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5만 3천 400원”을 “5만 5천 600원을”로, “5만 5천 700원”을 “5만 7천 8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653만 4천원”을 “680만 1천원”으로, “580만 5천원”을 “604만 3천원”으로, “676만 6천원”을 “704만 3천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66조제2항 중 “653만 4천원”을 각각 “680만 1천원”으로, “359만원”을 “373만 7천원”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4항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81퍼센트”를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하고, 같은 부칙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5만 5천 700원”을 각각 “5만 7천 800원”으로 한다.


- 2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591,700원인 공무원: 5,818,0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474,300원인 공무원: 5,302,9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 3 -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 4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3,190,800 

2,872,600 

2,591,500 

2,221,100 

1,985,000 

1,637,500 

1,469,400 

1,310,200 

1,165,200 

2

3,302,600 

2,979,200 

2,687,500 

2,311,800 

2,065,200 

1,713,600 

1,536,500 

1,373,800 

1,224,900 

3

3,417,400 

3,086,900 

2,786,100 

2,404,000 

2,148,300 

1,792,200 

1,607,400 

1,440,900 

1,288,200 

4

3,534,600 

3,196,200 

2,885,700 

2,498,400 

2,234,800 

1,872,600 

1,682,100 

1,509,200 

1,355,300 

5

3,654,700 

3,306,500 

2,986,700 

2,594,000 

2,323,700 

1,955,200 

1,759,200 

1,580,600 

1,423,000 

6

3,776,300 

3,417,300 

3,088,900 

2,690,500 

2,414,300 

2,040,300 

1,838,300 

1,653,500 

1,492,300 

7

3,899,600 

3,529,400 

3,192,100 

2,787,900 

2,506,400 

2,125,400 

1,918,200 

1,726,900 

1,558,500 

8

4,024,200 

3,641,500 

3,295,600 

2,886,000 

2,599,600 

2,210,900 

1,998,200 

1,797,100 

1,622,500 

9

4,150,200 

3,754,100 

3,400,000 

2,984,100 

2,693,000 

2,296,600 

2,074,400 

1,864,300 

1,683,700 

10

4,277,100 

3,866,900 

3,504,400 

3,082,200 

2,787,200 

2,377,100 

2,147,200 

1,927,700 

1,742,500 

11

4,403,800 

3,980,100 

3,608,800 

3,181,200 

2,874,900 

2,453,400 

2,215,800 

1,989,200 

1,798,600 

12

4,534,600 

4,097,100 

3,717,300 

3,274,400 

2,959,700 

2,528,500 

2,283,200 

2,049,300 

1,854,400 

13

4,666,300 

4,214,900 

3,818,000 

3,361,600 

3,040,300 

2,599,100 

2,347,200 

2,107,100 

1,907,800 

14

4,798,300 

4,321,400 

3,911,400 

3,442,900 

3,115,300 

2,665,800 

2,408,500 

2,162,200 

1,959,700 

15

4,913,600 

4,419,900 

3,997,500 

3,519,400 

3,186,200 

2,730,000 

2,466,800 

2,215,100 

2,009,400 

16

5,016,000 

4,510,000 

4,077,900 

3,591,500 

3,253,000 

2,790,000 

2,522,300 

2,266,200 

2,057,500 

17

5,106,800 

4,593,000 

4,152,500 

3,658,500 

3,315,700 

2,847,300 

2,575,500 

2,314,000 

2,104,400 

18

5,187,700 

4,668,700 

4,221,900 

3,721,300 

3,375,100 

2,901,600 

2,626,200 

2,360,300 

2,148,200 

19

5,260,100 

4,738,700 

4,286,200 

3,779,700 

3,430,800 

2,952,900 

2,673,900 

2,404,800 

2,191,100 

20

5,325,100 

4,802,700 

4,346,100 

3,834,400 

3,483,100 

3,001,400 

2,719,500 

2,447,200 

2,232,100 

21

5,384,900 

4,861,000 

4,401,800 

3,885,600 

3,532,300 

3,047,900 

2,763,000 

2,487,800 

2,270,700 

22

5,438,300 

4,914,700 

4,453,300 

3,933,500 

3,578,600 

3,091,600 

2,804,000 

2,526,600 

2,307,900 

23

5,483,100 

4,963,800 

4,500,900 

3,978,500 

3,622,300 

3,132,700 

2,843,700 

2,563,600 

2,343,200 

24

 

