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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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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사혁신국 복무과 |
담당자 |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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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현희(044- 201-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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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9월 12일(월) 조간(9.11.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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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하는 공무원 많아졌다 - 상반기 국가공무원 유연근무 이용자 2만 4,679명(17.7%), 지난해 대비 5,692명 증가 - |
[사례 1]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김정은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김 사무관은 매일 오후 5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시간(6시) 이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 덕분에 홀가분하게 아이들을 맞으러 갈 수 있다. 김 사무관은 “재택근무를 이용하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올 수 있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 1시간)을 절약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심사결과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례 2] 3년 전 학업(대학원)을 포기하고, 공직에 입문한 행정자치부 행정한류담당관실의 홍아름 전문관은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학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도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접었던 학업에 다시 도전했다. 홍 전문관은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해, 매주 수, 목요일에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논문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12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날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이용해 업무와 학업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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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요일, 9시〜18시의 획일화 된 근무 대신,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다양화 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유연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근무제도, 유형별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 형태로 운영(붙임 2 참고)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상반기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 검사 등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은 제외
□ 각 부처의 상반기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2만 4,679명(이용률* 17.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987명, 13.2%)보다 5,692명이 늘었으며,
* 전체 인원 대비 이용자 수
○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전체인원(27,257명, 18.9%)에 육박(94%)한 것으로 집계됐다.
○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의 활용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시차출퇴근형 : (’14년) 77.7% → (’15년) 74.4% → (’16.6월) 73.4%
근무시간선택형 : (’14년) 8.7% → (’15년) 14.4% → (’16.6월) 15.2%
시간제선택제 전환근무제 : (’14년) 4.3% → (’15년) 4.8% → (’16.6월) 6.6%
□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된 부처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이용률 83.0%), 인사혁신처(64.6%), 행정자치부(61.7%), 국민안전처(59.8%), 교육부(59.6%)특허청(45.7%), 고용노동부(30.7%) 등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 필수 인원을 뺀 거의 모든 직원이 시차출퇴근제(오전 7시〜오후 4시 근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2 -
○ 국민안전처의 동해해경본부 직원*들도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인명구조 수영강좌,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긴급 상황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230명(71.3%) 참여(’16.5.2~8.31./4개월)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203명으로 올해 목표 116명을 초과 달성했다.
* 주 15〜30시간 근무
○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특허청은 손쉽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에만 심사관 141명(14.3%)가 원격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 부처 우수사례는 붙임 3, 4 참고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 근무혁신* 지침 시행(2.22) 이후 각 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공직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으로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근무혁신 :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일, 가정 양립 확산과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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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유연근무제 개념 및 현황 |
□ 이용현황(2016.6.30. 기준)
○ (총괄) 45개 기관 139천명(교원·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중 24,679명(17.7%) 이용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대상인원 |
144,829명 |
145,000명 |
177,000명 |
125,000명 |
150,493명 |
144,249명 |
이용인원 |
5,447명 |
8,607명 |
12,404명 |
18,443명 |
24,259명 |
27,257명 |
비율 |
3.8% |
5.9% |
6.9% |
14.8% |
16.1% |
18.9% |
※ (’13.6월말) 12.3%, 15,373명 → (’14.6월말) 13.7%, 17,132명 → (’15.6월말) 13.2%, 18,987명
○ 근무유형별 이용현황
연도 |
이용인원 합계 |
시간제 근무 |
탄력근무제 |
원격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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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퇴근형 |
근무시간 선택형 |
집약 근무형 |
재량 근무형 |
재택 근무형 |
스마트 워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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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월 |
24,679명 |
1,617명 (6.6%) |
18,111명 (73.4%) |
3,742명 (15.2%) |
208명 (0.8%) |
6명 (0.0%) |
160명 (0.6%) |
835명 (3.4%) |
2015년 |
27,257명 |
1,315명 (4.8%) |
20,290명 (74.4%) |
3,934명 (14.4%) |
148명 (0.5%) |
29명 (0.1%) |
178명 (0.7%) |
1,363명 (5.0%) |
2014년 |
24,259명 |
1,040명 (4.3%) |
18,853명 (77.7%) |
2,119명 (8.7%) |
89명 (0.4%) |
1명 (0.0%) |
154명 (0.6%) |
2,003명 (8.3%) |
○ 신청사유별 이용현황
- ‘출퇴근 편의(27.6%)’가 가장 많고, ‘효율적인 업무수행(21.2%)’, ‘임신·육아(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별 이용현황
구 분 |
계 |
4급이상 |
5급 |
6급이하 |
이용인원 대비 직급별 이용률 |
21,866*명 |
4.9% (1,072명) |
14.8% (3,244명) |
80.3% (17,550명) |
가능인원** 대비 직급별 이용율 |
139,452명 |
12.9% (1,072명/8,228명) |
13.9% (3,244명/23,288명) |
16.3% (17,550명/107,936명) |
* 월 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이용자(24,679명) 중 동일인이 2개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인원 2,813명 제외
** 가능인원(139천명) = 45개 기관 현원(266천명) - 제외인원(127천명)
○ 성별 이용현황
구 분 |
계 |
남성 |
여성 |
이용인원 대비 직급별 이용률 |
21,866명 |
62.2% (13,608명) |
37.8% (8,258명) |
현원 대비 직급별 이용율 |
139,452명 |
13.0% (13,608명/104,484명) |
25.1% (8,258명/34,96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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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유연근무제 유형 및 활용 방법 |
□ 배경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 도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장소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
유 형 |
내 용 |
|
시간선택제 근무제 |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 15시간 ~ 30시간 근무) |
|
탄 력 근무제 |
시차 출퇴근형 |
‣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자율 조정 |
근무시간 선택형 |
‣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주40시간 근무) |
|
집약 근무형 |
