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
<5. 2 연금개혁 특위 의결 → 5. 6 본회의 의결 예정>
1.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
○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함
2. 재정건전성 제고
○ 현행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
- 새누리당안 대비 보전금은 36조, 총재정부담은 24조 절감
○ 이는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
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③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
④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⑤ 새누리당案과 달리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을 지급 등
- 1 -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 이는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구 분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기여율 4.5%) (300만원 소득자) |
|
현행(기여율 7%) |
개혁안(기여율 9%) |
||
수 익 비 |
2.08배 |
1.48배 |
1.5배 수준 |
○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
-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유사하도록 조정
※ (국민연금)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공무원연금) 2022~2023년: 61세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70→60%)하여 국민연금에 일치시킴
4.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함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현행 |
개혁안 |
공무원 개인 소득(B값)만으로 계산 |
공무원 개인 소득(B값) +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A값) 각 50%씩 반영 |
*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0.7%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 수행
- 2 -
5.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 이루어 냄
○ 대다수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2014. 2~2015. 5, 1년 4개월)에 개혁 추진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 기간>
국 가 |
개혁추진 시기 |
소요기간 |
오스트리아 |
1997년∼2005년 |
8년 |
영 국 |
2011년∼2015년 현재 추진 중 |
5년 이상 |
일 본 |
2012년∼2015년 현재 추진 중 |
4년 이상 |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2002∼2007),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4년(2006∼2009) 소요된 것과 비교 시에도 매우 단기간에 개혁 완수
○ 개혁의 내용도 점진적 개혁을 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보다 혁신적 개혁에 해당
<기여율>
국 가 |
내 용 |
특 징 |
일 본 |
7.58%(’09)→9.15%(’18) |
10년간 1.57%pt 인상 |
한국(개정안) |
7.0%(‘15)→9.0%(’20) |
5년간 2.0%pt 인상 |
<지급률 및 연금산정기간>
구분 |
미국 |
독일 |
프랑스 |
한국 |
지급률 |
1.5%∼2.0% |
1.79375% |
1.7857% |
1.9%→1.7% |
연금산정 기준 보수 |
최고액 3년 평균보수 |
최종월 보수 |
최종월 보수 |
全 기간 평균보수 |
- 3 -
6. 공직내 형평성 제고
○ 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上限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2009년 개혁에서는 지급개시연령 연장(60→65세)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방안을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7. 연금수급자도 고통 분담
○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
- 현재 연금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하던 연금을 인상 없이 동결(재정절감효과 : 향후 30년간 약 37조 전망)
* 외국의 경우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연금을 최대 1~2년간 동결한 사례
(미국‧이탈리아 1년, 프랑스 6개월)
8. 연금지급정지 강화
○ (전액정지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 →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
○ (일부 정지 강화)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최대 1/2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
- 4 -
참고 |
재정 및 개인편익 분석 자료 |
□ 재정분석안 개요
구분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기여율(7%) |
