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총     칙351


.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항목352

1. 여비의 종류352

2.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352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353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353

2. 여비지급 기준354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355

1. 여비의 계산355

가. 여비의 지급구분(등급)355

나. 지급되는 여비항목355

다. 여비의 계산355

라. 여행일수의 계산356

마. 근무지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356

바. 여비의 구분계산356

사.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356

아. 여비의 조정357

2. 운임357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357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358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358

34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359

마. 실비운임359

바. 운임지급의 제한359

3. 숙박비360

가. 지급액360

나. 숙박비의 지급360

다. 숙박비의 지급 제한361

라.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362

4. 식비363

가. 지급액363

나. 식비의 지급363

다. 식비의 지급제한364

5. 일비364

가. 지급액364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364


. 국외출장시의 여비지급364

1. 여비의 계산364

2. 운임364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364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365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365

라.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366

마. 운임지급의 제한366

3. 숙박비366

가. 지급액366

34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숙박비의 지급366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367

4. 식비367

가. 지급액367

나. 식비의 지급367

5. 일비368

가. 지급액368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368

6. 준비금368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368

1. 부임여비369

2. 국내이전비369

가. 지급요건369

나. 지급제외대상371

다. 국내이전비 지급절차371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373

3. 국외이전비374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374

나. 외국간 이전시374

다. 국외이전비의 신청374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374

4. 국내가족여비374

가. 지급대상374

나. 지급요건374

다. 지급액375

34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여비액의 신청375

5. 국외가족여비376

가. 지급대상376

나. 지급사유376

다. 지급액377

라. 여비액의 신청377


.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377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377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377

나. 출장중 퇴직‧휴직378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378

라. 지급제외378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378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378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378


. 보      칙379

1. 여비의 조정379

가. 조정사유379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380

2. 여비지급의 특례381

가. 여비액 및 여비지급방법의 조정381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382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382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383

34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383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384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385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385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386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388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388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390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391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391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393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 지급신청서394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395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396

34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공무원여비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2005. 1. 7)

3. 적용범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영 별표 1 참조)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에 의거 지급

4. 시행일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1.13)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 개정된 내용임.








34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항목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중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변동으로 소요되는 이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본인의 부임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여비

준비금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5천원, 1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로 여행한다’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35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여비는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에 대하여「공무원여비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 부임여비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신청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기관에서의 여비는 공무로 인한 파견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제주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35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여비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5천원,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여러 번 출장을 간 경우,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5천원을 지급한다.

(3) 전용차량배정자(「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에 대하여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영 제14조(실비운임)에 의거하여 근무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시 5천원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교통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후 정산은 할 수 없다.

(5)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운전원도 근무지외 출장시 영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6)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보칙 부분 참조

35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여비의 계산

가. 여비의 지급구분(등급) :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참조

나.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다.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예시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예 시

○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35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마.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사.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영 제16조 제5항)

(1)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35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아.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보칙 부분 참조

(1)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3)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등  급

철도운임 지급기준

특호, 1호, 2호

1등급

새마을호 특실,

3호

2등급

새마을호 보통실

4호

3등급

무궁화호 보통실

35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고속철도 운행구간에서 고속철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제14조에 의하여 고속철도 운임 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영 제14조를 적용하는 경우 1등급 고속철도 특실을 기준으로 하여 철도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특  호

1등 정액

1~4호

2등 정액

※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영 별표 2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여  비  등  급

항 공 운 임

영 별표 1의 특호 중 가목 내지 다목

1 등 정액

영 별표 1의 특호 중 라목, 제1호, 제2호 중에서 2급상당이상 공무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또는 정부대표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중간(비즈니스)정액

1등석과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정액

35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 국내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영 별표 2)을, 할인이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자가용차량 등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운임의 지급

자가용차량,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의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마.  실비운임(영 제14조)

 

(1)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파업으로 인해 출장지역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일정구간을 택시를 이용한 경우,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액을 정산

(2) 고속철도 운행구간에서 고속철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함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관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35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야당)

특호

실비

1호

46,000원

2호

46,000원

3호

25,000원

4호

22,000원

※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숙박비의 지급

(1) 숙박비는 출장일중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한다.

