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6호
제1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등록 안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 9호(2014.11.24.) 및 제2014- 71호(2014.12.26.)에 따른「제1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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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합격자
연번 |
임용예정 등급 |
임용예정 분야 |
선발예정 인원 |
추가 합격자 응시번호 |
1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언론보도 및 취재 지원 |
1 |
2013 |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추가합격자
나. 등록기간 : 1. 8.(목) ~ 1.14.(수)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라.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2부 <서식 1>
②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2>
③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부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15.1월 중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경력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 02- 2100- 6559
<서식 2>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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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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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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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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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 사 용 |
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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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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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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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 |
체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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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
㎝ |
혈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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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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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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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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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 |
호 흡 기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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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 환 |
신 경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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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질 환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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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기 질 환 |
정 신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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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뇨 기 질 환 |
혈청검사(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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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X선 검사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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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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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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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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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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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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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 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