재직 ’18년10% 신규 ’16년4.5% |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
지급률(1.9%) |
재직 ’26년1.25% 신규 ’28년1.0% |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16년) 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
퇴직수당(민간39%) |
민간수준 (20년간 연금형태 분할) |
현행유지 |
소득재분배(없음) |
전체 도입 |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
소득상한(1.8배) |
1.5배 |
1.6배 |
수급요건(20년) |
20년 |
10년 |
기여금 납부기간(33년) |
40년(단계적 연장) |
36년(단계적 연장) |
개시 연령 (60세 / 65세) |
단계적 65세 연장 (’23년 61세 → '31년 65세, 2년에 1세씩)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65세 |
유족연금 (70% / 60%) |
모두 60% |
|
연금액 인상률 (물가인상률) |
고령화지수 도입 |
5년간 동결 (’16 ~ ’20) |
재정안정화 기여금(2~4%) |
||
평균연금 2배 이상자 10년(’16~’25년)동결 |
- 5 -
□ 총재정부담 :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2015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
현행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
현행比 |
현행比 |
||||
2016 |
101,388 |
73,230 |
- 28% |
92,924 |
- 8% |
2017 |
108,696 |
74,736 |
- 31% |
95,980 |
- 12% |
2018 |
116,430 |
77,142 |
- 34% |
99,344 |
- 15% |
2019 |
125,387 |
85,142 |
- 32% |
103,791 |
- 17% |
2020 |
134,050 |
92,393 |
- 31% |
107,734 |
- 20% |
2021 |
141,870 |
100,630 |
- 29% |
115,217 |
- 19% |
2022 |
150,056 |
107,722 |
- 28% |
122,604 |
- 18% |
2023 |
157,272 |
115,487 |
- 27% |
129,352 |
- 18% |
2024 |
167,753 |
123,553 |
- 26% |
139,167 |
- 17% |
2025 |
179,346 |
133,848 |
- 25% |
149,726 |
- 17% |
2026 |
189,418 |
142,516 |
- 25% |
157,697 |
- 17% |
2027 |
199,767 |
152,724 |
- 24% |
166,940 |
- 16% |
2028 |
211,442 |
162,575 |
- 23% |
176,077 |
- 17% |
2029 |
217,775 |
170,164 |
- 22% |
179,392 |
- 18% |
2030 |
223,225 |
175,914 |
- 21% |
181,072 |
- 19% |
2035 |
250,147 |
198,289 |
- 21% |
187,899 |
- 25% |
2040 |
279,959 |
224,996 |
- 20% |
208,013 |
- 26% |
2045 |
278,778 |
250,043 |
- 10% |
222,904 |
- 20% |
2050 |
276,107 |
264,053 |
- 4% |
237,294 |
- 14% |
2055 |
287,316 |
272,040 |
- 5% |
247,284 |
- 14% |
2060 |
308,200 |
280,871 |
- 9% |
264,596 |
- 14% |
2065 |
330,770 |
292,676 |
- 12% |
283,379 |
- 14% |
2070 |
355,017 |
304,427 |
- 14% |
303,436 |
- 15% |
2075 |
376,521 |
313,295 |
- 17% |
320,630 |
- 15% |
2080 |
400,603 |
323,657 |
- 19% |
340,397 |
- 15% |
2085 |
426,024 |
337,887 |
- 21% |
361,569 |
- 15% |
(16~30) |
2,423,875 |
1,787,776 |
- 26% |
2,017,017 |
- 17% |
(16~45) |
6,373,776 |
5,010,218 |
- 21% |
5,022,068 |
- 21% |
절감 |
- |
- 1,363,558 |
- 1,351,708 |
||
(16~55) |
9,166,129 |
7,654,250 |
- 16% |
7,402,483 |
- 19% |
(16~65) |
12,271,763 |
10,479,696 |
- 15% |
10,067,939 |
- 18% |
(16~75) |
15,839,312 |
13,529,304 |
- 15% |
13,115,272 |
- 17% |
(16~85) |
19,871,381 |
16,784,074 |
- 16% |
16,541,306 |
- 17% |
절감 |
- |
- 3,087,307 |
- 3,330,075 |
- 6 -
□ 보전금 : 연금수입(기여금+부담금) - 연금지출
(2015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
현행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
현행比 |
현행比 |
||||
2016 |
36,575 |
21,245 |
- 42% |
21,689 |
- 41% |
2017 |
42,341 |
15,592 |
- 63% |
21,507 |
- 49% |
2018 |
48,882 |
11,079 |
- 77% |
21,960 |
- 55% |
2019 |
55,832 |
18,198 |
- 67% |
22,641 |
- 59% |
2020 |
63,650 |
23,173 |
- 64% |
24,025 |
- 62% |
2021 |
71,472 |
30,868 |
- 57% |
31,530 |
- 56% |
2022 |
79,604 |
