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2호(2004. 12. 29)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
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2004. 12. 29.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
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2호(2004.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38호, 2004.6.12)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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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1. 벽지지역
시‧도별 |
시‧군 ‧구별 |
지 역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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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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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역시 |
서 구 영도구 |
서대신동 동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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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역시 |
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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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동, 운북동, 을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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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역시 |
울주군 |
서생면 화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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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과천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
단월면 산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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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설악면 가일리 옥천면 신복리 |
설성면 신필리 |
강 원 도 |
태백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
내면 광원리 |
왕산면 송현리 가곡면 풍곡리 둔내면 삽교리 |
봉평면 면온리 |
구문소동,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통동, 황지동 성산면 어흘리, 주문진읍 주문7리 묵호동 영랑동 도계읍 도계리 내면 창촌리, 서면 모곡리‧ 반곡리 강림면 강림리 북면 마차리, 상동읍 구래리‧ 내덕리, 중동면 녹전리‧ 석항리, 하동면 옥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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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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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 잠곡리 기린면 방동리 서면 서림리 |
북면 용대리 |
고한읍 고한리, 동면 화암리, 북면 여량리, 사북읍 사북리, 신동읍 예미리, 임계면 봉산리‧ 송계리, 정선읍 회동리‧ 봉양리 사내면 명월리‧ 삼일리 상남면 상남리 토성면 학야리 |
충청북도 |
제천시 보은군 단양군 |
한수면 송계리 |
외속면 장재리 어상천면 임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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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
청라면 장현리 |
안면읍 중장리‧ 승언리(도여), 근흥면 신진도리 종천면 산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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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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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면 삼거리 구림면 안정리 정천면 갈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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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장성군 진도군 |
관산읍 농안리 |
화원면 매월리 의신면 사천리 |
송광면 우산리 |
화양면 안포리 외서면 월암리 동일면 백양리, 영남면 양사리 북이면 죽청리 임회면 남동리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북구) 경주시 상주시 |
대보면 대보리 죽장면 입암리 감포읍 오류리 화북면 용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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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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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면 신원리 석포면 대현리 서면 쌍전리 |
병곡면 영리 |
가은읍 왕릉리, 동로면 노은리, 문경읍 하리 소보면 위성리 수비면 발리리 석포면 석포리, 소천면 현동리 죽변면 죽변리, 후포면 후포리 |
경상남도 |
김해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삼동면 봉화리 마천면 삼정리 |
생림면 도요리 남부면 다포리 |
금성면 갈사리 시천면 중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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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지역
시‧도별 |
시‧군 ‧구별 |
지 역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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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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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역시 |
남 구 강서구 |
용호동(오륙도) |
대항동(동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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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역시 |
중 구 옹진군 |
무의동(팔미도) 덕적면 북리(선미도), 영흥면 외리 |
덕적면 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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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령시 태안군 |
근흥면 가의도리 |
오천면 원산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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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군산시 |
옥도면 말도리 |
옥도면 어청도리‧ 선유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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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화원면 시하도 노화읍 내리(어룡도), 소안면 당사도리 조도면 가사도리‧ 맹골도리 흑산면 가거도리‧ 홍도2리 |
남면 연도리, 화정면 개도리 낙월면 상낙월리 노화읍 내리(어룡도 제외) 비금면 도고리, 흑산면 예리‧ 홍도리 |
남면 안도리‧ 우학리‧화태리, 화정면 백야리 금산면 대흥리, 도양읍 소록리 고금면 농상리, 금일읍 화목리, 노화읍 신양리‧ 이포리, 보길면 부황리, 생일면 유서리, 청산면 도청리 조도면 창유리 비금면 덕산리, 신의면 상태동리, 안좌면 읍동리, 자은면 구영리, 증도면 증도리, 팔금면 읍리, 하의면 웅곡리 |
묘도동 금당면 차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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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울릉군 |
울릉읍 독도리, 서면 남서리‧ 태하리 |
울릉읍 도동리‧ 저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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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통영시 거제시 |
한산면 매죽리 |
욕지면 동항리 사등면 창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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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도 |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대정읍 마라리 |
추자면 영흥리 |
우도면 조일리, 추자면 대서리 |
건입동 우도면 서광리 |
3. 접적지역
시‧도별 |
시‧군 ‧구별 |
지 역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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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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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대청면 대청리‧ 소청리, 백령면 북포리‧ 연화리‧진촌리 |
교동면 대룡리, 송해면 숭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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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
군내면 조산리 |
문산읍 운천리, 장단면 노상리 월곶면 군하리, 통진면 서암리 군남면 삼거리 |
문산읍 문산리, 적성면 구읍리 |
법원읍 웅담리, 파주읍 연풍리‧ 파주리 |
강 원 도 |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해안면 현리 |
김화읍 학사리, 근남면 육단리 현내면 명호리‧ 사천리 |
서면 와수리 |
철원읍 화지리, 동송읍 이평리‧ 오덕리 서화면 천도리 현내면 대진리‧ 철통리 |
비 고 : 위 표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항로표지관리소는 이를 라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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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구분표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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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
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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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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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
재소자의 계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
재소자의 계호업무를 지원하는 교정직공무원과 직접 교회‧분류심사‧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
재소자의 교도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교정직공무원 및 교회‧분류심사‧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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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
수용소년의 계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도직공무원 |
수용소년의 계호업무를 지원하는 보도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
수용소년의 보도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보도직공무원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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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감호소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및 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및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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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 |
외국인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특이자 특별보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외국인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특이자 특별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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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 립 현충원 |
유골‧시체의 이관 및 안장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유골‧시체의 이관 및 안장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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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지부 |
국 립 정 신 병 원 |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환자의 진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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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소록도 병 원 |
나병환자의 진료‧간호‧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
나병환자의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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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재활원 |
심신장애자의 의료재활‧직업훈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심신장애자의 의료재활‧직업훈련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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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결 핵 병 원 |
결핵환자의 진료‧간호‧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
결핵환자의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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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망향의 동 산 관리소 |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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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보훈처 |
국 립 묘 지 관리소 |
유골 및 시체의 이관 및 안장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유골 및 시체의 이관 및 안장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
비 고 : 각 기관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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