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 당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과장 이은영(044- 201- 8320) 

과장 안  석(044- 201- 8430) 

사무관 유  리(044- 201- 8314)

사무관 양기선(044- 201- 8321)

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보도일시

2019년 4월 17일(수) 조간 (4. 16.(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임용 영구적 배제 -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대폭 확대 

*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벌금형 300만 원 이상 →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 미성년자 성범죄 등은 영구히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

◇ 공직 내 성범죄 등 신고제도 신설, 고충심사 및 징계 절차 개선

□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상 성폭력 범죄

○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일자(4. 1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 9. 20.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 10. 16. 공포 → 2019. 4. 17. 시행

○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위한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 감사 규정」,「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 1 -

○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구분

현행

개정(2019.4.17. 시행)

①임용결격

성범죄범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없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②임용결격

성범죄형량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③임용결격

기간

형이 확정된 후 2년

형이 확정된 후 3년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 처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2 -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맞춰 개정된 3개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인사 감사 규정) 인사감사 결과 성 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문제가 적발되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 징계령)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여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민간에서의 성범죄에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3 -

참고1 

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등(제33조제6호의3)

①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


②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③ 2년간 공직임용 제한

①(범위) 성폭력범죄 전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


②(형량)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결격기간) 3년간 공직임용제한 

󰊲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제33조제6호의4 신설)

< 신  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 등(제76조의2제1항 등 신설)

< 신  설 >

누구든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처리절차는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 직급에 관계없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6조의2제4항)

직급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  (6급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급이상)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5조제2항 신설)

< 신  설 >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처분결과(예: 정직3월)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
(제17조제4항 신설)

< 신  설 >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감사 실시 결과
성폭력 신고·인사부조리 신고 은폐,
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③기관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소홀에 따른 비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제69조제1호)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당연퇴직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신설)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경과규정)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4 -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강화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Q2.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  공무원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됨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Q3.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예정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 4월 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