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3.
인사혁신처 창조법무감사담당관실 (044- 201- 8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0층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1
1. 그간의 정책성과1
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4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18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1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21
Ⅲ. 세부 추진계획27
전략목표 Ⅰ27
전략목표 Ⅱ65
전략목표 Ⅲ88
전략목표 Ⅳ119
Ⅳ. 환류 등 관련계획152
1. 이행상황 점검152
2. 평가결과 환류체계153
3. 변화관리 계획156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157
【붙임】
1. 성과지표 현황158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165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 및 정착 추진
○ (연금개혁 완수) 국민과 미래세대 부담 경감 및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
< 향후 보전금 절감 예상액수 > |
< 연금수익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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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질 없는 후속조치 실시) 공직사회 이해 제고* 및 안정적 공직사회 정착** 도모
* 퇴직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설명회 실시
**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국회 안행위 제출(’16.2월)‧보고(’16.5월)
민‧관 인적자원 쌍방 개방‧교류 확대
○ (민간 우수인재 공직진입 확대) 경력개방형 직위 신설(’15년)‧운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률 현황 > |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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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공무원 국제기구 고용휴직 확대* 및 국정‧협업과제 중심 전략교류 신설(’15년)‧확대**
* (직위 예시) UNDP(유엔개발계획), IOM(국제이주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 (전략교류 예시) 외교부(국제안보과) ↔ 국방부(군비통제과), 복지부(질본 수인성질환과) ↔ 식약처(식약안전평가원 미생물과) 등
<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황 > |
< 전략교류 확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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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계 혁신
○ (전문성 및 성과주의 강화)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직위‧직위群 지정 확대
* (종전) 고공단 1년‧과장급 1년6월, 4‧5급 이하 2년 → (개선) 고공단‧과장급 2년, 4‧5급 이하 3년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및 성과평가 제도 개선*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축소, 평가 전 평가자 대상 교육 의무화 등
< 전문직위 지정 현황 > |
<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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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연가저축제 도입,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부처 확대* 등 근무혁신 추진
* (’14년) 6개 부처 → (’15년) 13개 부처 → (’16년) 전 부처
-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 및 인식 전환*
* (제도개선) 채용요건 완화(퇴직후 3년→10년), 별도정원 인정근거 마련 등
(인식전환) 확대지침 및 적합직무발굴 가이드라인 배포, 시간선택제 수기공모 실시 등
< 국세청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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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전환자 현황) (’15년) 504명 → (’16년) 996명
공직가치 확립
○ (공직가치 내재화) 「공무원 헌장」 개정(’16년), 공직가치를 ‘채용’부터 ‘賞罰’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
* 채용면접 개편, 공직가치 교육 강화 및 시보기간 엄정 관리 방안 등 수립‧시행
- 국가인재원 출범을 계기로 공직가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미래지향적 공무원 인재상 정립 추진
○ (자긍심 고취 및 공직기강 확립) 대한민국 공무원賞* 신설
* (’15년) 84명, (’16년) 93명
- 3대 비위(금품‧성‧음주운전) 징계 강화, 소극행정 비위유형 신설‧징계감경 제외, 퇴직자 취업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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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1 |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직 윤리관 확립 |
□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시범실시
○ ’17년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 → 시범실시 → 성과분석·확산」의 단계별 조치 추진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국제통상, 재난・안전 등) 내에서 평생 근무하는 공무원
- (시범부처)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
- (인사관리) 계급체계, 승진, 평가 및 보수 등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사관리체계 적용*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1월), 시범실시 부처 대상 제도운영 컨설팅(1~2월)
- (성과분석) 제도 운영상황 정기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전문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실시 부처 확대 추진(’18년)
□ 전문성 기반 인사관리 내실화
○ (전문직위 운영 내실화) 핵심개혁과제, 미래전략 과제 중심으로 전문직위 및 직위群 지정 확대*
* (’14년) 2,605개(11.2%) → (’15년) 3,448개(15.2%) → (’16년) 3,910개(16.3%) → (’17년) 4,427개(18%)
(지정 예시) 남북경제과장, 지진조기경보망 구축, 기초연금, 한중어업교섭 등
- 전문직위 신설 시 사전협의 절차 간소화*, 전문직위群 내 필수보직기간 적용 완화** 등을 통해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3월)
* (현행) 사전협의 및 공문시행, e- 사람 시스템 입력 → (개선) e- 사람 시스템 신청·승인
** (현행) 과장급 2.5년, 4·5급 이하 3년 → (개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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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단 직위 장기근무여건 조성) 국정현안 등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 내(2년) 타 직위 전보시 사전협의* 후 전보
* (현행) 소속장관 사전승인, 인사처 통보 → (개선) 인사처 사전협의 후 전보
- 최초 고공단 진입 직위에 대해서도 협의토록 하되 장기교육‧고용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부여(6월)
□ 성과중심 인사관리 정착
○ (성과창출 유인체계 마련)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한 국민접점 우수 공무원*에게 보수‧승진 상 인센티브** 부여(1월)
* 일자리 지원, 복지‧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을 반기당 1~4명 기관 자체 선발
**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지급(월 20만원/2년), 승진가점 부여 등
- 최우수자를 선발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로 추천‧포상
○ (성과연봉제 확대‧내실화) 성과연봉제를 5급 상당까지 확대*(1월)
* (’16년) 4급 복수직‧5급 과장급 등 → (’17년) 일반‧별정직 5급 등
- 운영 자율성* 부여 및 공직사회 수용도 제고**
* 4급 복수직 이하 성과등급 자율 설계,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등
** 과장급 직위가 없는 대상자의 기본연봉 책정시 반영되는 성과 누적액 차등 완화
○ (성과평가제도 정착) 부처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립기반 마련
* 대상부처 선정 → 성과평가 체계 진단 → 유형별 표준모델을 적용한 개선방향 제안
- 부서장 대상 성과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보상간 연계 강화 등 검토
□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 (국제기구 고용휴직 확대)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확대*하고, 글로벌컨설팅 역량과정 개설(인재원)로 국제기구 진출 모델 정립
* (’14년‧’15년) 65개 직위 → (’16년) 85개 직위 → (’17년)100개 직위(ADB‧WCO 등 15개 신설)
- 국제기구 근무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근무경험 활용도 제고
* 국제기구 근무 2년 경과 후 중간평가 실시를 통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조기복귀 등 조치
○ (국외훈련 수요 발굴) 대학‧연구소 등 MOU* 등을 통한 신규 국외훈련 수요 지속 발굴
* 리즈대(英), 조지아대(美) 산하 칼빈슨정부연구소 등과 MOU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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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5‧7‧9급 공채 선발인원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입 확대 및 성과창출 지원 |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 (공채 선발인원 확대)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
* (’14년) 4,160명 → (’15년) 4,810명 → (’16년) 5,372명 → (’17년) 6,023명(계획)
- 임용포기 발생시 즉시 충원을 위해 추가합격 선발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및 추가합격자 선발횟수 확대(2회 → 3회)
○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장애인‧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채용*을 통한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 (지역인재 7‧9급) (’16년)270명 → (’17년)290명 / (장애인‧저소득층) (’16년)412명 → (’17년)422명
○ (시간선택제를 통한 Job- Sharing 활성화)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6월)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시간선택제공무원 대체인력 근무시간 제한 완화 등 추진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 가산 지급* 등 승진‧보수‧후생복지 등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5%(1~5년차), 8%(6년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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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입 확대 및 내실화
○ (공직개방 지속 추진 및 내실화) 경력개방형 직위 선발, 민간 스카우트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 유입 확대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민간임용자의 공직내 성과창출 모델 발굴‧공유 및 확산 등 인식제고
* 개방형 직위 성과 워크숍 개최(하반기) 등 추진
- ‘(가칭)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및 면접시험 실시 등 선발절차 개선
○ (민간임용자 성과창출 지원) 기관장 면담 의무화, 멘토링 강화* 등 공직 적응 지원 및 과장급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처우개선
* 채용‧교육 등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퇴직공무원 활용
- 직위공고부터 채용, 성과관리 및 재계약까지 인사관리방식을 모듈화*하여 부처에 보급
* 적합직위 선정, 임용계약 체결 및 보수협의, 멘토링 계획 수립 및 실행(예산, 법제, 국회 등 맞춤형 지원 포함) 등
□ 공공부문 인재발굴 Hub 기능 강화
○ (인재DB 네트워크 확대) 부처별 인재풀 및 공공기관・출연연구소 등의 전문가 DB 등과 연계를 통한 정부 통합DB 구축(하반기)
- 학회, 전문직 단체 등과 인재 네트워크 강화, 사용자 수요를 고려한 인재 등급체계 운영・수록정보 고도화 추진
○ (정부 헤드헌팅 서비스 확산) 중앙부처 대상으로 실시하던 헤드헌팅*을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
* (’15년) 1건 → (’16년) 17건 → (’17년) 20건(목표)
- 정부헤드헌팅 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하반기)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정부헤드헌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규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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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 (직무중심 평가 강화) NCS* 기반의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5급 선택과목 개편, 7급 PSAT 도입 등 직무능력평가중심 시험과목 개편 검토*
* 채용제도 전반 진단,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 마련, 충분한 유예기간(3년 내외) 후 실시
- 지역인재 9급 기술직군 시험과목을 전공과목 중심으로 개편*
* NCS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18년 입학생 대상으로 ’20년부터 시행
○ (면접제도 개선) 평정요소별 교차면접 도입, 집단토의 평가절차 개선* 등으로 면접시험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 (현행) 집단토의(70분) → (개선) 집단토의(50분) + 면접관 질의‧응답(신설, 40분)
- 면접과제 중심 면접관 교육 실시, 면접위원 양성*으로 면접위원 역량 향상
* 역량평가 위원, 역량평가 성적 우수자, 인사업무 담당자 등을 면접위원으로 활용
○ (시험 관리체계 개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채용시험 분야*별 매년 정기 진단・평가** 실시
* 시험운영, 전산시스템, 시설・물류관리 등 3개 분야
** ’16년 진단에 따라 논문형 답안 집합채점 시범실시, 시험관리 보안성 강화 등 과제 개선 추진
- 노후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을 새로 개발*, 보안성 대폭 강화
* BPR/ISP수행(∼2월), 사업계획 수립(∼4월), 시스템 재개발(6∼11월), 운영 및 안정화(12월)
- 인권위 권고에 따른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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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
국정운영 중심으로서 올바른 공직자 像을 정립하고,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 |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
○ (채용시 공직가치 평가 강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헌법」과목 추가(’17년~)
- 지역인재 7급에「헌법」과목을 도입하여 과목통과제(Pass/Fail) 방식 평가(’18년~), 학교 추천대상 선발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평가 강화
○ (참여형 공직가치 실천교육) 신규‧재직자, 입직경로, 직급별 등 대상자 맞춤형으로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참여형‧체험형 교육* 실시
*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공유 → 토론‧발표‧사전학습‧현장체험 등 참여형 교육 → 공직가치 내재화(실천)
- 전문성과 사명감에 기초한 직업공무원 윤리 확립*
* 신임 관리자 과정/고공단 후보자 교육과정, 고위정책과정 등 주요 교육과정의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직가치 실천 사례 개발‧활용
○ (고위공무원 자질심사 강화)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 강화로 고위공무원 진입 시 보다 적격한 후보자 임용 도모
* 자질 논란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주변인 대상 조사를 거쳐 심사 반영
○ (위법‧부당한 인사 사전예방 강화) ‘인사신문고’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모니터링 강화
* (현행) 인사처 홈페이지에서만 제보 가능 → (개선) ‘개인용 e- 사람’에서도 제보 가능
- 부당‧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 직권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조치하는 시스템 마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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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확립
○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재임용 공무원의 퇴직 전 비위 징계 근거 명확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 주요 3대(금품, 음주, 성 관련) 비위 행위자, 청탁금지법 위반자,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실시
* 중앙부처 징계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로 직무역량 강화 추진
- 부정청탁 징계사례 공유로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 예방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 관련 징계제도개선 수요 발굴
○ (복무관리 강화) 국외출장 준비부터 출장 후 출장보고서 등록까지* 공무국외출장 단계별 개선방안 시행(3월)
* (출장 전)사전심사 강화 및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 (출장 중)출장계획 변경시 보고 의무화 → (출장 후)보고서 시스템 등록기한 명확화, 보고서 내용・표절 등 점검 강화
< 공무국외출장 단계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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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유형별 허가기준 구체화*,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무원 겸직 관리강화
* 외부강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부동산 임대업 등 유형별 허가기준 마련
** 최근 3년간 교수‧강사 2,097건(53%), 기관‧단체임원 1,427건(3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61건(1.5%), 부동산임대업 12건(0.3%) 등 3,962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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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보호) 적극행정 감면 별도조항 규정, 대상 행위 확대‧명확화 등 징계법령 개정(하반기)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수상 사례 수록 우수사례집 제작(12월)
** 교육 강사 워크숍(2월), 교육 수요조사(2월~3월)
□ 합리적 공직윤리제도 운영
○ (재산등록제도 개선 및 심사 강화)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의 직무특성‧권한 등을 고려한 등록범위 조정 검토
* 등대지기, 운전원 등의 재산등록의무 제외 旣 추진 중(’17.1월 시행 예정, 약 2,067명 제외 예상)
- 부정한 재산형성 과정 소명 대상을 모든 재산등록의무자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6월) →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9월) →국회 제출(10월)
-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 등 대상 우선 심사, 재산변동 과다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적정성 심사 강화**
* 비리 관련 언론보도 기관(부서), 회계‧세무‧안전‧인허가 관련 기관(부서) 등
** (재산심사건수) (14년)5,084건 → (’15년)5,517건 → (’16년)4,690건 → (’17년)5,000건(예상)
○ (취업제한제도 개선 및 심사 내실화)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자 분리 추진
-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자에 대한 취업심사는 간소화(5월)하고,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취업심사 강화*
* (취업심사건수) (’14년)260건 → (’15년)538건 → (’16년)763건 → (’17년)850건(예상)
- 부정한 청탁 신고요건 구체화, 신고자 보호 등 행위제한 강화* 방안 마련(하반기)
* 재취업 업체‧유형‧행태 등 실태조사‧분석(4~9월) 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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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 반영 추진, 직무관련성 관련 세부 심사기준* 보완(6월) 및 정보시스템 구축(8월)
*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결정 고시한 주식’ 등
□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강화
○ (법체계 정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보상제도 체계화
* 입법예고(~2월) → 법제처 심사(2월~4월) → 차관・국무회의(4월) → 국회 제출(5월)
○ (위험직무순직 제도 개선)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되, 위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보상 차등화
○ (재해보상수준 현실화) 산재 급여수준 등을 고려한 급여지급률 현실화*, 유족가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 강화
* (현행) 순직유족급여가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 → (개선) 산재 수준으로 조정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상 공무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 및 스포츠재활 지원 등 내실화
○ (심사절차 개선) 원스톱 순직심사체계, 심사위원 POOL제 도입 및 전문조사제 확대, 청구인 의견진술권 등 도입
< 현행 심사체계 > |
< 심사체계 개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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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
현장과 소통을 통해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청사 분산에 따른 공직자 역량 및 사기 제고방안 마련 |
□ 현장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 (현장 중심 인사제도 개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1년 단축*, 열심히 일하는 실무직공무원의 승진확대 및 사기 제고(1월)
* (7→6급) 12년→11년, (8→7급) 7년 6월→7년, (9→8급) 6년→5년 6월
- 경찰‧소방‧군인 등 高위험 직무여건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실시(1월)
*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인상(월 3만→7만),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 인상(월 50만→53만),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 지급(월 4만) 등
○ (현장소통 강화) 권역별‧직종별 ‘찾아가는 현장실무 토크콘서트(Mpm Talk Concert)’를 개최하여 현장의견 정례적 청취
- 인사담당자 합동 T/F, 인사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제도 개선과제 도출 및 실현가능성 제고
* ‘인사처(인사) - 기재부(예산) - 행자부(조직)’간 구성
○ (노조와 상생 및 동행) 노사 상생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 중요성 상호 공유
- 노사문화 우수인증기관 벤치마킹(분기 1회),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로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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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생애 맞춤형 복지체계 정립) 임용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체적‧종합적 복지체계 마련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민간기업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신규 복지서비스 적극 발굴 추진
○ (기존 복지서비스 재설계)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존 복지사업을 재평가, 새로운 사회여건과 신세대 공직자 수요에 맞게 개선
□ 청사 분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탄력적 근무 활성화) 당일 유연근무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 개선‧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업무비효율 해소
- 서울 등 근무지외 출장시 출장종료시간에 맞춰 퇴근시간 조정 또는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연계하여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에 자율적 활용*
* (예) 1시간 조기출근 후 12시~14시까지 하교한 자녀 돌봄 후 사무실 복귀
○ (후생복지 지원 강화) 임대주택 및 독신자숙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택 구입‧임차 지원을 위한 연금대부 확대 등 주거 안정 지원
-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기관 방문상담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활성화
○ (세종 근무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청사 직장외국어 과정’ 및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 확대‧내실화*, 세종지역 민간위탁교육 운영 확대**
* (직장외국어 과정) 연중 운영, 과정 다변화(회화 중심 → 쓰기, 전화 외국어) 등
(세종청사 아카데미) 대학연계 확대(1개 → 4개), 분야 다양화(3개 → 5개)
** (세종지역 운영과정 비율) : (’15년) 50% → (’16년) 70% → (’17년) 75%
- KDI‧산업연구원 등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연구모임 활성화
* ’17.1월 국토연구원 이전으로 국책연구기관 이전 완료(15개 연구기관, 3,641명)
- 14 -
5 |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으로 인사혁신 확산을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관리 추진
○ (출산‧양육 지원여건 강화)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확대(1년→3년), 가족수당‧맞춤형복지 지급액* 인상(1월)
* (현행) 셋째자녀부터 출산축하금 300만원 → (개선)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 지급
- 임산부 야간‧휴일근무 제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으로 모성 보호(3월)
-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 육아시간(1시간) 인정으로 자녀양육 지원
○ (근무혁신 정착) 저축연가 분할 사용 인정*, 연가사유란 삭제, 10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장려 등을 통해 연가사용 활성화(2월)
* (현행) 10일 이상 장기휴가시만 저축연가 사용 가능 → (개선) 1일 연가시에도 저축연가 사용 가능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근무혁신 추진실적 주기적 점검‧분석을 통한 확산 추진 * 활용사례 분석, 적합 직무 발굴 추진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우수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공무원 신규 채용이 어렵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전문 분야* 등에 활용
* 법제・회계・인사 등 행정멘토링, 인재양성, 안전점검, 중앙- 지방협력 등
- (선발 및 지원) 인사혁신처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
- (운영평가) 분야별 활동 상황 모니터링, 개인별 성과 엄정 평가*
* 활동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참여 배제, 성과우수자는 1년 단위씩 연장
- 15 -
□ 4차 산업혁명 등 인사관리 이슈 발굴 및 대응
○ (중장기 인사혁신 로드맵 마련)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는 채용‧보직‧훈련 등 인사관리체계 마련
- 순환보직‧경력 중심의 계급제 패러다임 혁신 및 직무와 능력 중심의 채용‧훈련‧보수체계 마련
○ (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역량 제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트렌드 및 미래사회 행정의 역할에 대한 학습
- 부처별‧교육훈련기관별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인식제고 및 부처 소관업무와의 연계, 업무개선‧혁신 등을 다루는 교육 강화
□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인사운영 구축
○ (실시간 인사통계 제공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 보수‧승진‧전보 등 인사통계를 실시간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 ‘e- 사람’ 시스템에 旣 구현되어 있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 활용
○ (수요자 중심 학습기반 구축) 개인별 연령, 직급, 학습성취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과정 추천 및 매칭 서비스 제공
- 85개 교육기관, 107개 교육운영부서간 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All- In- One 서비스」*(나라배움터) 제공
* 리더십, 지식콘텐츠, 어학 및 각 교육기관‧교육운영부서별 특화된 이러닝 교육과정 공동활용
- 16 -
○ (공무원 직무몰입 조사) 공무원 대상 일과 삶의 균형, 직장‧조직‧인사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 조사로 인사정책 개선과제 발굴 추진
* (해외사례) 미국은 2010년부터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를 연방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3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 매년 참여
□ 인사혁신역량 확산
○ (부처 코칭‧컨설팅 활성화) 부처 주요 인사 데이터*의 정기수집‧분석을 통해 부처 당면 인사운영상 이슈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정‧현원, 여성관리자 현황, 평균승진소요연수, 휴직자 현황 등
-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혁신 진단지표 보완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대안 및 발전방안 제시
- 신임 장‧차관 대상 부처 인사현황, 역대 장‧차관들의 경험‧노하우, 국정운영방향, 인사‧예산‧법제 등 안내 등을 통해 직무적응 지원
○ (공공부문 인사혁신 확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이슈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내실화
* 한전‧도로공사 등 21개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현장간담회 5회 실시(’16년)
- 인사혁신 정보공유시스템을 협의체 소속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개방하여 인사혁신 성과 공유‧확산
○ (인사혁신 한류 확산) 정책자문‧기술지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새마을, 전자정부에 이은 새로운 행정한류 프로그램으로 개발
- 외국공무원 연수생 DB 축적, 연도별 주요사례 전파, 연수생간 네트워크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
