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 장 이은영(2100- 6630)

서기관 이효식(2100- 6635)

보도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조간(10.21. 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 강화한다

-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마련 이달 시행  -

사례 1: 미국 출장 간 법무부 공무원 6일 간 단 2시간 일해, 보고서 관리도 허술 (‘15.8.30, 변재일 의원 국정감사자료)

사례 2: 정부 36개 부처, 청, 위원회 중 10곳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 기한 안 지켜(‘15.10.10, 오제세 의원 국정감사자료)

□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 국외여행(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을 허가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함

○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30일)을 준수한 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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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허가 기준(예시)>

• 출장의 필요성: 중요도 낮은 출장 억제, 유사 방문 사례 여부 확인 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등

• 출장의 적합성: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 명확히 설정 등

○ 인사혁신처에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출장인원, 심사위원회 허가‧불허 건수 및 사유, 보고서 등록 건수 등 

○ 또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수시로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 강화하고, 

○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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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국외여행 제도

□ 제도의 개요

❍ 법적 근거 :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행정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무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각급 기관별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 관리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

❍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장관에게 통보하고나 보고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등록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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