5,003,800 

4,545,300 

4,020,700 

3,663,000 

3,171,900 

2,881,400 

2,599,300 

2,377,200 

25

 

5,042,100 

4,581,900 

4,059,500 

3,701,500 

3,209,200 

2,916,900 

2,633,100 

2,409,500 

26

 

4,616,500 

4,092,500 

3,737,900 

3,244,400 

2,951,100 

2,666,000 

2,438,800 

27

 

 

4,649,000 

4,122,800 

3,768,100 

3,277,800 

2,980,100 

2,693,400 

2,464,000 

28

 

 

 

4,151,700 

3,797,100 

3,305,700 

3,007,100 

2,719,800 

2,488,300 

29

 

 

 

 

3,823,600 

3,332,000 

3,033,200 

2,744,700 

2,511,800 

30

 

 

 

 

3,849,500 

3,357,800 

3,057,900 

2,768,900 

2,534,400 

31

 

 

 

 

 

3,381,700 

3,081,400 

2,792,300 

2,556,900 

32

 

 

 

 

 

3,404,5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474,3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361,600 

3,127,400 

2,856,200 

2,480,200 

2,142,300 

1,760,100 

1,567,500 

1,384,900 

1,230,900 

2 

3,473,400 

3,234,000 

2,952,200 

2,570,900 

2,222,500 

1,836,200 

1,634,600 

1,448,500 

1,290,600 

3 

3,588,200 

3,341,700 

3,050,800 

2,663,100 

2,305,600 

1,914,800 

1,705,500 

1,515,600 

1,353,900 

4 

3,705,400 

3,451,000 

3,150,400 

2,757,500 

2,392,100 

1,995,200 

1,780,200 

1,583,900 

1,421,000 

5 

3,825,500 

3,561,300 

3,251,400 

2,853,100 

2,481,000 

2,077,800 

1,857,300 

1,655,300 

1,488,700 

6 

3,947,100 

3,672,100 

3,353,600 

2,949,600 

2,571,600 

2,162,900 

1,936,400 

1,728,200 

1,558,000 

7 

4,070,400 

3,784,200 

3,456,800 

3,047,000 

2,663,700 

2,248,000 

2,016,300 

1,801,600 

1,624,200 

8 

4,195,000 

3,896,300 

3,560,300 

3,145,100 

2,756,900 

2,333,500 

2,096,300 

1,871,800 

1,688,200 

9 

4,321,000 

4,008,900 

3,664,700 

3,243,200 

2,850,300 

2,419,200 

2,172,500 

1,939,000 

1,749,400 

10 

4,447,900 

4,121,700 

3,769,100 

3,341,300 

2,944,500 

2,499,700 

2,245,300 

2,002,400 

1,808,200 

11 

4,574,600 

4,234,900 

3,873,500 

3,440,300 

3,032,200 

2,576,000 

2,313,900 

2,063,900 

1,864,300 

12 

4,705,400 

4,351,900 

3,982,000 

3,533,500 

3,117,000 

2,651,100 

2,381,300 

2,124,000 

1,920,100 

13 

4,837,100 

4,469,700 

4,082,700 

3,620,700 

3,197,600 

2,721,700 

2,445,300 

2,181,800 

1,973,500 

14 

4,969,100 

4,576,200 

4,176,100 

3,702,000 

3,272,600 

2,788,400 

2,506,600 

2,236,900 

2,025,400 

15 

5,084,400 

4,674,700 

4,262,200 

3,778,500 

3,343,500 

2,852,600 

2,564,900 

2,289,800 

2,075,100 

16 

5,186,800 

4,764,800 

4,342,600 

3,850,600 

3,410,300 

2,912,600 

2,620,400 

2,340,900 

2,123,200 

17 

5,277,600 

4,847,800 

4,417,200 

3,917,600 

3,473,000 