- 개도국에서 전수받기 원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법령* 등을 영문 번역 및 교재로 개발**하여 활용(3월~)
* (예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
** (예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연금제도, 복무제도, 재산등록‧취업제한제도 등
- 17 -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인사혁신처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 1처장, 1차장, 4국, 3관, 20과 / 소속 : 2개 기관
채용관리과 인사혁신처장 차 장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재정책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인사혁신기획과 심사임용과 개방교류과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인사조직과 취업심사과 노사협력담당관 ※ 소속기관(2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 18 -
(2) 인원
○ 총 정원 : 491명
(2017.3.8.자 현재)
구분 |
합계 |
정무직 |
고위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관리 운영 |
전문 경력 |
임기제 |
||
가 |
나 |
|||||||||||||||
합계 |
491 |
3 |
5 |
11 |
8 |
23 |
33 |
141 |
131 |
38 |
24 |
37 |
17 |
17 |
7 |
|
본부 |
309 |
1 |
1 |
7 |
7 |
16 |
28 |
100 |
93 |
24 |
10 |
9 |
8 |
5 |
||
소속(계) |
182 |
2 |
4 |
4 |
1 |
7 |
5 |
41 |
38 |
14 |
14 |
28 |
9 |
12 |
3 |
|
국가 인재원 |
149 |
1 |
4 |
1 |
6 |
4 |
29 |
33 |
11 |
11 |
27 |
7 |
12 |
3 |
||
소청 심사위 |
33 |
1 |
1 |
1 |
12 |
5 |
3 |
3 |
1 |
2 |
4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 재정사업 합계 |
|||||
ㅇ 총지출 |
175,713 |
190,419 |
205,559 |
219,585 |
238,731 |
(전년대비증가율, %) |
(8.4) |
(8.0) |
(6.8) |
(8.7) |
|
ㅇ 총액 |
260,712 |
283,158 |
298,329 |
311,839 |
342,143 |
(전년대비증가율, %) |
(8.6) |
(5.4) |
(4.5) |
(9.7) |
|
□ 총지출 구분 |
|||||
ㅇ 인건비 |
1,041 |
1,114 |
1,192 |
1,275 |
1,364 |
(전년대비증가율, %) |
(7.0) |
(7.0) |
(7.0) |
(7.0) |
|
ㅇ 기본경비 |
94 |
97 |
100 |
103 |
106 |
(전년대비증가율, %) |
(3.2) |
(3.1) |
(3.0) |
(2.9) |
|
ㅇ 주요사업비 |
174,578 |
189,208 |
204,267 |
218,207 |
237,261 |
(전년대비증가율, %) |
(8.4) |
(8.0) |
(6.8) |
(8.7) |
|
□ 예산 |
|||||
ㅇ (총)지출 |
1,946 |
2,212 |
2,150 |
2,196 |
2,263 |
(전년대비증가율, %) |
(13.7) |
(△2.8) |
(2.1) |
(3.1) |
|
ㅇ 총계 |
35,323 |
37,214 |
39,645 |
42,136 |
47,404 |
(전년대비증가율, %) |
(5.4) |
(6.5) |
(6.3) |
(12.5) |
|
【일반회계】 |
|||||
ㅇ (총)지출 |
1,889 |
2,095 |
2,150 |
2,196 |
2,263 |
(전년대비증가율, %) |
(10.9) |
(2.6) |
(2.1) |
(3.1) |
|
ㅇ 총계 |
35,266 |
37,097 |
39,645 |
42,136 |
47,404 |
(전년대비증가율, %) |
(5.2) |
(6.9) |
(6.3) |
(12.5)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ㅇ (총)지출 |
57 |
117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105.3) |
(△100) |
(- ) |
(- ) |
|
ㅇ 총계 |
57 |
117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105.3) |
(△100) |
(- ) |
(- ) |
|
□ 기금 |
|||||
ㅇ (총)지출 |
173,767 |
188,207 |
203,409 |
217,389 |
236,468 |
(전년대비증가율, %) |
(8.3) |
(8.1) |
(6.9) |
(8.8) |
|
ㅇ 총계 |
225,389 |
245,944 |
258,684 |
269,703 |
294,739 |
(전년대비증가율, %) |
(9.1) |
(5.2) |
(4.3) |
(9.3) |
|
【공무원연금기금】 |
|||||
ㅇ (총)지출 |
173,767 |
188,207 |
203,409 |
217,389 |
236,468 |
(전년대비증가율, %) |
(8.3) |
(8.1) |
(6.9) |
(8.8) |
|
ㅇ 총계 |
225,389 |
245,944 |
258,684 |
269,703 |
294,739 |
(전년대비증가율, %) |
(9.1) |
(5.2) |
(4.3) |
(9.3) |
* ’17년은 예산 기준, ’18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 19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정책여건 분석
○ (급변하는 환경과 도전과제) 글로벌 무한경쟁 심화, 스마트시대 도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등 최근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환경변화 |
대응방안 |
|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 |
‣ |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 |
‣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생존전략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 저성장 시대 |
‣ |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한 관리전략 마련 |
▪한국 합계 출산율 : 1.17(’16)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 ▪한국 고령화율 전망 : 고령화사회(’00) → 고령사회(’18) → 초고령사회(’25) ▪한국 경제성장률 : 3.3%(’14) → 2.6%(’15) → 2.7%(’16) |
○ (공직사회 현주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효율성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
* 국가경쟁력 : 25위(’15년) → 29위(’16년) (IMD ’16년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 신뢰도 : 34%로 41개국 중 26위(’15년 OECD 조사)
- 20 -
○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무사안일, 공직윤리 결여 등을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 확립,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타파, 공직 전문성·개방성 향상 등이 우선개혁 과제로 제시됨
< 『공직사회 변화상」 여론조사 결과 > |
||
○ 공직사회의 문제점 - (일반국민) 무사안일‧철밥통(38.4%),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 결여(31.2%) 지적 - (전문가) 무사안일‧철밥통(54.8%), 그들만의 리그 형성(22.6%) 인식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 (일반국민)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34.2%), 일하는만큼 보상을 받는시스템 확립(21.2%),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타파(19.6%) 등이 언급 - (전문가) 일하는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 확립(29.0%), 공직의 전문성‧개장성 향상(25.8%),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양양(12.9%) 순으로 지적 |
□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 인사혁신처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제시된
- 임무는 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이며,
- 비전은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임
○ 2017년도 성과목표별 개별 관리과제는 ‘채용의 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의 정상화’, ‘성과 중시형 인사관리’, ‘바람직한 공무원 문화 조성’ 등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및 임무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21 -
□ 시행계획 주안점
○ 2017년도 인사혁신처의 정책 추진방향은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음
- 소통을 통한 인사혁신으로 정부 경쟁력 제고
- 공직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사회환경 변화 대응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및 인사운영으로 책임행정 구현
○ 2017년도 주요과제는 ①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②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③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으로 국민신뢰 제고, ④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⑤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임
○ 2017년도의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반영하여 전략목표 체계를 새롭게 변경하고 전략목표별 체계에 맞도록 관리과제를 설정
○ 우리처의 국정과제, 업무보고 과제, 대통령지시사항, 인사혁신과제 등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 부서별 과제의 수를 1~2개로 통폐합‧신설 등 조정하여 과제의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
○ 특히, ’17년에는 성과지표의 적극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자체 분석, 차장님 주재 관리과제 선정 보고회, 자체평가위원 의견 수렴의 3단계 과정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 조치
* ’17년도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 대비
- 22 -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이고 공직의 개방성은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비전
전략목표Ⅰ |
전략목표Ⅱ |
전략목표Ⅲ |
전략목표Ⅳ |
||||||||
채용제도 개편 및 시험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8) |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
(5) |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
(6)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구현한다. |
(6) |
||||
성과목표Ⅰ- 1 |
성과목표Ⅱ- 1 |
성과목표Ⅲ- 1 |
성과목표Ⅳ- 1 |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2) |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내 활력을 제고한다. |
(2)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2)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2) |
||||
성과목표Ⅰ- 2 |
성과목표Ⅱ- 2 |
성과목표Ⅲ- 2 |
성과목표Ⅳ- 2 |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2)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1) |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2)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2) |
||||
성과목표Ⅰ- 3 |
성과목표Ⅱ- 3 |
성과목표Ⅲ- 3 |
성과목표Ⅳ- 3 |
||||||||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2) |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2)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2) |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2) |
||||
성과목표Ⅰ- 4 |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2) |
* ( )는 관리과제 수, 총 25개 관리과제임
- 23 -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4 |
13 |
17 |
25 |
52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국정기조 연계 |
Ⅰ. 채용제도 개편 및 시험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
1.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
①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선발인원 확대 |
업무2- 1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국정100- 4, 업무2- 1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을 통한 핵심인재 선발 |
업무2- 4 |
|
②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
업무2- 4 |
|
3.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업무2- 4, 국정 100- 1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전략적 발굴 추진 |
업무2- 3 |
|
② 수요중심 맞춤형 인재발굴 확대 |
||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
||
①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정착 추진 |
국정100- 1 |
|
②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내 활력제고 |
국정67- 3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체계적이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
업무3- 1 |
|
3.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국정100- 2 업무2- 2 |
|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
||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
||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국정100- 1 |
|
②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 |
업무4- 1 |
|
2.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
||
①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업무 1- 4, 4- 3 |
|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업무3- 1, 5- 3 |
|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
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업무3- 4, 4- 2 |
|
②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
국정140- 3 |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
1.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
||
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운영 |
업무5- 1 |
|
② 공직비위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징계제도 및 징계운영 개선 |
업무3- 2, 정상화18 |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
||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국정137- 1, 업무3- 3 |
|
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강화 |
국정137- 3, 정상화15 |
|
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
||
①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 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 24 -
ⅢⅠ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
채용제도 개편 및 시험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1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성과목표2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성과목표3 :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4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추진배경 ‧ 필요성 ○ 정부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범적 고용주로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경로를 통해 국가공무원을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 제고 ○ 장애·성별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시행 및 필기·면접문제 품질 개선을 통해 공직가치와 직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선발 ○ 축적된「지식의 양(量)」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지식을 활용·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능성」을 평가하는 채용으로 전환 필요 ○ 고위공무원단 진입, 과장급 직위 부여 前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구비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質 제고 및 공직 경쟁력 강화 ○ 공직 개방성‧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인한 우수인재 발굴‧확보 및 활용 강화 필요 |
- 25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4 |
4 |
8 |
1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Ⅰ- 1.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① 공무원 선발실적 |
|
①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선발인원 확대 |
① 공채 선발실적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①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실적 ②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
|
Ⅰ-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
① 공정성 인식도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을 통한 핵심인재 선발 |
① 시험운영만족도 ② 시험관리업무진단 및 개선방안마련 |
|
②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역량있는 인재선발 |
① 시험출제 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② 객관식 정답 정정률 |
|
Ⅰ- 3.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 채용 및 역량평가제도 개선 |
|
①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① 채용제도 개선 실적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① 역량평가 타당도 ② 평가운영의 공정성 ③ 역량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
Ⅰ-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① 민간스카우트 지원을 통한 핵심인력 영입규모 |
|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전략적 발굴 추진 |
① 민간스카우트 지원을 통한 핵심인력 영입규모 |
|
② 수요중심 맞춤형 인재발굴 확대 |
① 인재발굴의 글로벌화 및 공공인재발굴 |
- 26 -
성과목표Ⅰ- 1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1) 주요 내용
□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선발인원 확대
○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조정분을 반영하여
5‧7‧9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선발인원 확대
* (’14년) 4,160명 → (’15년) 4,810명 → (’16년) 5,372명 → (’17년) 6,023명(계획)
○ 결원 충원기간 단축으로 필요인력을 적시 충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직 내 다양성 제고
○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현장 전문가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 노력
○ 양적인 측면에서의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공직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 특히 수험생의 수험 부담 완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따른 매몰비용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 채용시험 과목의 합리적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직무능력을 갖춘 국가 핵심인재 선발에 기여
- 2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공무원 선발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95 |
- 부처수요를 기반으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수요를 초과하여 공채 선발인원 결정 - 사회통합형 인재 중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경력자의 경우 이전 선발인원 추이를 감안하여 선발 예정인원 결정 - 적극적 충원을 위해 목표로 설정한 공고인원 대비 최종 선발 95% 이상 선발을 목표로 산정 |
-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100) |
(선발예정인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등 (최종선발인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5‧7‧9급 공채 및 경력채용 등 선발 시 과락, 해당직위 적합 경력자 부재의 경우 등 채용 목표인원 미달 가능
- 공직박람회 개최, 장애인 채용설명회 개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박람회 참여 등 시험 안내 및 적극적 홍보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채용혁신을 통해 능력중심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행정환경 변화, 행정수요 다양화‧복잡화 |
▪공직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채용경로 다변화 및 채용규모 확대 |
(4) 기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 2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선발인원 확대(Ⅰ- 1- ①)
□ 추진배경 (목적)
○ 정부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채용규모 확대
- 육아휴직 확대 추세 및 예상퇴직인원 등 결원규모 반영
- 조직신설 및 기능 확대 부처의 신규인력 수요 증가 반영
○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공채 선발인원의 정책적 확대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안정적 관리와 수험생 신뢰 등을 고려하여 공채 선발인원의 지속적 추세 유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7년 5‧7‧9급 국가공무원 총 6,023명 선발 예정, 정책적 고려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고인원 이상 선발
※ 5급 338명, 외교관후보자 45명, 7급 공채 730명, 9급 공채 4,910명
○ 임용포기 발생시 즉시 충원을 위해 추가합격 선발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및 추가합격자 선발횟수 확대(2회 → 3회)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2017년도 공채시험 공고 |
1월 |
|
‧ 5급 공채 제1차시험 |
2월 |
||
2/4분기 |
‧ 9급 공채 필기시험 |
4월 |
|
‧ 5급 공채(행정) 제2차 시험 |
6~7월 |
||
3/4분기 |
‧ 9급 공채 면접시험 |
7월 |
|
‧ 5급 공채(기술) 제2차 시험 |
8월 |
||
‧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
||
‧ 7급 공채 필기시험 |
8월 |
||
4/4분기 |
‧ 9급 공채 임용후보자 부처 임용추천 |
9월 |
|
‧ 5급 공채 면접시험 |
10~11월 |
||
‧ 9급 공채 추가합격자 선발 |
10~12월 |
||
‧ 7급 공채 면접시험 |
11월 |
||
‧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
11월 |
||
‧ 5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 |
- 2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시험 응시생
○ (이해관계집단) 국가시험 응시생
□ 기대효과
○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
○ 육아휴직 등 부처 결원을 적기에 보충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120 (120) |
120 (120)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20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5‧7‧9급 공채 선발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100% |
부처수요를 기반으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수요를 초과하여 선발예정인원 확정 최종 선발된 인원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분석 |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100) |
(선발예정인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등 (최종선발인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 30 -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Ⅰ- 1- ②)
□ 추진배경
○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직 내 대표성·다양성 제고
* 사회통합형인재 : 공직 내 지역간, 계층간 대표성과 다양성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를 말함
○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인재)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 운영
- 9급(고졸‧전문대졸) : (’15) 150명 → (’16) 159명 → (’17) 170명
- 7급(대졸) : (’15) 105명 → (’16) 110명 → (’17) 120명
○ (장애인) 장애인의 실질적 공직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공학기기 등 근무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장애인 구분모집 : 총 269명 선발 (7급 54명, 9급 215명)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지원 사업 시행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저소득층 9급 구분모집 : (’16) 113명 → (’17) 133명
○ (민간경력자) 민간 경력채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수한 민간경력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
- 5급 : (’13) 96명 → (’14) 120명 → (’15) 126명 → (’16) 130명
- 7급 : (’15) 84명 → (’16) 104명 *’15년 신규사업
- 31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ㆍ'17년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9급 원서접수 |
’17. 2월 |
|
ㆍ'17년 지역인재 7급 원서접수 |
’17. 2월 |
||
ㆍ'17년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
’17. 3월 |
||
ㆍ'17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시행 |
’17. 3월 |
||
ㆍ'17년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
’17. 3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부처별 수요조사 |
’17. 3월 |
||
2/4분기 |
ㆍ'17년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9급 필기시험 |
’17. 4월 |
|
ㆍ'17년 지역인재 7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4~5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17.5월 |
||
ㆍ'17년 장애인 구분모집 7급 원서접수 |
’17. 6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원서접수 |
’17 .6월 |
||
3/4분기 |
ㆍ'17년 지역인재 9급 원서접수 |
’17. 7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필기시험 |
’17. 7월 |
||
ㆍ'17년 9급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7~8월 |
||
ㆍ'17년 장애인 구분모집 7급 필기시험 |
’17. 8월 |
||
ㆍ'17년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 |
’17. 8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서류전형 |
’17. 9월 |
||
4/4분기 |
ㆍ'17년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11월 |
|
ㆍ'17년 장애인 구분모집 7급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월 |
||
ㆍ'17년 민간경력자 5‧7급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12월 |
||
ㆍ’18년 지역인재 선발계획 공고 |
’17.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 (이해관계자)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 32 -
□ 기대효과
○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유능한 민간전문가 유치‧활용을 통해 공직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유연성 및 변화 대응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120 (120) |
120 (120)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20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사회통합형 (가중치 70%) |
100 |
100 |
100 |
100 |
- 사회통합형 인재의 공직 채용 확대 (지역인재) 선발인원 지속 확대 (장애인) 7·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6% 이상 법정 채용 (저소득층) 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 법정 채용 - ’17년 목표인원 : 692명 (지역인재) 290명 (`16년 270명) (장 애 인) 269명 (6.5%) (저소득층) 133명 (2.7%) |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100) |
(선발예정인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등 (최종선발인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가중치 30%) |
신규 |
91 |
91 |
92 |
- 이전 실적(`14년 92.3%) 및 지표도입 후 실적(`15년 91.9% → `16년 90.6%) 추이를 감안하여 최근 3개년도 평균치(91.6%)를 상회하는 목표치 설정 - `17년 목표인원 : 205명(잠정) (민경채 5급) 100명(미정) (민경채 7급) 105명(잠정) * 목표인원은 예정치이면 실제 선발예정인원은 공고문 기준으로 산정함 |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100) |
(선발예정인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등 (최종선발인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 33 -
성과목표Ⅰ- 2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채용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시험집행 및 채점 등 시행과정상 문제(오류)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 시험관리 도모
○ 공직가치·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출제프로세스(면접·필기)
