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10시간으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7.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한다)

×

10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5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5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근무시간 -  10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