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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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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당자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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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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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12월 31일(금) 석간(12.31.09: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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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7,066개 확정 고시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2.31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7,066개(영리분야 15,565개, 비영리분야 1,501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작년보다 363개(2.3%) 증가한 15,565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되었고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구분 |
‘19년도 |
‘18년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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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565개 |
15,202개 |
증 363개 |
영리사기업체 |
15,422개 |
15,077개 |
증 345개 |
법무법인 |
30개 |
31개 |
감 1개 |
회계법인 |
45개 |
39개 |
증 6개 |
세무법인 |
66개 |
52개 |
증 14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2개 |
3개 |
감 1개 |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501개는 작년보다 13개(0.8%)가 증가하여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되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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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년도 |
’18년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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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1개 |
1,488개 |
증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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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
15개 |
14개 |
증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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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187개 |
180개 |
증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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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 |
642개 |
650개 |
감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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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
492개 |
476개 |
증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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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 |
165개 |
168개 |
감 3개 |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12.31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및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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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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