고도화로 시험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 최소화 및 신규문제의 지속적 발굴, 문제의 타당성 확보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출제관리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공직채용 확대 및 국가 핵심인재 선발 육성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 장애·성별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시행 및 필기·면접문제 품질 개선을 통해 공직가치와 직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선발
- 34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가중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공정성 인식도(%) |
신규 |
신규 |
신규 |
88 |
2016년 응시생 설문조사 분석결과(84.0%) 대비 약 5% 상승 목표 설정 |
응시생 설문조사 |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공직관·윤리관이 투철한
공무원 선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14.12월 공무원에게 필요한 가치(인사혁신처 설문조사) 결과 : 책임성(79.3%), 청렴성(92.3%)
○ 출원인원 증가(’12년 : 23만여명 → ’16년 : 30만여명)에 따라
시험장 확보의 어려움 등 시험관리 부담 가중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채용시험 경험 축척 및 노하우 보유 ▪ 채용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 |
▪ 응시인원 증가로 인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예산 부족 ▪ 격무·민원 등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 및 유능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NCS 기반 채용제도 확산에 따른 공공부문 시험시장 확대 ▪공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
▪ 공채시험 응시인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시험시행의 어려움과 경쟁률 과다로 인한 불만민원 증가 ▪ 채용시험의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필요 |
|||
- 35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수험인원의 급증 및 다원화에 따라 시험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다양화·복잡화 |
▪전문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채용관리프로세스 개선 등 수험생 요구에 부응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한 사전 시험정보제공 및 다양한 의견수렴 |
(4) 기타 :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공채시험 출원인원 지속 증가
구 분 |
1999년 |
⇒ |
2009년 |
⇒ |
2016년 |
|
전 체 |
144,489명 |
204,917명 |
305,518명 |
|||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포함) |
22,396명 |
16,091명 |
16,953명 |
|||
7급 공채 |
47,397명 |
47,947명 |
66,712명 |
|||
9급 공채 |
74,696명 |
140,879명 |
221,853명 |
□ 시험장, 시험실 및 시험종사자 확보 부담 가중
○ 최근 7년간 시험장(65.1%), 시험실(61.7%), 종사자(63.2%) 증가
연도 |
시험장 |
시험실 |
종사자 |
2016년 |
459개 |
11,885개 |
33,413명 |
2013년 |
405개 |
10,378개 |
29,903명 |
2010년 |
278개 |
7,351개 |
20,475명 |
□ 반면, 시험관리인력(채용관리과 정원)은 지속 감소
연도 |
2006년 |
2011년 |
2017년 |
정원 |
22명 |
21명 |
20명 |
※ 선발예정인원·출원인원·시험실·종사자 등 업무증가에도 불과하고 ‘06년 이후 부서 정원 감소 추세 |
- 36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을 통한 핵심인재 선발(Ⅰ- 2- ①)
□ 추진배경
○ 공직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채시험 출원인원의 지속적 증가 등 국가시험의 투명성 요구 증가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정한 시험기회 보장 필요
구분 |
2010년 |
2013년 |
2016년 |
7급 |
32명 |
45명 |
67명 |
9급 |
90명 |
109명 |
210명 |
- 37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간 시험계획에 따른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차질 없는 수행
공채 시행계획 수립 |
○ 충원계획 수립(각부처 → 인재정책과 → 채용관리과) ○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
||
▼ |
|||
공 고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일간신문, 관보 등 |
||
▼ |
|||
원 서 접 수 (인터넷) |
○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시험장별 확인 ○ 직렬(류)별 출원현황 집계 |
||
▼ |
|||
문 제 출 제 (시험출제과) |
○ 시험위원 합숙출제(다단계 검증) |
||
▼ |
|||
시 험 시 행 |
○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 교육 ○ 시험 집행 |
||
▼ |
|||
채 점 |
○ 직렬(류)별 합격선 결정 * 시험관리위원회 심의 |
||
▼ |
|||
합 격 자 발 표 |
○ 발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개인별 SMS 문자서비스 제공 |
||
구 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채점 |
면접 |
최종 합격자발표 |
||||||
5급 공채 |
행정 |
1.17∼1.20 |
(1차) 2.25 |
(1차) 3월 |
10.23∼10.24 |
11.8 |
|||||
(2차) 6.27∼7.1 |
(2차) 6∼9월 |
||||||||||
기술 |
(1차) 2.25 |
(1차) 3월 |
12.1∼12.2 |
12.13 |
|||||||
(2차) 8.1∼8.5 |
(2차) 8~10월 |
||||||||||
외교관후보자 |
(1차) 2.25 |
(1차) 3월 |
9.8∼9.9 |
9.26 |
|||||||
(2차) 5.11∼5.12 |
(2차) 5∼7월 |
||||||||||
7급 공채 |
6.5∼6.9 |
8.26 |
9∼10월 |
11.9∼11.11 |
11.23 |
||||||
9급 공채 |
2.1∼2.6 |
4.8 |
4∼5월 |
7.11∼7.16 |
8.1 |
※ 채점과목 수 :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124과목, 7급 60과목, 9급 : 43과목
- 38 -
○ 시험관리 전문기관 진단을 통한 시험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험정보의 적극적 제공, 수험생과의 소통 활성화 및 수요 충족을 통한 수험생 만족도 제고
- 39 -
○ 각 시험별 설문조사를 통한 심도 있는 의견 수렴
○ 국가시험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 추진
- 점자문제지 제공, 시험시간연장, 별도시험실배정, 확대답안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지원 및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환불
- 40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17년도 공채시험 계획 공고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 |
’17.1월 |
|
‧9급 공채 원서접수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시험 시행 |
’17.2월 |
||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5급 공채)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17.3월 |
||
2/4분기 |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
’17.4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시행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9급 공채)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7.5월 |
||
‧7급 공채 원서접수 ‧5급 공채(행정) 2차시험 시행 |
’17.6월 |
||
3/4분기 |
‧9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
’17.7월 |
|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시행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
’17.8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7급 공채) ‧5급 공채(행정) 2차 합격자 발표 |
’17.9월 |
||
4/4분기 |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급 공채(행정)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합격자 발표 |
’17.10월 |
|
‧7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발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
’17.11월 |
||
‧5급 공채(기술)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기술) 최종합격자 발표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부서, 교육훈련기관, 시험위원 등
- 41 -
□ 기대효과
○ 공직가치와 직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의 선발·배치로 정부 경쟁력 제고
○ 공정한 시험시행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증가 등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120 (120) |
120 (120)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20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가중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시험운영 만족도(%) (가중치 70%) |
86 |
87 |
88.3 |
85 |
기재부 및 국회결산 관련 지적으로 5점 척도 가중치 점수 변경(100, 80, 60, 40, 20 → 100, 75, 50, 25, 0)에 따른 하향 조정 |
응시생 설문조사 |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시험관리업무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가중치 30%) |
신규 |
신규 |
신규 |
분야별 진단 및 보완 |
시험관리의 보안성·효율성 |
시험관리 분야별 |
전문기관 진단 |
- 42 -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역량있는 인재선발(Ⅰ- 2- ②)
□ 추진배경
○ 열린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채용경로 다양화 및 채용 인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 국가시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출제오류 최소화 및 역량있는 인재선발을 위한 출제 문제 품질 제고 필요
- 공직가치 및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면접평가 강화에 따라 면접시험 타당도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출제 프로세스 개선) 고품질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 위촉 및 출제 단계별 개선안 수립
- 출제 문항에 대한 5・7・9급 공채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험위원, 시험관리위원회 등 공무원 채용 시험의 수혜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등 활용)
- 주요과목의 문항분석, 문제은행 구축 프로세스, 시험위원 확보 등 각 출제단계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방안 도출
○ (면접평가 타당도 제고) 집중면접방식 도입, 집단심화토의 강화에 따른 면접과제 타당도 제고 및 면접위원 양성 확대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시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면접시험제도 지속 개선
- 면접평가 전문가 종합양성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 대상 확대
- 구조화된 면접과제 출제를 위한 문제은행 보완 방식 개선 및 보완 횟수 증대
- 43 -
○ (출제오류 최소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엄정한 출제 관리
- 유사시험 통합운영으로 내실있는 출제관리
- 출제오류 사례 및 원인에 대한 교육 강화(선정위원, 재검토요원,
출제관리직원 등)
- 책형변환 개선으로 책형 간 응시자별 형평성 제고
- 출제 및 인쇄관리 보안 점검 강화
○ (엄정한 시험위원 관리)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시험위원 지속 발굴
- 기존 시험위원 추천, 시험위원 공모, 대학 방문 등을 통해 확충
- 취약과목의 시험위원 확대 및 우수한 재검토요원 확보 노력 강화
- 출제로 전환된 문항수가 많은 출제위원을 시험위원으로 적극 활용
○ (문제은행 구축) 양질의 문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세부전공별 출제, 출제기준 현행화, 장기미사용 문제 폐기기한 단축(10년→7년) 등 수준 높은 문제 확보
- 출제문제 제출 전 출제위원 상호간 교차검토를 실시하여 출제위원의 책임성 강화
- 신규 출제위원 발굴 확대를 통한 문제은행의 다양성·참신성 제고
- 품질 높은 문제 확보를 위해 합숙출제 후반기에 문제은행 보완
○ (시설보안) 국가고시센터, 인쇄소 보안강화를 통한 시험의 공정성 강화
- 출제관리책임자 시설순찰 강화, 인터넷 검색실 출입관리 강화, 센터근무자 보안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설보안 강화
- 시험문제 인쇄소 근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등
- 44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2016년도 주요 과목 기출문제 문항분석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통합논술 문제은행 보완(1월∼2월) |
’17. 1월 |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필기시험 합숙출제 ‧국가직 9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2∼3월) |
’17. 2월 |
||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1차) ‧국가직 9급 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3∼4월) |
’17. 3월 |
||
2/4분기 |
‧지방직 7‧9급 문제은행 보완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 ‧지역인재 7급 면접문제 합숙출제 ‧면접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4~7월) |
’17. 4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통합논술) 합숙출제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2차) ‧5급 2차(주관식) 문제은행 보완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5∼6월) |
’17. 5월 |
||
‧지방직 9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문제검수 ‧5급(행정) 2차시험 합숙출제(6∼7월) |
’17. 6월 |
||
3/4분기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국가직 9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민간경력자 5/7급 1차시험(PSAT) 합숙출제 ‧5급공채(기술) 2차시험 합숙출제(7∼8월) |
’17. 7월 |
|
‧지방 고졸경채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지역인재(9급) 경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
’17. 8월 |
||
‧시간선택제,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합숙출제 ‧지방직 7급, 고졸경채, 일반승진시험 필기시험 합숙출제 |
’17. 9월 |
||
4/4분기 |
‧5급 공채(행정) 면접문제 합숙출제 ‧면접시험 출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정리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10∼11월) |
’17.10월 |
|
‧국가직 7급 공채, 민경채 7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5급공채(기술)・민경채 면접시험 합숙출제(11~12월) |
’17.11월 |
||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 ‧시험출제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등
○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부서, 교육훈련기관, 시험위원 등
- 45 -
□ 기대효과
○ 우수하고 역량있는 시험위원 확보와 양질의 문제은행 확충으로 양질의 출제기반 구축 강화
○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 최소화 및 면접시험 타당도 확보 등을 통한 국가시험의 공정성·신뢰도 강화와 역량있는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120 (120) |
120 (120)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20 |
120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Ⅱ- 1- 일반재정③) |
||||
①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1642) |
15.2 (15.2) |
16.5 (16.5)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650) |
일반회계 |
15.2 |
16.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시험출제 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가중치 70%) |
신규 |
신규 |
신규 |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출제업무 단계별 프로세스 개선안 수립 및 실행 필요 |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각 출제 단계별 보완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 프로세스 수립 여부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여부 |
프로세스 개선안 |
국가 및 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가중치 30%) |
0.09 |
0.12 |
0.11 |
0.20 |
급격한 전문지식의 변화, 각종 법령(지침, 예규, 판례 등 포함)의 잦은 개정 등으로 출제오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응시자의 이의제기 고도화 추세 등를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출제문제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수)×100 |
정답확정회의 결과자료 |
- 46 -
성과목표Ⅰ- 3 |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시험타당성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5‧9급 선택과목 축소‧조정
* 채용제도 전반 진단,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 마련, 충분한 유예기간(3년 내외) 후 실시
○ 기초역량 평가,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 기초역량 평가 강화를 위해 7급 공채과목에 PSAT 도입 검토*
* 과목, 난이도 등 7급 직무역량에 적합한 과목개발 검토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수행
□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편방안 마련
○ 실행과제 신규 개발, 민간 역량평가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역량평가의 공정성‧타당성 확보
○ 고공단·과장급·5급 역량평가 차별화 방안, 공공기관 등 역량평가 대상 확대 방안 마련
○ 행정환경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체계 개편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 노력
○ 양적인 측면에서의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공직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 특히 수험생의 수험 부담 완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따른 매몰비용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 채용시험 과목의 합리적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직무능력을 갖춘 국가 핵심인재 선발에 기여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사전에 측정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
- 4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채용 및 역량평가 제도 개선 검토 |
신규 |
신규 |
신규 |
제도개선방안마련 |
능력과 역량중심 채용 및 역량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비교 분석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채용제도 및 역량평가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검토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기존 응시자들의 부담증가와 잦은 시험과목 변경에 대한 불만 제기, 직무역량 평가에 적합한 과목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재
○ 역량평가의 경우, 피평가자 및 평가자들의 수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노출에 대한 공정성·타당성 비판 제기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노출 우려 |
▪매년 신규 과제 개발 및 자체 개발 추진으로 문제풀 확대 도모 |
▪채용제도 개선에 따른 공정성 확보 등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가능성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과목 유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재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
○ 채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청회, 포럼, 설문조사, 전문가‧수험생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제도개선시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수험생 부담감 감소
○ 제도개편 관련 언론대응, 카페 모니터링 등 홍보강화 및 설득
(4) 기타
□ 해당 없음
- 4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Ⅰ- 3- ①)
□ 추진배경 (목적)
○ 불필요한 스펙이나 지식이 아닌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을 중심으로 공무원 선발
○ 축적된「지식의 양(量)」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지식을 활용·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능성」을 평가하는 채용으로 전환 필요
○ 특성화고 지역인재 9급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전공 외 별도 시험 준비에 따른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 시험과목으로 개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 개편 검토
- 과목별 선택인원,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류별 3~6과목 수준으로 선택과목의 단계적 조정
○ 7급 공채 제1차시험 PSAT 도입 검토
- 직무역량 평가 강화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7급 직무에 적합한 세부평가 방식 개발
○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검토
- 직무관련 전문지식‧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전문 과목 필수화
○ 지역인재 9급 기술직군 시험과목을 직무과목으로 개편 검토
- 49 -
- (현행) 국‧영‧史 → (개편) (예시) 물리, 건축일반, 건축목공시공
- 50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
2월 |
|
‧ 직무능력 중심 시험과목 개편방안 연구용역 계약추진 |
3월 |
||
2/4분기 |
‧ 직무능력 중심 시험과목 개편방안 연구용역 |
4~6월 |
|
3/4분기 |
‧ 직무능력 중심 시험과목 개편방안 연구용역 |
8월 |
|
4/4분기 |
‧ 시험과목 개편방안 마련 |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시험 응시생
○ (이해관계자) 국가시험 응시생
□ 기대효과
○ 이해력‧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력 등 직무에 필요한 기초역량 평가
○ 전문과목 도입으로 실제직무- 시험과목(지식‧기술)간 연계성 강화
○ 전공과목- 직렬적합성 일치로 입직 후 조직적응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채용제도 개선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채용 제도 개선 |
역량있는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시험과목 개편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토론 등 |
채용시험 과목 |
채용제도 개선 검토 |
- 51 -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Ⅰ- 3- ②)
□ 추진배경 (목적)
○ 고위공무원단 진입, 과장급 직위 부여 前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구비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質 제고 및 공직 경쟁력 강화
○ 실행과제 추가 개발 및 자체 개발 추진, 역량평가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의 정교함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 필요
○ 직급별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하고 역량평가 대상 확대 등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역량평가 결과의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기존 실행과제 보완 및 고공단‧과장급 실행과제 신규개발(고공 1, 과장 2), 역량평가 신규위원 양성
- 실행과제 풀 확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실행과제 자체 개발 시범운영 추진
○ 역량평가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
- 고공단·과장급·5급 역량평가 차별화 방안, 공공기관 등 역량평가 대상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행정환경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역량평가체계 개편 추진
- 52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17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교육운영 계획 수립 |
’17.1월 |
|
▪ 제1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17.2월 |
||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17.2월 |
||
2/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17.4월 |
|
▪「역량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 제2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17.5월 |
||
3/4분기 |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중간 보고회 |
’17.6~7월 |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체계 개편 추진 |
’17.7월 |
||
▪ 실행과제 자체 개발 시범추진 |
’17.7월 |
||
▪ 역량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 ▪ 제3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17.9월 |
||
4/4분기 |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완료 보고회 |
’17.10월 |
|
▪ 제4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17.11월 |
||
▪ 평가위원 대상 역량평가 설문조사 실시 |
’17.12월 |
||
▪ ’18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수요조사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민간임용자, 소수직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등
○ 이해관계자 : 인사담당자,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등
□ 기대효과
○ 역량 있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재 선발을 통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
- 53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확산(Ⅰ- 1- 일반재정②) |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
9.4 (17.5) |
8.2 (15.6) |
||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운영(301) |
일반회계 |
9.4 |
8.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역량평가의 타당도 (단위: %) (가중치 30%) |
신규 |
89.9 |
87.6 |
90.0 |
타당도는 역량평가가 목적한 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최근 2년 실적평균(88.7점) 대비 1.5%향상된 90.0점을 목표치로 설정 |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설문지 |
연 3회 이상 참여한 |
평가운영의 공정성 (단위: %) (가중치 20%) |
신규 |
82.6 |
82.1 |
83.0 |
공정성은 피평가자 소속, 나이, 경력 등 외적요인을 배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최근 2년 실적평균(82.3점) 대비 1%향상된 83.0점을 목표치로 설정 |
피평가자 전원에 대한 역량평가 |
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수조사) |
역량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개선 방안 마련 |
직위(직급)별 역량평가 차별화 및 공공분야 역량평가 확대방안 마련 등 |
연구용역 실시 및 정책반영을 위한 검토보고서 유무 |
연구용역보고서 및 역량평가제도 개선 검토 |
- 54 -
성과목표Ⅰ- 4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정부인사 및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성공을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적재적소의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인재발굴
- 정부 최초의 공격적·적극적 인재발굴 전략으로서 인적경쟁력 제고 및 정부부처의 고객서비스 제고 도모
- 전략적 타겟 리크루팅을 통한 적극적 인재발굴 강화로 개방형직위 대상 민간 핵심 경력자 사전발굴 및 최고수준의 민간 핵심인력 영입
○ 다양한 분야의 국가인재 적극 발굴 및 활용 확대
-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공직인사의 개방성 강화
- 인재발굴 경로 다각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 발굴
○ 공공의 인재정보 HUB로서의 역할확대
- 공공기관 등의 국가인재 DB 활용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확보의 질적 제고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전략적 인재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하여 정부인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핵심인재 선발 및 개발에 기여
- 정부 내의 인재정보 및 인재발굴 전담 부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외부의 우수 전문 인재를 공직에 지속적으로 영입,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
- 55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민간스카우트 지원을 통한 핵심인력 영입규모(명) |
신규 |
1 |
17 |
18 |
·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핵심인재 18명 확보 (’16. 17명 → ’17 18명) * ’17년 채용예정 개방형직위 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 고려, · 목표 영입비중의 공격적 책정 ※ 영입비중 = 인재발굴 목표/ 개방형 채용규모 |
연도말 활용 실적 |
실적 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공직 전문성‧개방성 확대 요구에 따른 인재발굴에 대한 수요 확대
○ 정부 인사의 시스템화 요구 및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주요 공직자 인재정보 수요 증가 기대
○ 1) 민간핵심인력의 공직 매력도 저하 2)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장애요인 발생에도 불구, 각 부처의 개방형 자원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상승에 따른 인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핵심인재 Target Recruiting 강화 필요
○ 민간자원 Pool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확보가능 자원의 부족 및 인재확보 전문가의 절대 부족에 따른 제약요인 발생
