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당자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보도일시

2018년 12월 31일(금) 석간(12.31.09: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7,066개 확정 고시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2.31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7,066개(영리분야 15,565개, 비영리분야 1,501개)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작년보다 363개(2.3%) 증가한 15,565개로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5,422개,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되었고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구분

‘19년도

‘18년도 대비 증감

15,565개

15,202개

증 363개

영리사기업체

15,422개

15,077개

증 345개

법무법인

30개

31개

감 1개

회계법인

45개

39개

증 6개

세무법인

66개

52개

증 1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

3개

감 1개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1,501개는 작년보다 13개(0.8%)가 증가하여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되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9.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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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년도

’18년도 대비 증감

1,501개

1,488개

증 13개

시장형공기업

15개

14개

증 1개

공직유관단체

187개

180개

증 7개

사립대학 등

642개

650개

감 8개

종합병원 등

492개

476개

증 16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168개

감 3개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12.31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및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ㆍ회계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기준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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