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조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독 일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 케네디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에 의해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교섭권 인정(1962)

- 법적근거 

‧ 연방 : 연방공무원개혁법(1978)

‧ 주 : 개별법령

- 노조대표와 자본가대표간 11월협정 체결로 노조 인정 및 단결권보호(1918)

- 법적근거 : 헌법(9조), 연방공무원법(91조)


노동3권

보장

범위

단결권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제복입은 공무원, 외교, 정보, 기밀업무담당 등 제외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단  체

교섭권

- 인정(단체협약 체결권 포함)


- 다만, 일부 주는 불인정




- 불인정(임의교섭의 제도화 : 노조와 정부의 비공식적 협의‧협상)


※ 비제도적‧비공식적 활동 활발

(로비, 정보교환, 협의, 합의 등) 

단  체

행동권

- 불인정(연방, 대부분 주)


- 다만, 10여개 주 인정

- 불인정



교섭대상

- 연방 : 근로조건, 다만, 사용자의경영권(인사, 예산, 징계 등)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주 : 임금, 근로시간 등

- 교섭의 불인정으로 임금, 근로조건은법적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교섭구조

- FLRA(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가 적정 교섭단위 결정


- 적정 교섭단위내의 과반수의 공무원을 대표(비밀투표)하는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인정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 공무원관련 제반 결정에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의 참여권(토론 및 의견제시) 인정





분쟁조정기구

- FMCS(연방조정알선국) : 교섭결렬시 조정


- FLRA : 교섭단위 결정, 배타적 교섭단체의 선거 감독,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 행정법원 : 공무원의 권리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 처리


- 소청심사 :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


임금결정

- 연방공무원의 임금은 법률(대통령) 의해 결정 


- 임금결정에 있어 노조는 교섭이 아닌 전국임금정책위원회, 연방봉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사반영

- 정부에 의해 결정 : 정부가 연방공무원급여법에 기초해 현업종사자의 임금교섭 결과와 정부의 자체기준 감안후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임금인상율 결정


구 분

영 국

프랑스

일 본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음


- 법적근거 : 민간의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적용(1946년부터)



- 1946년 헌법에서 단결권의주체를 모든 국민으로규정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적근거 : 헌법(34조),공무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법률


- 미군정하 ‘노조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945) 했으나, 1948년 국공법 개정이후, 공무원에 대한 노조법 적용 배제


- 법적근거 : 헌법(28조), 국공법, 지공법

노동3권

보장

범위

단결권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군인, 보안담당 정보요원 제외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경찰, 법관, 소방관, 교도관 인정

- 다만, 군인 제외

- 모든 공무원 인정(원칙)

- 다만, 경찰, 교도소, 자위대, 소방직원 등 제외

단  체

교섭권

- 인정(법적 구속력 없음, 신사협정)





- 인정(사전 협의적 성격 및 법적구속력 없음)





- 제한적 인정(단체협약 체결권 불인정)


이때의 교섭도 합의 도출을 위한 교섭이라기보다는 협의(공동절충)의 성격

단  체

행동권

- 원칙적 인정


- 다만, 군인, 경찰관 등은 금지되고, 행정명령에 의해 파업권 제한 가능


- 원칙적 인정


- 다만, 일부 공무원(경찰관,교도관, 공화국기동대 등)금지,파업절차 및 형태제한(파업예고제, 파상파업 금지)

- 불인정









교섭대상

- 임금, 연금, 기타 근로조건



- 보수(主), 기타 근로조건



- 급여,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 사교적‧후생적활동

관리 및 운영사항 제외

교섭구조

- 정부 당사자 : 재무부장관, 각 기관 및 부처 장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1992년 이전은 중앙교섭이 일반적이었으나, 1992년 국공법 개정으로 임금‧고용조건에관한 교섭책임을 개별부처에의 위임으로 기관별교섭이 일반화

- 정부 당사자 : 수상


- 교섭구조 : 중앙교섭(전국단위교섭)







- 정부 당사자 : 교섭사항에 관해 적법하게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당국


- 교섭구조 : 기관별 교섭





분쟁조정기구

- ACAS(조정알선중재위원회) : 분쟁시 알선, 조정, 중재 담당

- ET(고용심판소) : 심판절차에 따라 법적처리

-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 없음



-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 없음



임금결정

- 노사교섭에 의한 결정: 노조에서 교섭요구 후,기관별로 재무부에서할당한 예산범위내에서교섭, 미합의시 개별기관장이 최종 결정

기관별 교섭의 일반화로기관마다 임금이 다를 수 있음

교원, 군인, 판사 등의 임금은 임금평가기구(PRBs)등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하나, 법적 효력없음 : 정부는 임금결정에 앞서 노조와 사전교섭하고 합의서 체결


- 다만,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없음(신사협정)



- 인사원 권고에 의한 결정 : 민간 임금실태,국가와 지방공무원의균형 등을 고려하고,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