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3. 9. 5.(화) 11:00 |
국무회의 종료시각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인사혁신처 |
책임자 |
과 장 |
장선정 |
(044- 201- 8440) |
|
복무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형 |
(044- 201- 8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