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과  장 김성훈(2100- 6520)

사무관 양태원(2100- 6521)

보도일시

2015년 5월 20일(수) 조간(5.19.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출범 6개월, 정부인사가 달라진다!

-  채용, 인재개발, 인사시스템의 변화 등을 통해 공직 인사혁신의 밑그림 완성 -


□ 정부인사가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출범 후 추진해 온 △채용제도 혁신 △인재개발시스템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신상필벌 확립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9일 출범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인사혁신 성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6개월은 인사혁신 초기단계로 정부 인사관리에 공직가치를 반영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였으며, 인재개발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해왔다.


○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인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을 확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였다.


○ 이를 발판으로 공직 인사혁신을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공직자像을 확립하고,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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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제도 혁신


가. 공직가치 기반 채용


□ 국가공무원 선발에 수험생의 국가관‧역사관 등 공직가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였다.


○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행정직)에는 헌법이 필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한국사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향후 인사혁신처 주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필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운영


*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필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면접시험도 공직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 모든 공채의 면접시험에「공직가치관‧인성 면접」비중을 높이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체계를 개발해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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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종전보다 10%가량 늘려 면접시험이 당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1인당 면접시간을 확대하는 등 면접시험 운영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 아울러 교육시에도 공직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각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을 25%이상 확대 편성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시대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 그간 인사혁신처는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2회, 2.24, 4.15)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  공직가치 재정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윤리규범 정비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직가치자문단(10명)을 설치‧운영(5.11~)하고 있다.


○ 향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채용부터 상벌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 공직의 개방성 확대


□ 40개 부처 전체 개방형직위 439개 중 144개 직위*가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 (고공단) 개방형 175개 중 경력개방 50(28.6%), (과장급) 개방형 264개 중 경력개방 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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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개방형직위의 민간임용률은 현재 16.6%*에서 2017년에는 22.9%p(102명) 증가한 39.5%(173명)로 높아져 민간출신의 국·과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 총 428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71명 임용 (2015년 3월 기준)


□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 된다.


○ 중소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상 직급을 현재 5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선발인원도 작년 130명에서 올해 2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 공직 인사의 개방성과 공정성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3월 18일 시작된 국민추천제도 시행 두 달을 맞았다.


○ 그간 추천된 인원은 총 189명(타인추천 85명, 본인추천 104명, 5.12일 기준)으로경영, 행정, 산업, 환경,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전·현직 교수·교원, 연구원, 공사·기업임원, 글로벌 인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이며, 이러한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및 검토하고 있다.


○ 향후, 우수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천하거나, 민간 인재만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 스카웃 제도가 시행되면,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직후보자로 적극 추천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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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개발시스템 혁신


□ 공무원 교육 패러다임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으로 전환된다.


○ 42년 만에 「공무원 교육훈련법」(1973년 제정)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재탄생하며,


-  인재개발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능력향상’에서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바뀐다.

*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국회제출(5.15)


○ 그간 교육훈련의 핵심기관이었던 중앙공무원교육원*도 66년에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공무원 인재개발의 메카 거듭나게 된다.

* (연혁)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1949.3) →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1961.10)


-  국가인재개발원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재개발 외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국외훈련 선발 방식도 어학시험 성적 위주에서 조직기여도 중심으로 바뀐다.


○ 평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국외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훈련복귀 후에도 사후 활용을 통해 조직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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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올해부터 중앙부처 중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는 물론 리더십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과장 진입시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보직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 대상 : 중앙부처 과장 진입 전인 4급 공무원 및 채용 예정자


○ 과장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보직 전에 중간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과장급 리더십 스쿨)도 반드시 받도록 하였다. 지난 4월 교육을 시작으로 기관별 교육수요에 맞춰 매월 100명 내외로 연간 총 약 1,0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가. 정부인사 프로세스 개선


□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적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실‧국장급 승진 및 채용절차를 개선하였다.

○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도덕성 검증과 신원조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게 하여 통과자 풀(pool)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  각 부처 승진심사 실시요건을 완화(예상결원에 따른 사전심사)하였으며,수시 심사도 개최하는 등 적시성을 강화하였다.


○ 이를 통해 고위공무원 승진 소요기간이 인사혁신처 출범 전 평균 43.6일에서 21.3일로 절반 이상(약 51%) 빨라졌다.


○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고위공무원 승진절차가 보다 신속‧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인사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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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공직 내 안전(재난, 해양경비, 수자원), 재정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전문직위 확대 지정되어 각 부처 본부의 전문직위는 2,147개(11.2%)에서 2,954개(15%)로 많아진다.

* (‘14말) 전문직위군 45개 분야 → (확대) 63개 분야


○ 순환보직이 원칙이었던 인사홍보예산분야 등에도 전문직위 지정을 허용해 정부 공통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 또한 인사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행정직렬 내에 인사직류도 새로 만들 계획이며, 인사분야의 ‘통(通)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다른 부처 인사담당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문체부, 방통위, 국방부, 국토부 등 4개기관(’15.3~)

* (확대) 기재부, 행자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여가부 등 6개기관 확대 예정


□ 이와 함께, 잦은 순환보직을 제한하기 위한 전보제한기간의 명칭을필수보직기간으로 바꾸고, 현행 2년에서 기관평균 3년으로 늘려오래 근무할수록 승진 등 혜택이 더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 평가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와 직원이 평가 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성과면담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기관별 평균 성과면담 이행률*이 97.2%로 나타났다.

* 성과면담 이행률 : 평가대상 직원 중 평가자가 면담 및 결과기록을 실시한 인원 


○ 향후, 평가자 면담스킬 교육자료 개발, 주기적 점검 및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성과면담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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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가 사회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있다.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여성과 같이 3년으로 늘어나고, 공무원 육아휴직 요건도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확대된다.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다음달 1일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기존)舊 안행부(인사혁신처, 행자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관세청 6개기관 (2014.8월~)

* (확대) 기존 6개기관 + 통일부, 복지부, 국토부, 권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7개기관


○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6%*(30시간→25시간) 줄었다.


○ 향후, 직원만족도와 제도 운영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정부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舊 안행부의 경우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24.8%)하였음


【4】 신상필벌 확립


□ 먼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84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제1회)을 수여하였으며, 특별승진*(5명), 특별승급(18명), 성과상여금 최고등급(49명)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었다.

* (특별승진)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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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더욱 엄격해진다.


○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등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

-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국유재산‧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 민관유착의 폐해를 근절시킬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3월 시행됐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비영리분야*(총 1,447개 기관 신규 추가)로 확대되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가리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넓혔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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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6개월은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 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춰,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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