35,838 |
- 55% |
38,906 |
- 51% |
2023 |
87,168 |
43,313 |
- 50% |
46,047 |
- 47% |
2024 |
95,485 |
49,119 |
- 49% |
53,655 |
- 44% |
2025 |
104,398 |
58,720 |
- 44% |
61,144 |
- 41% |
2026 |
113,059 |
64,913 |
- 43% |
65,692 |
- 42% |
2027 |
121,293 |
74,071 |
- 39% |
72,632 |
- 40% |
2028 |
130,291 |
81,205 |
- 38% |
77,449 |
- 41% |
2029 |
137,173 |
87,121 |
- 36% |
80,894 |
- 41% |
2030 |
143,136 |
90,393 |
- 37% |
82,011 |
- 43% |
2035 |
169,083 |
102,572 |
- 39% |
87,538 |
- 48% |
2040 |
189,989 |
122,658 |
- 35% |
97,103 |
- 49% |
2045 |
184,600 |
140,990 |
- 24% |
107,284 |
- 42% |
2050 |
170,904 |
146,521 |
- 14% |
108,794 |
- 36% |
2055 |
173,069 |
140,592 |
- 19% |
107,961 |
- 38% |
2060 |
186,732 |
133,811 |
- 28% |
116,398 |
- 38% |
2065 |
204,646 |
129,002 |
- 37% |
129,082 |
- 37% |
2070 |
223,412 |
127,222 |
- 43% |
142,335 |
- 36% |
2075 |
238,076 |
125,730 |
- 47% |
150,780 |
- 37% |
2080 |
251,532 |
127,307 |
- 49% |
157,925 |
- 37% |
2085 |
264,393 |
130,776 |
- 51% |
164,323 |
- 38% |
(16~30) |
1,330,359 |
704,848 |
- 47% |
721,782 |
- 46% |
(16~45) |
3,988,224 |
2,439,340 |
- 39% |
2,131,798 |
- 47% |
절감 |
- 1,548,884 |
- 1,856,426 |
|||
(16~55) |
5,722,087 |
3,886,592 |
- 32% |
3,219,377 |
- 44% |
(16~65) |
7,612,482 |
5,222,921 |
- 31% |
4,401,173 |
- 42% |
(16~75) |
9,855,370 |
6,493,455 |
- 34% |
5,826,084 |
- 41% |
(16~85) |
12,382,855 |
7,771,691 |
- 37% |
7,411,114 |
- 40% |
절감 |
- 4,611,164 |
- 4,971,741 |
- 7 -
□ 개인편익 (9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
현행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
현행比 |
현행比 |
||||||
1996 (종전 2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7,013 |
19,974 |
17% |
18,932 |
11% |
연금 총액 (b) |
51,464 |
40,925 |
- 20% |
46,259 |
- 10% |
||
연금 수익비(b/a) |
3.02 |
2.05 |
- 32% |
2.44 |
- 19% |
||
퇴직수당(c) |
5,281 |
7,316 |
39% |
5,281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56,745 |
48,241 |
- 15% |
51,540 |
- 9% |
||
첫달 연금액 |
200 |
177 |
- 11% |
193 |
- 3% |
||
2006 (종전 1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6,332 |
21,539 |
32% |
19,762 |
21% |
연금 총액 (b) |
43,741 |
28,387 |
- 35% |
34,476 |
- 21% |
||
연금 수익비(b/a) |
2.68 |
1.32 |
- 51% |
1.74 |
- 35% |
||
퇴직수당(c) |
4,662 |
8,268 |
77% |
4,662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48,403 |
36,655 |
- 24% |
39,138 |
- 19% |
||
첫달 연금액 |
169 |
128 |
- 24% |
153 |
- 9% |
||
2016 (향후 3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5,210 |
9,778 |
- 36% |
19,443 |
28% |
연금 총액 (b) |
31,719 |
19,169 |
- 40% |
31,078 |
- 2% |
||
연금 수익비(b/a) |
2.09 |
1.96 |
- 6% |
1.60 |
- 23% |
||
퇴직수당(c) |
4,258 |
9,186 |
116% |
4,258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35,977 |
28,355 |
- 21% |
35,336 |
- 2% |
||
첫달 연금액 |
137 |
83 |
- 39% |
134 |
- 2% |
- 8 -
□ 개인편익 (7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
현행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
현행比 |
현행比 |
||||||
1996 (종전 2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20,169 |
23,786 |
18% |
22,514 |
12% |
연금 총액 (b) |
62,675 |
48,580 |
- 22% |
55,507 |
- 11% |
||
연금 수익비(b/a) |
3.11 |
2.04 |
- 34% |
2.47 |
- 21% |
||
퇴직수당(c) |
6,658 |
9,222 |
39% |
6,658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69,333 |