2,969,900 

2,673,600 

2,388,700 

2,170,100 

18 

5,358,500 

4,923,500 

4,486,600 

3,980,400 

3,532,400 

3,024,200 

2,724,300 

2,435,000 

2,213,900 

19 

5,430,900 

4,993,500 

4,550,900 

4,038,800 

3,588,100 

3,075,500 

2,772,000 

2,479,500 

2,256,800 

20 

5,495,900 

5,057,500 

4,610,800 

4,093,500 

3,640,400 

3,124,000 

2,817,600 

2,521,900 

2,297,800 

21 

5,555,700 

5,115,800 

4,666,500 

4,144,700 

3,689,600 

3,170,500 

2,861,100 

2,562,500 

2,336,400 

22 

5,609,100 

5,169,500 

4,718,000 

4,192,600 

3,735,900 

3,214,200 

2,902,100 

2,601,300 

2,373,600 

23 

5,653,900 

5,218,600 

4,765,600 

4,237,600 

3,779,600 

3,255,300 

2,941,800 

2,638,300 

2,408,900 

24 

5,258,600 

4,810,000 

4,279,800 

3,820,300 

3,294,500 

2,979,500 

2,674,000 

2,442,900 

25 

5,296,900 

4,846,600 

4,318,600 

3,858,800 

3,331,800 

3,015,000 

2,707,800 

2,475,200 

26 

4,881,200 

4,351,600 

3,895,200 

3,367,000 

3,049,200 

2,740,700 

2,504,500 

27 

 

 

4,913,700 

4,381,900 

3,925,400 

3,400,400 

3,078,200 

2,768,100 

2,529,700 

28 

 

 

 

4,410,800 

3,954,400 

3,428,300 

3,105,200 

2,794,500 

2,554,000 

29 

 

 

 

3,980,900 

3,454,600 

3,131,300 

2,819,400 

2,577,500 

30 

 

 

 

4,006,800 

3,480,400 

3,156,000 

2,843,600 

2,600,100 

31 

 

 

 

3,504,300 

3,179,500 

2,867,000 

2,622,600 

32 

 

 

 

3,527,100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5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1,985,000 

1,469,400  

2

2,082,300  

1,561,900  

3

2,179,400  

1,654,400  

4

2,276,700  

1,746,900  

5

2,373,600  

1,839,500  

6

2,513,900  

1,930,000  

7

2,653,600  

2,020,600  

8

2,793,200  

2,111,200  

9

2,932,200  

2,201,000  

10

3,071,400  

2,291,200  

11

3,194,900  

2,358,900  

12

3,318,600  

2,426,800  

13

3,440,600  

2,495,000  

14

3,563,700  

2,563,000  

15

3,685,400  

2,630,600  

16

3,804,000  

2,684,600  

17

3,922,200  

2,738,100  

18

4,040,500  

2,792,300  

19

4,157,800  

2,845,800  

20

4,275,100  

2,899,600  

21

4,372,900  

2,951,400  

22

4,470,100  

3,003,800  

23

4,567,500  

3,055,900  

24

4,664,500  

3,107,900  

25

4,761,700  

3,159,400  

26

4,843,100  

3,195,300  

27

4,925,300  

3,231,100  

28

5,006,700  

3,266,800  

29

5,087,800  

3,301,800  

30

5,169,300  

3,337,600  

31

5,232,300  

3,372,900  

32

5,295,600  

3,404,100  

33

 

3,435,300  

34

 

3,466,200  

35

 

3,496,900  

36

 

3,525,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6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1,985,000 

