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5. 2 연금개혁 특위 의결 → 5. 6 본회의 의결 예정>


1.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

○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함


2. 재정건전성 제고

○ 현행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

-  새누리당안 대비 보전금은 36조, 총재정부담은 24조 절감

○ 이는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

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③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

④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⑤ 새누리당案과 달리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을 지급 등


- 1 -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  이는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기여율 4.5%)

(300만원 소득자)

현행(기여율 7%)

개혁안(기여율 9%)

수 익 비

2.08배

1.48배

1.5배 수준

○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

-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유사하도록 조정

※ (국민연금)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공무원연금) 2022~2023년: 61세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70→60%)하여 국민연금에 일치시킴


4.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함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현행

개혁안

공무원 개인 소득(B값)만으로 계산

공무원 개인 소득(B값) +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A값) 각 50%씩 반영

*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0.7%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 수행

- 2 -

5.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 이루어 냄

○ 대다수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2014. 2~2015. 5, 1년 4개월)에 개혁 추진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 기간>

국  가

개혁추진 시기

소요기간

오스트리아

1997년∼2005년

8년

영  국

2011년∼2015년 현재 추진 중

5년 이상

일  본

2012년∼2015년 현재 추진 중

4년 이상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2002∼2007),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4년(2006∼2009) 소요된 것과 비교 시에도 매우 단기간에 개혁 완수


○ 개혁의 내용도 점진적 개혁을 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보다 혁신적 개혁에 해당

<기여율>

국  가

내  용

특 징

일  본

7.58%(’09)→9.15%(’18)

10년간 1.57%pt 인상

한국(개정안)

7.0%(‘15)→9.0%(’20)

5년간 2.0%pt 인상

<지급률 및 연금산정기간>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지급률

1.5%∼2.0%

1.79375%

1.7857%

1.9%→1.7%

연금산정 기준 보수

최고액 3년 평균보수

최종월 보수

최종월 보수

全 기간 평균보수

- 3 -

6. 공직내 형평성 제고

○ 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上限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2009년 개혁에서는 지급개시연령 연장(60→65세)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방안을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7. 연금수급자도 고통 분담

○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

-  현재 연금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하던 연금을 인상 없이 동결(재정절감효과 : 향후 30년간 약 37조 전망)

* 외국의 경우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연금을 최대 1~2년간 동결한 사례
(미국‧이탈리아 1년, 프랑스 6개월)


8. 연금지급정지 강화

○ (전액정지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 →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 

○ (일부 정지 강화)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최대 1/2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

- 4 -

참고

재정 및 개인편익 분석 자료


□ 재정분석안 개요

구분

새누리당안

합의안

기여율(7%)

재직 ’18년10%

신규 ’16년4.5%

9%(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지급률(1.9%)

재직 ’26년1.25%

신규 ’28년1.0%

1.7%(5+5+10년간 단계적 인하)

 * (16년) 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퇴직수당(민간39%)

민간수준

(20년간 연금형태 분할)

현행유지

소득재분배(없음)

전체 도입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소득상한(1.8배)

1.5배

1.6배

수급요건(20년)

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33년)

40년(단계적 연장)

36년(단계적 연장)

개시 연령

(60세 / 65세)

단계적 65세 연장 

(’23년 61세 → '31년 65세, 2년에 1세씩)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65세

유족연금

(70% / 60%)

모두 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인상률)

고령화지수 도입

5년간 동결 (’16 ~ ’20)

재정안정화 기여금(2~4%)

평균연금 2배 이상자 10년(’16~’25년)동결

- 5 -

□ 총재정부담 :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2015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현행比

현행比

2016

101,388 

73,230 

- 28%

92,924 

- 8%

2017

108,696 

74,736 

- 31%

95,980 

- 12%

2018

116,430 

77,142 

- 34%

99,344 

- 15%

2019

125,387 

85,142 

- 32%

103,791 

- 17%

2020

134,050 

92,393 

- 31%

107,734 

- 20%

2021

141,870 

100,630 

- 29%

115,217 

- 19%

2022

150,056 

107,722 

- 28%

122,604 

- 18%

2023

157,272 

115,487 

- 27%

129,352 

- 18%

2024

167,753 

123,553 

- 26%

139,167 

- 17%

2025

179,346 

133,848 

- 25%

149,726 

- 17%

2026

189,418 

142,516 

- 25%

157,697 

- 17%

2027

199,767 

152,724 

- 24%

166,940 

- 16%

2028

211,442 

162,575 

- 23%

176,077 

- 17%

2029

217,775 

170,164 

- 22%

179,392 

- 18%

2030

223,225 

175,914 

- 21%

181,072 

- 19%

2035

250,147 

198,289 

- 21%

187,899 

- 25%

2040

279,959 

224,996 

- 20%

208,013 

- 26%

2045

278,778 

250,043 

- 10%

222,904 

- 20%

2050

276,107 

264,053 

- 4%

237,294 

- 14%

2055

287,316 

272,040 

- 5%

247,284 

- 14%

2060

308,200 

280,871 

- 9%

264,596 

- 14%

2065

330,770 

292,676 

- 12%

283,379 

- 14%

2070

355,017 

304,427 

- 14%

303,436 

- 15%

2075

376,521 

313,295 

- 17%

320,630 

- 15%

2080

400,603 

323,657 

- 19%

340,397 

- 15%

2085

426,024 

337,887 

- 21%

361,569 

- 15%

(16~30)

