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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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잠정) : ’18.11.28.(수)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여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 주요 내용
○ 제출대상 :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추진한 사례
- (규제개혁) 신산업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성과 달성
- (혁신행정)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예산절감
- (협업행정) 부처・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책 발굴
-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을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선정방식 :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순위 결정
예선(장려상 수상작 선정) |
본선(최우수·우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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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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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면 심사 (10.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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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문가 심사(10.24) ※ 장려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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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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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사혁신처 ⇒ 기관당 1건 이상 |
▪관련분야 사무관급이상으로 심사단 구성 ⇒ 2~3배수 압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내·외 전문가) ⇒ 본선진출사례 결정 |
▪민간전문가, 공무원 현장 평가 ⇒ 순위 결정 |
① 기관별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제출(~9.14.)
- (제출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관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자체심사 후 제출하되, 시·군·구는 시‧도에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취합하여 제출
- (제출대상) ‘17년 이후(’17.1.1.~)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 ‘17.1.1.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기관별 1건 이상
☞ 기관별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1건 이상 선정하여 제출
- (제출방법) 제출용 서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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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수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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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개혁) 기존의 사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산업분야 등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② (혁신행정) 기존의 업무범위 외에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 달성, 공유경제 등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국민 편의 증진
③ (협업행정) 부처・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거나,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④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배려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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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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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 ▸(유사사례)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결재절차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 |
② 1차 서면심사(10월초)
- (심사대상)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체
- (심사기준) 적극성(30) / 국민체감도(20) / 난이도(20) / 창의성(15) / 확산가능성(15)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고득점 순서로 우수사례 2~3배수 선정
③ 2차 전문가 심사(10월중)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례
- (심사기준) 1차 서면심사 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 (사례선정)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 및 장려상 선정
④ 경진대회 개최(11.28.)
- (심사대상)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 (심사기준) 사례 내용(30) / 발표완성도(20) / 종합선호도(20)
* 전문가 평가단 및 현장 평가단 평가
- (심사방법)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 발표심사*(각 5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2차 전문가 심사점수(30%)+경진대회 점수(70%) 합산
□ 경진대회 결과 활용
○ (인센티브) 총점에 따라 기관·유공자 표창
- 기관의 훈격‧총점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발하여 관련 부서*에 추천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상훈담당관
인사혁신처장 표창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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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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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국표 |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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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최우수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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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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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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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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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최우수상 |
1 |
- |
- |
우수상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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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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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최우수상 |
1 |
- |
- |
우수상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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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 |
- |
5 |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하는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우수사례에 선정이 된 경우일지라도 추후 공적심사 등을 통해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표창 추천 제외될 수 있음
○ (활용방안)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배포, 적극행정 장려 사례교육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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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우수사례 제출 서식 |
제 목 |
적극행정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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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서명) |
담당자 |
홍길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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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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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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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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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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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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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 * (예) 굴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리다 (○) 2. 적극행정 유형 : 규제개혁 / 혁신행정 / 협업행정 / 사회적 가치 中 택1 3.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대회 출전여부 : 다른 사례 경진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입상)...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 Is)과 이후(To- 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8. 분량 : 사례당 최대 2페이지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대 2페이지 첨부가능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지원사례_△△청) ** 참고자료가 2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10. 개인정보 : 참고자료 등 작성 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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