57,802 |
- 17% |
62,165 |
- 10% |
||
첫달 연금액 |
243 |
212 |
- 13% |
232 |
- 5% |
||
2006 (종전 1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9,543 |
25,742 |
32% |
23,627 |
21% |
연금 총액 (b) |
52,355 |
32,049 |
- 39% |
39,789 |
- 24% |
||
연금 수익비(b/a) |
2.68 |
1.25 |
- 54% |
1.68 |
- 37% |
||
퇴직수당(c) |
5,769 |
10,230 |
77% |
5,769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58,124 |
42,279 |
- 27% |
45,558 |
- 22% |
||
첫달 연금액 |
203 |
145 |
- 28% |
177 |
- 13% |
||
2016 (향후 3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9,197 |
12,341 |
- 36% |
24,536 |
28% |
연금 총액 (b) |
39,969 |
21,336 |
- 47% |
36,385 |
- 9% |
||
연금 수익비(b/a) |
2.08 |
1.73 |
- 17% |
1.48 |
- 29% |
||
퇴직수당(c) |
5,509 |
11,884 |
116% |
5,509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45,478 |
33,220 |
- 27% |
41,893 |
- 8% |
||
첫달 연금액 |
173 |
93 |
- 46% |
157 |
- 9% |
- 9 -
□ 개인편익 (5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
현행 |
새누리당안 |
합의안 |
||||
현행比 |
현행比 |
||||||
1996 (종전 2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25,758 |
29,572 |
15% |
28,573 |
11% |
연금 총액 (b) |
77,893 |
55,268 |
- 29% |
67,014 |
- 14% |
||
연금 수익비(b/a) |
3.02 |
1.87 |
- 38% |
2.35 |
- 22% |
||
퇴직수당(c) |
8,113 |
11,238 |
39% |
8,113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86,006 |
66,506 |
- 23% |
75,127 |
- 13% |
||
첫달 연금액 |
302 |
243 |
- 20% |
280 |
- 7% |
||
2006 (종전 1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24,824 |
31,863 |
28% |
29,839 |
20% |
연금 총액 (b) |
66,370 |
36,612 |
- 45% |
47,857 |
- 28% |
||
연금 수익비(b/a) |
2.67 |
1.15 |
- 57% |
1.60 |
- 40% |
||
퇴직수당(c) |
7,298 |
12,942 |
77% |
7,298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73,668 |
49,554 |
- 33% |
55,155 |
- 25% |
||
첫달 연금액 |
257 |
167 |
- 35% |
213 |
- 17% |
||
2016 (향후 3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22,731 |
14,248 |
- 37% |
28,863 |
27% |
연금 총액 (b) |
47,439 |
22,927 |
- 52% |
40,962 |
- 14% |
||
연금 수익비(b/a) |
2.09 |
1.61 |
- 23% |
1.42 |
- 32% |
||
퇴직수당(c) |
6,574 |
14,183 |
116% |
6,574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54,013 |
37,110 |
- 31% |
47,536 |
- 12% |
||
첫달 연금액 |
205 |
100 |
- 51% |
177 |
- 14% |
- 10 -
별지 |
교육직(중등교원) 공무원 개인편익 |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
현행 |
합의안 |
|||
1996 (종전 2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9,453 |
21,640 |
11% |
연금 총액 (b) |
59,145 |
52,628 |
- 11% |
||
연금 수익비(b/a) |
3.04 |
2.43 |
- 20% |
||
퇴직수당(c) |
6,248 |
6,248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65,393 |
58,876 |
- 9% |
||
첫달 연금액 |
230 |
219.6 |
- 4% |
||
2006 (종전 1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8,934 |
22,805 |
20% |
연금 총액 (b) |
50,290 |
38,526 |
- 23% |
||
연금수익비(b/a) |
2.7 |
1.69 |
- 36% |
||
퇴직수당(c) |
5,515 |
5,515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55,805 |
44,041 |
- 21% |
||
첫달 연금액 |
195 |
171.3 |
- 11% |
||
2016 (향후 30년) |
총액 기준 |
보험료 총액(a) |
17,454 |
22,280 |
27% |
연금 총액 (b) |
36,201 |
33,961 |
- 6% |
||
연금 수익비(b/a) |
2.07 |
1.52 |
- 26% |
||
퇴직수당(c) |
4,925 |
4,925 |
- |
||
퇴직급여 총액 (e=b+c) |
41,126 |
38,886 |
- 5% |
||
첫달 연금액 |
156 |
146.8 |
- 6%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