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담당자

과 장 이강희(044- 201- 8641)

사무관 엄현경(044- 201- 8665)

보도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조간(8.16(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  소청위,‘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마련, 온라인 고충상담채널 운영 -

□ 성희롱, 갑질 상사와 갈등, 과중한 업무고충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 새롭게 마련되는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②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③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④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이러한 처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또, 공직사회 성희롱・상급자갑질・집단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한다.

* sochung.mpm.go.kr / -  ‘온라인 청구’ -  ‘고충청구’ -  ‘고충상담신청’

- 1 -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5.15.)했으며, 16일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고 했으며, 고충 경험자의 53.4%는 ‘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응답했다. 

※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e사람 설문 결과 (’17. 9월 / 18,807명 응답)

‘고충을 겪어본 경험’ (78.7%), 해결방법은 ‘인내하거나 체념’ (53.4%)  * 붙임 3 참조







<붙임>  1.「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내용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3.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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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고충심사”라 함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및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마다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과 또는 계단위) 지정 및 기관 내 공지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접수처 구축 및 처리대장의 비치

3.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5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6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7조(상담원 지정방법) ①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각종 인사고충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타 기관 포함) 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원의 권한) ① 각 기관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기관장 보고

5.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고충실태 조사

6.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1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정취,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기관장 혹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분기 1회 이상 처리대장의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

붙임2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안 제3조 내지 제3조의4)

기관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풀(Pool) 구성(민간위원 1/2이상)

심사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 (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 : 설치기관별 인사‧감사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공무원위원 :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민간위원 : ① 퇴직공무원 ② 교수(법학‧행정학‧심리학 등) ③ 변호사 또는 노무사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안 제7조, 제8조)


사실조사 이후기일통지 시반드시 진술기회부여 (출석 또는 서면 방식)


결정종류 세분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안 제10조, 제12조)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시정요청 :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 향후 고충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각 :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 : 
① 부적법한 청구 ② 사안 종료 ③ 이미 고충 또는 소청심사 결정된 경우

  < 고충심사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기   존

개   선

위원회

명단구성

▪ 별도 규정 없음

▪ 설치기관별 7~15명 (민간위원 1/2이상)

위원장

▪ 별도 규정 없음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과장

회의개최

▪ 5~7명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 5~7명 (민간위원 1/3이상)

심사

절차

진 술 권

▪ 위원회가 필요시 부여

▪ 반드시 부여 (출석 또는 서면)

결정종류

▪ 별도 규정 없음

▪ 시정요청/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결과처리

▪ 별도 규정 없음

▪ 처리결과‧불이행사유 통보 기간(30일), 방법(문서) 규정


- 4 -

붙임3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9. 25.~ 9. 29. (1주)

-  조사대상 :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약 17만명)   ※ 응답자 수: 18,807명

-  조사방식 : e- 사람을 통한 온라인 설문


□ 조사결과

1. 고충 경험 유무 (단위: 명, %)

있음

없음

14802

(78.7)

4005

(21.3)

18807

(100.0)



1.- ① 고충의 종류(단위: 명, %) 

임용

관련

보수

관련

근무

환경 관련

인사

기준 관련

신상

문제

비인권 행위

성희롱성추행

무통보 회식

퇴근후 업무

지시

기타

9316

(62.9)

3513

(23.7)

6471

(43.7)

3946

(26.6)

662

(4.5)

3261

(22.0)

439

(3.0)

1909

(12.9)

943

(6.4)

672

(4.5)

14802


※복수응답

1.- ② 고충해결 경로 (단위: 명, %)

주변사람과 상담

인사담당자와 비공식적 상담

공식적 고충

처리제도 활용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활용

인내하거나 체념

기타

5442

(37.2)

431

(2.9)

529

(3.6)

193

(1.3)

7808

(53.4)

229

(1.6)


2. 고충처리제도 인지도 (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른다

전혀 모른다

3593

(19.1)

11817

(62.8)

3397

(18.1)

18807

(100.0)



3. 고충처리부서 인지도 (단위: 명, %)

인사담당부서

법무담당부서

감사·청문부서

모름

9785

(52.0)

375

(2.0)

1541

(8.2)

7106

(37.8)

18807

(100.0)



- 5 -

4. 고충처리제도 활용경험 (단위: 명, %)

있다

없다

1893

(10.1)

16914

(89.9)

18807

(100.0)



4.- ① 고충심사청구 장애요인 (단위: 명, %)

소속기관의 실질적 미운영

고충청구 절차 복잡

조직에 반항으로 보일까 걱정

담당자와 친분이 없음

특별한 장애요인 없음

기타

559

(29.5)

353

(18.6)

667

(35.2)

318

(16.8)

513

(27.1)

151

(8.0)

1893


※복수선택

5.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정도 (단위: 명,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903

(10.1)

8691

(46.2)

8213

(43.7)

18807

(100.0)



6. 고충처리제도 비활성화 이유 (단위: 명, %)

제도에 대한 홍보미흡

절차 복잡

고충심사  인용가능성 낮음

다른 방법으로

해결

기관이나 조직문화가 부정적

신상노출 두려움

기타

2627

(32.0)

887

(10.8)

5252

(64.0)

444

(5.4)

4326

(52.7)

3739

(45.5)

145

(1.8)

8213


※복수선택 

6.- ① 고충심사 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단위: 명, %)

※복수선택

처리결과 및 불이행사유 통보

권고내용

주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 결정에 
기속력 부여

권고 불이행 시 

대외적으로 공표

기타

978

(31.7)

1723

(55.8)

937

(30.4)

719

(23.3)

40

(1.3)

3087

7. 중앙고충심사위의 총괄‧지원 기능 수행 필요성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07

(18.6)

8044

(42.8)

5963

(31.7)

919

(4.9)

374

(2.0)

18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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