- 56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정부최초의 인재발굴 전문조직 체계구축 ▪수동적 공모에서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대안모색 및 성과의 질적 경쟁력 확보 ▪‘정부헤드헌팅’ 브랜드 Identity 구축 |
▪전략적 인재확보 전문가의 절대 부족 ▪개방형직위의 안정성 및 채용매력도 저하에 따른 발굴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 ▪통합적 고용브랜드 구축 제약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정책환경의 변화(다양성, 개방성) ▪’16년도 인재발굴 성과에 따른 부처의 지속적인 수요확대, 고정 고객층 확보 ▪War for Talent 등 전문형HR 트렌드 가속화 |
▪공직사회의 민간핵심인력 매력도 저하 ▪정권 후반기에 따른 개방형 직위 축소 ▪발굴과 선발간의 분리에 따른 지속적 인재영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인사지원 시스템 필요성 증가 |
▪국민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DB에 수록 및 인재 풀 관리 ▪국가인재DB 활용 활대를 통한 각 기관 인사지원 |
(4) 기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터베이스」(www.hrdb.go.kr)
○ 데이터베이스 수록 기준, 수록 현황, 등록 방법 및 국민추천제 안내, 활용 서비스 등 제공
- 5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전략적 발굴 추진(Ⅰ- 4- ①)
□ 추진배경 (목적)
○ 정부인사 및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 성공을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 지원 강화,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조사 및 인재발굴 강화 필요
※ 민간스카우트 20건, 개방형 발굴지원(국민추천제 등)을 통한 임용 15건(’17.2월말 기준)
○ 단순공고 및 지원자 중심의 자원 확보에서 벗어나 적극적·공격적·선제적 인재발굴을 통하여 1) 정부 인재발굴의 대안 모색 및 경쟁력 구축, 2) 실질적인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율 제고, 3) 급변하는 국정환경(전문성, 개방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입체적 인사기능을 위한 전문인재의 확보 및 적재적소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Target Recruiting 기반 전략적 인재발굴 강화
- 주요 경력개방형 직위 대상 민간스카우트 중점 추진에 따른 민간 우수인재 발굴‧영입 확대로 공직 개방성‧전문성 제고
※ ’16년 인재발굴을 통한 핵심인재 17명 확보 → ’17년 18명 확보 계획
- 개방형직위 채용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영입비중을 공격적으로 책정하여 전년대비 스카우트 규모를 확대할 예정
※ ’16년도 vs ’17년도 개방형 채용직위 수 및 영입비중
’16년 |
’17년 |
|
채용예정규모 (A) |
178개 직위 |
59개 직위 |
인재발굴 목표 (B) |
17명 |
18명 |
영입비중 (B/A) |
10% |
31% |
- 58 -
- 개방형직위 Gap 분석 및 부처별 컨설팅을 시행하여 민간전문가 수요가 높은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요맞춤형 인재발굴 전략 수립
- 확보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원별 입직가능성·활용가능성‧주요경력 등에 대한 Matrix 분석, 자원별 분류를 통한 인적자원 포트폴리오 구축 등 추진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인적자원 발굴을 위하여 희소성이 높은 분야(IT, 보안, 융합기술, 사업개발, 기술투자 등)에 대한 확보*를 강화하여 정부의 인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및 각종 과학기술단체와 연계 추진
- 영입자원에 대한 공직적응 지원 및 지속적 성과창출 관리를 위하여 1) 빅데이터 형태의 성과관리 분석, 2) 발굴서비스의 부처만족도 조사(수시), 3) 영입자원의 Caring관리 등을 지속 추진 예정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국가인재DB 주요직위 인물정보 현행화 및 충실성 제고 |
’17.1~3월 |
||
2/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인재발굴 입직자 대상 만족도조사 추진 |
’17.4월~5월 |
||
‧ 국가인재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추진 |
’17.5~6월 |
||
3/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부처·유관기관 보유 인력 DB 연계 및 전문가 발굴 추진 |
’17.7~9월 |
||
4/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국가인재DB 활용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17.11월 |
- 5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 (이해관계집단)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 기대효과
○ 인물정보 발굴 확대를 통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기반 마련
○ 국민이 원하는 정부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적 인사정보 확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Ⅰ- 1- 일반재정④) |
||||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1643) |
7.79 (7.79) |
3.66 (3.66)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301) |
일반회계 |
7.79 |
3.6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민간스카우트 지원을 통한 핵심인력 영입규모(명) |
신규 |
1 |
17 |
18 |
· 적극적 인재발굴을 통한 핵심인재 18명 확보 (’16. 17명 → ’17 18명) * ’17년 채용예정 개방형직위 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 고려, · 목표 영입비중의 공격적 책정 ※ 영입비중 = 인재발굴 목표/ 개방형 채용규모 |
연도말 활용실적 |
실적 보고서 |
- 60 -
수요중심 맞춤형 인재발굴 확대 (Ⅰ- 4- ②)
□ 추진배경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기술 직위 증가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선도기술 분야 초일류 인적자원 확보 필요
○ 지속적인 인재발굴 성과 창출 및 언론 보도 등으로 각급기관의 기대 상승 및 수요 증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헤드헌팅 신규 수요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
○ 공공·민간, 글로벌‧현장 전문가 인물정보 확보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인사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재발굴의 글로벌화 및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공공분야 인재발굴 지원
-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하여 국내자원 희소분야 대상 글로벌 선진인력 확보 추진 (’17년 목표 : 2명)
- 적극적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신규수요 기관에 대한 인재발굴 서비스 확대 실시 (’17년 목표 : 3명)
* ’16년도 개방형직위 제도의 공공기관 적용 확대에도 불구,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핵심인력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글로벌 전문가를 초빙하여 민관 핵심인재 발굴 세미나 개최함으로써 공공부문 인재발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속적인 신규수요 창출
- 61 -
○ 국가인재 Center로서의 국가인재DB 위상을 정립하여 범국가 인력 DB 통합 및 국가인재 활용 도모
- 경제단체, 분야별 전문직 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대상 전문가 인력 DB 연계 추진을 통한 인재 풀 확대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공공기관‧지자체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공공기관 대상 국가인재DB 및 인재발굴 홍보 계획 수립 |
’17.3월 |
||
2/4분기 |
‧ 공공기관‧지자체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공공기관 대상 국가인재DB 및 인재발굴 홍보 실시 |
’17.4~6월 |
||
‧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인력 풀 확충 |
’17.4~6월 |
||
3/4분기 |
‧ 공공기관‧지자체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인력 풀 확충 |
’17.7~9월 |
||
4/4분기 |
‧ 공공기관‧지자체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글로벌 핵심인재 발굴전략 공유 세미나 개최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이해관계집단)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 우수인재 유입을 통한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인재발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수요기반 마련
- 62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Ⅰ- 1- 일반재정④) |
||||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1643) |
7.79 (7.79) |
3.66 (3..66)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301) |
일반회계 |
7.79 |
3.6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인재발굴의 글로벌화 및 공공인재발굴 신규수요창출 (명) |
신규 |
신규 |
신규 |
5 |
· 정부인재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인재발굴 서비스대상을 확대하여 인재발굴의 Value Service Center 역할 수행 (대상:(기존)정부부처→ (확대)정부부처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등 신규수요기관 개방형직위 발굴 확보 : 3명 글로벌 인재확보 : 2명 |
연도말 활용실적 |
실적 보고서 |
- 63 -
전략목표 Ⅱ |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
기 본 방 향 |
||
◇ 주요 내용 ▪성과목표 1 :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2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3 :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행정환경 변화 및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근무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사체계 정착 ◦ 우수인재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 그간의 추진성과 ◦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신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대한민국 공무원賞’ 선발 등을 통한 우수성과자 보상 강화 ◦ 부처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공직박람회(인사혁신관) 및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확산 기제 마련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방안’ 수립‧시행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고공단 성과관리 기틀 마련 ◦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하고 인사상 우대를 통해 업무몰입도 제고 및 성과주의 정착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공직內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 ◦ 인사혁신의 범정부적 공유·확산기제 마련으로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전 부처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도모 ◦ 정부 정책의 수립‧실행에 있어 고위공무원단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성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직 전문성 강화의 핵심 요인 |
- 64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3 |
5 |
5 |
9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Ⅱ- 1.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내 활력을 제고한다. |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②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
①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정착 추진 |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인사혁신지수) ②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
|
②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내 활력 제고 |
①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②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시행 및 확산도 |
|
Ⅱ- 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 고공단 인사 공정성 강화 프로세스 구축 여부 |
|
① 체계적이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실적 ② 고공단 전자인사관리체계 정비율 |
|
Ⅱ- 3.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①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타당성 정도 ② 인사교류 인원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
|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
① 계획인사교류 신규교류 직위 수 ② 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
- 65 -
성과목표Ⅱ- 1 |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
(1) 주요 내용
□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
○ 인사혁신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바탕으로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까지 확산‧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
□ 공직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전문직공무원제도 시범실시,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 등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의 전 부처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전문성 있는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 기반 조성
○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하고, 현장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사기 제고 및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 우수 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내 활력 제고
○ 국가시책 수행 우수성과자를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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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
신규 |
신규 |
61.6 |
62.6 |
매년 ‘정부 인사혁신 지수’를 활용 하여 기관별 혁신 수준을 측정하며, 측정지수 변동이 크게 없어 전년 실적 대비 +1점을 목표치로 설정 |
’16년 대비 ’17년 부처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균점수 향상도 |
수준진단 결과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76.2 |
78.5 |
83.8 |
81.0 |
전년실적치(83.8점)를 리커드 척도 배점 조정 방식에 따라 재산출한 실적치(79.7) 보다 약 1.7% 상향된 81.0점으로 설정 * 안행위 지적에 따라 평정부여 방식 개선(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
인사담당자(30%) +일반공무원(20%)+ 외부전문가(5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반영 비율 확대(30 → 50%) |
공무원, 외부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개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사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넘어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인사혁신 확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인사혁신 실천·확산의 경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반면, 소통채널 및 홍보 부족 등에 따른 혁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병존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 ▪전문직공무원제도 신설,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해 공직사회 內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정부 3.0 정책 기조의 광범한 확산에 따른 부처별 협업체계 조성 용이 |
▪전방위적인 혁신에 대한 부처 및 인사부서의 부담 증가 ▪기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소통 부족에 따른 부정적 인식 상존 ▪공직사회 내에 급격한 혁신으로 인한 일부 공직자 피로도 발생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성 공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협업 강화에 대한 여론 확대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청년실업 증가 관련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직임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인사혁신처 출범 3년차,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 미흡 ▪정부 역할은 증대되나, 공직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낮은 수준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무사안일’ 등 부정적 인식 |
|||
- 67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
▪기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소통 부족에 따른 부정적 인식 |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시 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 인사담당부서 의견을 수렴, 단계적 추진 |
▪전방위적인 혁신 추진으로 중앙부처 및 인사담당 부서 부담가중 |
▪인사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활용한 혁신 필요성 및 내용 충실한 전파 |
|
▪공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여부 점검 및 공표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및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
|
▪공직의 부정적 인식 재직자 사기 및 자긍심 저하 |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시상을 통해 인사상 우대 부여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직 가치 확산 |
|
▪고용확대, 일자리 구조개선 요구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정보, 연도별 인사통계, 주요 공무원 인사제도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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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Ⅱ- 1- ①)
□ 추진배경 (목적)
○ 인사혁신 추진 3년차를 맞아 밀도 있는 변화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 인사혁신 주요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발적 혁신여건 조성을 통해 인사혁신의 상시화‧내재화 도모
○ 현재까지 추진된 인사혁신 기반을 토대로 국민의 접점인 공공기관까지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인사혁신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
- (진단) 인사혁신지수(12개 세부지표) 활용, 45개 부처 인사혁신 수준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연 1회), 진단체계 및 방법 재설계(연 1회)
- (컨설팅) 공모기관 및 인사혁신 수준 미흡기관 대상으로 인력운영 진단, 기관별 핵심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부처 맞춤형 컨설팅 시행
* ’17년 찾아가는 인사혁신(교육 및 코칭) 별도 병행 추진(4~12월)
○ 특정직 및 공공기관 대상 全 방위적 인사혁신 실천‧확산
- (특정직) ’17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이행상황 정기 점검, 우수사례 선정・홍보 및 ’16년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마련・추진
- (지자체) 중앙과 지방의 인사혁신 추진상황 등 정보 공유, 협력과제 공동 발굴‧추진 등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사혁신 확산 도모
-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간 인사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인 협력 추진으로 공공기관 인사혁신 내재화 및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향상 제고
*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운영 내실화,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시스템 확대·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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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추진 계획 수립 |
1월 |
|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 인사혁신 인사담당관 간담회 개최 |
1~2월 |
||
‧`16년도 부처 인사혁신 수준 심층진단 및 진단결과 환류 |
1~3월 |
||
‧`17년도 부처 자체 인사혁신 실천계획 상시 진단 |
1~3월 |
||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시스템 개편 계획 수립 |
3월 |
||
2/4분기 |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시스템 개편 추진 |
4월 |
|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부처 설명회 개최 |
4~6월 |
||
‧찾아가는 인사혁신 기관별 수요조사 및 실시 |
4~6월 |
||
‧공공기관 인사혁신 3.0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개최(2분기) |
5월 |
||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시스템 신규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
5월 |
||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 |
5~6월 |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추진(수행업체 및 대상기관 선정) |
6월 |
||
3/4분기 |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시스템 신규 콘텐츠 제작 |
7~8월 |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추진(4개 기관) |
7~11월 |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홍보 |
8월 |
||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 |
8~9월 |
||
‧공공기관 인사혁신 3.0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개최(3분기) |
9월 |
||
4/4분기 |
‧2017년도 부처 인사혁신 수준 만족도 조사 |
10~12월 |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조사 |
11월 |
||
‧공공기관 인사혁신 3.0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개최(4분기) |
11월 |
||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개최 |
11~12월 |
||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45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 (이해관계집단) 45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 기대효과
○ 인사혁신 확산 및 실천을 통해 반듯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으로 전문성 및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혁신체감도 제고
○ 미래 우리정부 인사혁신 추진 방향성에 대한 대국민 및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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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인사혁신 실천 확산 및 미래대비 제도적 기반 구축(Ⅱ- 1- 일반재정⑧) |
||||
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1649) |
3.4 (3.4) |
3.7 (3.7) |
||
▪인사혁신 진단&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포상(301) |
일반회계 |
3.4 |
3.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61.6 |
62.6 |
매년 ‘정부 인사혁신 지수’를 활용 하여 기관별 혁신 수준을 측정하며, 측정지수 변동이 크게 없어 전년 실적 대비 +1점을 목표치로 설정 |
16년 대비 ’17년 부처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균점수 향상도 |
수준진단 결과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점수)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83.4 |
81.0 |
전년실적치(83.4점)를 리커드 척도 배점 조정 방식에 따라 재산출한 실적치(79.2) 보다 약 2.2% 상향된 81점으로 설정 * 안행위 지적에 따라 평정부여 방식 개선(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
피컨설팅 기관의 국(과)장급 및 인사담당자를 * 5점척도로 설문 |
설문조사 결과 |
- 71 -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내 활력 제고 (Ⅱ- 1- ②)
□ 추진배경
○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공직사회 구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 사회의 활력 및 생산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Two- Track 인사관리를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출범
-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신설 추진
- 6개 부처*를 선정하여 ’17. 4월부터 2~3년간 시범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기반 구축
- 효율적인 정부인사혁신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법령 정비
-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 등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의 전 부처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성과우수 공무원 우대 등을 통해 공무원 자긍심 및 활력 제고
- ‘대한민국 공무원賞’ 선발을 통하여 국가시책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
- 일·가정 병행 및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관리방안 마련 및 현업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사기 제고 등 처우 개선방안 발굴
- 72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공무원임용령 개정 |
1월 |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 시행 |
1월 |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인사규칙 제정 |
2월 |
||
‧일‧가정 양립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3월 |
||
‧전문직위 운영현황조사 실시 |
3월 |
||
‧공무원임용규칙 개정 |
3월 |
||
‧현장공무원 대상 간담회 실시 |
3~4월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인사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3~7월 |
||
2/4분기 |
‧‘전문직공무원 제도’ 출범 |
4월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인사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3~7월 |
||
‧부처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 추진사항 점검 |
6월 |
||
‧‘전문직공무원 시범실시 TF’ 1차 회의 개최 |
6월 |
||
3/4분기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인사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
8월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 사항 공무원임용령 반영 |
9월 |
||
‧‘전문직공무원 시범실시 TF’ 2차 회의 개최 |
9월 |
||
4/4분기 |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방안 마련 |
10~12월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수기 공모전 |
12월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문인사관리방안 마련 |
12월 |
||
‧부처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 추진사항 점검 |
12월 |
||
‧전문직위 운영현황 조사 실시 |
12월 |
||
‧‘전문직공무원 제도’ 운영상황 심층 모니터링 |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직 공무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 중앙행정기관 각급기관 인사담당자 등
□ 기대효과
○ 전문직위 내실화 등을 통한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창출
○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일‧가정 양립방안 지원,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성화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 우수공무원 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및 승진기회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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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점수) (가중치 50%) |
76.2 |
78.5 |
83.8 |
81.0 |
전년실적치(83.8점)를 리커드 척도 배점 조정 방식에 따라 재산출한 * 안행위 지적에 따라 평정부여 방식 개선(매우불만족 : 0점, |
인사담당자(30%) +일반공무원(20%)+ 외부전문가(5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결과의 합리성과 |
공무원, 외부 |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시행 및 확산도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o 법령제정 o 시범실시 o 시범부처 운영 지원 |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전문직공무원제도 추진을 위한 법령제정, 시법운영 실시 및 시범부처 운영 지원여부 등을 |
o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50) o 제도시범실시(40) o 관련 매뉴얼 작성 및 컨설팅(10) |
o 법령제정 o 시범실시 보도 o 매뉴얼 및 컨설팅 계획 |
- 74 -
성과목표Ⅱ- 2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 지향’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실시
○ 사회 현안·중장기 과제 등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 전보, 공석·무보직 등 고위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능력·성과’ 기반의 인사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 정착
