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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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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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11. 30.(목) 12:00 |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
결정 내용 |
설명 |
취업제한 여부 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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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창주 |
(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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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정운 |
(044- 201- 8475)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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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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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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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검찰청 |
검찰수사4급 |
2023년 6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 |
2023년11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