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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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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복무제도과 |
담당자 |
과 장 신병대(2100- 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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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장승천(2100- 6625) 사무관 서영지(2100- 6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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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조간(5.21.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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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된다 - 정부 각 부처 징계담당자 워크숍 개최, 공직비리 근절 계기 기대- |
□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추진에 맞춰,「2015년 정부 각 부처 징계담당자 워크숍」을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44개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 약 1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징계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시행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 마련됐다.
○ 각 부처 징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유, 토론 시간을 가지며,
* 공무원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중 과실에 대한 징계감경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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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징계관련 법령의 운영 및 해설 등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징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엄격해진 징계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워크숍은,
○ 징계사례를 통해 징계사유를 살펴보고,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균형을 맞추고,
○ 소속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등을 교육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징계분야와 업무연관성이 많은 감사담당자도 함께 참여해 서로의 고충과 업무 개선사항을 교환‧소통하고,
○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 특강도 진행된다.
□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징계관련 법령 개정과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공유의 장”이라며,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징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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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5년 중앙행정기관 징계담당자 워크숍 개최계획 |
□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5. 22(금) 09:30~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44개 정부 부처 징계 및 감사업무 담당자 약 110명 내외
○ 주요내용
- 2015년 징계제도 개정 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 주요 복무 및 징계제도 설명
-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요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교육
□ 세부 운영내용
○ 개회 및 인사말씀
- 참석자 격려 및 징계업무에 대한 협조 당부
-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등
○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 유연근무, 휴가 등 근무제도, 공무원의 의무 등
○ 징계제도
- 최근 징계관계 법령 해설, 징계사례 및 제도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협조사항
-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요구절차 및 유의사항 등
○ 질의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 징계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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