○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통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공정성·합리성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체계 마련
○ 자질·의지를 갖춘 고위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환경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고공단 인사 공정성 강화 프로세스 구축 여부 |
신규 |
신규 |
신규 |
국공법개정안국회 제출 |
신규 지표로서, 각 부처 고공단 인사 현황 모니터링, 공정성 판단 기준‧주체‧조치방식 등 전체적 프로세스 수립 여부 (판단 주체에 대한 내용 국가공무원법 반영 필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여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일부 고위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 75 -
○ 고위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10년에 따른 제도 운영 정착, 노하우 축적 |
▪온정주의 관행으로 인해 적격심사 등 기존 제도 미활용 ▪계급 철폐, 부처간 칸막이 타파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여전히 변화 미흡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고위공무원의 자질심사 강화에 대한 여론 확대 ▪소신 있는 직무수행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일부 고위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각 부처 인사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는 인사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할 가능성 존재 |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시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내역 관련 정보 제공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정보, 채용 정보 제공
- 76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Ⅱ- 2- ①)
□ 추진배경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이력 관리와 공석 직위·무보직에 대한 주기적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고공단 인사운영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위공무원단 직위 장기 근무여건 조성
- 국정 현안·중장기 과제와 같이 ‘장기재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시 사전 협의 실시
- 대상 직위 선정기준·협의절차 마련, 관련 규정에 반영
○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공정성 강화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역할 추가
-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 공정성 여부 판단
○ 고위공무원단 인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직위정보, 무보직·공석 직위 정보의 전자적 관리체계 강화
- 체계적 정보 관리를 통한 각 부처 인사 상황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 불필요한 전보인사 등) 모니터링 강화
- 77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고위공무원단 현원통계 정리 |
’17.2월 |
|
고위공무원단 인사 공정성 강화방안 수립 |
’17.3월 |
||
2/4분기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계획 수립 |
’17.4월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
’17.5월 |
||
3/4분기 |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수립 |
’17.7월 |
|
고위공무원단 인사정보 관리 관련 부처 간담회 개최 |
’17.9월 |
||
4/4분기 |
고위공무원단 인사정보 관리체계 개선‧점검 |
’17.11월 |
|
국가공무원법 차관‧국무회의 상정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각 부처 인사 담당 부서, 제도 관련 학계·전문가
□ 기대효과
○ 고위공무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질 향상 및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체계적으로 정리·축적된 인사 정보에 따라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고공단 인사 실시 가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실적(건수) (가중치 70%) |
신규 |
신규 |
개정 추진 |
3건 |
체계적이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을 위해 3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조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공단 전자인사관리체계 정비율(%) (가중치 30%) |
신규 |
신규 |
신규 |
90% |
고위공무원단 직위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방식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직위 변동현황 반영 필요. 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동을 감안하여 90% 설정 * 직무등급, 직무수행요건, 현 재직자 재직기간, 공석 여부 등 |
직위정보 입력 현황 (고공단 전자인사시스템에 직위정보가 입력된 직위 수 / 고공단 전체 직위 수)*100 |
고공단 전자인사시스템 |
- 78 -
성과목표Ⅱ- 3 |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 유능한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및 전문성 향상
-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공직개방 확대 및 공직 내 우수한 국민인재 유입 추진
○ 지속적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기관 상호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내 칸막이 제거
-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우수자원 공동 활용
□ 전략목표와의 관계
○ 민간인만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
○ 인사교류를 통해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 공무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 우수한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부 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타당성 정도(점수)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80 |
개방형 직위 선발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신규지표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고려, 80점 수준의 목표 설정 |
응시자 대상으로 선발시험의 객관성‧타당성 조사(100점 만점) |
개방형 직위 면접시험 시험위원 및 응시자 대상 현장 설문조사 |
인사교류 인원 (가중치 50%) |
1,510 |
2,113 |
2,234 |
2,300 |
’16년도 실적인 2,234명을 감안하여 3% 향상된 ’17년 2,300명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개년도(’14~’16년) 실적 평균치(1952)의 약1.2배 수준임 |
17년 인사교류 실적 인원 |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
- 79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 운영으로 우수 민간인재 선발 기회 확대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민간임용 기회 확대 ▪인사교류 대상 전 직급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로 인사교류 확대기반 조성 ▪인사교류가 행정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 |
▪신규 민간 임용자에 대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부족 ▪상대적으로 민간적합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지정으로 민간 인재풀 협소 및 민간인 응모 제한 문제 ▪(공무원)인사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인사교류 참여에 소극적 ▪(조직)부서 내 인사교류자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직 개방 확대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대 ▪선발시험(중선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증가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공감대 형성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재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등의 불만과 임용권 제한 등의 형평성 논란 제기 ▪민간과의 보수 등 인센티브의 차이로 인한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처의 자발적 인사교류 추진 노력 부족 ▪민관유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외부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민간적합성 낮은 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개방형 직위 취지 구현 곤란 ▪공직 보수수준 한계로 인한 우수 민간인재 유치 애로 |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적합성 검토 및 재지정 등 직위 지속 관리 ▪기존 민간 임용자 보수 수준 조사 및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인사교류에 대해 소극적 입장 견지 - 중요도나 책임도가 낮은 업무부여, 승진 및 성과관리 등에 인사상 불이익 우려 - 파견기관에서의 적응 어려움 및 생활근거지를 떠남에 따른 불편함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관의 의지 부족 |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교류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에 반영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상황 점검 ▪정부업무평가, 인사혁신지수 등 평가항목에 반영 및 자체 평가를 통한 포상 실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기관별 교류목표제 도입 등 ▪기관 순회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
- 80 -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 채용정보, 계획 및 수시인사교류, 민간근무휴직 등 정보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Ⅱ- 3- ①)
□ 추진배경 (목적)
○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직 외부 우수 인재의 영입 확대 필요
※ 역대 개방형 민간임용률 : (’12년) 18.3% → (’13년) 11.9% → (’14년) 14.9% → (’15년) 22.6% → (’16년) 39.8%
○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심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를 통해 공직 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및 전문성 확대
○ 민간 최고 전문가의 경우 공개모집 예외 등 선발절차를 간소화한 스카웃제를 적극 활용, 우수 인재 능동적 초빙
○ 개방형 직위 선발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지속 제고
* 대통령 대국민 담화(’14.5.19) 후속 조치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81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39~41차 공고) |
1월~3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1월~3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3월 |
집합교육(2일) |
|
2/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42~44차 공고) |
4월~6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4월~6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6월 |
집합교육(2일) |
|
3/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45~47차 공고) |
7월~9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7월~9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9월 |
집합교육(2일) |
|
4/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48~50차 공고) |
10월~12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10월~12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12월 |
집합교육(2일)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정부부처
○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인사담당자, 부처 공무원
□ 기대효과
○ 적극적인 민간 인재 영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하고 민간전문성을 활용한 정부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 1- 일반재정⑥) |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
17.5 |
15.6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302) |
일반회계 |
8.1 |
7.4 |
- 8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 |
14.9% |
22.6% |
39.8% |
41% |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으로 ’16년 목표치였던 ’30%를 크게 상회함(9.8%p)에 따라 작년 목표치에서 11%p 상승한 41% 수준 지속 달성 추진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임용 직위 수 / 개방형 직위 수)*100 |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결과 통보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Ⅱ- 3 - ②)
□ 추진배경
○ 외부기관과의 인적교류 등 소통부재는 정책 연계와 협력에 소극적이고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 등 부처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도 적응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은 물론 중앙과 지자체간, 정부와 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인사교류를 통한 국가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범정부적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처 자율의 실효성 있는 ‘전략교류(국‧과장- 담당 패키지)’ 직위 발굴 및 협력 강화
-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전략교류 추진
* 21개 패키지 84개 직위 실시 예정 (’17년 수요조사 결과)
○ 부처 주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처 교류목표제 지속 운영
* (’16년 실적) 551개 직위 → (’17년 목표) 636개 직위(85개 직위 증가)
○ 인사‧전산‧홍보‧법제 등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교류확대
- 해당 업무 주무부처(인사처, 미래부, 문체부 등)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83 -
○ 우수기관 및 교류자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우수기관 표창‧교류자 인사상 우대 및 교류실적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2016년도 인사교류 업무평가 |
’17.12월 |
|
‧ 2017년도 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실시 |
’17.1월~2월 |
||
‧ 부처별 교류목표 설정 |
’17.1월~2월 |
||
‧ 2017년도 인사교류계획 수립 및 부처 통보 |
’17.3월 |
||
‧ 교류자 인센티브 부여 기준 마련 |
’17.3월 |
||
2/4분기 |
‧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운영 점검 |
’17.3월~4월 |
|
‧ 인사교류 우수기관 정부 포상 실시 |
’17.4월~5월 |
||
3/4분기 |
‧ 인사교류 추진상황 중간 점검(1차) |
’17.7월~8월 |
|
‧ 인사교류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실시 |
’17.7월~9월 |
||
4/4분기 |
‧ 2017년도 인사교류 업무평가 계획(안) 마련 |
’17.10월 |
|
‧ 인사교류 추진상황 중간 점검(2차) |
’1710월~11월 |
||
‧ 2017년도 인사교류자 워크숍 개최 |
’17.11월 |
||
‧ 2017년도 인사교류 설문조사 및 분석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공무원 및 대학교수, 교류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이해관계집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 기대효과
○ 정부 내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협업‧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증진하고, 최근 다수 부처 관련 정책과제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
○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류자의 근무경험 확대 등으로 정부 생산성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84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계획인사교류 신규교류 직위 수 (가중치 50%) |
204 |
254 |
215 |
225 |
최근 3년간 신규 교류직위 수의 |
’17년 계획인사 |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
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가중치 50%) * 만족도 조사내용 : |
84.6 |
90.7 |
91.0 |
91.5 |
과거 2년간 목표치의 상승분(1.5%p)보다 5%p 이상 높은 수준으로, ’16년도 목표대비(86.0%) 5.5%p 상향된 목표치 설정 ※ 과거 2년간 목표치 ’15년 84.5%→’16년 86%(1.5% 상승) |
인사교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 (∑ 4점 이상 응답자)/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2, 매우불만1 |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해 조사 |
- 85 -
전략목표 Ⅲ |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성과목표 2 :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3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 ◇ 추진배경‧필요성 ◦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상·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 공직문화 정착 ◦ 성과연봉제 확대의 차질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과주의에 대한 공무원의 전반적 이해도 제고 및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공직자세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강화 ◦ 세종시 부처 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저하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 강화 ◦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과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의 추진성과 ◦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물가, 민간임금, 국가재정·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7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합리적 수당제도 개선 등 ◦ 능력과 성과중심 보상 문화의 공직사회 정착 유도 - 일반직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4급상당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 성과급 비중(연봉제 적용대상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성과중심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제고 - 전 부처 평가현황 진단을 토대로 직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평가체계 모델 개발을 통해 부처별 맞춤형 평가 기틀 마련 - 평가자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체계 구축⋅운영, 부처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노하우 확산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최신 HRD 트렌드 변화를 공무원 교육에 반영하고 직무현장학습(OJT)과 자기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면 개정 ◦ 공직가치 확립 동영상 및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승진자 대상 기본교육의 공직가치 교육비중 확대(30%↑)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 ◦ 세종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세종청사 아카데미’ 및 ‘청사 외국어 교실’ 개설, 민간위탁교육 세종권 운영 확대 등 추진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추진 -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토론회, 입법예고 등 실시 ◦ 퇴직공무원 활용 추진 기반 구축 - 퇴직공무원 활용기반 조성 및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확대 ◦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 재·퇴직 공무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교육 운영(208회), 연구포럼 운영(3회)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마련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와 업무 전문성 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 잘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 |
- 86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3 |
3 |
6 |
16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Ⅲ-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① 성과중심 보상강화 및 공직내 수용성 제고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① 성과중심의 평가·보수제도 개선도 |
|
②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 |
① 직무‧현장중심 수당제도 개선 ② 초과근무 감축실적 |
|
Ⅲ- 2.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①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도 |
|
①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① 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 향상도 ②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이수 실적 ③ 국외훈련자 현지 보고서 제출 비율 |
|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① 신임관리자 역량 향상도 ② 교육수료 인원수 ③ 교육이수자 만족도 |
|
Ⅲ-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
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제도 개선 ②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③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
|
②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
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정책지원 만족도 ②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③ 전직 지원 교육개발 ④ 전직 컨설팅 대상자 전직 성공률 |
- 87 -
성과목표Ⅲ- 1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현행 평가의 연공⋅보직위주,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고 각 부처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 열심히 일한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평가‧보상체계 마련 및 성과에 따른 체계적인 선별‧관리를 통해 공직 경쟁력 제고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보상체계 정착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증진 및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성과중심 보상강화 및 공직내 수용성 제고 |
신규 |
의견수렴 및 개편 방안 마련 |
의견수렴 및 개선 방안 마련 |
개선방안 시행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
공무원 성과 ∙ 보수 제도 관련 개선방안 및 수용성 제고 노력 실적 |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여부 |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개정 법령)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
- 88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력에 따른 보수 차이가 크고, 매년 처우개선과 별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증가가 높아짐
○ 공무원 보수의 민간 접근율은 계속 하락하나, 노동시장 양극화·
어려운 경제여건 下 공무원 보수가 낮지 않다는 국민적 인식
○ 성과연봉제 확대로 평가결과에 따른 보수차이가 커지면서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한 공직 내⋅외부의 요구 증가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국·내외 다양한 평가 및 보상체계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축적 ▪ 성과연봉제 확대 등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및 제도화 ▪ 고위험·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따뜻한 행정 구현 |
▪ 공무원 보수의 낮은 민간 접근율에도 불구 하고 공무원 보수가 낮지 않다는 국민적 인식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조정 등의 한계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언론 및 국회 등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에 대한 외부환경의 지속적인 관심 ▪ 보수제도의 연공급적 성격 완화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요구 |
▪ 성과에 따른 보수격차가 커지면서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공직 내부 반발 ▪ 성과연봉제 및 성과평가제 폐지 등을 위한 노조의 요구 |
|||
- 89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생산적 공직문화 |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관련 6급 이하 공무원의 제도 확산에 대한 우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차등 확대,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 우려 ▪공무원 노조 등 민간과 대등한 처우수준 요구 |
▪공직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보상체계의 단계적 개선 및 성과평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리 |
(4) 기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업무안내 성과급여)
○ 공무원 봉급‧수당‧성과‧여비제도 정보 제공 등
- 90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Ⅲ- 1- ①)
□ 추진배경
○ 저성장⋅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공급 중심 급여체계를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구의 증가
○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공직내 수용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봉제 대상 확대 및 연봉제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보수설계
- 일반직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4급(상당) 이상 등 → 일반⋅특정직 등 5급(상당)까지 확대
-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 공직 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상·평가체계 구축
- 개인 또는 조직성과 반영 등 다양한 성과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 운영 시 자율성 부여(예 : 등급수, 인원비율 조정)
-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조직·직무 유형별 평가 및 보상체계 표준 모델 등을 활용하여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대상자별(평가자- 평가대상자) 맞춤형 성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 보상의 다양성 제고방안 연구
- 91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5급 연봉제 확대 관련 보수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시행 |
’17.1월 |
|
▪공무원 보수제도 권역별 설명회(10개권역) 실시 |
’17.1~2월 |
||
▪전부처 성과평가 담당자 워크숍(1차) |
’17.3~4월 |
||
2/4분기 |
▪성과- 보상의 다양성 및 유연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
’17.4~7월 |
|
▪’17년 부처별 성과연봉 및 상여금 운영기준 조사 |
’17.4~5월 |
||
▪부처별 성과평가 제도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컨설팅 기관 선정 |
’17.4~5월 |
||
▪’17년 연봉제 공무원 연봉실태조사 실시 |
’17.6~7월 |
||
3/4분기 |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관련 부처⋅공무원 의견수렴 실시 |
’17.7월 |
|
▪성과연봉제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검토 |
’17.8~9월 |
||
▪부처별 성과평가 컨설팅 실시 |
’17.7~12월 |
||
4/4분기 |
▪성과연봉제 확대대상자 성과연봉 운영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
’17.10~11월 |
|
▪전부처 성과평가 담당자 워크숍(2차) |
’17.11월 |
||
▪성과중심 인사관리 교육과정 운영현황(교육훈련기관 등) 조사 |
’17.12월 |
||
▪공무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침, 성과평가 지침 개정 추진 |
’17.1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성과 중심의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
- 92 -
○ 부처⋅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보상체계 등을 통해 공직 내 성과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수용도 제고 및 정부의 성과창출 확산
- 조직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유연하고 다양한 설계를 통해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조직단위의 성과창출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성과중심의 평가· |
신규 |
신규 |
신규 |
7점 |
※ 17년 신규지표 : 총 10점 만점 ○연봉제 대상자의 성과급 비중 목표달성도 : 4점 (목표: 성과급 비중 전년대비 1%p 확대) * ’16년 고공단 10%, 과장급 6% → ’17년 고공단 11%, 과장급 7% |
목표대비(전년 예)0.8%p 상승시 3.2점 |
부처별 연봉현황 자료 |
○부처 맞춤형 컨설팅 추진율 : 3점 (목표: 3개기관 컨설팅 실시) |
목표대비(3개 예)2개기관 추진시 2점 |
컨설팅 실시 결과 보고서 및 해당기관의 제도개선 실적 등 |
|||||
