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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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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담당 |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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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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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조간(12.27.(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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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주요 비위자 특별승진 제외 등 담은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현재> • 명예퇴직자,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 승진 후 퇴직 ※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기간이 지나고 나면 특별 승진 후 퇴직하는 사례 일부 존재 <법령 개정 후> •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주요비위 징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 ※ 특별승진 절차와 대상 엄정하게 관리, 명예로운 특별승진 가능 |
□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 명예퇴직 특별승진 관련 내용이 포함된 8개 기관,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임
<직종, 기관별 개정되는 법령 현황>
직종 |
소관기관 |
법령명 |
직종 |
소관기관 |
법령명 |
국가 (일반, 연구) |
인사처 |
「공무원임용령」 |
외무 |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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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반, 연구) |
행안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
군인 |
국방부 |
「군인사법 시행령」 |
「지방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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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경찰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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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소방청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
국정원직원 |
국정원 |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
교육 |
교육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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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 (법령개정 후)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무화, 공적 인정된 경우만 특별승진
○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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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인사법령 일괄개정 내용 요약 |
<참고>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제도 개요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 자진하여 퇴직하려할 시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명예퇴직 특별승진) 명예퇴직자 중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
□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 주요비위 징계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 주요비위 :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규상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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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요건이 강화되는 것인지?
☞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공적에 대한 정식 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중징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여 -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여 명예퇴직 제도가 더욱 명예롭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 또한 명예퇴직 특별승진을 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재직중 사유로 형을 받는 등의 경우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함 |
Q2.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공무원들에게 큰 혜택이지 않은지?
☞ 그렇지 않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심사하는 것은 긴 공직생활 동안 모범적으로 공적을 쌓아온 공무원들의 영예를 높여주기 위한 취지이며, - 특별승진으로 영예를 높여주는 것 외에 보수 상승, 수당 및 연금 상승 등 일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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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인사법령개정안이 11개인 이유는?
☞ 지금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법령*을 개정하면, - 특정직 등 각 직종에서 별도로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수용하여 사후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이번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와 같이 각 직종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 가급적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여, 인사법령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임 * 다만 특정직별 인사법령을 별도로 만든 취지를 감안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종별 자체적으로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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