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210호

2023년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162(2023.3.10.)호 및 제2023- 184(2023.3.24.)호에따른 「2023년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28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인턴01

홍보

1명

인턴01- 101, 인턴01- 102

인턴02

홍보

1명

인턴02- 101, 인턴02- 102, 인턴02- 103

인턴03

외국어·국제

1명

인턴03- 101

인턴04

전산

2명

인턴04- 101, 인턴04- 102

인턴05

행정

1명

인턴05- 101, 인턴05- 102, 인턴05- 103

인턴06

행정

3명

인턴06- 101, 인턴06- 102, 인턴06- 103

인턴06- 104, 인턴06- 105, 인턴06- 106

인턴06- 107, 인턴06- 108 

인턴07

행정

3명

인턴07- 101, 인턴07- 102, 인턴07- 103

인턴07- 104, 인턴07- 105, 인턴07- 106

인턴07- 107, 인턴07- 108, 인턴07- 109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면접일정: 2023. 4. 20.(목) 09:30~

사전등록

면접일시

면접장소

4.20.(목) 09:10분

4.20.(목) 09:3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7층)

※ 면접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사전등록 시간까지 면접장소 도착 요망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서식1)를 작성(서명 및 스캔)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파일명: 지원코드_성명(응시번호).PDF
※ 담당자 e- mail : 
psj2427@korea.kr / 제출한 메일로 확인메일 발송 예정

○ 제출기한 : 4. 13.(목) ~ 4. 16.(일)  * 제출기한 엄수


4. 응시자 안내사항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하나) 소지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면접 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면접시험 평정표 등 면접시험 준비에 필요한필기구를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23. 4. 27.(목)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서식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참고  

찾아오시는 길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7층 회의실(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 투썸플레이스 커피숍(1층) 건물


□ 이동방법

○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오송역에서 오는 경우

BRT버스(B1,B2,B3)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조치원역에서 오는 경우

500번, 601번, 99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대전에서 오는 경우

BRT버스(B1)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고속버스 이용 시

정부세종청사 정류소 하차 후 도보 5분

□ 세부 위치도


오송역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부세종청사 북측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정부세종청사 북측

 


《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북측 》 

 


《 정부세종청사 북측 → 연금공단 세종지부 》

 


《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

 


《 연금공단 세종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