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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9. 27.(수) 12:00


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김창주

(044- 201- 8470)


취업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운

(044- 201- 8475)

 
 
     

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2023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2021년 1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위촉책임행정원)

2023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3

검찰청

검찰수사4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4

검찰청

검찰수사4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5

검찰청

검찰5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6

검찰청

검찰5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7

검찰청

검찰7급

2023년 4월

한화오션㈜

(책임)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검찰청

검사

2022년 7월

쿠팡㈜

(전무)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제9호 불인정

10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제9호 불인정

11

경찰청

경정

2023년 6월

디비손해보험㈜

(선임)

2023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불인정

12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3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4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5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6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7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18

경찰청

경사

2023년 8월

엘지전자㈜

(선임)

2023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경찰청

경감

2023년 8월

한양대학교병원

(사내변호사)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5급

2023년 8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제9호 불인정

21

관세청

방송통신6급

2022년 6월

무역관련지식

재산권보호협회

(사원)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교육부

기술4급

2023년 4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23

국가정보원

특정1급

2023년 6월

㈜엠로

(자문역)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가정보원

특정2급

2021년 12월

엘아이지넥스원㈜

(전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가철도공단

전기2급

2023년 6월

산일전기㈜

(전무)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2021년 4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문위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민권익위원회

4급

2021년 6월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협회장)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과학연구소

공군대령

2023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선임기술원)

2023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9

국방부

전문군무

경력관 가군

2023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2023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30

국방부

해군소장

2022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2023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31

국방부

별정3급상당

2022년 5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획본부장)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32

국방부

해군대령

2023년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방부

육군대령

2021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비상보안실장)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방부

공군대령

2023년 10월

한화시스템㈜

(부장)

2023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세청

세무6급

2021년 12월

수협은행

(차장)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토교통부

4급

2023년 7월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1년 6월

법무법인광장

(자문위원)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3년 8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3년 8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8월

㈜다날

(금융전략본부장)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8월

김‧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8월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2022년 7월

(주)녹십자홀딩스

(G2)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대한건설협회

임원

2023년 2월

건설기술교육원

(능력개발본부장)

2023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45

방위사업청

4급

2023년 9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원)

2023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6호, 제9호 인정

46

방위사업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3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6호, 제9호 인정

47

법무부

5급

2022년 12월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연구관

2023년 8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산업통상자원부

3급

2023년 8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1급상당

2022년 7월

㈜인테리안테크놀로지스

(자문역)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

2022년 1월

㈜맥서브

(경영자문위원)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3급

2022년 9월

제주에너지공사

(정책자문)

2023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53

충청북도

지방1급상당

2022년 11월

학교법인충청학원

(이사)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4

한국석유관리원

임원

2023년 5월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2023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한국철도공사

임원

2023년 8월

㈜의왕아이시디

(대표이사)

2023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56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2급

2022년 12월

㈜빅텍스

(사내변호사)

2023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한국한센복지협회

임원

2022년 6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교수)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8

해양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와이케이

(자문위원)

2023년 9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59

해양수산부

4급

2023년 8월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2023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60

환경부

환경5급

2023년 8월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