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6. 20.(화) 14:00


“공무원 권익구제 60년, 더 큰 도약 준비”

-  공무원 소청‧고충심사 담당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가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시대 변화및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 60년간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소청위의 역사를 기념했다.

6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야 한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및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연하고 신속한 고충 처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한승주 명지대 교수는 “고충 처리에 있어 앞으로 성,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슈)이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소청위원장은 “6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의미다”라며 공무원의 목를 언제나 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한 기관으로 소청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위는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 소청 심사와 공무원의 고충 접수에 대해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설립돼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부 내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고 있다.


※ (붙임)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세미나) 개요


담당 부서

소청심사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은이

(044- 201- 8641)


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수

(044- 201- 8657)


 
 
     












붙임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요

□ 추진배경 

○ 위원회 설립(1963. 6.20.) 60주년을 맞아 공무원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기념하고, 시대 변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도약 준비


□ 주요 사업 

60주년 기념식 

-  (일시/장소) 6.20.(화), 14:00~14:4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역대 처장‧위원장, 각급 소청 및 고충 담당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개회


14:05~14:37

󰋯6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GPKI(교사밴드)

󰋯기념 케이크 커팅


14:37~14:40

󰋯클로징 퍼포먼스

바람개비 날리기


위원회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  (일시/장소) 6.20.(화), 15:00~16:0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15:00~16:00

󰋯【발제 Ⅰ】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방향

* 장경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Ⅱ】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방향

* 한승주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