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448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한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 사 혁 신 처 장 - 다 음 - □ 교섭노동조합
※ 연번은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접수 순서임 □ 교섭위원 선임 요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에 의거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교섭위원(10인 이내)을 선임하여 교섭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 2동(7층) / Fax. 044- 201- 8092 □ 참고사항 ○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도 단일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실(☎ 044- 201- 8514, 8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