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주환(044- 201- 8294)

보도일시

2018년 12월 28일(금) 조간(12.27.(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주요 비위자 특별승진 제외 등 담은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 명예퇴직자,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 승진 후 퇴직 

※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기간이 지나고 나면 특별 승진 후 퇴직하는 사례 일부 존재

<법령 개정 후>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주요비위 징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 

※ 특별승진 절차와 대상 엄정하게 관리, 명예로운 특별승진 가능

□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 명예퇴직 특별승진 관련 내용이 포함된 8개 기관,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임

<직종, 기관별 개정되는 법령 현황>

직종

소관기관

법령명

직종

소관기관

법령명

국가

(일반, 연구)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외무

외교부

「외무공무원임용령」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지방

(일반, 연구)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군인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지방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경찰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소방

소방청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국정원직원

국정원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교육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 1 -

□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 (법령개정 후)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무화, 공적 인정된 경우만 특별승진

○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상에서 제외하고, 

*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적용되도록 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 -

참고 1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인사법령 일괄개정 내용 요약

<참고>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제도 개요

(명예퇴직)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 자진하여 퇴직하려할 시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명예퇴직 특별승진)명예퇴직자 중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 주요비위 징계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  주요비위 :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규상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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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보도자료 관련 Q&A



Q1.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요건이 강화되는 것인지?

☞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공적에 대한 정식 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중징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여

-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여 명예퇴직 제도가 더욱 명예롭고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 또한 명예퇴직 특별승진을 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재직중 사유로 형을 받는 등의 경우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함


Q2.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공무원들에게 큰 혜택이지 않은지?

☞ 그렇지 않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심사하는 것은 긴 공직생활동안 모범적으로 공적을 쌓아온 공무원들의 영예를 높여주기 위한 취지이며,

-  특별승진으로 영예를 높여주는 것 외에 보수 상승, 수당 및 연금 상승 등 일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4 -

Q3.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인사법령개정안이 11개인 이유는?

☞ 지금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법령*을 개정하면, 

-  특정직 등 각 직종에서 별도로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수용하여 사후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이번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와 같이 각 직종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내용 개정할 때에는

-  가급적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여, 인사법령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임

* 다만 특정직별 인사법령을 별도로 만든 취지를 감안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종별 자체적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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