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서기관 송지연(044- 201- 8433)

보도일시

2019년 5월 22일(수) 조간(5.21.(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 사망 사고 시 공직 퇴출 -

- 「도로교통법」(일명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  


ㆍ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

공무원 B씨는 음주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음 →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최소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  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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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개선(안)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견책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직-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현행

개선(안)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감봉

물적ㆍ인적 피해*의 경우

* 사망사고를 제외한다

해임- 정직

중상해의 경우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강등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정직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정직

인적 피해의 경우

파면- 해임

- 2 -

□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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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0.08%로 강화)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0.08%로 강화)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해임 -  정직

참고 2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외 비위 개정안

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관련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9.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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