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조제도 비교 |
구 분 |
미 국 |
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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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법제 |
- 케네디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에 의해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교섭권 인정(1962) - 법적근거 ‧ 연방 : 연방공무원개혁법(1978) ‧ 주 : 개별법령 |
- 노조대표와 자본가대표간 11월협정 체결로 노조 인정 및 단결권 보호(1918) - 법적근거 : 헌법(9조), 연방공무원법(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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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범위 |
단결권 |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제복입은 공무원, 외교, 정보, 기밀업무담당 등 제외 |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단 체 교섭권 |
- 인정(단체협약 체결권 포함) - 다만, 일부 주는 불인정 |
- 불인정(임의교섭의 제도화 : 노조와 정부의 비공식적 협의‧협상) ※ 비제도적‧비공식적 활동 활발 (로비, 정보교환, 협의, 합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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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행동권 |
- 불인정(연방, 대부분 주) - 다만, 10여개 주 인정 |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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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 |
- 연방 : 근로조건,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인사, 예산, 징계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주 : 임금, 근로시간 등 |
- 교섭의 불인정으로 임금, 근로조건은 법적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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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 |
- FLRA(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가 적정 교섭단위 결정 - 적정 교섭단위내의 과반수의 공무원을 대표(비밀투표)하는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인정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
- 공무원관련 제반 결정에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의 참여권(토론 및 의견제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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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
- FMCS(연방조정알선국) : 교섭결렬시 조정 - FLRA : 교섭단위 결정, 배타적 교섭단체의 선거 감독,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
- 행정법원 : 공무원의 권리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 처리 - 소청심사 :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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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 |
- 연방공무원의 임금은 법률(대통령)에 의해 결정 - 임금결정에 있어 노조는 교섭이 아닌 전국임금정책위원회, 연방봉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사반영 |
- 정부에 의해 결정 : 정부가 연방공무원급여법에 기초해 현업종사자의 임금교섭 결과와 정부의 자체기준 감안후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임금인상율 결정 |
구 분 |
영 국 |
프랑스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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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법제 |
-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음 - 법적근거 : 민간의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적용(1946년부터) |
- 1946년 헌법에서 단결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적근거 : 헌법(34조), 공무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법률 |
- 미군정하 ‘노조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945) 했으나, 1948년 국공법 개정이후, 공무원에 대한 노조법 적용 배제 - 법적근거 : 헌법(28조), 국공법, 지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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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범위 |
단결권 |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군인, 보안담당 정보요원 제외 |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경찰, 법관, 소방관, 교도관 인정 - 다만, 군인 제외 |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경찰, 교도소, 자위대, 소방직원 등 제외 |
단 체 교섭권 |
- 인정(법적 구속력 없음, 신사협정) |
- 인정(사전 협의적 성격 및 법적구속력 없음) |
- 제한적 인정(단체협약 체결권 불인정) ※이때의 교섭도 합의 도출을 위한 교섭이라기보다는 협의(공동절충)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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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행동권 |
- 원칙적 인정 - 다만, 군인, 경찰관 등은 금지되고, 행정명령에 의해 파업권 제한 가능 |
- 원칙적 인정 - 다만, 일부 공무원(경찰관, 교도관, 공화국기동대 등) 금지, 파업절차 및 형태제한(파업예고제, 파상파업 금지) |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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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 |
- 임금, 연금, 기타 근로조건 |
- 보수(主), 기타 근로조건 |
- 급여,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 사교적‧후생적활동 ※관리 및 운영사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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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 |
- 정부 당사자 : 재무부장관, 각 기관 및 부처 장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1992년 이전은 중앙교섭이 일반적이었으나, 1992년 국공법 개정으로 임금‧고용조건에 관한 교섭책임을 개별부처에의 위임으로 기관별교섭이 일반화 |
- 정부 당사자 : 수상 - 교섭구조 : 중앙교섭(전국단위교섭) |
- 정부 당사자 : 교섭사항에 관해 적법하게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당국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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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
- ACAS(조정알선중재위원회) : 분쟁시 알선, 조정, 중재 담당 - ET(고용심판소) : 심판절차에 따라 법적처리 |
-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 없음 |
-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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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 |
- 노사교섭에 의한 결정 : 노조에서 교섭요구 후, 기관별로 재무부에서 할당한 예산범위내에서 교섭, 미합의시 개별기관장이 최종 결정 ※기관별 교섭의 일반화로 기관마다 임금이 다를 수 있음 ※교원, 군인, 판사 등의 임금은 임금평가기구(PRBs) 등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하나, 법적 효력없음 : 정부는 임금결정에 앞서 노조와 사전교섭하고 합의서 체결 - 다만,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음(신사협정) |
- 인사원 권고에 의한 결정 : 민간 임금실태,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