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잠정) : ’18.11.28.(수)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여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 주요 내용

○ 제출대상 :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추진한 사례

-  (규제개혁) 신산업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성과 달성 

-  (혁신행정)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예산절감

-  (협업행정) 부처・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책 발굴

-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을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선정방식 :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순위 결정

예선(장려상 수상작 선정)

본선(최우수·우수 결정)

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9.14)

제1차 서면 심사

(10.8~10.12)

제2차 전문가 심사(10.24)

※ 장려상 결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28)

기관→인사혁신처

기관당 1건 이상

관련분야 사무관급이상으로 심사단 구성

⇒ 2~3배수 압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내·외 전문가)

⇒ 본선진출사례 결정

▪민간전문가,

공무원 현장 평가

순위 결정

① 기관별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제출(~9.14.)

-  (제출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관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자체심사 후 제출하되, 시·군·구는 시‧도에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취합하여 제출

-  (제출대상) 17년 이후(’17.1.1.~)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 ‘17.1.1.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기관별 1건 이상

☞ 기관별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1건 이상 선정하여 제출

-  (제출방법)제출용 서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1 -

[참고] 우수사례 예시

① (규제개혁)기존의 사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산업분야 등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 주방 공동사용

-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리장 공동사용이 가능하였으나,같은 건물 내 조리장 공동사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층에는  빵집, 2층에는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개발

-  뉴스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빅카인즈’ 시스템을 구축함. 이를 통해 언론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제작할 수 있게되었고, 일반국민들도 직접뉴스데이터 분석 및 스타트업 창업기회 마련이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시킴

② (혁신행정) 기존의 업무범위 외에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 달성, 공유경제 등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국민 편의 증진

∘ 굴 껍데기 폐기물 자원화 사례

-  어민들이 굴 껍데기 폐기물을 해안가에 무단투기하여 악취 및 민원이 발생하자,지역대학과 협업하여 굴 껍데기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탈황제를 만드는 기술을개발함. 그 결과 어민들은 폐기물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굴 껍데기 판매로 소득이 증가하고, 발전소도 탈황제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1,900톤을 절감하게 됨

∘ 행복카셰어(공용차량 무상공유)

-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공용차량을 토요일・공휴일 등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활지원 대상 주민에 대여하여 사용토록 함

③ (협업행정)부처・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거나,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 악취민원 해결사례

-  생태공원 옆 도축장과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부서간 협업을 통해 악취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악취 밀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원스톱 처리하고, 개선기간 동안 환경지도 단속유예하는 등 사업주를 지원하여 악취문제를 해소함

④ (사회적 가치)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배려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추진

∘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  공공요금 감면대상 중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과의료급여관리사 등이 감면서비스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고 원스톱(one- stop)으로 통신・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제공함

[참고]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

(유사사례)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기타)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결재절차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

② 1차 서면심사(10월초)

-  (심사대상)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체

-  (심사기준)적극성(30) / 국민체감도(20) / 난이도(20) / 창의성(15) / 확산가능성(15)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고득점 순서로 우수사례 2~3배수 선정

③ 2차 전문가 심사(10월중)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례 

-  (심사기준) 1차 서면심사 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  (사례선정)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 및 장려상 선정

④ 경진대회 개최(11.28.)

-  (심사대상)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  (심사기준) 사례 내용(30) / 발표완성도(20) / 종합선호도(20)

* 전문가 평가단 및 현장 평가단 평가

-  (심사방법)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 발표심사*(각 5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2차 전문가 심사점수(30%)+경진대회 점수(70%) 합산


□ 경진대회 결과 활용

○ (인센티브)총점에 따라 기관·유공자 표창

-  기관의 훈격‧총점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발하여 관련 부서*에 추천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상훈담당관

인사혁신처장 표창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2 -

구 분

기관

대표

국표

처장

중앙부처

최우수상

1

-

-

우수상

-

3

-

장려상

-

-

5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1

-

-

우수상

-

3

-

장려상

-

-

5

공공기관

최우수상

1

-

-

우수상

-

3

-

장려상

-

-

5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하는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우수사례에 선정이 된 경우일지라도 추후 공적심사 등을 통해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표창 추천 제외될 수 있음 

(활용방안)언론홍보, 사례집 발간·배포, 적극행정 장려 사례교육 활용 등


- 3 -

붙임 

우수사례 제출 서식

제 목

적극행정 유형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2- 0000- 0000

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주요

성과

- 4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

* (예) 굴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리다 (○)

2. 적극행정 유형 : 규제개혁 / 혁신행정 / 협업행정 / 사회적 가치 中 택1

3.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대회 출전여부 : 다른 사례 경진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입상)...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 Is)과 이후(To- 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8.분량 : 사례당 최대 2페이지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대 2페이지 첨부가능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지원사례_△△청)

**참고자료가 2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10. 개인정보 : 참고자료 등 작성 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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