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434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인사혁신처장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 : 이철수)


□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3년 10월 12일 限)


 제출서류


-  단체교섭 요구서(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첨부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 요구사항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 2동(7층) / Fax. 044- 201- 8092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044- 201- 8089, 85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