1,310,200  

2

2,080,900  

1,405,200  

3

2,176,600  

1,499,900  

4

2,272,800  

1,594,800  

5

2,367,500  

1,689,700  

6

2,493,600  

1,772,000  

7

2,619,400  

1,854,700  

8

2,745,900  

1,936,700  

9

2,871,400  

2,018,900  

10

2,996,300  

2,100,600  

11

3,109,500  

2,171,200  

12

3,221,600  

2,241,600  

13

3,334,100  

2,311,400  

14

3,445,800  

2,380,900  

15

3,556,900  

2,449,700  

16

3,654,800  

2,511,800  

17

3,754,200  

2,573,600  

18

3,852,700  

2,634,900  

19

3,950,400  

2,696,000  

20

4,047,900  

2,757,400  

21

4,134,700  

2,814,200  

22

4,221,800  

2,871,400  

23

4,308,500  

2,928,100  

24

4,395,200  

2,984,700  

25

4,481,800  

3,041,000  

26

4,557,700  

3,083,500  

27

4,633,100  

3,126,400  

28

4,708,900  

3,169,300  

29

4,783,900  

3,212,400  

30

4,860,100  

3,254,500  

31

4,911,300  

3,291,400  

32

4,962,800  

3,323,600  

33

 

3,356,000  

34

 

3,388,000  

35

 

3,420,100  

36

 

