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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17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5-02-13
조회수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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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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