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퇴직
구 분 합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퇴직자중
명예퇴직
임용결격
사유 등
정년
(근무상한
연령)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28,836 12,329 16,593 8,592 45 18 11,932 3,690 42 10,472 385 982 51 257 23 9 6 11,320
일반직 소계 8,969 2,872 5,654 1,814 4 3,216 1,054 11 2,420 84 700 1 93 4 2 2,533
  행정
·
과학기술
·
관리
운영
직군
고위공무원 237 23 180 18 50 5 22 1 26 1 7 128
3 96 10 70 9 26 1 24 2 58
4 584 79 346 48 232 31 178 4 50 6 235
5 921 163 514 107 398 56 1 370 9 18 9 353
6 2,158 560 1251 337 899 222 1 818 19 61 8 1 1029
7 1,348 628 879 386 455 240 5 383 22 45 14 2 364
8 666 352 616 332 1 41 19 14 8 19 8 1 11
9 766 296 715 278 45 18 1 6 6 32 5 1
전문직 9 2 8 2 1 1
연구직 255 85 152 66 102 19 1 92 1 8 1 35
지도직 16 6 11 5 5 1 5
우정직 1,236 237 702 109 3 496 128 2 480 12 2 34 1 310
전문경력관 76 36 39 21 36 15 27 2 7 1 10
전문임기제 218 91 82 37 136 54 136
한시임기제 383 304 89 59 294 245 294
특정직 소계 19,637 9,386 10,764 6,726 6 1 8,697 2,634 31 8,050 301 282 33 163 19 7 6 8,787
  외무 118 26 68 23 49 3 21 6 22 1 7
경찰 3,810 174 1452 135 3 2,282 37 2,174 96 1 11 71 1 2 1 956
소방 1258 56 530 35 705 19 7 670 28 23 2 338
검사 152 36 145 36 7 7 79
교육 14,299 9,094 8,569 6,497 3 1 5,654 2,575 24 5,178 177 275 68 16 5 5 7,407
별정직 230 71 175 52 35 17 19 2 2 17 1
* 명예퇴직이 의원면직 및 사망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별도로 표기함 / 별정직은 정년퇴직이 아닌 ‘근무상한연령’ 적용
2-5-1. 일반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8,969 2,872 5,654 1,814 4 3,216 1,054 11 2,420 84 700 1 93 4 2
행정·과학기술
관리운영직군
6,776 2,111 4,571 1,515 1 2,146 592 8 1,815 69 253 1 57 4 1
고위공무원 237 23 180 18 50 5 22 1 26 1 7
3급 96 10 70 9 26 1 24 2
4급 584 79 346 48 232 31 178 4 50 6
5급 921 163 514 107 398 56 1 370 9 18 9
6급 2,158 560 1251 337 899 222 1 818 19 61 8 1
7급 1,348 628 879 386 455 240 5 383 22 45 14 2
8급 666 352 616 332 1 41 19 14 8 19 8 1
9급 766 296 715 278 45 18 1 6 6 32 5 1
전문직 9 2 8 2 1 1
수석전문관 1 1 1 1
전문관 8 1 7 1 1 1
연구직 255 85 152 66 102 19 1 92 1 8 1
연구관 148 35 59 18 88 17 81 7 1
연구사 107 50 93 48 14 2 1 11 1 1
지도직 16 6 11 5 5 1 5
지도관 16 6 11 5 5 1 5
지도사
우정직 1,236 237 702 109 3 496 128 2 480 12 2 34 1
우정3급 9 2 6 6 1
우정4급 56 18 15 1 41 17 41
우정5급 249 75 83 17 166 58 166
우정6급 278 79 122 42 153 37 152 1 3
우정7급 246 29 119 14 1 119 15 1 110 8 7
