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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정책과

2015년 3월 20일(금) 조간

(3.19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하태욱

사무관 이영인

사무관 민진기

연락처

02- 2100- 6740

02- 2100- 6749

02- 2100- 6735


공직 내 순환보직 관행 타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하여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고위공무원 1년 / 과장 1년6개월 / 4‧5급이하 2년
(실제 재직기간) 고위공무원 1년 / 과장 1년2개월 / 4‧5이하 1년 8개월

○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

○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 track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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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개정방안

해당 직위

전보제한기간

전문직위

대상직위 : 11.2%

예) 국제통상, R&D, 원자력안전 등

4년

대상직위 확대

(11.2% → 15% 이상)

일반직위

대상직위 : 88.8%

예) 인‧허가, 세무, 민원 등

2년

전보제한기간 확대

(2년 → 기관별 평균 3년)

○ 전문직위는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11.2%(‘14년말, 본부기준) 수준에서 인사‧홍보업무 등을 포함하여 올해 15%이상 각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확대되는 전문직위도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성을심층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 전문직위(群) 근무로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인사교류) A부처 국제협력분야 전문직위 ↔ B부처 국제협력분야 전문직위간 인사교류시 인사교류기간을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 인정

* (개방형‧공모직위) C부처 재정분야 전문직위 재직자가 D부처 재정분야 개방형 직위에 임용시 개방형직위 근무기간을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 인정

○ 아울러 일반직위의 보직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2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되는데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 특히,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를 축소*하여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개선하여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행)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가능
(개선) 전문직위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에 임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전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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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에서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되어 다른 부처로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범정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경력관 업무분야 : 홍보, 사진촬영, 교수요원, 속기사 등 

* 예) E부처 홍보담당 전문경력관 자리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F부처 홍보담당 전문경력관이 E부처의 해당 직위로 옮길 수 있음

* 예) 서울 G부처 디자인담당 전문경력관이 세종시 H부처 디자인담당 전문경력관과 인사교류하여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음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및「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 개정한다고 밝혔다.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는 공직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인사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정책현장을 이해하고 정책수행 역량이 향상되는 민간근무휴직이 공무원과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가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 감사와 휴직자 근무성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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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이 본래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공무원 등에만 제한적으로 겸임할 수 있었으나, 부처간 유사‧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래 자기 업무와 내용이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예) 인사처에 「정부 인사‧조직 혁신 TF」를 설치하는 경우 행자부 조직업무 담당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처 TF 업무도 동시 수행 가능

*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을 위해 고용부에 TF를 설치하는 경우 복지부 직원이 복지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부 TF 업무도 동시 수행 가능

○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내 채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포함되어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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