3,449,900  

- 7 -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2,353,400 

2,191,000 

2,041,200 

1,898,000 

1,761,600 

1,637,500 

1,469,400 

1,310,200 

1,165,200 

1,058,100 

2

2,442,500 

2,277,000 

2,124,200 

1,979,000 

1,840,200 

1,713,600 

1,536,500 

1,373,800 

1,224,900 

1,113,600 

3

2,535,200 

2,366,000 

2,209,100 

2,061,800 

1,921,100 

1,792,200 

1,607,400 

1,440,900 

1,288,200 

1,173,100 

4

2,631,800 

2,458,400 

2,295,300 

2,146,600 

2,003,800 

1,872,600 

1,682,100 

1,509,200 

1,355,300 

1,236,300 

5

2,731,500 

2,553,600 

2,382,900 

2,231,700 

2,088,800 

1,955,200 

1,759,200 

1,580,600 

1,423,000 

1,301,000 

6

2,833,500 

2,651,100 

2,474,000 

2,317,500 

2,173,800 

2,040,300 

1,838,300 

1,653,500 

1,492,300 

1,363,500 

7

2,938,900 

2,750,200 

2,565,700 

2,403,000 

2,259,300 

2,125,400 

1,918,200 

1,726,900 

1,558,500 

1,422,800 

8

3,045,000 

2,850,900 

2,659,500 

2,489,300 

2,344,800 

2,210,900 

1,998,200 

1,797,100 

1,622,500 

1,480,600 

9

3,152,100 

2,952,000 

2,753,500 

2,575,900 

2,431,000 

2,296,600 

2,074,400 

1,864,300 

1,683,700 

1,535,400 

10

3,259,500 

3,053,700 

2,847,600 

2,662,700 

2,517,600 

2,377,100 

2,147,200 

1,927,700 

1,742,500 

1,588,800 

11

3,367,400 

3,155,300 

2,941,700 

2,750,100 

2,598,500 

2,453,400 

2,215,800 

1,989,200 

1,798,600 

1,640,000 

12

3,470,000 

3,246,600 

3,027,600 

2,833,900 

2,677,100 

2,528,500 

2,283,200 

2,049,300 

1,854,400 

1,691,800 

13

3,565,800 

3,331,800 

3,106,800 

2,912,200 

2,751,800 

2,599,100 

2,347,200 

2,107,100 

1,907,800 

1,742,300 

14

3,654,700 

3,412,300 

3,182,800 

2,986,100 

2,822,400 

2,665,800 

2,408,500 

2,162,200 

1,959,700 

1,791,200 

15

3,737,200 

3,487,300 

3,253,200 

3,056,200 

2,889,300 

2,730,000 

2,466,800 

2,215,100 

2,009,400 

1,838,100 

16

3,814,100 

3,558,100 

3,320,100 

3,122,500 

2,952,700 

2,790,000 

2,522,300 

2,266,200 

2,057,500 

1,882,900 

17

3,885,300 

3,623,800 

3,383,100 

3,184,700 

3,012,700 

2,847,300 

2,575,500 

2,314,000 

2,104,400 

1,926,000 

18

3,951,200 

3,685,600 

3,442,700 

3,243,500 

3,069,100 

2,901,600 

2,626,200 

2,360,300 

2,148,200 

1,968,000 

19

4,012,400 

3,743,300 

3,498,400 

3,298,800 

3,122,300 

2,952,900 

2,673,900 

2,404,800 

2,191,100 

2,009,600 

20

4,069,400 

3,797,700 

3,551,200 

3,351,300 

3,173,100 

3,001,400 

2,719,500 

2,447,200 

2,232,100 

2,048,000 

21

4,122,700 

3,848,000 

3,600,800 

3,400,400 

3,220,900 

3,047,900 

2,763,000 

2,487,800 

2,270,700 

2,085,000 

22

4,171,400 

3,895,700 

3,647,500 

3,446,800 

3,265,600 

3,091,600 

2,804,000 

2,526,600 

2,307,900 

2,120,800 

23

4,211,900 

3,940,300 

3,691,700 

3,490,200 

3,308,000 

3,132,700 

2,843,700 

2,563,600 

2,343,200 

2,154,900 

24

4,249,700 

3,977,500 

3,732,800 

3,531,600 

3,348,200 

3,171,900 

2,881,400 

2,599,300 

2,377,200 

2,186,900 

25

4,012,600 

3,767,600 

3,570,000 

3,386,500 

3,209,200 

2,916,900 

2,633,100 

2,409,500 

2,218,400 

26

3,800,400 

3,602,200 

3,422,000 

3,244,400 

2,951,100 

2,666,000 

2,438,800 

2,247,500 

27

 

 

3,831,700 

3,632,700 

3,452,100 

3,277,800 

2,980,100 

2,693,400 

2,464,000 

2,271,900 

28

 

 

3,662,000 

3,481,100 

3,305,700 

3,007,100 

2,719,800 

2,488,300 

2,295,900 

29

 

 

3,689,100 

3,507,500 

3,332,000 

3,033,200 

2,744,700 

2,511,800 

2,319,100 

30

 

 

3,533,400 

3,357,800 

3,057,900 

2,768,900 

2,534,400 

2,341,300 

31

 

 

3,381,700 

3,081,400 

2,792,300 

2,556,900 

2,362,800 

32

 

 

 

 

3,404,500 

 

 