우정8급 84 17 74 17 3 2 1 7
우정9급 314 19 287 18 2 8 1 1 3 2 2 16 1
전문경력관 76 36 39 21 36 15 27 2 7 1
가군 16 5 7 4 9 1 8 1
나군 55 26 27 12 27 14 19 2 6 1
다군 5 5 5 5
전문임기제 218 91 82 37 136 54 136
49 10 17 4 32 6 32
98 36 43 20 55 16 55
58 39 15 10 43 29 43
12 5 6 2 6 3 6
1 1 1 1
한시임기제 383 304 89 59 294 245 294
5호 5 4 2 1 3 3 3
6호 46 37 11 8 35 29 35
7호 78 54 31 18 47 36 47
8호 74 54 13 10 61 44 61
9호 180 155 32 22 148 133 148
2-5-2. 특정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특정직 19,637 9,386 10,764 6,726 6 1 8,697 2,634 31 8,050 301 282 33 163 19 7 6
외무공무원 118 26 68 23 49 3 21 6 22 1
14등급 24 5 19 19
고위공무원 42 5 26 3 15 2 12 3 1
9등급 6 2 4 4
8등급 4 2 3 2 1 1
7등급 3 2 3 2
6등급 12 4 6 4 6 3 3
5등급 11 4 9 4 2 2
4등급 5 3 3 2 2 1 2
3등급 11 6 11 6
경찰공무원 3,810 174 1,452 135 3 2,282 37 2,174 96 1 11 71 1 2 1
치안총감 1 1
치안정감 5 1 2 3 1 2 1
치안감 7 5 2 2
경무관 10 10 9 1
총경 46 8 1 34 33 1 3
경정 169 7 40 1 128 6 125 2 1 1
경감 2,636 47 665 21 1,961 26 1,929 31 1 10
경위 546 28 406 26 1 115 2 73 39 3 24
경사 84 17 59 17 14 1 9 4 11
경장 153 39 130 37 1 12 1 10 2 10 1
순경 153 35 136 33 3 1 3 12 2 1
소방공무원 1,258 56 530 35 705 19 7 670 28 23 2
소방총감 1 1 1
소방정감 2 2
소방감 1 1 1
소방준감 6 1 4 4 1
소방정 44 2 4 39 2 39 1
소방령 151 6 28 1 122 5 122 1
소방경 525 6 150 2 373 4 372 1 2
소방위 336 16 188 9 143 7 130 13 5
소방장 45 8 33 6 10 1 2 1 7 2 1
소방교 46 7 37 7 4 4 5
소방사 101 11 87 10 8 5 3 6 1
검사 152 36 145 36 7 7
교육공무원 14,299 9,094 8,569 6,497 3 1 5,654 2,575 24 5,178 177 275 68 16 5 5
총장 2 2 2
교수 729 69 72 11 1 647 56 2 630 14 1 9 2
부교수 51 6 39 5 10 2 6 1 1 2 1
조교수 152 53 87 20 64 33 62 1 1 1
조교 513 340 226 154 285 186 16 269 2
교 장, 원 장 2,184 1,023 473 255 1,708 767 1,696 10 2 3 1
교 감, 원 감 2,944 2,289 2,564 2,096 1 377 191 364 13 2 2
수석교사 147 109 72 58 75 51 75
교사 7,573 5,203 5,033 3,897 1 1 2,485 1,290 20 2,326 138 1 49 10 5 5
장학관, 연구관 3 2 2 1 1 1 1
장학사, 연구사 1 1
2-5-3. 별정직공무원 퇴직
구 분 합 계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 시보면직 등
임용결격
사유
정년 사망 임기
만료
기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 계 230 71 175 52 35 17 19 2 2 17 1
고위공무원 38 2 27 2 4 7 7
3급상당 30 6 22 5 2 6 1 6
4급상당 40 6 31 4 4 1 5 1 2 3
5급상당 30 9 24 6 5 3 1
6급상당 43 17 36 13 6 4 1 1
7급상당 27 16 15 9 12 7
8급상당 11 8 9 6 2 2
9급상당 11 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