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세칙
제정 2014.11.19 인사혁신처훈령 제2호
개정 2015.3.16 인사혁신처훈령 제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부령 제76호,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인사혁신처 당직업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종합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인사혁신처가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①당직근무요원은 5급이하 직원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교체를 신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각 실·과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해 각 실‧과의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 점검후 보안점검표를 제출후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층별로 2~3개 과를 임의선정,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 최종퇴청자가 작성하여 회수함에 제출한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회수하여 당직종료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숙직: 22:00, 04:00)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등의 게시)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차량)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
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차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시는 전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처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 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관‧단별, 본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에서 각 1인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5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6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소속기관등에 대한조치) 소속기관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종 류 |
근 무 인 원 |
필 수 근 무 대 상 |
제1호 |
정원의1/3이상 |
○ 5급이상 직원 및 과장급이상 전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내외 ○ 통신요원 |
제2호 |
정원의1/5이상 |
○ 과장급이상 전간부 ○ 각 과 주무담당 직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내외 ○ 통신요원 |
제3호 |
정원의1/10이상 |
○ 과장급이상 전간부 ○ 각 과 주무담당 직원 ○ 통신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