- 8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190,800 

2,872,600 

2,591,500 

2,326,900 

2,092,500 

1,807,500 

1,614,900 

1,461,800 

1,359,300 

1,259,900 

2

3,302,600 

2,979,200 

2,687,500 

2,417,600 

2,172,700 

1,885,200 

1,691,000 

1,528,900 

1,422,900 

1,319,600 

3

3,417,400 

3,086,900 

2,786,100 

2,509,800 

2,255,800 

1,964,600 

1,768,100 

1,599,800 

1,490,000 

1,382,900 

4

3,534,600 

3,196,200 

2,885,700 

2,604,200 

2,342,300 

2,046,100 

1,847,200 

1,674,500 

1,558,300 

1,450,000 

5

3,654,700 

3,306,500 

2,986,700 

2,699,800 

2,431,200 

2,129,000 

1,928,500 

1,751,600 

1,629,700 

1,517,700 

6

3,776,300 

3,417,300 

3,088,900 

2,796,300 

2,521,800 

2,214,000 

2,010,600 

1,830,700 

1,702,600 

1,587,000 

7

3,899,600 

3,529,400 

3,192,100 

2,893,700 

2,613,900 

2,300,700 

2,093,200 

1,910,600 

1,776,000 

1,653,200 

8

4,024,200 

3,641,500 

3,295,600 

2,991,800 

2,707,100 

2,388,300 

2,176,000 

1,990,600 

1,846,200 

1,717,200 

9

4,150,200 

3,754,100 

3,400,000 

3,089,900 

2,800,500 

2,476,500 

2,259,300 

2,066,800 

1,913,400 

1,778,400 

10

4,277,100 

3,866,900 

3,504,400 

3,188,000 

2,894,700 

2,559,100 

2,337,900 

2,139,600 

1,976,800 

1,837,200 

11

4,403,700 

3,980,100 

3,608,800 

3,287,000 

2,982,400 

2,637,200 

2,411,800 

2,208,200 

2,038,300 

1,893,300 

12

4,534,600 

4,097,100 

3,717,300 

3,380,200 

3,067,200 

2,713,200 

2,484,300 

2,275,600 

2,098,400 

1,949,100 

13

4,666,300 

4,214,900 

3,818,000 

3,467,400 

3,147,800 

2,785,300 

2,553,300 

2,339,600 

2,156,200 

2,002,500 

14

4,798,300 

4,321,400 

3,911,400 

3,548,700 

3,222,800 

2,853,900 

2,618,400 

2,400,900 

2,211,300 

2,054,400 

15

4,913,600 

4,419,900 

3,997,500 

3,625,200 

3,293,700 

2,918,400 

2,680,700 

2,459,200 

2,264,200 

2,104,100 

16

5,016,000 

4,510,000 

4,077,900 

3,697,300 

3,360,500 

2,980,200 

2,739,300 

2,514,700 

2,315,300 

2,152,200 

17

5,106,800 

4,593,000 

4,152,500 

3,764,300 

3,423,200 

3,037,700 

2,795,400 

2,567,900 

2,363,100 

2,199,100 

18

5,187,700 

4,668,700 

4,221,900 

3,827,100 

3,482,600 

3,093,000 

2,848,400 

2,618,600 

2,409,400 

2,242,900 

19

5,260,100 

4,738,700 

4,286,200 

3,885,500 

3,538,300 

3,144,800 

2,898,600 

2,666,300 

2,453,900 

2,285,800 

20

5,325,100 

4,802,700 

4,346,100 

3,940,200 

3,590,600 

3,194,100 

2,946,400 

2,711,900 

2,496,300 

2,326,800 

21

5,384,900 

4,861,000 

4,401,800 

3,991,400 

3,639,800 

3,240,500 

2,991,900 

2,755,400 

2,536,900 

2,365,400 

22

5,438,300 

4,914,700 

4,453,300 

4,039,300 

3,686,100 

3,285,100 

3,034,900 

2,796,400 

2,575,700 

2,402,600 

23

5,483,100 

4,963,800 

4,500,900 

4,084,300 

3,729,800 

3,326,300 

3,075,500 

2,836,100 

2,612,700 

2,437,900 

24

 

5,003,800 

4,545,300 

4,126,500 

3,770,500 

3,366,000 

3,114,400 

2,873,800 

2,648,400 

2,471,900 

25

 

5,042,100 

4,581,900 

4,165,300 

3,809,000 

3,403,200 

3,151,600 

2,909,300 

2,682,200 

2,504,200 

26

 

 

4,616,500 

4,198,300 

3,845,400 

3,438,600 

3,185,700 

2,943,500 

2,715,100 

2,533,500 

27

 

 

4,649,000 

4,228,600 

3,875,600 

3,471,700 

3,214,800 

2,972,500 

2,742,500 

2,558,700 

28

 

 

 

4,257,500 

3,904,600 

3,500,000 

3,242,900 

2,999,500 

2,768,900 

2,583,000 

29

 

 

 

 

3,931,100 

3,526,300 

3,269,300 

3,025,600 

2,793,800 

2,606,500 

30

 

 

 

 

3,957,000 

3,552,000 

3,294,400 

3,050,300 

2,818,000 

2,629,100 

31

 

 

 

 

 

3,575,900 

3,318,200 

3,073,800 

2,841,400 

2,651,600 

32

 

 

 

 

 

3,598,700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474,3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3.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12,9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9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94,600 

