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5.(목) 12:00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신현미

(044- 201- 8310)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엄지호

(044- 201- 8294)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성과 -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1만 2,573명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

(단위 : 명,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  체 

6,671 

7,050 

7,602 

7,993 

8,093

8,372

9,154

9,971

11,491 

12,573

남  성

(비 율)

756

(11.3%) 

928

(13.2%) 

1,100

(14.5%) 

1,269

(15.9%) 

1,528

(18.9%)

1,885

(22.5%)

2,652

(29.0%)

3,384

(33.9%)

4,483

(39.0%) 

5,212

(41.5%)

여  성

(비 율) 

5,915

(88.7%) 

6,122

(86.8%) 

6,502

(85.5%) 

6,724

(84.1%) 

6,565

(81.1%)

6,487

(77.5%)

6,502

(71.0%)

6,587

(66.1%)

7,008

(61.0%) 

7,361

(58.5%)

전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 *’11년~13년까지는 균형인사지침 적용 42개 기관에 대한 통계

※※ ‘20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기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분류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 특히,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인상해왔다.

□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붙임


육아휴직 제도 연혁


시행 연도

개선 사항

 1995. 1월

◦ 육아휴직 도입    ※ 요건: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 기간: 1년

2002. 1 월 

◦ 요건 확대    ※ 1세 미만 → 3세 미만

2004. 6월

◦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2007. 3월

◦ 요건 확대    ※ 3세 미만 → 만 6세 이하

◦ 여성만 기간 확대    ※ 1년 → 3년

2007. 5월

◦ 승진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자녀당 최초 1년 한정

2011. 1월

◦ 수당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월 50만원(정액) → 육아휴직개시일 월봉급액의 40%(하한 50∼상한 100만원)

2011. 3 월 

◦승진 :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2011. 5월

요건 확대    ※ 만6세 이하 → 만 8세 이하

결원보충요건 완화 

※ 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2015. 1월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 도입

※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 수당을 월봉급액의 40% → 100%로 상향 지급(150만원 한도)

2015. 5월

◦ 요건 확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년→3년

2016. 1월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지급기간 확대  ※ 1개월 → 3개월

2017. 7월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150만원 → 200만원

2017. 9월

◦ 수당: 지급액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봉급액 40% → 80%로 인상, 월지급 상하한액 상향 조정 (50∼100만원 → 70∼150만원)

2018. 7월

◦ 승진 : 첫째자녀 대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6개월 이상)시 기간전부 승진연수 산입

◦ 수당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전 자녀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지급

2019. 1월

◦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40%→50%, 하한 50만원→70만원, 상한 100만원→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최대 250만원

2020. 8월

◦ 수당 : ‘한부모 육아휴직수당’ 특례 신설

※ 첫 3개월 월봉급액 100%+4~6개월 80% 지급

2022. 1월

◦ 수당 : 4개월~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

※ 월봉급액 : 50% → 80%, 월지급 상한액 : 120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