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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 4.(목) 12:00

[2024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37만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

-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활용한 인물정보는 6만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각 기관별 수요에 맞는 인재추천을 통해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및 공정 채용 문화확산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부문 인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공기업으로의 확대 제공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주요 직위에 최적의 후보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담당 부서

인재정보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성우

(044- 201- 8060)


인재정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오문영

(044- 201- 8053)

 
 
     

붙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 개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인사수요 발생 시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 추천

□ 수록기준 

과학기술‧의약학‧보건복지‧산업자원‧경제‧교육  등 30개 분야의 전문가 인물정보 수록 (’23년말 기준 37만여 명 등록)

공공
부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위원

5급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민간
부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 상장법인의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인

‣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기능한국인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험 보유자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으로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등 

□ 활용범위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활용목적)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