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 기타 인사혁신처 산하 전 기관(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3 조(보안담당관)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3. 기타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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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본부 및 관·단의 주무과장

2.소속기관 : 각 실·국·부의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다만, 실·국·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④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66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의 보안감사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규칙 제66조 및 시행세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

3.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제 4 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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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인사혁신국장, 인력개발국장, 성과복지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2. 중앙공무원교육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제 5 조(심의사항)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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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적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각 팀장,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과·사업소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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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의안의 확정시행)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1 절  총    칙

제 8 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2 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 9 조(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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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제55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제57조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cm×2.0cm)

4. 서약서 1통(규칙 제5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제 10 조(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장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 11 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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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제 12 조(특별인가) ①각급기관의 각 관·단·센터·실·국장이상 직위, 각 팀(과)장, 각 팀(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서약 및 교육)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규칙 제5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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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제 14 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각 팀·실·과·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실·과별 명부)을 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 15 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장관과 각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3 절  신원조사

제 16 조(신원조사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 17 조(신원조사 회보서)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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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신원대장)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국·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신원특이자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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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제 21 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 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 22 조(보안조치)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 3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분류

제 23 조(비밀분류지침)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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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 24 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본

보호기간,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본

파 기,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제 26 조(대외비 원본의 보존기간 책정) ①대외비 기록물의 생산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6호의 1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다음 기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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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제 27조(직권에 의한 비밀의 파기) 비밀의 재분류검토결과 규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비밀의 수발

제 28 조(대내수발) 비밀을 기관내부에서 각 팀·실·국·과 간에 수발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 29 조(대외수발)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소속문서 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서 임명한다.

②비밀문서의 수발은 규칙 제30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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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Ⅱ급 비밀 이상에 대하여는 영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라. 비밀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3. 비밀 사송원

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피하였을 때에는 개피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 30 조(비밀영수증) ①비밀영수증은 비밀 수발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주무시행의 경우에는 그 주무시행부서가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1 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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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 32 조(비밀심사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다만, 인사혁신처 본부와 각 시·도 및 국이 설치된 시·군·구의 비밀심사는 보안업무 주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 33 조(발송심사)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포선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제 34 조(비밀발간통제) ①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의1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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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비밀발간승인

4cm

업 체 명

부   수

인 가 근 거

통 제 관

통 제 일 시

③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관리 지침에 표시된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 후에는 년1회 이상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⑤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⑥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제 35 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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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 36 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 접촉 종료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제 38 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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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9 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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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 40 조(보관단위) ①비밀은 팀·실·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41 조(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국장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

Ⅱ급비밀 󰀋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

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Ⅱ급비밀 󰀋

󰀉각 과장급 이상

Ⅲ급비밀 󰀗


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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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3 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관리기록부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

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

구 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

급비밀       건

20    .    .    .

이기자(담  당  자)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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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보관 책임자) 직급               성명               󰂙

확인관(각과 주무담당) 직급               성명               󰂙

④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4 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0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책자·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 45 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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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③비밀은 이를 존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 46 조(지출 및 파기계획)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과별 지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 47 조(업무담당)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증측·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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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8 조(보호구역 설정) ①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통신실

나. 문서고

다. 종합상황지령실

라. 충무시설 등

2. 통제구역

가. 암호취급소

나. 행정전산실

다. 안보 FAX실 등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제  한  구  

공무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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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통제구역

인가자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 49 조(보호구역 운영방침) ①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0 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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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보안사고 보고)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파괴사고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 52 조(보안감사) ①각급기관장은 자체 및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제 53 조(감사결과조치)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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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 54 조(보안교육)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5 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56 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57 조(보안점검) ①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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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14. 11.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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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발신           󰂙

󰀌인가·해제 󰀍

비밀취급 ︳        신청서

󰀘 등급변경   󰀙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별

생년월일

비밀등급

사유

비고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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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담 당 업 무

(구 체 적 사 항)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신 원 조 사 내 용

의 견



20     년     월     일




조사자                󰂙




보안담당관             󰂙



- 28 -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발행

번호

결재

취급

등급

사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가

년 월 일

해 제

년 월 일

발생사유

비고

담당

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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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 번

(1)

직 급

(2)

직 책

(3)

성 명

(4)

신 원 조 사

임용또는

전입일자

(9)

비 고

(10)

목 적

(5)

의뢰일자

(6)

회부일자

(7)

내 용

(8)

- 30 -

[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카 -  드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자

보 직 일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최 종 학 교

신 원 내 용

비 밀 취 급

인 가 경 력

근 무 동 향

- 31 -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일반직)