‣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주 3.5일~4일 근무(주 40시간 근무) |
|
재량 근무형 |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
원 격 근무제 |
재택 근무형 |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간과 근무행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시간선택제근무는 인사부서에 신청
○ (승인) 부서장,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유연근무제 이용 증가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공직 근무환경의 개선 및 공직 내 장시간 근로관행 부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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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우수사례 |
기관 |
우수사례 |
고용노동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주관 부처로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를 선도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목표를 상향(5급 이하 정원의 2%)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음 시간선택제공무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시간선ㄴ택제 전환 근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6.6월말 기준 시간선택제 전환 누적인원이 정원 중 203명으로 이미 올 한해 목표를 초과하였다. ’16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전환 누적인원이 정원의 3.5%로 이미 목표 초과 달성 |
교육부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시행(’16.3.25)하고 있으나, 우리부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과 장소 변경에 한계가 있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시차출퇴근형을 제외하고는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음 육아는 남성도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성, 여성 불문하고 필요한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적합 직위 발굴하여 국별·직급별 1개 이상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직위를 발굴하고 업무 조정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재택근무에 대한 부내 인식 개선을 위해 ‘16.9월부터 “재택근무 체험의 달” 지정하고 과별 1명을 대상으로 1일 재택근무 체험 실시 직장교육을 통해 유연근무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 정책 주무부처의 직원으로서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차출퇴근형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16:00 퇴근 독려,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가능한 문화 활동을 자체 발굴하고, 전 직원 대상 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 ※ 북콘서트 등 작가초청, 한예종 등 학생 초청 발표회, 인근 소속기관 예술단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동해해경본부는 본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역량 강화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적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를 실시하였음(’16.5.2~8.31./4개월)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명구조 수영 강좌를 듣거나, 현장 실무 외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 상황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230명(71.3%) 참여 |
특허청 |
업무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 도입(’05.3월) 한 후 올해부터는 근무시간선택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승인 신청을 소속 부서장이 아닌 운영지원과장이 승인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우수한 심사인력 유치 및 재택근무 모범 부처로서 직원들의 경력단철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 매월 재택근무 신청자를 조사하고,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자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방안을 도입하였음 전체 심사관 현원(989명) 대비 141명 이용(14.3%) 향후 재택근무를 이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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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개인별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사례 |
성명 및 소속 |
우수사례 |
홍아름 행정자치부 행정한류담당관실 전문관 |
3년 전 다니고 있던 대학원을 중도에 포기하고 행정자치부에 입직하여 현재 베트남어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내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에 관한 공문을 보고 학업을 시작할 용기를 내었다. 실제 2014년 3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입학하여 내년 3월에 졸업을 목표로 논문을 쓰고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을 꼽으라면 단연 유연근무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원 초기에는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하여 수업이 있는 수요일, 목요일에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근무시간선택형을 활용하여 근무시간과 일생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대통령, 총리를 포함한 이하 장차관의 통ㆍ번역 업무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임무를 고정된 업무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의 특성과 더불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학업을 병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
김정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행정사무관 |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3형제(만 2세, 3세, 6세)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하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시차출퇴근형(08시~17시 근무)도 활용하고 있다. 오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내가 하원을 책임지고 있다. 재택근무형과 시차출퇴근형을 병행하니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 1시간)을 절약하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2015년에는 잠시 미루어 놓았던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허청에 와서 재택근무형과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없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 |
김규옥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는 학원을 갔다 혼자 집에 있고 유치원에 있는 둘째 아이는 돌봄반에서 엄마가 올 때가지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을 때에는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는 첫째 생각으로 늘 맘이 편치 않았는데, 07시 출근 16시 퇴근하는 시차출퇴근형을 활용하면서 첫째에게 간식도 챙겨 주고 둘째 아이도 하원시간에 맞춰 일찍 데리고 올 수 있다. 세종시 이전으로 주변 도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이다. 아침은 아빠가 아이들을 챙기고 오후는 엄마인 내가 돌보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하고 오후를 아이들과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한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 차량 정체도 없고 업무 방해도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직장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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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현행 근무제도 현황 |
□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점심시간 제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2항)
※ 상시근무기관(경찰·소방·세관 등), 현업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음(복무규정 제12조)
□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변경(복무규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지역·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할 수 있음
※ 이에따라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도입·운영(‘05.6)
○ 온라인 원격근무(전자정부법 제30조, 복무규정 제9조제4항)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온라인 원격(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특성, 기관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참고 : ‘유연근무제’ 관련 민간부문 법령(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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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제51조) : 사용자가 일정한 제한 하에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 : 성수기·비수기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총 근무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하루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 연구개발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예 : 광고·영화제작, 신제품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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