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6호

제1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등록 안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 9호(2014.11.24.) 및 제2014- 71호(2014.12.26.)에따른「제1회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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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합격자

연번

임용예정 등급

임용예정 분야

선발예정

인원

추가 합격자 응시번호

1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언론보도 

및 취재 지원

1

2013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추가합격자 


나. 등록기간 : 1. 8.(목) ~ 1.14.(수)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라.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2부            <서식 1>


②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2>


③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부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15.1월 중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경력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 02- 2100- 6559


<서식 2>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