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장 이은영(2100- 6630)

서기관 이효식(2100- 6635)

보도일시

2015년 9월 3일(목) 조간(9.2.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친목단체 운영 및 사업 활동의 투명성 높인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 지침」(총리훈령) 시행 -


□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공무원친목단체: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특별법, 민법(비영리법인) 또는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특별법상 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등
▹민법상 법인: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등 
▹자체 규정상 임의단체: 각 부처 직장상조회 등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친목단체가 과도한 수익사업으로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신설했다.

□ 최근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일부 공무원친목단체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구성원 간의친목도모 등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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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수익사업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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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 지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3조)

-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공무원친목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원겸직(4조)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의의결ㆍ집행 기구의 임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무원친목단체 소속 공무원의 준수사항(5조)

-  공무원친목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단체와 관련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무원친목단체 운영 실태 등의 점검 및 통보(제7조)

-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체의 운영 실태와 공무원의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복무과)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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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친목단체”라 함은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법령, 정관, 회칙, 규약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가운데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무원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미활동의 공유나 특정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동호회 및 연구모임 성격의 단체는 제외한다.

2. “주무관청”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설립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구성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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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주무관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용역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참여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단체가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간접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원겸직) ① 공무원이 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겸하려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하는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소속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여부, 방식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하려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단체의 주무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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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이 겸하려는 직위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 의결ㆍ집행 기구의 임원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단체 소속 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단체의 구성원인 공무원과 제4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 단체의 임원이 된 공무원(이하 “단체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은 단체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소속공무원은 본인, 소속된 단체 및 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주무관청 등의 책무) 주무관청과 단체소속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단체소속공무원의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하여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 운영실태 등의 정기점검 및 보고) 주무관청은 단체의 운영 실태와 제4조에 따른 겸직 허가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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