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448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한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 사 혁 신 처 장


-  다     음 -


□ 교섭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1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2023.10. 4.

2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최영재

2023.10.10.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2023.10.11.

4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2023.10.11.

5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혜

2023.10.12.

6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박형도

2023.10.12.

7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홍순탁

2023.10.12.

※ 연번은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접수 순서임


□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에 의거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교섭위원(10인 이내)을 선임하여 교섭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 2동(7층) / Fax. 044- 201- 8092


□ 참고사항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도 단일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044- 201- 8514, 8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