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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7. 25.(화) 10:00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받는다

-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등국가책임 강화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공무원의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조사 가능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구혜리

(044- 201- 8131)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재원

(044- 201- 8134)

 
 
     

붙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보상범위 확대

1.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현행) 출산한 자녀에게 보상할 근거 없음


(개정안)건강손상자녀에게 요양‧재활‧장해‧간병급여  사망조위금 지급

역학조사 

근거규정 신설

2. 인사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조항 신설


(현행) 재해보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


(개정안)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포괄적인 역학조사 가능

법 체계 정비

3. 위험직무순직 요건 규정 정비


(현행) 요건이 법 제3조(정의) 및 제5조(재해)에 분절적으로 규정


(개정안)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재해’가 ‘제5조에 따른 재해’임을 명시

4.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위임규정 신설


(현행) 명시적 위임근거 없음


(개정안)“중대한 과실”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5.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법상 필요한 조치 위반*시 100만원 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탁업무 보고‧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100만원), 
필요한 보고‧통보, 의견진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30만원) 등 


(개정안) 위반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