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 . (제 회)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직류는 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다. 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1 -
라.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4. ~ 6.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근신ㆍ영창”을 “근신ㆍ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를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제45조제3항제2호”를 “제4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을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으로, “2개월”을 “2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휴직하는”을 “휴직 또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으로 임용되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보직된”을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제45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공안업무”를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공무원이 승진, 강임 등 임용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5. 공무원의 가족과의 거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
4. 공무원이 징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3항제4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6호”를 “제3항제6호”로, “따라 지체 없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소속 장관 또는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2호 중 “전보하는 경우”를 “전보하는 경우.”로 하고,
- 5 -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않는다”를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
②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 6 -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운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경비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호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야금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금속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잠업 및 농화학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농업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수산제조ㆍ수산증식ㆍ수산물검사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수산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등대관리직렬의 등대관리직류의 5급 이
- 7 -
하 공무원은 해양수산직렬의 표지운영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약제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약무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관리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데이터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 8 -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⑦ (생 략)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외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 략) |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신ㆍ군기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생 략) |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제3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직 또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
4. - - - - -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 - - - - - - - - - - - - - . |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신 설> |
2. 공무원이 승진, 강임 등 임용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
2. (생 략) |
1. (현행 제2호와 같음) |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4. 공무원이 징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5. 공무원의 가족과의 거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삭 제> |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삭 제> |
1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삭 제> |
14.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15.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삭 제> |
1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삭 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법 제28조제2항제7호(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
<삭 제> |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4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소속 장관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 ⑫ (생 략) |
⑨ ∼ ⑫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신 설> |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 |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후단 신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신 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