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조정관 창조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김은옥(2100- 6540)          

사무관 신배영(2100- 6527)

보도일시

2016년 2월 29일(월) 조간(2.28. 오후 12:00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위한 국민제안 공모-

 

□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구합니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 근무혁신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국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공무원에게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포함)이면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모제안’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 공무원은 행정망- 국민신문고로 접수

○ 국가공무원의 채용, 복무, 성과급여 등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의 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망라한다.

* (예시) 장애인, 의사상자 등 가점정보 조회방법 개선(복지부 공문 회신→행정정보 공동이용)

○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은 다음달 중 관련 부서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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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순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직 인사혁신과 장시간 근로, 낮은 생산성의 후진적 근무문화를 타파할 근무혁신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 창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우리 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수험생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국민 공모와 함께 전 직원이 참여하는 ‘1인 1과제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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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공고문

「인사혁신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 아이디어 공모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혁신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사혁신처장

1. 공모기간 : ‘16. 3. 1. ~ 3. 31. (1개월)

2.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및 공무원(각 부처 국가공무원 참여 환영)

3. 공모분야 : 인사혁신처 소관업무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업무효과를 증대시키거나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예시) 장애인, 의사상자 등 가점 정보 조회 방법 개선(복지부 공문 회신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조회)

4. 참여방법 : 첨부 서식(별첨1)을 작성하여 인터넷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일반 국민) 

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참여민원>국민제안>공모제안) 

②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 공모제안)

※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망) 국민신문고>공무원제안>공모현황으로 접수해야 함

-  우편 접수 : (031- 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14호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

5. 심사방법 :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단계로 심사

※ 업무담당부서 심사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발표

6. 시상: 부상금

등  급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상   금

100만원

50만원

20만원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1차 심사시 제안으로 채택되었으나 시상 등급을 받지 못한 제안 건에 대하여 5건을 선정하여 각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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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표 : 2016년 5월 중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유사한 제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

3)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02- 2100- 6527, 652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것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인사혁신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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