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소청심사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 ‧ 계급

인 원

임용기간

근무예정지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
2024.10.31.

소청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 및 행정안전부와 정원협의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업무내용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소청심사 시 제기되는 각종 법률적 쟁점사항 검토 및 자문

・소청사건 조사보고서·결정서 작성 등 소청 업무 수행

・소청심사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 수행

・소청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분석, 소청사건 행정소송 결과 분석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 1 -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2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전문임기제
 나급 1명)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분야 성과(소송, 연구, 용역, 저서발간, 수상)에 따른 차등 우대



※ 법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인정기준일로 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시 제출 내용을 근거로 정량 평가되며, 근무경력 및 직무관련분야 성과(관련분야 소송수행 실적 건수,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논문건수, 용역보고서 수행 건수, 장관급 이상 표창, 공저 포함 저서 발간 건수)가 있는 자는 실적별 차별 배점되므로 제출 실적과 증빙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관련 법령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2023년 기준 적용 예정

(참고 : 51,928천원 ∼ 77,932천원, 2022년 기준)

- 3 -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법무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분야 성과(소송실적, 연구실적, 용역실적, 저서 실적, 수상 실적)

※ 법무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분야 성과 실적은 증자료 첨부시만 인정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할 경우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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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1. 2.(월)

∼’23.1.12.(목)

’23.1.2.(월)

∼’23.1.12.(목)

’23. 1. 18.(수)

예정

’23. 1. 27.(금)

예정

’23. 2. 3.(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pm.go.kr) 및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 1. 2.(월) ∼ ’23. 1. 12.(목),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접수처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대리가능)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바람)

- 접수처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채용담당자(☎044- 201- 8646, 8647)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3층) 318호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5 -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또는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 6 -

⑨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 8호 서식 참고>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실무수습’임을 기재(연수경력 제외)

② 소송수행실적 각 1부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시 응시자의 이름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 실적이 인정되며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기재

③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④ 용역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⑤ 저서 발간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⑥ 수상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⑦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7 -

9. 기타 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희망한 경우에만 반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044- 201- 8646, 8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 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주요업무

○ 소청심사 시 제기되는 각종 법률적 쟁점사항 검토 및 자문

○ 소청사건 조사보고서·결정서 작성 등 소청 업무 수행

○ 소청심사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 수행 

○ 소청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분석, 소청사건 행정소송 결과 분석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필요지식

○ 법률 ·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행정소송 등 송무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응시자격

요건

직무분야 :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응시요건 충족 후 법무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분야 성과 우수자(실적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분야 소송, 연구, 용역, 저서, 수상 실적 우수자

- 10 -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소청심사위원회원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전문임기제 나급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10,0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자  기 본 서 류

응시직급(직류)

전문임기제 나급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1. 이력서(필수)

2. 자기소개서(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필수)

6. 자격증 보유 현황 
(변호사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수료증 등) (필수)

7. 근무경력(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 (필수)

9. 근무경력 및 직무관련분야 성과  *별지8호 서식

ㅇ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ㅇ 소송수행실적

ㅇ 연구실적(연구논문 사본 등)

ㅇ 용역실적

ㅇ 저서발간 실적

ㅇ 수상실적(표창장 사본 등)

ㅇ 자격증 및 기타 실적 관련 사항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 금지)

- 13 -

<별지 제3호 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소청심사 법률전문가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사항  ※ 해당 우대요건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개월수

직 위

담당업무

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기관 기재

00위원회(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소송실적

접수연도

사건번호

당사자명

담당 변호사

사건내용

1줄로 요약

연구실적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발표대회

발행(발표)연월일

용역

실적

제  목

참여기여도

발주기관

수행기관

연구용역기간

저서

실적

도서명

저자

(공동저자 포함)

발간년월일

발간목적

ex) 교재, 수험서

수상

실적

표창(상훈)명

표창(상훈)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 14 -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  .   .   .     작 성 자 :            (서명)

