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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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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담당자 |
과 장 이석희(2100- 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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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성원(2100- 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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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12월 24일(목) 조간(12. 23 오후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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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단기간 내 역대 최고수준 공무원연금개혁 성과 창출 - 인사혁신처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보고 - |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올해 추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15. 12. 23(수) /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 • (진행 방식)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의 3개 세션별 각 부처 기관장 성과보고와 참석자 토론 |
□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 과거 정부주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회의원, 전문가, 정부대표,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음
- 1 -
1. 공무원연금개혁 주요내용 |
재직자와 수급자 모두 고강도 재정안정화 동참
○ (재직자) 기여율 29%인상, 지급률 11% 인하, 수급연령 5년연장 등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며 조정폭은 역대 최고 수준
* ’09년 개혁 : 기여율 27%(5.5%→7%) 인상, 지급률 재직기간별 0~8.4% 인하
- 특히, 2009년 개혁과 달리 수급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임용시기에 구분 없이 적용
- 아울러, 고액연금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금 산정 기준소득 상한을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하향
구분 |
종전 |
개 혁 |
비 고 |
공무원 기여율 |
7% |
9%(단계적) |
29% 인상 (역대 최고) |
연금 지급률 |
1.9% |
1.7%(단계적) |
11% 인하 (역대 최고) |
연금 수급연령 |
’10년前60세 / ’10년後65세 |
65세(단계적) |
기존 재직자 적용 |
유족연금 지급률 |
’10년前70% / ’10년後60% |
60% |
기존 재직자 적용 |
기준소득월액상한* |
全공무원 평균소득 1.8배 |
1.6배 |
고액연금방지 |
* 보수가 月900만원이라 하더라도, 연금은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인 747만원까지만 연금산정에 반영 → 현재가치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 방지 제도화
※ (예시) ’06년 7급 임용자 : 기여금 2,042만원 ↑, 연금총액(퇴직・유족) 1억 2,566만원↓
○ (수급자) 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연금 전액 또는 일부정지 대상 대폭 확대
구분 |
종 전 |
개 혁 |
연금인상1」 |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
5년(’16~’20) 동결 |
전액정지2」 |
공무원 재임용時 |
선거직, 정부 전액 출연・출자 기관 고액 연봉 재취업자 포함 |
일부정지3」 |
(기준) 근로자평균임금(338만원) (대상) 근로・사업소득(부동산 제외) |
(기준) 평균연금월액(224만원) (대상) 종전+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1」 연금동결 : 향후 30년간 보전금 27조 절감
2」 전액정지 :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 재취업시 이중 혜택 방지
3」 일부정지 : 연금을 최대 1/2까지 감액하며, 65세까지만 적용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
- 2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제도적 일치)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개인 기여율을 국민연금의 2배로 인상하고,
-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유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연금수급연령,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혁하여 제도적 일치 도모
항목 |
국민연금 |
개혁 공무원연금 |
기여율 |
4.5% |
9% |
연금수급연령 |
단계적 65세 |
단계적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 |
60% |
60% |
○ (비교가능성 제고) 종전 다양한 성격이 혼재된 공무원연금 급여를
- ①국민연금 상당분(1%), ②민간에 비해 적은 퇴직금 보완분(0.4%), ③추가 기여금에 대한 수지균형 부분(0.3%)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투명성 대폭 개선
구분 |
기능별 내용 |
지급률 |
특징 (민간과 비교) |
1층 |
국민연금 상당분 |
1.0% |
국민연금 수급구조 |
2층 |
퇴직금 부족분 보완 |
0.4% |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6.5%~39% |
3층 |
추가부담 기여율 4.5% |
0.3% |
수지균형으로 국민부담 없음 |
* 퇴직수당 : 1~5년 미만 6.5% 5~10년 22.7%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
공무원연금 사회보장성 강화
○ 최초로 소득재분배를 입하여 직급간 연금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수준의 수급요건 완화(20년→10년), 비공무상 장해연금 및 분할연금 도입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성 강화
구분 |
종전 |
개정 |
소득 재분배 |
100% 소득비례 제도 |
지급률 1%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수급요건 |
20년 |
10년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없음 (국민연금은 동일제도 운영) |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시 공무상 장해의 1/2수준 지급 |
분할 연금 |
없음 (국민연금은 동일제도 운영) |
혼인 기간 5년 이상시 해당기간 균등 분할 (재판결과 우선 적용) |
- 3 -
2. 공무원연금개혁 주요성과 |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부담 대폭 경감
○ 금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당장 2016년에 1.5조 감소하고
- 향후 30년간 185조, 향후 70년간 497조가 누적적으로 감소되는 등 종전 제도에 비해 보전금 40% 이상 대폭 절감
* 보전금을 GDP의 0.45% 이내로 통제 → 장기적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단위 : 억원, 2015년 불변가격)
연도 |
종전 제도(a) |
개혁 제도(b) |
보전금 절감 |
|||
보전금 |
GDP 대비 |
보전금 |
GDP 대비 |
절감액 |
절감률 |
|
2016 |
37,738 |
0.29% |
22,478 |
0.17% |
- 15,260 |