○성과- 보상 다양성 및 유연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율 : 3점 (목표: 제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산출) |
목표(연구보고서 산출) 대비 달성률 |
제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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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Ⅲ- 1- ②)
□ 추진배경
○ 직무중심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합리적으로 개선
○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및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 내생산성 제고 필요
※ ’15년 우리나라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 2,113시간(OECD 회원국 중 2위)
○ 공무원 보수 민간(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대비 83.2%로 ’04년 이래 하향세를 보이며, 민・관의 보수격차 지속 심화
※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 : (`04) 95.9% → (`10) 84.4% → (`14) 84.3% → (`16) 83.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직무중심 보상 강화 및 고위험·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확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부처별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초과근무 감축 등 내실화 추진
○ 물가, 민·관 보수수준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16년도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 및 홍보 |
2~3월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운영지침 개정 |
2~3월 |
||
▪’18년도 수당 조정 기준 마련 |
3월 |
||
▪각종 수당 지급실태 및 현황조사 |
2~3월 |
||
2/4분기 |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
4월 |
|
▪부처별 수당 조정 요구서 접수 |
4~5월 |
||
▪2017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5∼11월 |
||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7월 |
||
▪수당 조정 요구서 검토 및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6~9월 |
||
3/4분기 |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8~9월 |
|
▪수당 조정안 마련 |
9월 |
||
4/4분기 |
▪수당 조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추진 |
10~12월 |
|
▪’17년도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 |
12월 |
- 94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고위험·현장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착으로 공직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생산성 제고
○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전념 여건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95 -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직무‧현장중심 수당 제도 개선(10건 이상) (가중치 70%) |
신규 |
신규 |
신규 |
개선실적 (10건) |
※ ’17년 신규지표 - 3년간 수당제도 개선 건수*의 평균을 목표로 산출 * ’14년 9건, ’15년 14건, ’16년 9건 |
·제도개선 여부 |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법령개정) |
초과근무 감축실적 (가중치 30%) |
신규 |
신규 |
신규 |
감축기관수 (실시기관대비 50%) |
※ ’17년 신규지표 운영실적 점검 및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감축기관 수/ 45개 기관 |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운영지침 개정) |
- 96 -
성과목표Ⅲ- 2 |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국민 전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공직윤리 등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
○ 국정철학 전파·공유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 강화
○ 업무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 성공적 국정운영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위탁교육 강화
- 국정과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
○ 공무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개발 문화 조성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
- 세종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확대 및 상시학습 여건 조성
○ 직급별 교육 체계화
- 신규자 대상 공직가치 내재화 합숙교육 실시 및 지도공무원을 활용한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 직급별 필요역량‧지식을 체계화한 관리자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조직의 성과향상 및 개인의 가치실현을 연계한 인재개발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직 사명감을 고취시켜 활기찬 공직 문화 구현
- 9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도 |
신규 |
신규 |
95 |
85 |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의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실제 체감효과를 측정 5점척도 측정방법이 ’17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 * 5점척도 배점 기준 100/80/60/40/20 → 100/75/50/25/0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만족도와 달리 ‘역량’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향상(100)’과 ‘향상(75)’의 평균값에 근접하는 85점으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교육수료자의 역량 향상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5점 척도를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교육수료자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전문성 요구 증대 및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요구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대거 유입 ▪ 인사혁신 전담부처로서의 혁신동력 확보 및 통일성 있는 제도‧지침 운영 |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인식 부족 및 인프라 투자 미흡 ▪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부족 ▪ 세종시 이전에 다른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 부족 및 선배 공무원의 대면 OJT 시간 축소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공무원 정책역량 저하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와 관심 ▪ 이러닝, 모바일러닝 등 IT기술 발달을 활용한 교육방식 다양화 |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민간‧외국정부와의 경쟁 환경 및 정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 |
|||
- 98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세종시 이전 및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교육생, 강사 등의 불편‧불만 제기 예상 |
▪세종 지역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청사 아카데미’, 민간위탁 교육과정 확대 등 상시학습 여건 조성 ▪이러닝(MOOC 포함), 모바일러닝 등 새로운 학습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리적 문제 해소 |
(4) 기타
○ 인사혁신처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국내‧외 위탁훈련 결과보고서, 훈련기관 소개 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nhi.go.kr) 및
나라배움터(http://e- learning.nhi.go.kr)
- 교육과정 안내, 이러닝 및 모바일러닝 신청 및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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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Ⅲ- 2- ①)
□ 추진배경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세종시 부처 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저하 우려를 불식하고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마인드‧업무전문성‧어학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가치 교육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 강화
- 全 부처 공직가치 직장교육 실시, 신규자 등 기본교육과정에서 공직가치 교육 30% 이상 실시
-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고위공무원 대상 국정과제 세미나 등 특별 시책교육 추진
○ 세종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 부여
- 세종청사 아카데미, 세종청사 직장외국어과정, 세종정책포럼 등 인근대학·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각 부처의 미래역량 수요에 기반한 국외훈련 실시 및 훈련성과의 정책연계 강화
- 100 -
-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기관 다변화 추진
○ 공무원 인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재개발 3.0 실현
- 각급 교육훈련기관간 교육과정 개방 및 강사·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정보 공유·협력 확대
○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
- 조직목표와 연계한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모바일과정의 컨텐츠 다양화
- 공직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2017년 국외 단기훈련 기본계획 수립 |
’17. 1월 |
|
·2017년 중앙행정기관 인재개발담당자 간담회 개최 |
’17. 2월 |
||
·중앙행정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연구모임 운영 |
’17. 2∼3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7. 3월 |
||
·2016년도 공무원 교욱훈련기관 종합평가 실시 |
’17. 3~5월 |
||
·2017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2차) 실시 |
’17. 2월 |
||
·2017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선정 |
’17. 2월 |
||
·2017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선발 |
’17. 2월 |
||
·2017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
’17. 2월 |
||
·2017년 고위·과장급 국외 직무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
’17. 2월 |
||
·2017년 상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 계획 수립 |
’17. 3월 |
||
·2017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선발계획 수립 |
’17. 3월 |
||
2/4분기 |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통보 |
’17. 5월 |
|
·201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계획 수립‧통보 |
’17. 5월 |
||
·2017년 상반기 민간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
’17. 4월 |
||
·2017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7. 4월 |
||
·2018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수요조사 실시 |
’17. 4월 |
||
·2018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및 통보 |
’17. 5~6월 |
||
·2017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운영계획 수립 |
’17. 5월 |
||
·2017년 상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
’17. 5~6월 |
||
·2017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대상자 선발 |
’17. 6월 |
||
·외국 우수대학과 MOU 체결 |
’17. 4~5월 |
||
·2017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수요조사 |
’17. 6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7. 6월 |
||
3/4분기 |
·부처별 연구모임 평가 및 운영비 지원 |
’17. 7월 |
|
·2018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7. 7월 |
||
·2017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선정 |
’17. 7월 |
||
·2017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선발 |
’17. 7월 |
||
·2017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
’17. 7월 |
||
·2018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
’17. 7∼9월 |
||
·2017년 하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계획 수립 |
’17. 8월 |
||
·2018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선발계획 수립 |
’17. 8월 |
||
·2017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
’17. 9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7. 9월 |
||
4/4분기 |
·2018년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7. 10월 |
|
·2018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1차) 실시 |
’17. 10월 |
||
·2017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
’17. 10~12월 |
||
·2018년 고위‧과장급 직무훈련 훈련과제 수요조사 실시 |
’18. 11월 |
||
·2018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대상자 선발 |
’17. 11월 |
||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마련 |
’17. 10~11월 |
||
·2018년 상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
’17. 12월 |
||
·중앙행정기관 HRD 우수사례 및 우수 연구모임 선정 |
’17. 11~12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7.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기대효과
○ 민간의 최신 지식‧기술 등을 습득, 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
○ 선진 정책사례 연구 및 실무적 학습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핵심임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첨단 IT 기술 도입‧활용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증대되는 공직의 전문성 강화 요구에 부응
- 101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공무원 교육훈련(Ⅰ- 1- 일반재정②) |
||||
① 공무원 교육훈련(1632) |
일반회계 |
505 |
486 |
|
▪ 공무원 교육훈련(300) |
일반회계 |
505 |
48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 향상도(점수) (공통) (가중치 40%) |
신규 |
신규 |
95.2 |
85 |
5점척도 측정방법이 ’17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만족도와 달리 ‘역량’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향상(100)’과 ‘향상(75)’의 평균값에 근접하는 85점으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재정사업 성과지표 공통) * 5점척도 배점 기준 100/80/60/40/20 → 100/75/50/25/0 |
교육 수료자에 대한 역량 향상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
‧교육 수료자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점수) (가중치 30%) |
신규 |
93.9 |
94.5 |
94.8 |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철학 공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평가(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지표) * ’16년 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수준(+0.6%p)을 고려하되, 100점 만점에 근접할수록 증가율이 둔화하는 S자 커브 추세를 고려하여 0.3%p 상향된 목표설정 |
연간 1인당 평균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0~3점) ‧7시간이상: 3점 ‧5~7시간미만: 2점 ‧5시간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3점 척도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각 부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상 등재 확인) |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공통) (가중치 30%) |
신규 (90.7) |
신규 (90.4) |
신규 (100) |
100 |
국외훈련생이 연 1회 이상 제출하는 현지보고서의 기한내 제출 비율을 측정 * 주요 해외 동향 및 정책자료를 적시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 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극적인 목표(100%) 설정(재정사업 성과지표 공통) |
연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파견인원*100 |
보고서 제출 |
- 102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Ⅲ- 2- ②)
□ 추진배경 (목적)
○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양성
○ 직급별(고위공무원, 과장, 5급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리더 양성
* 추진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가치 내재화‧실천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반한 신임관리자·7급신규자 등 신규자교육 운영
* 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 : 성찰→공감→제도화→생활화
- 부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직가치함양과정」 신설
○ 핵심 리더양성체계 확립 및 관리자 교육 강화
- 관리직 역량 체계화 및 역량과 교육체계 간 연계 강화
-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개편
* 역량교육 → 역량 + 리더십/직무교육 병행
- 실행중심의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개편
* 고위정책과정 : 집중교육+심화연구→학기제 도입, 범부처 협업연구 신설
** 신임관리자과정 : 채용경로별(공채/경채) → 채용경로 및 공채과정의 직무분야별(행정관리, 경제통상, 기술) 분리운영
○ 현장문제해결형(Cop: community of Practice) 직무역량 교육 추진
- 단기 전문교육을 사례‧현장중심의 CoP 장기과정으로 개편
- 인사혁신, 갈등관리 등 주요 현안의 현장중심 전문가과정 신설
○ 나라배움터(통합 이러닝 플랫폼)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103 -
- 국가지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나라배움터 구축으로 107개 교육운영부서간 이러닝 공유 H/W 마련
- 나라배움터 기반의 민간·공공 지식공유 생태계 조성 추진
○ 글로벌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교육의 일반공무원, 국제업무담당자, 국외훈련파견자 등 대상자 특성 기반의 교육 내실화로 글로벌 역량 강화
○ 연구개발기능을 활용한 교육평가 강화
- Data 기반의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평가 강화
- 현업적용 평가 확대 등 교육특성(목적, 대상, 기간 등)에 따른 평가체계 정립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학기제 도입 및 프로그램 체계화 등 고위정책과정 개편 |
’17.1월 |
|
▪고공단후보자과정 및 신임과장과정 개편 |
’17.1월 |
||
▪제8기 공직가치과정 |
’17.2월 |
||
▪제1기 문제해결역량향상과정 |
’17.2월 |
||
▪제117~119기 고공단후보자과정 운영(2~3월) |
’17.3월 |
||
▪제143~148기 과장후보자과정 운영(2~3월) |
’17.3월 |
||
▪제11~13기 신임과장과정 운영(2~3월) |
’17.3월 |
||
▪제1기 개방형직위 임용자 공직입문교육과정 운영(3월) |
’17.3월 |
||
▪제47기 7급신규자과정 운영(2~3월) |
’17.3월 |
||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화교육 운영(3월) |
’17.3월 |
||
2/4분기 |
▪제135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2~4월) |
’17.4월 |
|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경채 운영(2~4월) |
’17.4월 |
||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5월) |
’17.5월 |
||
▪제9기 공직가치과정(5월) |
’17.5월 |
||
▪제120~125기 고공단후보자과정 운영(4~6월) |
’17.6월 |
||
▪제149~155기 과장후보자과정 운영(4~6월) |
’17.6월 |
||
▪제14~17기 신임과장과정 운영(4~6월) |
’17.6월 |
||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6월) |
’17.6월 |
||
▪제2기 개방형직위 임용자 공직입문교육과정 운영 |
’17.6월 |
||
▪제1기 갈등관리Cop과정(3~6월) |
’17.6월 |
||
▪제1기 맞춤형공직가치과정(6월) |
’17.6월 |
||
▪제136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4~6월) |
’17.6월 |
||
▪정보화트렌드 등 정보화교육 운영(4~6월) |
’17.6월 |
||
3/4분기 |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운영(7월) |
’17.7월 |
|
▪제1기 인사혁신Cop과정(4~7월) |
’17.7월 |
||
▪제137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6~7월) |
’17.7월 |
||
▪제126~128기 고공단후보자과정 운영(7~9월) |
’17.9월 |
||
▪제156~161기 과장후보자과정 운영(7~9월) |
’17.9월 |
||
▪제18~21기 신임과장과정 운영(7~9월) |
’17.9월 |
||
▪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공채 운영(5월~9월) |
’17.9월 |
||
▪제138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8~9월) |
’17.9월 |
||
▪지능정보사회 등 정보화교육 운영(7~9월) |
’17.9월 |
||
▪제10기 공직가치과정 운영(9월) |
’17.9월 |
||
▪제2기 문제해결향상과정 운영(9월) |
’17.9월 |
||
▪제3기 개방형직위 임용자 공직입문교육과정 운영 |
’17.9월 |
||
4/4분기 |
▪나라배움터 이러닝 운영(2~11월) |
’17.11월 |
|
▪제48기 7급신규자과정 운영(10~11월) |
’17.11월 |
||
▪제2기 맞춤형공직가치과정 운영(11월) |
’17.11월 |
||
▪장애인경력채용자과정 운영(10~11월) |
’17.11월 |
||
▪제129~132기 고공단후보자과정 운영(10~12월) |
’17.12월 |
||
▪제162~168기 과장후보자과정 운영(10~12월) |
’17.12월 |
||
▪제22~25기 신임과장과정 운영(10~12월) |
’17.12월 |
||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화교육 운영(10~12월) |
’17.12월 |
||
▪제139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10월~12월) |
’17.12월 |
||
▪일반직경력채용자과정 운영(11~12월) |
’17.12월 |
||
▪제4기 개방형직위 임용자 공직입문교육과정 운영(12월) |
’17.12월 |
||
▪제11기 공직가치과정 운영(12월) |
’17.12월 |
||
▪제24기 고위정책과정 운영(2~12월)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직 공무원(직급별 기본교육 등) 및 지방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전문교육과정 대상), 외국공무원(글로벌교육)
- 104 -
□ 기대효과
○ 공직가치가 확고하고, 공직리더십과 직무전문성을 갖춘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Ⅰ- 2- 일반재정①) |
||||
①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731) |
일반회계 |
13 |
21 |
|
(13) |
(21)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650) |
일반회계 |
13 |
21 |
|
교육과정운영(Ⅰ- 2- 일반재정②) |
||||
① 교육과정운영(1733) |
일반회계 |
49 |
54 |
|
(49) |
(54) |
|||
▪교육과정운영(300) |
일반회계 |
35 |
47 |
|
▪정보화교육운영(304) |
일반회계 |
14 |
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신임관리자 역량 향상도(%) (공통) (가중치 30%) |
신규 23.0 |
신규 15.9 |
신규 85.7 |
26.7 |
’16년도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도입된 지표로서, 지난 ’12∼’15년의 경우 실적치가 어느정도 표준 분포를 보이나, ’16년의 경우 입교시의 기본역량이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고 신임관리자과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역량향상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16년을 제외한 최근 4년(’12∼’15년) 실적치 및 목표치 중 최고치(26.7%/’12년)로 목표 설정(재정사업 성과지표 공통) |
(수료시 역량수행도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신임관리자 역량진단/ 교육운영결과보고서 |
교육수료 인원수(명) (가중치 40%) |
9,803 |
11,766 |
9,473 |
9,430 |
국가인재원의 진천 이전(’16.9)이후 연간 교육운영이 실시되는 첫해임을 고려한 일부 교육과정의 일정 조정과 과정 개편에 따른 과정 축소로 인해 교육인원 감소를 고려한 목표치* 설정 * 연초 수립되는 교육운영계획 상 교육인원수 |
각 과정별 연간 계획인원의 합산 |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 보고서 |
교육이수자 만족도(점수) (가중치 30%) |
91.1 |
86.3 |
88.6 |
86.3 |
안행위 지적에 따라 5점척도 측정방법이 ’17년부터 일괄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14∼’16) 실적치를 변경된 척도배점 방식에 따라 재산출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 5점척도 배점 기준 변경 100/80/60/40/20 → 100/75/50/25/0 |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보고서 |
- 105 -
성과목표Ⅲ- 3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강화
-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하위법령 제정,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교육·홍보를 통해 성과 공유·확산 등
○ 국가인적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퇴직관리지원 체계 구축
- 퇴직관리지원 추진 기반 마련, 전직교육·컨설팅, 취·창업·사회봉사 지원 등
○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선
□ 전략목표와의 관계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공무원연금 제도 및 재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몰입도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공무원의 재직 중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역량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정립방안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으로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활력 제고
- 10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사업 만족도(92.7) |
사업 만족도(93.8) |
사업 만족도(93.9) 재해보상법제정기반마련 |
계획대비 실적 100% |
· 각 관리과제별 목표 |
계획 대비 실적 및 사업 만족도 |
‧ 핵심개혁 과제 추진실적 자료 ‧ 결과보고서 및 관보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4개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공무원 상담센터 중 과천을 제외한 3곳의 운영업체는 전년과 동일하여 연속성 있는 운영으로 안정성 유지 ’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증대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 우려 공직사회 내 퇴직설계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도 및 퇴직인원 대비 교육가능 인원 부족 공무원연금개혁 후 이전보다 불리해진 연금제도로 인해 공직사회 불만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언론, 국회, 일반국민 등의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에 대한 관심 증대 일과 삶의 균형, 직장생활의 유연성 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후생복지 정책의 중요성 대두 평균수명 연장, 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라 퇴직설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대 |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 가능성 재해보상제도 관련 판례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 |
|||
- 107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소송 및 언론보도 급증 등 공무상 질병‧요양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공무원,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 지속적 문제제기 |
▪실태조사, 현장공무원 간담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를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 |
▪일반국민은 퇴직공무원의 활용분야 확대를 일반국민의 취업가능 일자리 축소로 인식될 가능성 |
▪관계부처 실장급 및 관련 산하기관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적합한 활용분야 신규 발굴 |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공무상특수요양비 고시, 공무원 예술대전 등 후생복지 지원 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월간 공무원연금」 등 연금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퇴직공무원 전용포털 「G- 시니어」(www.g- senior.kr)
○ 교육 정보, 건강·재테크, 시니어클럽(소모임) 등
- 10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Ⅲ- 3- ①)
□ 추진배경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 증대 및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공무원연금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공직전념을 유도하고, 제도연구와 재정 점검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완료 및 개선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상 수준 강화
-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법령체계 정비
- 보상기준의 합리적 재정비 및 보상수준 실질화 기반 조성
