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작 성 과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담당자 |
과 장 이강희(044- 201- 8641) |
|||
사무관 엄현경(044- 201- 8665) |
||||||
보도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조간(8.16(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 소청위,‘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마련, 온라인 고충상담채널 운영 - |
□ 성희롱, 갑질 상사와 갈등, 과중한 업무고충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 새롭게 마련되는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②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③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④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또, 공직사회 성희롱・상급자 갑질・집단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한다.
* sochung.mpm.go.kr / - ‘온라인 청구’ - ‘고충청구’ - ‘고충상담신청’
- 1 -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5.15.)했으며, 16일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고 했으며, 고충 경험자의 53.4%는 ‘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응답했다.
※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e사람 설문 결과 (’17. 9월 / 18,807명 응답)
‘고충을 겪어본 경험’ (78.7%), 해결방법은 ‘인내하거나 체념’ (53.4%) * 붙임 3 참조
<붙임> 1.「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내용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3.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 -
붙임1 |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고충심사”라 함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마다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과 또는 계단위) 지정 및 기관 내 공지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접수처 구축 및 처리대장의 비치 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5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6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7조(상담원 지정방법) ①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각종 인사고충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타 기관 포함) 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원의 권한) ① 각 기관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기관장 보고 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1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정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기관장 혹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분기 1회 이상 처리대장의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 3 -
붙임2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안 제3조 내지 제3조의4)
○ 기관별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풀(Pool) 구성 (민간위원 1/2이상)
○ 심사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 (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 : 설치기관별 인사‧감사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안 제7조, 제8조)
○ 사실조사 이후 기일통지 시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출석 또는 서면 방식)
▢ 결정종류 세분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안 제10조, 제12조)
○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
○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시정요청 :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구 분 |
기 존 |
개 선 |
|||
위원회 |
명단구성 |
▪ 별도 규정 없음 |
▶ |
▪ 설치기관별 7~15명 (민간위원 1/2이상) |
|
위원장 |
▪ 별도 규정 없음 |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 |
|||
회의개최 |
▪ 5~7명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
▶ |
▪ 5~7명 (민간위원 1/3이상) |
||
심사 절차 |
진 술 권 |
▪ 위원회가 필요시 부여 |
▶ |
▪ 반드시 부여 (출석 또는 서면) |
|
결정종류 |
▪ 별도 규정 없음 |
▶ |
▪ 시정요청/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
||
결과처리 |
▪ 별도 규정 없음 |
▶ |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기간(30일), 방법(문서) 규정 |
- 4 -
붙임3 |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9. 25.~ 9. 29. (1주)
- 조사대상 :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약 17만명) ※ 응답자 수: 18,807명
- 조사방식 : e- 사람을 통한 온라인 설문
□ 조사결과
1. 고충 경험 유무 (단위: 명, %)
있음 |
없음 |
계 |
14802 (78.7) |
4005 (21.3) |
18807 (100.0) |
1.- ① 고충의 종류 (단위: 명, %)
임용 관련 |
보수 관련 |
근무 환경 관련 |
인사 기준 관련 |
신상 문제 |
비인권 행위 |
성희롱성추행 |
무통보 회식 |
퇴근후 업무 지시 |
기타 |
계 |
9316 (62.9) |
3513 (23.7) |
6471 (43.7) |
3946 (26.6) |
662 (4.5) |
3261 (22.0) |
439 (3.0) |
1909 (12.9) |
943 (6.4) |
672 (4.5) |
14802 |
※복수응답
주변사람과 상담 |
인사담당자와 비공식적 상담 |
공식적 고충 처리제도 활용 |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활용 |
인내하거나 체념 |
기타 |
5442 (37.2) |
431 (2.9) |
529 (3.6) |
193 (1.3) |
7808 (53.4) |
229 (1.6) |
2. 고충처리제도 인지도 (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른다 |
전혀 모른다 |
계 |
3593 (19.1) |
11817 (62.8) |
3397 (18.1) |
18807 (100.0) |
3. 고충처리부서 인지도 (단위: 명, %)
인사담당부서 |
법무담당부서 |
감사·청문부서 |
모름 |
계 |
9785 (52.0) |
375 (2.0) |
1541 (8.2) |
7106 (37.8) |
18807 (100.0) |
- 5 -
4. 고충처리제도 활용경험 (단위: 명, %)
있다 |
없다 |
계 |
1893 (10.1) |
16914 (89.9) |
18807 (100.0) |
4.- ① 고충심사청구 장애요인 (단위: 명, %)
소속기관의 실질적 미운영 |
고충청구 절차 복잡 |
조직에 반항으로 보일까 걱정 |
담당자와 친분이 없음 |
특별한 장애요인 없음 |
기타 |
계 |
559 (29.5) |
353 (18.6) |
667 (35.2) |
318 (16.8) |
513 (27.1) |
151 (8.0) |
1893 |
※복수선택
5.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정도 (단위: 명,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계 |
1903 (10.1) |
8691 (46.2) |
8213 (43.7) |
18807 (100.0) |
6. 고충처리제도 비활성화 이유 (단위: 명, %)
제도에 대한 홍보미흡 |
절차 복잡 |
고충심사 인용가능성 낮음 |
다른 방법으로 해결 |
기관이나 조직문화가 부정적 |
신상노출 두려움 |
기타 |
계 |
2627 (32.0) |
887 (10.8) |
5252 (64.0) |
444 (5.4) |
4326 (52.7) |
3739 (45.5) |
145 (1.8) |
8213 |
※복수선택
6.- ① 고충심사 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단위: 명, %)
처리결과 및 불이행사유 통보 |
권고내용 주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위원회 결정에 |
권고 불이행 시 대외적으로 공표 |
기타 |
계 |
978 (31.7) |
1723 (55.8) |
937 (30.4) |
719 (23.3) |
40 (1.3) |
3087 |
7. 중앙고충심사위의 총괄‧지원 기능 수행 필요성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3507 (18.6) |
8044 (42.8) |
5963 (31.7) |
919 (4.9) |
374 (2.0) |
18807 (100.0)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