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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2. 26.(화) 12:00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 ㄴ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사기록카드 확인만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돼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업무를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교대 근무를 하던경찰관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됐다.

【공상추정제 시행 후 적용 사례】

구분

직종

상병명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심뇌혈관

질병

소방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전 12주 동안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

경찰

뇌경색증

경찰

지주막하출혈

근골격계

질병

우정직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등 5년 이상 근무

우정직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등 10년 이상 근무

우정직

내(외) 상과염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등 1년 이상 근무

직업성 암

소방

비호지킨 림프종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앞으로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도군인 재해보상법개정법률안이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보상 분야 전반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공무상 질병추정 기준 예시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혜리

(044- 201- 8131)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재원

(044- 201- 8134)


사무관

최지환

(044- 201- 8138)

붙임 


공무상 질병추정 기준 예시

 
 
     

대상 질병

주요 추정요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 발병 전 12주 동안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며,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증 등 인정

근골격계 질병

•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업무)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 받은 경우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후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 받은 경우

• 급식 조리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진단받은 경우

직업성 암

•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후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한 경우

•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중피종이 발생한 경우

※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폐암이 발생한 경우

정신질환

• 범인(피의자) 체포, 범죄수사, 회재진압, 인명구조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체의목격,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 발생 등)을 경험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