- 재해예방 → 보상 → 직무복귀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Total Care) 체계 구축
○ 공무원 후생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정립방안 연구
-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각급기관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안) 마련
○ 신규 복지사업 발굴 및 사업 활성화
- 새로운 사회여건과 신세대 공직자 수요에 맞춘 신규 복지사업 발굴
- 후생복지 사업 활성화: 상담센터, 예술대전, 동호회 지원 등 확대
- 109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고 |
1/4분기 |
▪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
’17. 1월 |
|
▪ 공무원상담센터 개인상담, 단체프로그램 등 운영 |
’17. 1~12월 |
||
▪ 2017년 공무원 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17. 2월 |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
~’17. 2월 |
||
▪ 2017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
’17. 2~12월 |
||
▪ 2017년 공무원예술대전 종합계획 수립 |
’17. 2월 |
||
▪ 2017년 공무원문예대전 개최계획 수립 |
’17. 2월 |
||
▪ 2017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계획 수립 |
’17. 3월 |
||
▪ 2017년 공무원문예대전 접수 |
’17. 3월 |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 법제처 심사 |
’17. 3월 |
||
2/4분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7. 4월 |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 국회 제출 |
’17. 4월 |
||
▪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 |
’17. 4~6월 |
||
▪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
’17. 5~6월 |
||
▪ 2017년 공무원문예대전 심사 |
’17. 4월 |
||
▪ 2017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지원 |
’17. 4월 |
||
▪ 2017년 공무원미술대전 개최계획 수립 |
’17. 5월 |
||
▪ 2017년 공무원문예대전 시상 |
’17. 5월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
’17. 6월 |
||
▪ 2017년 공무원미술대전 접수ㆍ심사 |
’17. 6~7월 |
||
3/4분기 |
▪ 재해보상제도 개선 내용 교육·홍보 |
’17. 7∼12월 |
|
▪ 후생복지 국내외 사례분석 및 공무원 · 각급기관 의견수렴 |
’17. 7∼9월 |
||
▪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 |
’17. 7월 |
||
▪ 2017년 공무원음악대전 개최계획 수립 |
’17. 8월 |
||
▪ 2017년 공무원미술대전 시상 |
’17. 9월 |
||
▪ 2017년 공무원음악대전 접수 |
’17. 9월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7. 9월 |
||
4/4분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 |
’17. 10월 |
|
▪ 2017년 공무원미술대전 전시 |
’17. 10~11월 |
||
▪ 2017년 공무원음악대전 예선·본선경연 |
’17. 11월 |
||
▪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개선(안) 마련 |
’17.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110 -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및 제도개선 : 공무상 재해를 입은 재직‧퇴직공무원 및 그 가족
- 공무원 연금개혁 정착 : 재직・퇴직공무원 및 그 가족
- 후생복지 사업 활성화 : 공무원 및 그 가족
□ 기대효과
○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공직사회 사기 진작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⑤) |
||||
⑤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
일반회계 |
21 (23) |
21 (62) |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
일반회계 |
21 |
2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가중치 60%) |
신규 |
신규 |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등 |
계획대비 실적 100%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상임위(50점), 법사위(75점), 본회의 통과(100점)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개선 교육·홍보(10회) * 법 제정을 위한 `16년 연구용역, 의견수렴, 토론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 및 홍보교육 실시 |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교육 ·홍보 실적 |
보고서 및 관보 |
||||||||||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가중치 20%) |
신규 |
신규 |
신규 |
계획대비 실적 100% |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후생복지 제도개선(안) 마련 |
종합계획 및 제도개선 실적 |
종합계획, 제도개선방안 |
||||||||||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가중치 20%) |
사업만족도 (92.7) |
사업만족도 (93.8) |
사업만족도 (93.9) |
사업 만족도 (92.0) |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17년부터 측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14년~’16년)의 평균실적(변경전 93.4점→변경후 91.7점) 및 외부환경* 등을 반영하여 92점으로 목표 설정 * 지속적인 참가율 증가와 높은 수준의 경쟁으로 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악의적 설문조사 고려(최저점 20점 → 0점으로 변경) |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상담센터 참가자 만족도 평균 |
결과보고서 |
※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측정방법 변경(상임위 ’17년예산 지적사항 반영)
- 111 -
(변경전) 100, 80, 60, 40, 20 → (변경후)100, 75, 50, 25, 0 * 점수 하향 조정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Ⅲ- 3- ②)
□ 추진배경 (목적)
○ 공무원연금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공직전념을 유도하고, 제도연구와 재정 점검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조기 사장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 발생
* 퇴직공무원 추이 : (’16년)38,398명 → (’17년)40,910명 → (’18년)42,260명 → (’19년)45,315명
**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 53.6세(’15.12월말) / 평균수명 81.4세
-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등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의 적극 활용 추진
- 공무원이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 퇴직준비교육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직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공직적합분야에서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 공직인재양성, 멘토링 및 컨설팅, 국민안전, 중앙- 지방협력 등 5개 분야
○ 공무원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 및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직・퇴직공무원 대상 설명회・간담회 및 교육 실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기재부 주관)」 등을 통한 공적
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 “공무원 연구포럼” 필요시 운영(자문)
-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재정 지표 점검
○ 퇴직 후 사회참여를 재직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 112 -
준비교육 체계 설계 및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퇴직 전 3년, 1년 등 퇴직예정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만족도 제고
○ 퇴직 전‧후 공무원의 취업, 창업 등 전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1: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 |
’17.1월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
’17.2월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선정 |
’17.2월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참가자 선발 |
’17.3~4월 |
||
▪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위탁운영 |
’17.3~11월 |
||
2/4분기 |
▪ 2016회계연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산정・분석 |
’17.4월 |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사전교육 |
4월 |
||
▪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체계 수립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17.4~11월 |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 시행 및 활동 모니터링 |
’17.5~12월 |
||
▪ 세부사업별 운영 애로사항 점검 및 컨설팅 |
’17.5~12월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운영 및 관리 |
’17.5~12월 |
||
3/4분기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 중간 평가 실시 |
’17.7~8월 |
|
▪ 전직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
’17.9월 |
||
4/4분기 |
▪ ’17년 사회보장재정추계 실시 |
’17.10월 |
|
▪ ’18년도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 사전 발굴 |
’17.10~12월 |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성과평가 및 ’18년도 계속사업 선정 |
’17.11~12월 |
||
▪ 전직지원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성과 점검 보고 |
’17.12월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별 성과 평가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공무원 연금개혁 정착 : 재직・퇴직공무원 및 그 가족
- 퇴직공무원 활용강화 : 퇴직예정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113 -
□ 기대효과
○ 공무원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 및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직전념 유도 및 퇴직 후 불안감 해소
○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경험‧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⑤) |
||||
①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
일반회계 |
21 |
57 |
|
(23) |
(62)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
일반회계 |
21 |
21*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305) |
일반회계 |
신규 |
36 |
* 세부사업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303)’ 사업비 중 관련 예산은 4.4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114 -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정책지원 만족도(점수) (가중치 60%) |
신규 |
신규 |
신규 |
75 |
첫 시행 사업으로 유사 사업이 없고, 신규 지표로 추세치가 없음을 감안, 활용대상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만족’이상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5단계 척도(매우만족 100, 만족 75, 보통 50, 불만족 25, 매우불만족 0)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 목표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가중치 15%) |
신규 |
신규 |
・208회 ・연구포럼 3회, 재정지표 점검 2회 |
계획 대비 실적 100% |
・ 재・퇴직 공무원 대상 간담회・ ・ 재정지표 점검(2회) 및 재정건전화 방안 강구 |
’17년 목표치 대비 100% 초과 달성 실적 목표 (정량 측정) |
핵심개혁과제 추진실적 자료 |
전직 지원 교육개발 (가중치 15%) |
신규 |
신규 |
신규 |
계획 대비 실적 100% |
・ 퇴직준비교육 체계 설계 여부 ・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3회) ・ 시범운영 만족도(만족 75점 이상) ※ 17년 신규 사업 |
’17년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 실적 목표 |
결과 보고서 |
전직 컨설팅 대상자 전직 성공률(%) (가충치 10%) |
신규 |
신규 |
신규 |
35% |
・ 퇴직 이후 전직이 이뤄진다는 점, 컨설팅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및 상반기 퇴직자 컨설팅에 한해 측정 ※ 60세 이상 고용률 34.8%보다 높은 수준(’17.1월,통계청) |
16년 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사후관리 보고서 |
- 115 -
전략목표 Ⅳ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성과목표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성과목표 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자기주도적 근무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조성 ◦ 공직비위 근절 및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필요 ◦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인사혁신 가치의 공직사회 내부 확산 및 실천 ◦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 구제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 ◇ 그간의 추진성과 ◦ 유연근무·연가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16.12.) ◦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및 찾아가는 교육계획 수립 ◦ 징계사례집 발간 및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규정 등 징계제도 개선 ◦ 취업제한기관 확대 고시 등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15.3.30 시행)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 홍보 ◦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재산심사 강화 ◦ ‘갈등·대립’의 노사관계에서 ‘신뢰·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로 전환에 기여 ◦ 사건분야별 전문조사관제 도입(’15.8.) 및 소청결정사례 분기별 공개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공직윤리 확립, 신뢰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3 |
5 |
6 |
14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Ⅳ- 1.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①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②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실적 |
|
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운영 |
① 유연근무제 이용률 ②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실적 |
|
②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징계제도 개선 |
① 징계예방 및 감소 노력도 ② 직종·기관별 징계제도 개선안 권고‧수용 실적 |
|
Ⅳ-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① 공직윤리제도 운영 적정성 |
|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노력도 ② 재산심사 법적처분 (경고 이상) 상정 안건 원안 채택률 ③ 집중심사율 |
|
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강화 |
①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② 임의취업 감소 노력도 ③ 취업제한제도 홍보・교육실적 |
|
Ⅳ- 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 노사협력사업추진실적 ② 소청인·피소청인의 만족도 |
|
①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① 노사협력사업추진실적 ② 노사합동워크숍‧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만족도 |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① 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② 소청심사연구회 매월 운영 및 안건의 개선사항 반영 |
- 116 -
성과목표 Ⅳ- 1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확산 추진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특정직 공무원 및 각 부처 징계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징계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징계제도 개선
○ 비위행위자 퇴직 등으로 인한 징계집행의 사각지대 보완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및 비위근절 강화를 토대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75점 |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3/4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추진 |
5점 만점에서 4점이상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 |
설문조사 결과 |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실적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100%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징계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및 징계처분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 |
불합리한 징계제도 개선 실적(목표: 5건) - 실적/목표×100% ※ 국공법(개정안) 국회 제출시 실적포함 |
관련보고서, 공문서 등 |
- 117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소극행정 근절에 대한 정부 내 강력한 의지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헌장 으로 공직가치 부각 |
▪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 확대로 공무원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에 대한 공감대 형성 ▪ IT 발전에 따른 일과 삶의 양립 필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업무환경 및 개인 생활환경 변화 ▪ 징계제도 강화 등 제재방침에 따른 내부 고객의 불안감 형성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
1. 가정친화적 복무 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국민들은 공무원의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나, 과거 관행에 따른 공직사회 모습에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자는 공직비위 처벌 강화, 연금개혁, 국민불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를 호소 |
▪국민과 공직자 양쪽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계제도 개선 추진 |
(4)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복무관리(근무사항, 유연근무, 당직, 출장, 휴가 등)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11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운영(Ⅳ- 1- ①)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건전한 가정의 유지곤란 및 여가 활동 참여가 어려워 삶의 질이 떨어짐
- ‘비효율 근무문화’에서 탈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일과 삶의 균형’ 지표: 38개국 중 36위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 23.1% *OECD 평균 13% ※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OECD, ’16년 5월) ▪ 연간 근로시간: 34개국 중 2위(2,113시간) *OECD 평균: 1,766시간 ※ ‘2016년 고용동향’ (OECD, ’16년 8월) ▪ 노동생산성: 34개국 중 28위(31.2$) *OECD 평균: 45.6$ ※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16.7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확산 추진
-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를 위한 근무혁신 지침 마련·시행(3월)
-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및 각 분야별 실천방안 마련, 홍보 추진(3월~12월)
- 주기적으로 근무혁신 운영현황 분석 및 만족도 조사(10월~11월)
- 근무혁신 수기 공모전 실시(8월~9월) 및 근무혁신 우수기관 선정(12월)
- 119 -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임산부 공무원 야간 근무 제한 및 자녀돌봄 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월~3월)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사항 발굴(~8월)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 개정 추진(~12월)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마련 및 시행 |
’17.2월~3월 |
|
공무원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구성 |
’17.3월 |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
’17.1월~3월 |
||
2/4분기 |
2017년 상반기 복무·징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7.4월 |
|
공무원 근무혁신 포스터 등 제작, 홍보 추진 |
’17.4월~5월 |
||
복무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 |
’17.5월~8월 |
||
공무원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
’17.6월 |
||
3/4분기 |
상반기 근무혁신 추진 운영현황 분석 및 홍보 |
’17.7월 |
|
복무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 |
’17.5월~8월 |
||
근무혁신 수기 공모전 실시 |
’17.8월~9월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17.9월~ |
||
4/4분기 |
근무혁신 우수기관 선정 및 홍보 |
’17.11월 |
|
근무혁신 만족도 조사 및 홍보 추진 |
’17.11월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17.9월~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120 -
□ 기대효과
○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유연근무제 이용률(%) (가중치 50%) |
16.1 |
18.9 |
22.0 |
24.0 |
최근 3년간의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16년에 비해 2% 증가를 목표로 설정함 |
대상인원 중 연간 12일 이상 이용 인원 비율 |
인사혁신처 통계 |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실적(건)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12건 |
각 기관의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실적으로 전년도 10건 대비 20% 증가를 목표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건수 |
기관별 우수사례 실적 |
- 121 -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징계제도 개선(Ⅳ- 1- ②)
□ 추진배경
○ 공무원 직종별로 비위사건 처리기준 또는 징계감경 제한 규정 등이 달라 같은 비위를 범하고도 직종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 및 징계감경 여부 등이 상이하여 공무원 징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임기제, 경력경쟁채용 확대 등 공직임용 경로가 다변화되고 유연해 짐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징계회피를 위한 의도적 퇴직 후 공직에 재임용된 경우에 대한 징계집행 보완 필요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과정 중 과실에 대하여 징계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징계감면 적용에 소극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특정직 공무원 및 각 부처 징계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징계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징계제도 개선
- 각 기관 징계규정 개정시 사전 협의를 통해 제‧개정되는 징계기준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 적용
○ 비위행위자 퇴직 등으로 인한 징계집행의 사각지대 보완
- 퇴직 후 다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사유 및 징계효력이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수록하여 승계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징계 사유 및 효력의 승계에 관하여 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2항 및 제80조제7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혼란 야기, 징계사유 및 효력의 승계 적용시 사례가 다양하여 징계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운영 우려
- 122 -
○ 적극행정 공무원은 징계처분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관련 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 감면 별도조항 규정, 대상 행위 확대 및 명확화 등 징계법령 개정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직종별, 기관별 징계제도 실태조사 |
’17.1~3월 |
|
‘공무원 징계제도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개설 |
’17.2~11월 |
||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17.3월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징계 사유‧효력 승계 예시) 마련 |
’17.3월 |
||
2/4분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징계 사유‧효력 승계 예시) 개정, 시행 |
’17.4월 |
|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17.4월 |
||
2017년 상반기 징계‧복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7.4월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마련 |
’17.5월 |
||
직종별, 기관별 징계제도 현황 분석 |
’17.4~6월 |
||
3/4분기 |
직종별, 기관별 징계제도 분석안 의견 조회 및 개선안 마련 |
’17.7~9월 |
|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7.9월 |
||
4/4분기 |
직종별, 기관별 징계제도 개선 권고 |
’17.10월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국회제출 |
’17.12월 |
||
적극행정 관련 징계제도 개선안 마련‧시행 |
’17.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공무원
- 123 -
□ 기대효과
○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간 징계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징계 집행의 사각지대 보완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징계예방 및 감소 노력도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100% |
교육실적, 홍보실적, 간행물 배포 등을 통해 비위행위를 예방할 필요 |
목표(6회) 대비 교육 및 홍보실적 - 실적/목표×100% |
관련보고서, 공문서 등 |
직종‧기관별 징계제도 개선안 권고‧수용 실적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100% |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직종별, 기관별 징계양정의 편차를 줄여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
직종별, 기관별 현황 조사, 개선안 권고 및 수용 실적 - 1~2개 기관 : 50% - 2~5개 기관 : 80% - 6개 기관이상 :100% |
관련보고서, 공문서 등 |
- 124 -
성과목표 Ⅳ- 2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행위제한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기능 강화
○ 공직윤리제도를 엄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엄정 실시
-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식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고위공무원, 권력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엄정 운영
○ 공직윤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지원 업무 강화
- 재산등록 의무자 교육,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연찬회 개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등
- 125 -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등록·심사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공직윤리제도 운영 적정성 |
신규 |
신규 |
신규 |
70점 |
신규 지표로 금년 목표는 70점으로 설정 |
공직윤리제도 운영 정책(각종 지침 및 기준 포함)이 공직 윤리 확립에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의해 설문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공직윤리업무 담당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 대상) |
설문조사 결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내부고객 (공직자) |
지속적인 재산등록범위 확대, 취업제한제도 강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공직사회 의무 강화에 따른 공직자 거부감 증가 및 사기 저하 |
외부고객 (국민) |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슈화되어 제도개선‧운영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 |
법‧제도 |
공직자윤리법 이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에 중점, 공직사회 근본적 의식 변화에는 제도적 한계 존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노력은 미흡 |
- 126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갈등요인) 국민들은 공직자의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
-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적용범위와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 공직자는 법 제정(’81년) 이후 변화된 공직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의무자 및 취업제한 대상 범위 합리적 조정요구
○ (갈등관리) 입법 목적의 취지를 고려, 공직자의 기본권 침해는 줄이고,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직자윤리법 적용 범위 합리적 조정 추진
