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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03. 22.(금) 12:00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  ‘서해수호의 날’ 맞아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나서 -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어업 단속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해수부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적용을 받는다.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해양 경찰이 해수부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도 확대한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과 민원 담당, 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수호 등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다칠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 직종별 보건 안전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김정곤

(044- 201- 8170)

<총괄>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044- 201- 8285)

공동 배포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44- 200- 5560)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강원진

(044- 200- 5561)

붙임


공무원 직종별 보건 안전 관련 규정

관련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 어업단속 공무원 적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해양경찰 적용

정부의 책무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제46조(재해예방)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공표

제46조(재해예방)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제6조(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없음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의료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없음

제8조 (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 (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8조의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46조의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