기관명20년월일현재

등급별

직급별

문서

암호

문서

암호

문서

암호

문서

암호

⑴ 장 관

⑵ 차 관

⑶ 지 사

⑷ 1 급

⑸ 2 급

⑹ 3 급

⑺ 4 급

⑻ 5 급

⑼ 6 -  7 급

⑽ 8 -  9 급

⑾ 기 능 직

⑿  계 


- 32 -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발신           󰂙

참    


급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발 간 장 소

업 체 및

대 표 자 명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주 소

인 가 근 거

가 제 목

문 서 비 밀

등 급

부 수

사 정 부 수

구 분

타자, 프린트

마스터, 인쇄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시간)

 체 보 안 

입 회 관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 급

성명

배 부 처

- 33 -

[별지 제7호의1 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 관리번호 :       ]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소속 

성명

서명

○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구분

○ 작업구분은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서명 구분

○ 기록은 대상별, 비밀등급별로 구분 작업


- 34 -

[별지 제8호의 1 서식]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통제일

발 신

수 신

제 목

비밀

등급

사본

부수

형태

입회관

인쇄처

비 고

- 35 -

[별지 제8호의 2 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통제일

외 국 인인 적 사 항

제공자료명

부수

제 공 처

(팀·실·과 명)

비 고

국 적

직 위

성 명

연 령

내방목적

- 36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보관책임자

수 발

비밀



등급





재분류

참조

년월일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 령

자 인

(비밀문서 인수인계)

비밀등급 Ⅱ급    건

(Ⅲ급     건)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20  .   .   .

인계자(전보관책임자)   직       성명

󰂙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

※ 인수인계 기입은 적색으로 기재할 것.

(직,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 37 -


[별지 제10호 서식]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관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 록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 록


다. 실무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 급 및 성 명

직 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밀 취 급 등록

- 38 -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20...

수 발신           󰂙

참 

제 목  암호자재 배부현황보고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기 보고합니다.

증빙번호

(1)

자재명칭

(2)

부    수

(3)

등록번호

(4)

배    부

기 관 명

(5)

배부일자

(6)

비    고

(7)

- 39 -

[별지 제12호 서식]

보호구역대장

구 분

장 소

관리팀·실·과명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 40 -


[별지 제13호 서식]

󰀎

󰀚

제한구

통제구

󰀏

󰀛

출 입 자 명 부

소 속

신 분 증

번  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 41 -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비밀

등급

발간

의뢰

부수

납품

기일

조달

의뢰

일자

원고

수교

일자

프린트

공  판

인  쇄

의  뢰

업체명

입   회   관

인가

등급

직명

성명

상기와 같이 비밀문서 조달을 의뢰하고 입회관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수 요 기 

보안관리자 직책                   직명                성명               󰂙

- 42 -

[별지 제15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회 부 근 거

회 부 기 관

주 요 내 용

요 구 자 의

의 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43 -

[별지 제16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결 정 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장 소

안 건

회 부 기 관

결 정 주 문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                       󰂙

″                       󰂙

″                       󰂙

″                       󰂙

″                       󰂙

간    사                    󰂙

- 44 -

[별지 제17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신 원 특 이 자 심 의 결 정 서 ( 갑 )

의안번

의결년월일

20   .   .   .

(결정주문)

본건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일 련

번 호

임 용 예 정 직 급

비 밀 인 가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판          정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직  위                              󰂙

- 45 -

(심의안건)  (을)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용예정직급 또는

: 

 비밀취급인가 등급

◦ 신원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 적・부 판정)

구 분

직 위

성 명

판              정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46 -

[별지 제18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회 회 의 록 ( 갑 )

◦     시 : 

◦     소 : 

◦ 참 석 자 : 

◦     건 : 

◦ 회부기관 : 

발 언 자

내                         용

- 47 -

회    의    록 ( 을 )

발 언 자

내                         용

- 48 -

[별지 제19호 서식]

대    외    비

원  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사  본

    기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


보 안 심 사 위 원 의 견 서

◦ 안       건 : 

◦ 위 원 성 명 : 

◦ 의견진술내용 : 

제 목

내                         용

- 49 -

[별지 제20호 서식]

(전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 50 -

(후면)

퇴직(     )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사혁신처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     급 : 

성     명 :                 󰂙


※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변경 활용가능

- 51 -

[별지 제21호 서식]

암호(약호)자재사용대장


순 번

일 시

제     목

비밀

등급

작업구분

작업자

서 명

해독조수

조립조수

- 52 -

(별지 제22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담  당

실 ‧ 과장

실 ‧ 국장

부 서 장

접 촉 대 상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목 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53 -

[별지 제23호 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담  당

실 ‧ 

접 촉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결 과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