2,423,875 

1,787,776 

- 26%

2,017,017 

- 17%

(16~45)

6,373,776 

5,010,218 

- 21%

5,022,068 

- 21%

절감

-  

- 1,363,558 

- 1,351,708 

(16~55)

9,166,129 

7,654,250 

- 16%

7,402,483 

- 19%

(16~65)

12,271,763 

10,479,696 

- 15%

10,067,939 

- 18%

(16~75)

15,839,312 

13,529,304 

- 15%

13,115,272 

- 17%

(16~85)

19,871,381 

16,784,074 

- 16%

16,541,306 

- 17%

절감

-  

- 3,087,307

- 3,330,075 

- 6 -

□ 보전금 : 연금수입(기여금+부담금) -  연금지출 

(2015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현행比

현행比

2016

36,575 

21,245 

- 42%

21,689 

- 41%

2017

42,341 

15,592 

- 63%

21,507 

- 49%

2018

48,882 

11,079 

- 77%

21,960 

- 55%

2019

55,832 

18,198 

- 67%

22,641 

- 59%

2020

63,650 

23,173 

- 64%

24,025 

- 62%

2021

71,472 

30,868 

- 57%

31,530 

- 56%

2022

79,604 

35,838 

- 55%

38,906 

- 51%

2023

87,168 

43,313 

- 50%

46,047 

- 47%

2024

95,485 

49,119 

- 49%

53,655 

- 44%

2025

104,398 

58,720 

- 44%

61,144 

- 41%

2026

113,059 

64,913 

- 43%

65,692 

- 42%

2027

121,293 

74,071 

- 39%

72,632 

- 40%

2028

130,291 

81,205 

- 38%

77,449 

- 41%

2029

137,173 

87,121 

- 36%

80,894 

- 41%

2030

143,136 

90,393 

- 37%

82,011 

- 43%

2035

169,083 

102,572 

- 39%

87,538 

- 48%

2040

189,989 

122,658 

- 35%

97,103 

- 49%

2045

184,600 

140,990 

- 24%

107,284 

- 42%

2050

170,904 

146,521 

- 14%

108,794 

- 36%

2055

173,069 

140,592 

- 19%

107,961 

- 38%

2060

186,732 

133,811 

- 28%

116,398 

- 38%

2065

204,646 

129,002 

- 37%

129,082 

- 37%

2070

223,412 

127,222 

- 43%

142,335 

- 36%

2075

238,076 

125,730 

- 47%

150,780 

- 37%

2080

251,532 

127,307 

- 49%

157,925 

- 37%

2085

264,393 

130,776 

- 51%

164,323 

- 38%

(16~30)

1,330,359 

704,848 

- 47%

721,782 

- 46%

(16~45)

3,988,224 

2,439,340 

- 39%

2,131,798 

- 47%

절감

- 1,548,884

- 1,856,426 

(16~55)

5,722,087 

3,886,592 

- 32%

3,219,377 

- 44%

(16~65)

7,612,482 

5,222,921 

- 31%

4,401,173 

- 42%

(16~75)

9,855,370 

6,493,455 

- 34%

5,826,084 

- 41%

(16~85)

12,382,855 

7,771,691 

- 37%

7,411,114 

- 40%

절감

- 4,611,164

- 4,971,741 

- 7 -

□ 개인편익 (9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현행比

현행比

1996  

(종전 20년
+
향후 1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7,013 

19,974

17%

18,932 

11%

연금 총액 (b) 

51,464 

40,925

- 20%

46,259 

- 10%

연금 수익비(b/a)

3.02

2.05

- 32%

2.44

- 19%

퇴직수당(c)

5,281 

7,316

39%

5,281 

-

퇴직급여 총액 (e=b+c) 

56,745 

48,241

- 15%

51,540 

- 9%

첫달 연금액

200 

177

- 11%

193 

- 3%

2006 

(종전 10년
+
향후 2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6,332 

21,539

32%

19,762 

21%

연금 총액 (b) 

43,741 

28,387

- 35%

34,476 

- 21%

연금 수익비(b/a)

2.68

1.32

- 51%

1.74

- 35%

퇴직수당(c)

4,662 

8,268

77%

4,662 

-

퇴직급여 총액 (e=b+c) 

48,403 

36,655

- 24%

39,138 

- 19%

첫달 연금액

169 

128

- 24%

153 

- 9%

2016 

(향후 3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5,210 

9,778

- 36%

19,443 

28%

연금 총액 (b) 

