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석희(2100- 6880)

사무관 한성원(2100- 6885)

보도일시

2015년 12월 24일(목) 조간(12. 23 오후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합의로 단기간 내 

역대 최고수준 공무원연금개혁 성과 창출


-  인사혁신처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보고 -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올해 추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15. 12. 23(수) /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

• (진행 방식)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의 3개 세션별 각 부처 기관장 성과보고와 참석자 토론

□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 과거 정부주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회의원, 전문가, 정부대표,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음

- 1 -

1. 공무원연금개혁 주요내용

󰊱 재직자와 수급자 모두 고강도 재정안정화 동참 


○ (재직자) 기여율 29%인상, 지급률 11% 인하, 수급연령 5년연장 등「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며 조정폭은 역대 최고 수준

* ’09년 개혁 : 기여율 27%(5.5%→7%) 인상, 지급률 재직기간별 0~8.4% 인하

-  특히, 2009년 개혁과 달리 수급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임용시기에 구분 없이 적용 

-  아울러, 고액연금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금 산정 기준소득 상한을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하향

구분

종전

개 혁

비 고

공무원 기여율

7%

9%(단계적)

29% 인상 (역대 최고)

연금 지급률

1.9% 

1.7%(단계적)

11% 인하 (역대 최고)

연금 수급연령

10년前60세 / 10년後65세

65세(단계적)

기존 재직자 적용

유족연금 지급률

10년前70% / 10년後60%

60%

기존 재직자 적용

기준소득월액상한*

全공무원 평균소득 1.8배

1.6배 

고액연금방지

* 보수가 月900만원이라 하더라도, 연금은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인 747만원까지만 연금산정에 반영 → 현재가치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 방지 제도화 

※ (예시) 06년 7급 임용자 : 기여금 2,042만원 ↑, 연금총액(퇴직・유족) 1억 2,566만원↓


○ (수급자) 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연금 전액 또는 일부정지 대상 대폭 확대

구분

종 전

개 혁

연금인상1」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5년(16~20) 동결

전액정지2」

공무원 재임용時

선거직, 정부 전액 출연・출자 기관 고액 연봉 재취업자 포함

일부정지3」

(기준) 근로자평균임금(338만원)

(대상) 근로・사업소득(부동산 제외)

(기준) 평균연금월액(224만원)

(대상) 종전+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1」 연금동결 : 향후 30년간 보전금 27조 절감

2」 전액정지 :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 재취업시 이중 혜택 방지

3」 일부정지 : 연금을 최대 1/2까지 감액하며, 65세까지만 적용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

- 2 -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제도적 일치)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개인 기여율을 국민연금의 2배로 인상하고,

-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연금수급연령,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혁하여 제도적 일치 도모 

항목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기여율

4.5%

9%

연금수급연령

단계적 65세

단계적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60%

60%


○ (비교가능성 제고) 종전 다양한 성격이 혼재된 공무원연금 급여를 

-  ①국민연금 상당분(1%), ②민간에 비해 적은 퇴직금 보완분(0.4%), ③추가 기여금에 대한 수지균형 부분(0.3%)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투명성 대폭 개선 

구분

기능별 내용

지급률

특징 (민간과 비교)

1층

국민연금 상당분

1.0%

국민연금 수급구조 

2층

퇴직금 부족분 보완

0.4%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6.5%~39%

3층

추가부담 기여율 4.5%

0.3% 

수지균형으로 국민부담 없음

* 퇴직수당 : 1~5년 미만 6.5% 5~10년 22.7%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


󰊳 공무원연금 사회보장성 강화

○ 최초로 소득재분배를 입하여 직급간 연금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수준의 수급요건 완화(20년→10년), 비공무상 장해연금 및 분할연금 도입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성 강화 

구분

종전

개정

소득

재분배

100% 소득비례 제도

지급률 1%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수급요건

20년

10년

비공무상 장해연금

없음

(국민연금은 동일제도 운영)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시 공무상 장해의 1/2수준 지급

분할 연금

없음

(국민연금은 동일제도 운영)

혼인 기간 5년 이상시 해당기간 균등 분할 (재판결과 우선 적용)