21 

2,467,300 

2

1,333,900  

22 

2,558,400  

3

1,373,700  

23 

2,648,900  

4

1,413,300  

24 

2,739,400  

5

1,453,300  

25 

2,829,900  

6

1,493,200  

26 

2,920,700  

7

1,532,400  

27 

3,015,300  

8

1,571,900  

28 

3,110,000  

9

1,611,900  

29 

3,208,700  

10

1,655,300  

30 

3,308,000  

11

1,698,100  

31 

3,406,800  

12

1,741,700  

32 

3,505,400  

13

1,821,200  

33 

3,605,700  

14

1,900,800  

34 

3,705,600  

15

1,980,300  

35 

3,805,800  

16

2,059,900  

36 

3,905,400  

17

2,138,800  

37 

3,992,300  

18

2,221,300  

38 

4,079,200  

19

2,303,500  

39 

4,166,200  

20

2,385,400  

40 

4,252,7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10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59,000 

21 

3,264,200 

2

1,711,200  

22 

3,364,400  

3

1,763,700  

23 

3,495,300  

4

1,816,000  

24 

3,625,800  

5

1,868,600  

25 

3,756,100  

6

1,926,000  

26 

3,886,500  

7

1,983,500  

27 

4,016,800  

8

2,041,300  

28 

4,147,200  

9

2,127,700  

29 

4,246,300  

10

2,214,400  

30 

4,345,700  

11

2,301,100  

31 

4,444,700  

12

2,387,400  

32 

4,543,700  

13

2,473,500  

33 

4,642,900  

14

2,559,700  

15

2,660,800  

16

2,761,700  

17

2,862,200  

특4

5,227,100 

18

2,962,600  

특3

5,481,300  

19

3,063,800  

특2

6,474,300  

20

3,163,800  

특1

6,591,700  

비고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0,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2,6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1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540,100 

3,333,000 

2,683,800 

2,377,700 

1,938,400 

1,533,900 

1,179,200 

1,069,100 

1,412,000 

2,039,600 

1,376,700 

1,095,800 

918,000 

2

3,630,600 

3,422,600 

2,778,000 

2,471,900 

2,030,700 

1,620,700 

1,252,200 

1,138,400 

1,484,600 

2,107,500 

1,442,100 

1,157,200 

955,000 

3

3,721,100 

3,512,200 

2,872,200 

2,566,100 

2,123,000 

1,707,500 

1,325,200 

1,207,700 

1,557,200 

2,175,400 

1,507,500 

1,218,600 

992,000 

4

3,811,600 

3,601,800 

2,966,400 

2,660,300 

2,215,300 

1,794,300 

1,398,200 

1,629,800 

2,243,300 

1,572,900 

1,280,000 

1,029,000 

5

3,902,100 

3,691,400 

3,060,600 

2,754,500 

2,307,600 

1,881,100 

1,471,200 

1,702,400 

2,311,200 

1,638,300 

1,341,400 

1,066,000 

6

3,992,600 

3,781,000 

3,154,800 

2,848,700 

2,399,900 

1,967,900 

1,544,200 

1,775,000 

2,379,100 

1,703,700 

1,402,800 

1,103,000 

7

4,083,100 

3,870,600 

3,249,000 

2,942,900 

2,492,200 

2,054,700 

1,617,200 

 

1,847,600 

2,447,000 

1,769,100 

1,464,200 

1,140,000 

8

4,173,600 

3,960,200 

3,343,200 

3,037,100 

2,584,500 

2,141,500 

 

 

1,920,200 

2,514,900 

1,834,500 

1,525,600 

1,177,000 

9

4,264,100 

4,049,800 

3,437,400 

3,131,300 

2,676,800 

2,228,300 

 

 

1,992,800 

2,582,800 

1,899,900 

1,587,000 

1,214,000 

10

4,354,600 

4,139,400 

3,531,600 

3,225,500 

2,769,100 

2,315,100 

 

 

2,065,400 

2,650,700 

1,965,300 

1,648,400 

1,251,000 

11

4,445,100 

4,229,000 

3,625,800 

3,319,700 

2,861,400 

2,401,900 

 

 

2,138,000 

2,718,600 

2,030,700 

1,709,800 

 

12

4,535,600 

4,318,600 

3,720,000 

3,413,900 

2,953,700 

2,488,700 

 

 

2,210,600 

2,786,500 

2,096,100 

1,771,200 

 

13

4,626,100 

4,408,200 

3,814,200 

3,508,100 

3,046,000 

 

 