31,719 

19,169

- 40%

31,078 

- 2%

연금 수익비(b/a)

2.09

1.96

- 6%

1.60

- 23%

퇴직수당(c)

4,258 

9,186

116%

4,258 

-

퇴직급여 총액 (e=b+c) 

35,977 

28,355

- 21%

35,336 

- 2%

첫달 연금액

137 

83

- 39%

134 

- 2%


- 8 -

□ 개인편익 (7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현행比

현행比

1996  

(종전 20년
+
향후 1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20,169 

23,786

18%

22,514 

12%

연금 총액 (b) 

62,675 

48,580

- 22%

55,507 

- 11%

연금 수익비(b/a)

3.11

2.04

- 34%

2.47

- 21%

퇴직수당(c)

6,658 

9,222

39%

6,658 

-

퇴직급여 총액 (e=b+c) 

69,333 

57,802

- 17%

62,165 

- 10%

첫달 연금액

243 

212

- 13%

232 

- 5%

2006 

(종전 10년
+
향후 2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9,543 

25,742

32%

23,627 

21%

연금 총액 (b) 

52,355 

32,049

- 39%

39,789 

- 24%

연금 수익비(b/a)

2.68

1.25

- 54%

1.68

- 37%

퇴직수당(c)

5,769 

10,230

77%

5,769 

-

퇴직급여 총액 (e=b+c) 

58,124 

42,279

- 27%

45,558 

- 22%

첫달 연금액

203 

145

- 28%

177 

- 13%

2016 

(향후 3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9,197 

12,341

- 36%

24,536 

28%

연금 총액 (b) 

39,969 

21,336

- 47%

36,385 

- 9%

연금 수익비(b/a)

2.08

1.73

- 17%

1.48

- 29%

퇴직수당(c)

5,509 

11,884

116%

5,509 

-

퇴직급여 총액 (e=b+c) 

45,478 

33,220

- 27%

41,893 

- 8%

첫달 연금액

173 

93

- 46%

157 

- 9%



- 9 -

□ 개인편익 (5급, 30년 재직)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현행比

현행比

1996  

(종전 20년
+
향후 1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25,758 

29,572

15%

28,573 

11%

연금 총액 (b) 

77,893 

55,268

- 29%

67,014 

- 14%

연금 수익비(b/a)

3.02

1.87

- 38%

2.35

- 22%

퇴직수당(c)

8,113 

11,238

39%

8,113 

-

퇴직급여 총액 (e=b+c) 

86,006 

66,506

- 23%

75,127 

- 13%

첫달 연금액

302 

243

- 20%

280 

- 7%

2006 

(종전 10년
+
향후 2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24,824 

31,863

28%

29,839 

20%

연금 총액 (b) 

66,370 

36,612

- 45%

47,857 

- 28%

연금 수익비(b/a)

2.67

1.15

- 57%

1.60

- 40%

퇴직수당(c)

7,298 

12,942

77%

7,298 

-

퇴직급여 총액 (e=b+c) 

73,668 

49,554

- 33%

55,155 

- 25%

첫달 연금액

257 

167

- 35%

213 

- 17%

2016 

(향후 3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22,731 

14,248

- 37%

28,863 

27%

연금 총액 (b) 

47,439 

22,927

- 52%

40,962 

- 14%

연금 수익비(b/a)

2.09

1.61

- 23%

1.42

- 32%

퇴직수당(c)

6,574 

14,183

116%

6,574 

-

퇴직급여 총액 (e=b+c) 

54,013 

37,110

- 31%

47,536 

- 12%

첫달 연금액

205 

100

- 51%

177 

- 14%

- 10 -

별지

교육직(중등교원) 공무원 개인편익



(단위 : 만원, 2015년 현재가치)

구 분

현행

합의안

1996  

(종전 20년
+
향후 1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9,453 

21,640 

11%

연금 총액 (b) 

59,145 

52,628 

- 11%

연금 수익비(b/a)

3.04 

2.43 

- 20%

퇴직수당(c)

6,248 

6,248 

-

퇴직급여 총액 (e=b+c) 

65,393 

58,876 

- 9%

첫달 연금액

230 

219.6 

- 4%

2006 

(종전 10년
+
향후 2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8,934  

22,805  

20%

연금 총액 (b) 

50,290 

38,526 

- 23%

연금수익비(b/a)

2.7 

1.69 

- 36%

퇴직수당(c)

5,515 

5,515 

-

퇴직급여 총액 (e=b+c) 

55,805 

44,041 

- 21%

첫달 연금액

195 

171.3 

- 11%

2016 

(향후 30년) 

총액

기준

보험료 총액(a) 

17,454  

22,280  

27%

연금 총액 (b) 

36,201 

33,961 

- 6%

연금 수익비(b/a)

2.07 

1.52 

- 26%

퇴직수당(c)

4,925 

4,925 

-

퇴직급여 총액 (e=b+c) 

41,126 

38,886 

- 5%

첫달 연금액

156 

146.8 

- 6%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