 

예 시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지시각이 새벽이고, 출장업무 수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35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3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시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다. 숙박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5항)

(1)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식비는 1/3지급)

-  이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35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1)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 (제주도 제외)를 의미한다.

(2) 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여비는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감액함

②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30일까지는 ①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3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2를 감액함

③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60일까지는 ②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6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3을 감액함

※ 일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감액함

(3) 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36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4급 공무원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1) 체재일수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2) 일비 10,000원, 숙박비 25,000원, 계 35,000원

(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 35,000원 × 15일 = 525,000원

(나)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35,000원 × 15일 × 0.9 =472,500원

(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35,000원 × 15일 = 525,000원

*이 기간은 다른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35,000원 × 30일 × 0.8 = 840,000원

(마)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35,000원 × 17일 × 0.7 = 416,500원

합계 2,779,000원(1일 평균 30,207원)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1일당

특호, 1호, 2호

25,000원

3호

18,000원

4호

15,000원


나. 식비의 지급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6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식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5항)

(1)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식비는 3분의 1만 지급한다.(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  이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을 지급한다.(숙박비는  전액을 지급)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1만원을 지급하고(영 별표2), 관용차량을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지급

1. 여비의 계산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계산과 동일하며,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6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 3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여  비  등  급

항 공 운 임

영 별표1의 특호 중 가목 내지 다목

1 등 정액

영 별표1의 특호 중 라목, 제1호, 제2호 중에서 2급상당이상 공무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자 또는 정부대표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중간(비즈니스)정액

1등석과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정액

(2)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관련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36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GTR제도관련운영지침, 복무12148- 240호, 1997.7.9)

라.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자동차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관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숙박비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숙박비의 지급

(1) 숙박비는 출장일중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한다.

 

예  시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지시각이 새벽이고, 출장업무 수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3)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36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시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4)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군 및 도서)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영 별표 4의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식비의 지급

(1)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36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영 별표 4에 따라 일비를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

6. 준비금(영 제23조)

가.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도 준비금을 지급함 

나.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부임여비(신규채용 포함)(국내‧국외)

‧이전비(국내‧국외)

‧가족여비(국내‧국외)

36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1. 부임여비

가.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함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 동일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임시 본인여비는 구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마. 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이전비, 국내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영 제8조)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

가. 지급요건

(1)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6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다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직장 등)가 있어야 한다.

 

예  시

○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 실제 이전거리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증빙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36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제외대상

(1)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시에 포함하지 않음

(2)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거주지와 신거주지가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일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비 지급 불가

다. 국내이전비 지급절차(영 제20조)

(1) 신청절차

 국내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주민등록표 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①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②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과 기타 소요비용(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36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지급기준


운송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 기타비용을 구분하여 지급액 산정

<운송비와 인건비,장비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운송비의 지급

-  영 별표 5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동거리

지급액(원)

이동거리

지급액(원)

50km 까지

86,300

300km까지

186,200

100km 까지

110,200

350km 까지

207,800

150km 까지

135,100

400km 까지

229,200

200km 까지

154,400

450km 까지

250,000

250km 까지

162,800

451km 이상

268,300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산정

-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의 경우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공무원 A(운송비‧인건비 항목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 청 액 : 이사비용 전액( 29만원 = 이사화물 운송비 9만원 +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20만원)

-  지 급 액 : 운송비 9만원 + α(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37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운송비와 인건비,장비사용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운송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총 이사비용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인건비와 장비사용료로 보고 이를 기관별 기준에서 인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동거리

지급액(원)

이동거리

지급액(원)

50km 까지

50,000

300km까지

170,000

100km 까지

80,000

350km 까지

180,000

150km 까지

100,000

400km 까지

210,000

200km 까지

120,000

450km 까지

220,000

250km 까지

150,000

451km 이상

240,000

 

예  시

○ 공무원 B(운송비‧인건비 항목 미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41만원)

-  지급액 : 운송비 8만원 + α(33만원 중 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37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국외이전비(영 제20조)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전근할 때 가족(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외국간 이전시

외국에서 다른 외국지역으로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노정거리가 별표 6에 의한 본국으로부터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 지역으로 이전시 지급되는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 국외이전비의 신청

국외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 직계존속)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37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불러오는 경우

(3)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액

(1) 가족의 연령에 따라 여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①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②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①에 따른 여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 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이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을 말한다.