- 40% |
2020 |
63,650 |
0.44% |
24,025 |
0.17% |
- 39,625 |
- 62% |
2040 |
189,989 |
0.84% |
97,103 |
0.43% |
- 92,886 |
- 49% |
2060 |
186,732 |
0.64% |
116,398 |
0.40% |
- 70,334 |
- 38% |
2085 |
264,393 |
0.73% |
164,323 |
0.45% |
- 100,070 |
- 38% |
16~45 |
3,988,224 |
- |
2,131,798 |
- |
- 185조 6,426 |
- 47% |
16~85 |
12,382,855 |
- |
7,411,114 |
- |
- 497조 1,741 |
- 40% |
|
○ 신규자에게 집중된 2009년 개혁과 비교時 금번 개혁은 全재직자와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되어 개혁후 30년간 보전금 절감폭 3배이상 더 큼
* 개혁후 30년간 보전금 절감규모 : ’09년 개혁△60조 vs '15년 개혁△185조
국민연금과 수익비 균형으로 실질적 형평성 달성
○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 기여율(9%)을 국민연금(4.5%)의 2배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보다 11% 인하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 결과,
-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총액)를 종전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1.48배로 인하하여 실질적 형평성 달성
- 4 -
|
※ 연금수익비 균형의 의미 • 연금수익비란 부담과 급여가 다른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비교하는 지표 •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1을 내면 연금으로 1.5를 받아 수익비가 1.5배 • 개혁이후 공무원연금도 1을 내면 연금이 1.48이 되어 실질적 형평성 달성 |
단기간 내 사회적 합의 도출로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 모범사례 창출
○ 공무원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여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 여‧야 의원, 전문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및 정부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양보와 합의 도출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의원(4명), 전문가‧시민단체(8명), 정부대표(4명), 공무원노조(4명) 등 20명
○ 특히, 개혁 추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수준이 외국보다 훨씬 높은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 평가
국가 |
개혁 추진 시기 |
소요기간 |
개혁 수준 |
오스트리아 |
’97년~’05년 |
8년 |
지급률만 인하 (2.0%→1.78%) (기여율 인상 없음) |
영 국 |
’11년 이후 현재 추진중 |
5년 이상 |
미정 |
일 본 |
’12년~’15년 |
4년 |
기여율만 인상 (8.46%→9.15%) (지급률 인하 없음) |
한국 |
’14년~’15년 |
1.5년 |
지급률 11% 인하 기여율 29% 인상 |
▪ “강도가 매우 높은 개혁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한 점을 축하하고 존경” (Bernd Marin / 유럽사회복지 정책연구소장) ▪ “이번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다 참가하여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것인데 이는 유럽서도 힘든 것” (Wolfgang Mazal / 빈대학교 노동사회법학과 교수) |
- 5 -
3. 향후 계획 |
□ 인사혁신처는 12. 22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관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 내년도부터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고령화 속도, 경제여건 변화 등 인구・경제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 공무원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며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 공무원연금개혁 Q&A 별첨 2 :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성과 보고자료 (PDF) ※ 회의시 대통령 말씀과 토론 내용은 회의 직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 6 -
참고 1 |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5. 12. 23(수) 10:00, 청와대 영빈관
□ 참석대상 : 국무총리,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
□ 진행순서
구 분 |
주요 핵심개혁과제 |
발 표 |
공공/금융개혁 |
▪ 공무원연금개혁 |
인사처 |
▪ 유사‧중복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 공공기관 기능조정 |
기재부 |
|
▪ 핀테크 육성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금융감독 개선 |
금융위 |
|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행자부) |
||
노동/교육개혁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고용부 |
▪ 자유학기제 확산 ▪ 일학습병행 ▪ 지방교육재정 개혁 |
교육부 |
|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
||
창조경제/ 경제혁신 |
▪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미래부 |
▪ FTA 전략적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산업부 |
|
▪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
문체부 |
|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국토부 |
|
(토론) 정책수요자 발언 ※ ▪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 서비스산업 확충(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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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2015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정 |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20년9%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
소득재분배 도입 |
없음 |
지급률 1.7% 중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
소득상한 강화 |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
10년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33년 |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연금액 한시동결 |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
5년간 동결 (’16 ~ ’20년) |
연금정지제도 강화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년 338만원) |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
|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
|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
없음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