- 15 -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 로 작성


20  .   .   .     작 성 자 :            (서명)

- 16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인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시행하는 2023년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 시험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또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7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성명                  (서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9 -

<별지 제8호 서식>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주어진 항목 이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예시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불필요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 지양)


1. 근무경력 (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 경력)

근 무 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위(급)

관리자

경력 여부

주요업무실적

1. 00 기업

(법무팀)

20XX.X.X ~ 20XX.X.XX

XX개월

대리

20XX.X.X ~ 20XX.X.XX

XX개월

과장

2. 00 위원회

(법무담당관실)

20XX.X.X ~ 20XX.X.XX

XX개월

차장

【작성요령】

① 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경력만을 모두 기재

②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월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26일 → 14월 26일(O), 15월(X)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기재

④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2. 직무성과


2- 1. 근무처(부서)명 (예시 : 00기업 법무팀)

○ 업무실적등 주요내용(소제목)



2- 2. 근무처(부서)명 (예시 : 00위원회 법무담당관실)

○ 업무실적등 주요내용(소제목)


【작성요령】

-  주요업무 실적내용을 근무처(부서)별로 각각 A4용지 1/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근무처(부서)가 많은 경우에는「2- 1」,「2- 2」… 등의 순으로 5개까지 기재

- 20 -

3. 소송 수행 실적

연번

접수 연도

사건 번호

당사자명

담당 변호사

사건내용

1. 굴림체 12P 



【작성요령】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담당 변호사 검색시 응시자의 이름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4. 연구실적


□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 등 실적

구 분

제  목

연구자/저자

발행(발표) 연월일

비고

1. 굴림체 12P 


【작성 요령】

① 구분란에는 학위논문/논문지/학술대회/저서발간/가타 중 택일하여 명기
② 
“논문지 발표”의 경우 (학위논문은 제외)

-  연구자수(참여기여도)는 논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참가자 명단을 모두 기재 

예시) 1인, 2인(주저자), 2인(제2저자), 3인(주저자),3인(교정저자), 3인 (000, 000, 000)

-  비고란에는 논문을 발표한 저널지명(저널명, 권, 호, 발행연도) 및 논문지의 종류(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논문 또는 후보논문, 기타) 기재

“학술대회”의 경우

-  연구자는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모두 기재

-  비고란에 발표된 학술대회 및 발표지명 등을 기재하며,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논문지 발표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제외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 발표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


- 21 -

5. 용역 실적

제  목

참여기여도

연구용역 발주기관( )

용역 수행기관

계약금액

연구용역 기간

1. 굴림체 12P 

【작성 요령】

① 참여기여도 : 용역수행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책임연구원 또는 단순참여자인지를 기재

※ 용역참가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한 후 기재

②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국외인 경우는 (  )에 국가명을 표시

③ 계약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

④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서상의 명기된 기간을 기재 (예시) 2005.3.2.~2005.9.30


5- 1. 연구(용역)실적 제목

○ 주요내용(소제목)

-  굴림체 12P


【작성요령】

① 논문(용역)제목별 주요내용은 반드시 A4용지 1장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②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

※ 해당 실적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5- 2- 1, 5- 2- 2 … 」등의 순으로 5개까지 기재


6. 저서발간 실적


구 분

도서명

저자

(공동저자)

발간 연월일

발간목적

비고

1. 굴림체 12P 


【작성 요령】

-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명을 모두기재

-  순수창작저서 또는 교재, 시험서적, 강의용 교재 등 발간 목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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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상 실적

구 분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내용

수상 년월일

수여기관

비고

1. 굴림체 12P 

【작성 요령】

-  장관급 이상의 표창(상훈) 기재


8.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년월일

자격증 교부기관

1. 변호사

XXXXXX

20XX. X. X

00협회

2. 노무사

XXXXXX

20XX. X. X

00협회

【작성 요령】

-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 모든 자격증 기재


9. 기타 실적,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기재

(관련 증빙서류 첨부)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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