2,283,200 

2,854,400 

2,161,500 

1,832,600 

 

14

 

3,908,400 

3,602,300 

3,138,300 

 

 

2,355,800 

2,922,300 

2,226,900 

1,894,000 

 

15

 

 

4,002,600 

3,696,500 

 

 

2,428,400 

2,990,200 

2,292,300 

1,955,400 

 

16

 

 

 

 

2,501,000 

2,357,700 

2,016,800 

 

17

 

 

 

 

 

 

 

 

2,573,600 

 

2,423,100 

2,078,200 

 

18

 

 

 

 

 

 

 

 

2,646,200 

 

2,488,500 

2,139,600 

 

19

 

 

 

 

 

 

 

 

2,718,800 

 

2,553,900 

2,201,000 

 

20

 

 

 

 

 

 

 

 

2,791,400 

 

 

2,262,400 

 

21

 

 

 

 

 

 

 

 

2,864,000 

 

 

2,323,800 

 

22

 

 

 

 

 

 

 

 

2,936,600 

 

 

2,385,200 

 

23

 

 

 

 

 

 

 

 

3,009,200 

 

 

 

24

 

 

 

 

 

 

 

 

3,081,800 

 

 

 

 

25

 

 

 

 

 

 

 

 

3,154,400 

 

 

 

 

26

 

 

 

 

 

 

 

 

3,227,000 

 

 

 

 

27

 

 

 

 

 

 

 

 

3,299,600 

 

 

 

 

비고

1. 대장: 6,591,700원, 중장: 6,474,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51,400원, 2학년 282,600원, 3학년 312,900원, 4학년 393,1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12,900원,  부사관후보생: 129,5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89,8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81,700원, 2학년 102,800원, 3학년 129,500원

6. 병: 이등병 81,500원,  일등병 88,200원,  상등병 97,500원,  병장 108,000원



- 12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6,569,400 

15

6,196,700 

14

5,825,800 

13

5,493,200 

12

5,212,400 

11

5,077,100 

10

4,917,700 

9

4,651,700 

8

4,334,600 

7

4,061,100 

6

3,804,500 

5

3,557,000 

4

3,307,700 

3

3,066,700 

2

2,826,300 

1

2,508,500 



- 13 -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 -



- 15 -


- 16 -


[별표 30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2,186,400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1,801,100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1,613,800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1,438,200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1,276,7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86,419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6,273

국무총리

144,520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04,740

감사원장

109,33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3,209

- 17 -


- 18 -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92,923

61,941

12등급

92,923

59,794

11등급

85,880

57,224

10등급

82,465

55,392

9등급

79,837

53,632

8등급

73,322

49,254

7등급

71,000

47,694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03,20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3,064

3,737

3,702

4,551

5,444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ㆍ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ㆍ편집ㆍ제작ㆍ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

100퍼센트 이내. 다만,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

3)의 경력: 100퍼센트


ㆍ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ㆍ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ㆍ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ㆍ특정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80퍼센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70퍼센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7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50퍼센트 이내

마)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경력은 제외한다.

6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50퍼센트


다)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경력: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92,923

61,941

2급(상당) 공무원

85,880

57,224

3급(상당) 공무원

79,837

53,632

4급(상당) 공무원

73,036

42,44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7,626천원으로 한다.


2.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국립대학의 교원

-

21,899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9,118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2,834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7,124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73,036

49,061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4,278

36,534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6,154

28,291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7,228

22,662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0,306

18,460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3,271

-

10호

ㆍ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8,172

-



비고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85,880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

47,734

59,346

39,543

48,502

34,447

42,552

30,352

37,466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9,837

53,632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75,084 ~ 53,632

91,174 ~ 53,632

- 2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3천 400원,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만 5천 600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만 7천 8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53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80 5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76 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전임강사인 국립대학의 교원이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만 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4만 3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4만 3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 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연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4조(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653만 4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59만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653만 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만 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3만 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만 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를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ㆍ⑥ (생  략)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 - - - - - - - -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 - - - - - - - - -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만 7천 8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만 7천 8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만 7천 8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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