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210호
2023년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162(2023.3.10.)호 및 제2023- 184(2023.3.24.)호에 따른 「2023년 인사혁신처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28명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합격자 (응시번호) |
인턴01 |
홍보 |
1명 |
인턴01- 101, 인턴01- 102 |
인턴02 |
홍보 |
1명 |
인턴02- 101, 인턴02- 102, 인턴02- 103 |
인턴03 |
외국어·국제 |
1명 |
인턴03- 101 |
인턴04 |
전산 |
2명 |
인턴04- 101, 인턴04- 102 |
인턴05 |
행정 |
1명 |
인턴05- 101, 인턴05- 102, 인턴05- 103 |
인턴06 |
행정 |
3명 |
인턴06- 101, 인턴06- 102, 인턴06- 103 인턴06- 104, 인턴06- 105, 인턴06- 106 인턴06- 107, 인턴06- 108 |
인턴07 |
행정 |
3명 |
인턴07- 101, 인턴07- 102, 인턴07- 103 인턴07- 104, 인턴07- 105, 인턴07- 106 인턴07- 107, 인턴07- 108, 인턴07- 109 |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면접일정: 2023. 4. 20.(목) 09:30~
사전등록 |
면접일시 |
면접장소 |
4.20.(목) 09:10분 |
4.20.(목) 09:30~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7층) |
※ 면접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사전등록 시간까지 면접장소 도착 요망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서식1)를 작성(서명 및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파일명: 지원코드_성명(응시번호).PDF
※ 담당자 e- mail : psj2427@korea.kr / 제출한 메일로 확인메일 발송 예정
○ 제출기한 : 4. 13.(목) ~ 4. 16.(일) * 제출기한 엄수
4. 응시자 안내사항
○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면접 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면접시험 평정표 등 면접시험 준비에 필요한 필기구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적으로도 통지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23. 4. 27.(목)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등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 201- 8029)
<서식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
지원코드 |
지원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참고 |
찾아오시는 길 |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7층 회의실(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 투썸플레이스 커피숍(1층) 건물
□ 이동방법
○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오송역에서 오는 경우 |
BRT버스(B1,B2,B3)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조치원역에서 오는 경우 |
500번, 601번, 99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대전에서 오는 경우 |
BRT버스(B1)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고속버스 이용 시 |
정부세종청사 정류소 하차 후 도보 5분 |
□ 세부 위치도
오송역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부세종청사 북측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정부세종청사 북측
《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북측 》 |
《 정부세종청사 북측 → 연금공단 세종지부 》 |
《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 |
《 연금공단 세종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