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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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
2021. . . (제 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재해 대응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국가재난ㆍ재해 발생 시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상한 폐지(안 제15조)
2)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19조, 별표11)
3) 국가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조정(안 별표1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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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속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마목 4) (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
별표 11의 제3호마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약사법 제3조 및 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월 50,000원 |
별표 11의 제3호바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일 8,000원을 지급하되,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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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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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 략)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속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신 설> |
1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마목4) (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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