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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6. 8.(목) 12:00


‘아플 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 확대

-  질병‧부상 시 업무 공백 최소화, 4급 임기제도 민간인재 영입지원 확대 -

눈치 보지 않고 병가‧질병휴직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시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6월 중순 시행 예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시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8. ∼ 7.18/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안보홍

(044- 201- 8310)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엄지호

(044- 201- 8294)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 205- 3347)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국공법
(‘23.10.12. 시행) 관련 결원보충  후속조치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사용시 휴가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병가-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시 결원보충 방안을 구체화

2023. 
10. 12. 시행

임기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헤드헌팅) 근거 마련

<신 설>

4급 이상 임기제 선발시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이 마련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보완 

공포한 날부터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 개편*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는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순서로 배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직군-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순서 변경

공포한 날부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동시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