(3) 본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던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구거주지로부터 신임지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내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7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 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이때 ‘미혼의 자녀’는 ①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않거나, ②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자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37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나의 (1)~(6)의 경우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운임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 지급한다.

(2) 나의 (7)의 경우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7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출장중 퇴직‧ 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 휴직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발령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청원휴직)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의 2배를,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을 위해사망자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 안에서 영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2) 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영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7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 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액으로 지급 

 

예  시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7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1) 기본원칙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출장목적이 같을 것

-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 A부처 차관「갑」과 B부처 3급 공무원「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② 동행하여 여행할 것

-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갑」과 4급공무원「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37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③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 장관「갑」과 4급 공무원「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액 및 여비지급방법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1) 요 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가 지급되면 실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정절차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7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여비지급기준 >

<월정여비>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일액여비 × 출장일수


(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8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관외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38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1〕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개정 2001‧3‧20> <개정 2001‧6‧30> <개정 2002‧1‧4> <개정 2003‧1‧4> <개정 2003‧6‧13> <개정 2005‧1‧7>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이상의 검사(특호 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호봉인 헌법연구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이하의 검사, 2호봉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38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2〕<개정 2001‧3‧20> <개정 2002‧1‧4>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5,000


비   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98‧2‧28〉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의 제 2호 해당자이상의 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   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38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4〕<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3‧1‧7> <개정 2005‧1‧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문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8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8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이 동 거 리

지 급 액

이 동 거 리

지 급 액

50킬로미터까지

86,300

300킬로미터까지

186,200

100킬로미터까지

110,200

350킬로미터까지

207,800

150킬로미터까지

135,100

400킬로미터까지

229,200

200킬로미터까지

154,400

450킬로미터까지

250,000

250킬로미터까지

162,800

451킬로미터이상

268,300

비  고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3. 위 표의 지급액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제20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제 1호‧제 2호 해당자

동표 제 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5,080

4,840

4,600

4,780

4,550

4,320

4,170

3,970

3,770

4,030

3,840

3,650

3,650

3,480

3,310

3,460

3,290

3,130

3,310

3,150

2,990

2,990

2,850

2,710

2,410

2,290

2,180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1) 남아메리카주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2) 아프리카주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나등급

(1) 남아메리카주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38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아프리카주 : 카메룬, 자이르

(3) 유럽주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4)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휘지

다. 다등급

(1) 아프리카주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2) 유럽주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칼,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아크, 폴란드

(3) 중미지역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라등급

(1) 유럽주 : 스위스

(2)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 중동지역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마. 마등급

(1) 유럽주 :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2) 중동지역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3) 북아메리카주 : 워싱톤,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4) 태평양지역 : 아가나

바. 바등급

(1) 북아메리카주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2) 아시아주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사등급 :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아등급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자. 자등급 

(1) 아시아주 :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2) 태평양지역 : 호놀루루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공관에 적용되는 등급을 준용한다.

38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지 급 사 유

지 급 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 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38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7〕  〈개정 98‧2‧28〉〈개정 05‧1‧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  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이상 30일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200

240

280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180

215

250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와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160

190

225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150

180

210

동표 제2호 해당자

140

170

195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130

155

180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120

145

170

비   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1‧3‧27> <개정 2003‧1‧7>  <개정 2004‧1‧10> <개정 2005‧1‧7>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1.수산관계공무원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산림보호공무

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물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구  분

도서지역

4. 축산물검사공무원

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부  산

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  천

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38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6.정부구매물자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전 라

남 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월면, 진도군 조도면,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 상

북 도

울릉군

경 상

남 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7. 징병검사 공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통계조사 및  통계

지도공무원여비

통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9.정보통신부업 

기관공무원여비

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10.농산물품질

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9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9의 겸임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39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  용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일  시 

년     월     일

이 전

일  시

부 임

년   월   일

이동거리

km

이 사

년   월   일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이동거리는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39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9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정산신청

내    역

지급받은

금    액

숙박비

초과지출

금    액

숙박비

식  비

식   비

초과지출

사    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39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