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2023. 3. 15.(수) 11:00 |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장선정 |
(044- 201- 8440) |
|
복무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형 |
(044- 201- 8521) |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
-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
공휴일 현황 등 |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정(1월 1일) |
X |
X |
•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
○ |
• 3·1절(3월 1일) |
○ |
○ |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X |
○ |
• 어린이날(5월 5일) |
○ |
○ |
• 현충일(6월 6일) |
X |
X |
•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
○ |
• 광복절(8월 15일) |
○ |
○ |
• 개천절(10월 3일) |
○ |
○ |
• 한글날(10월 9일) |
○ |
○ |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X |
○ |
□ 대체공휴일 연혁
• (2013.11. 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