- 3 -

2. 공무원연금개혁 주요성과

󰊱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부담 대폭 경감


○ 금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당장 2016년에 1.5조 감소하고

-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 70년간 497조가 누적적으로 감소되는 등 종전 제도에 비해 보전금 40% 이상 대폭 절감

* 보전금을 GDP의 0.45% 이내로 통제 → 장기적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단위 : 억원, 2015년 불변가격)

연도

종전 제도(a)

개혁 제도(b)

보전금 절감

보전금

GDP 대비

보전금

GDP 대비

절감액

절감률

2016

37,738

0.29%

22,478

0.17%

- 15,260

- 40%

2020

63,650 

0.44%

24,025 

0.17%

- 39,625 

- 62%

2040  

189,989 

0.84%

97,103 

0.43%

- 92,886 

- 49%

2060  

186,732 

0.64%

116,398 

0.40%

- 70,334 

- 38%

2085  

264,393 

0.73%

164,323 

0.45%

- 100,070 

- 38%

16~45

3,988,224 

-

2,131,798 

-

- 185조 6,426 

- 47%

16~85

12,382,855 

-

7,411,114 

-

- 497조 1,741 

- 40%

 


○ 신규자에게 집중된 2009년 개혁과 비교時 금번 개혁은 全재직자와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되어 개혁후 30년간 보전금 절감폭 3배이상 더 큼

* 개혁후 30년간 보전금 절감규모 : ’09년 개혁△60조 vs '15년 개혁△185조 


󰊲 국민연금과 수익비 균형으로 실질적 형평성 달성


○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 기여율(9%)을 국민연금(4.5%)의 2배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보다 11% 인하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 결과,


-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총액)를 종전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1.48배로 인하하여 실질적 형평성 달성

- 4 -

 

※ 연금수익비 균형의 의미

• 연금수익비란 부담과 급여가다른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비교하는 지표


•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1을 내면연금으로 1.5를 받아 수익비가 1.5배


• 개혁이후 공무원연금도 1을 내면 연금이 1.48이 되어 실질적 형평성 달성


󰊳 단기간 내 사회적 합의 도출로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 모범사례 창출


○ 공무원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여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  여‧야 의원, 전문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및 정부대표 등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양보와 합의 도출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의원(4명), 전문가‧시민단체(8명), 정부대표(4명), 공무원노조(4명) 등 20명


○ 특히, 개혁 추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수준이 외국보다 훨씬 높은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 평가

국가

개혁 추진 시기

소요기간

개혁 수준

오스트리아

97년~05년

8년

지급률만 인하 (2.0%→1.78%)

(기여율 인상 없음)

영   국

11년 이후 현재 추진중

5년 이상

미정

일   본

12년~15년 

4년

기여율만 인상 (8.46%→9.15%)

(지급률 인하 없음)

한국 

14년~15년

1.5년

지급률 11% 인하

기여율 29% 인상

▪ “강도가 매우 높은 개혁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한 점을 축하하고 존경” (Bernd Marin / 유럽사회복지 정책연구소장)


▪ 이번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다 참가하여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것인데이는 유럽서도 힘든 것” (Wolfgang Mazal / 빈대학교 노동사회법학과 교수)

- 5 -

3. 향후 계획


□ 인사혁신처는 12. 22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관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 내년도부터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차질 없이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고령화 속도, 경제여건 변화 등 인구・경제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 공무원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며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 공무원연금개혁 Q&A 

별첨 2 :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성과 보고자료 (PDF)


※ 회의시 대통령 말씀과 토론 내용은 회의 직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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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 12. 23(수) 10:00, 청와대 영빈관


□ 참석대상 : 국무총리,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


□ 진행순서


구 분

주요 핵심개혁과제

발 표

공공/금융개혁

▪ 공무원연금개혁

인사처

▪ 유사‧중복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재부

▪ 핀테크 육성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금융감독 개선

금융위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행자부)

노동/교육개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일가정 양립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고용부

▪ 자유학기제 확산  ▪ 일학습병행  ▪ 지방교육재정 개혁

교육부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창조경제/

경제혁신

▪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미래부

▪ FTA 전략적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산업부

▪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문체부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국토부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서비스산업 확충(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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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15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20년9%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소득재분배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0%(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소득상한

강화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동결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5년간 동결 (’16 ~ ’20년)

연금정지제도 강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년 338만원)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없음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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