-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실무직 공직자는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형 재취업에 대해서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4) 기타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
- 12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Ⅳ- 2- ①)
□ 추진배경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
- 특히 ’16년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
○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행위제한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반듯한 공직사회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직윤리제도 개선》
○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연중)
- (재산신고)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비상장 주식 실질가치 신고를 위한 신고방법 개선
- (재산심사) 비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명확화, 법무부 조사의뢰 요건 확대, 거짓소명에 대한 제재 강화
- (취업‧행위제한)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적용대상 분리 및 행위제한제도 보완
- 128 -
《공직윤리제도 엄정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 심사 엄정 실시(연중)
- (심사인원 확대) 비위 취약 분야*는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4월)
* 비리 관련 언론보도 기관(부서), 회계‧세무‧안전‧인허가 관련 기관(부서) 등
-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재산 과다 증가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 자금출처, 적법성 등 집중 심사(연중)
○ 주식백지신탁제도 엄정운영으로 주식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연중)
- 제6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17.3.) 및 위원회 엄정 운영(연중)
-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고시’ 등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개선(8월)
- 주식백지신탁 업무 전산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9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청구, 접수, 결정통지 등 업무 수행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선 및 공직윤리업무 지도·지원
- 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상‧하반기 2회)
-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4월 ~ 11월)
-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 및 유공자 포상(3월 ~ 5월)
-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5월 ~ 6월)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1월 |
|
’17년 재산심사 강화계획 수립 |
1월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1월~12월 |
월 1회 개최 |
|
공직자 정기재산공개 실시 |
3월 |
||
’17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지침(안)수립 및 시행 |
3월 |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
1~3월 |
||
제6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
3월 |
||
’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 |
3월 |
||
2/4분기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4월~6월 |
|
정기재산변동신고 중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주식백지신탁 |
4월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상반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
4~5월 |
||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
4~6월 |
||
공직자 재산심사 |
4~6월 |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
4~6월 |
||
재산 심사 처분기준 개선 |
4~6월 |
||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 |
5월~6월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마련 |
~6월 |
||
3/4분기 |
주식직무관련성 심사기준 개선 |
8월 |
|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
7~9월 |
||
공직자 재산심사 |
7~9월 |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
7~9월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7~9월 |
||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
9월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9월 |
||
4/4분기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
~10월 |
|
공직자 재산심사 |
10~11월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하반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
10~11월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10~11월 |
||
재산형성과정 심사 매뉴얼 발간 |
12월 |
- 12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부 신뢰성 제고, 국가 경쟁력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는 국가, 자치단체, 일반국민 모두에 해당
○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가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 130 -
□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제고,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사전예방
○ 행위제한제도 강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원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방지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Ⅰ- 1- 정보화②) |
||||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1647) |
일반회계 |
16.97 (16.97) |
13.77 (13.77) |
|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501) |
일반회계 |
16.97 |
13.7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공직윤리제도 개선 노력도(50%) |
- |
- |
- |
100%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설정 |
법 개정안 마련: 80% 국회제출: 90% 상임위 통과: 100% |
관련공문(보고서) 및 법령개정안 등 |
재산심사 법적처분(경고 이상) 상정안건 원안 채택률(30%) |
신규 |
신규 |
신규 |
97% |
엄격하고 정확한 재산심사를 위해 최근 3년 평균(96%)*보다 상회하는 목표치(97%) 설정 * ’14년:97%, ’15년:96%, ’16년:96% |
재산심사처분 상정안건 원안 채택률 = (채택 안건수/상정안건수)× 10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상정안 |
집중심사율(20%) |
신규 |
신규 |
신규 |
5% |
위원회 직접심사대상자중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관련 언론 보도자 등 5%를 집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집중심사율= (집중심사대상자수 /재산심사대상자수)×100 |
관련공문(보고서) 등 |
- 131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강화(Ⅳ- 2- ②)
□ 추진배경
○ 민간부문과의 유착관계 형성, 전관예우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정상화 추진
○ 취업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퇴직공직자 전문성 사장 방지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엄격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 전체의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
○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생계형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심사 간소화 개선, 전문성 있는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제도 운영
○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홍보 강화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연중)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
’17.1~12월 |
|
(연중)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 |
’17.1~12월 |
||
(연중) 취업사실 신고 접수 |
’17.1~12월 |
||
취업이력 실태조사 실시 |
’17.1~2월 |
||
’17년도 취업이력공시 |
’17.2월 |
||
2/4분기 |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상반기) |
’17.3~6월 |
|
취업심사 등 교육·홍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17.4~6월 |
||
생계형 취업자에 대한 심사 간소화 방안 마련 |
’17.5~6월 |
||
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17.5~6월 |
윤리정책과 공동 |
|
3/4분기 |
취업심사 등 교육·홍보 추진 |
’17.7~9월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매뉴얼 수정 |
’17.7~9월 |
||
4/4분기 |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하반기) |
’17.9~12월 |
|
취업제한기관 고시 |
’17.10~12월 |
||
취업심사 등 교육·홍보 추진 |
’17.10~12월 |
- 13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 (이해관계자)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 권한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엄격화로 대국민신뢰 회복 및 공직윤리 확립
○ 생계형 재취업이나 직무전문성을 갖춘 재취업은 허용하여 취업심사의 합리성 제고
○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수용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 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율(%) (가중치 40%) |
23.96 |
24.52 |
18.96 |
22.95 |
최근 3개년(’14~’16) 평균 실적(21.86%*) 대비 5% 상향 * 제한건수/심사건수: (’14) 23/96, (’15) 38/155, (’16) 40/211, (’14∼’16) 101/462 ※ 취업제한율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개정법(’15.3.31. 시행)에 대한 각 기관 및 당사자들의 이해 강화로 심사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취업제한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자료 |
임의취업 감소 노력도 (가중치 30%) |
- |
① 38.85 |
① 39.97② 3,002 |
① 37.53% ② 6,304명 |
① 임의취업률(%, 50%): 개정법 시행(’15.3.31.) 후 최근 2개년(’15~’16) 임의취업률(39.51%*) 대비 5% 감소되게 설정 * 임의취업건수/심사건수: (’15) 209/538, (’16) 305/763, (’15∼’16) 514/1,301 ※ 임의취업건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건수 ② 취업심사 자가진단서비스 활용건수(명, 50%): ’16년 실적(3,002명/연간 추산 6,004명) 대비 5% 상향(서비스 시행 ’16.7.1.) |
① 임의취업률= (임의취업건수/취업심사건수) × 100 ② ’17.1.1.~12.31.중 자가진단서비스 활용건수 측정 |
① 임의취업일제조사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상정자료 ② 취업심사 자가진단서비스 관리자 프로그램 활용 |
취업제한제도 홍보・교육실적 (가중치 30%) |
신규 |
신규 |
신규 |
①보도자료 등 14회 ②15회 |
① 홍보실적(회, 50%): 월 1회 + 2회 취업제한제도 언론 홍보자료 제공 ② 교육실적(회, 50%): 각 기관 공직윤리담당자 대상 취업・행위 제한제도 교육실적(월 1회 + 3회) |
①보도자료 등 제공건수 합계 ② 교육 횟수 합계 |
보도・인터뷰 자료 및 교육실시 계획・실적 등 |
- 133 -
- 134 -
성과목표 Ⅳ- 3 |
소통 ·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 · 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공무원노조와 유대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부정책 뒷받침
- 대국민 이미지 개선 위한 합리・책임 노조 전환 유도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내외 신뢰도 제고
- 소청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만족도 증진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성과목표 > |
< 전략목표 > |
||||||
상생과 소통의 공무원노사관계 |
|
공직사회 경쟁력 및 활력제고 |
|
정부경쟁력 향상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권익 구제
- 135 -
- 소극행정 및 부정부패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 내 기강 확립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4 |
’15 |
’16 |
’17 |
||||
노사협력사업추진 실적(횟수) |
12 |
21 |
25 |
27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6년도 실적인 25회를 감안하여 ’17년에 27회를 목표로 설정 |
노사협력사업 및 노사합동워크숍(1박 2일), 간담회 추진 횟수 |
노사협력사업 추진 계획, 결과보고서 등 |
소청인・피소청인의 만족도 |
신규 |
신규 |
신규 |
87% |
2016년 부서성과 지표시, 성과목표로 소청인・피소청인 만족도를 83%를 설정하여, 4%p 상향한 목표치를 설정 * 소청심사 인용여부에 따라 소청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
소청당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 분석 (5점 척도 방식으로 답변한 내용 중 4점 이상(만족) 응답 비율을 측정) |
설문조사 결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법과 원칙 중심을 바탕으로 유연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對 노조 전략 ▪ 50여년의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소청심사 관련 법·제도 등 기반 확립 |
▪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 소청 제기 건수 증가 및 사건 유형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대두 ▪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
▪ 성과주의 강화에 대한 노사간 갈등요인 상존 ▪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인용 결정 등에 대하여 언론 등 공직 외부의 지적 |
|||
- 136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정부교섭 참여 부적격 노조 문제로 정부교섭이 중단되어 있고, 정부의 성과주의 확산으로 정부와 노조와 갈등이 지속 - 노조가 국회 등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정부교섭 재개와 성과주의 확산을 저지하려 할 경우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공무원노조와의 공식적인 정부교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부당한 요구와 불법관행은 일관되게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 ▪노사관계 구축은 경청과 배려를 기본으로, 노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정책·합리노조 전환 유도 등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 소지 - 소청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성 등 강화 요구 존재 |
▪소청 결정문 표준안 및 비위유형별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위원회 결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유지 ▪매월 소청심사연구회 개최를 통해 소청심사 제도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소청심사 제도의 지속적 발전 추진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노사관계 웹페이지」 개설·운영
○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을 돕고 각종 노사협력 소식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개설‧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ochung.mpm.go.kr)
○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등 법령 정보, 소청사건 처리 관련 통계, 소청결정사례 및 소청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 13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Ⅳ- 3- ①)
□ 추진배경
○ 공무원노조를 성장파트너로 인식,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대국민 신뢰회복
-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사라는 공동의 목표에서 노사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대 분야 10대 추진과제>
1. 법과 원칙 |
① 합법적 테두리內 중단된 2008 정부교섭 대응 ② 원칙에 따른 행정부교섭 협의 |
|
2. 상생과 동행 |
③ 노사 공동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 추진 ④ 노사합동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강화 ⑤ 합법노조에 대한 지원 강화 ⑥ 노사관계 현답(賢踏) 추진 |
|
3. 소통과 공유 |
⑦ 노사공동연구회 운영 ⑧ 노조 사전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 |
|
4. 노사상생 지원 |
⑨ 노사관계 컨설팅 확대 실시 ⑩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운영 개편 |
- 138 -
① 합법적 테두리內 중단된 2008 정부교섭 대응
-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적격 교섭참여 노조 문제 해소 노력하되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교섭재개 대비 대응체계 마련
② 원칙에 따른 행정부교섭 합의
- (1단계) 상반기 간사단 회의 개최, 미합의 의제 해소방안 협의
- (2단계) 단체교섭 관련 조정신청 및 교섭 결렬선언 검토
③ 노사 공동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 추진
- (공동 비전) 노사불이(勞使不異), 줄탁동기(啐𠸌同機)*
*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노사가 다르지 않으며, 함께 협력할 때 노사가 상생
- (상생 협약) 노조의 법령 준수 및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1노조 1사회공헌활동* 등 협력사업 지속 시행
* 「공무원헌장」 선포를 계기로 상생협약 문안 노조와 협의 후 별도 작성
④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 강화
- 자매결연 등을 통한 정기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공노총)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등 정기지원 추진 / (우정노조) 중증장애인식사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지속지원
- 노조별 특수성을 감안 전문성‧재능 활용, 재능기부 봉사
※ (국공노) 독거노인・저소득층 건강검진 / (한공노) 저소득층 가옥수리, 도배, 페인트 칠, 보일러 수리
- “땀 흘리는 봉사활동” 지속 추진
※ (통합노조) 농번기 일손돕기, 쪽방촌 따뜻한 겨울 보내기 / (한공연) 양노시설 청소‧제초작업, 연탄배달
- 지진‧홍수 등 국가적 재난‧재해 노사합동 현장방문 봉사
- 139 -
⑤ 합법노조에 대한 지원강화
- (법內 재정지원) 노조 사무실 지원*, 고용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확대**
* 공노총 사무실예산 신규지원, 국공노 사무실이전 예산 지원
** ’17년 고용부 주관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공무원노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조 사업계획 멘토, 고용부 협의
- (역량향상 지원) 노조별 정책 제안 멘토, 노조 정책참여 지원*, 국외현답 확대**
* 정책 개발‧연구‧수립 등 각 과정에 공무원노조 참여 활성화 지원
** 노사문화 선진국 정책연수 예산 확대(11백만원→140백만원) 추진으로 노조 핵심관리층(전임자, 상근직원)대상 정책역량 강화
⑥ 노사관계 현답(賢踏) 추진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인증기관 탐방 및 벤치마킹
- 노사합동 연말연시, 명절 계기 오지 우체국・해경 등 위문
- 노사합동워크숍에 국정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도입
⑦ 노사공동연구회 운영
- (논의과제) 노사간 공동연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과제 선정 및 실질적 연구 추진
- (운영내실화) 회의개최 전 실무간담회를 통한 논의방향 사전 논의*
* 연구회 상정을 위한 논의과제 대상 및 범위 조율(노사+정책과+노조)
- (추진일정) 2월부터 격월 개최, 12월까지 운영 후 연장 검토
- 140 -
⑧ 노조의 사전의견 수렴 및 소통기회 확대
- 공무원처우개선 발표에 노조참여 지원으로 정책지원 확보
- 인사혁신 정책수립 단계부터 소통체계 운영을 통해 사전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용도 향상
- 사전 의견수렴 체계 내실화*를 통한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 향상
* 사전 의견수렴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내용 마련, 노조의견 제안에 대한 상시 피드백 체계 구축
⑨ 노사관계 컨설팅 확대 실시
- 노사관계 사전진단 후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 (대상) 희망 자치단체(광역 및 시군구, 교육청) ◈ (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기관 맞춤형 민간전문가(3~4명) 선정 ◈ (내용) 노사관계 진단, 노사 현안사항 중재, 교섭의제 법률 검토 ◈ (일정) 컨설팅 수요조사(1~2월), 컨설팅 추진(3월~) |
- 모범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발굴‧전파
-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선정시(행자부) 가점 부여로 참여유도
⑩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운영 개편
- 각급기관 노사교육에 전문성 및 생산성 강화 방침* 시달 등 노사 관계 교육에 전문성 강화 추진
* 대국민 서비스‧생산성 향상방안 토론 체험 및 교육과정 개설 안내 등
-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단계별 교육시스템 강화
- 노사관계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전파
*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표창
- 141 -
< ’17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노사합동 봉사활동 |
’17.1~2월 |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17.2월 |
||
1차 노사공동 연구회 개최 |
’17.2월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상시 소통체계 운영 |
’17.1~3월 |
||
처장님, 주요노조 간담회 |
’17.1~3월 |
||
2/4분기 |
노사합동 봉사활동 |
’17.5~6월 |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17.5월 |
||
노사문화 우수기관‧정책현장 방문 등 노사현답(賢踏) 추진 |
’17.4~6월 |
||
2‧3차 노사공동연구회 개최 |
’17.4~6월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상시 소통체계 운영 |
’17.4~6월 |
||
지자체 대상 노사관계 컨설팅 |
’17.4~5월 |
||
1차 공무원노사관계 위탁교육 |
’17.6월 |
||
3/4분기 |
2‧3차 공무원노사관계 위탁교육 |
’17.7월 |
|
노사합동 봉사활동 |
’17.7~9월 |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17.9월 |
||
노사문화 우수기관‧정책현장 방문 등 노사현답(賢踏) 추진 |
’17.7~9월 |
||
4차 노사공동 연구회 개최 |
’17.8월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상시 소통체계 운영 |
’17.7~9월 |
||
지자체 대상 노사관계 컨설팅 |
’17.7~8월 |
||
1차 공무원노사관계 권역별 교육 |
’17.9월 |
||
4/4분기 |
노사합동 봉사활동 |
’17.10~12월 |
|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17.10월 |
||
노사문화 우수기관‧정책현장 방문 등 노사현답(賢踏) 추진 |
’17.10~12월 |
||
5‧6차 노사공동연구회 개최 |
’17.4~6월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상시 소통체계 운영 |
’17.10~12월 |
||
지자체 대상 노사관계 컨설팅 |
’17.10~12월 |
||
2‧3‧4차 공무원노사관계 권역별 교육 |
’17.10~11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 301,000명(6급 이하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139개 공무원노동조합
- 142 -
구 분 |
계 |
단위노조(129) |
연합 단체 |
|||||
행정부 |
국회 |
전국 |
시도 |
시군구 |
교육청 |
|||
조합수(개) |
139 |
1 |
1 |
5 |
21 |
75 |
25 |
11 |
조합원수(명) |
153,080 |
25,150 |
312 |
22,615 |
27,151 |
44,464 |
33,388 |
- |
※ 공무원노조 가입현황(합법): 139개 단체 153,080명(가입률: 50.9%)
□ 기대효과
○ 노조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사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를 받는 노사관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
’16 |
’17 |
||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Ⅱ- 1- 일반재정⑦) |
||||
①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1648) |
일반회계 |
2.1 (2.1) |
4.1 (4.1) |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306) |
일반회계 |
2.1 |
4.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노사협력사업추진 실적(횟수) (가중치 70%) |
12 |
21 |
25 |
27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6년도 실적인 25회를 감안하여 ’17년에 27회를 목표로 설정 |
노사협력사업 및 노사합동워크숍 (1박2일), 간담회 추진 횟수 |
노사협력사업 추진 계획, 결과보고서 등 |
노사합동워크숍‧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만족도(%) (가중치 30%) |
신규 |
신규 |
92.5 |
90 |
공무원노사합동워크숍‧노사업무담당자 교욱만족도 2017년도부터는 리커트 척도에 의해 목표치 산정 재조정(실제상 상위 조정한 결과임)(통합재정평가와 동일) |
노사합동워크숍‧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만족도/2× 100 |
노사합동워크숍‧‧노사업무담당자교육 참여자 설문조사결과 |
- 143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Ⅳ- 3- ②)
□ 추진배경
○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강화
○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 도모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실현
※ 추진근거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 반영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청심사 ·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 매월 소청심사연구회를 개최하여 소청심사 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청결정문 표준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반영하여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지속적 발전 추진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7. 1∼3월 |
|
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수립 |
’17. 1월 |
||
소청심사연구회 운영 |
’17. 1∼3월 |
||
’16년 4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7. 2월 |
||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17. 3월 |
||
2/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7. 4∼6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
’17. 4~6월 |
||
소청 결정문 표준안 마련 |
’17. 4~5월 |
||
’17년 1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7. 5월 |
||
주요 비위유형별 세부 심사기준안 마련 |
’17. 6월 |
||
3/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7. 7∼9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
’17. 7∼9월 |
||
’17년 2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7. 8월 |
||
2016년도 소청결정사례집 발간 및 배부 |
’17. 9월 |
||
4/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7. 10∼12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
’17. 10∼12월 |
||
소청심사 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17. 10∼11월 |
||
선진 외국의 소청심사제도 연구를 위한 해외 소청제도 연구 |
’17. 10월 |
||
’17년 3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7. 11월 |
||
소청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청 유관기관 방문‧벤치마킹 실시 |
’17. 11월 |
- 144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
□ 기대효과
○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익 구제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수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14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7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4 |
’15 |
’16 |
’17 |
||||
소청심사 절차의 (가중치 50%) |
85.4 |
85.3 |
88.5 |
86.4 |
’14년~’16년 평균치(86.4%)와 ’16년도 조사결과(88.5%)를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86.4%)으로 목표 설정 * (14년) 85.4%→(15년)85.3%→ (16년) 88.5% * 소청심사 인용 여부에 따라 소청 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수 상승이 어려운 점, 2016년도 실적이 그 전 2년에 비해 약 3%정도 높았지만 만족도의 특성상 그 전년도 실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 (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
설문조사 결과 |
소청심사연구회 매월 운영 및 안건의 개선사항 반영(%) (가중치 50%) |
신규 |
신규 |
신규 |
70 |
피소청인·국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매월 1회 소청심사 연구회를 개최, 중요 개선사항을 월 1건 이상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중 70% 이상 제도개선 반영 * 소청심사 절차・운영 내용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신규 성과지표로,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소청 제도에 대해 자유 롭게 발표・토론 하는 연구회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소청 심사연구회 안건의 개선 사항 중 70% 개선・반영을 목표치로 설정 * 2016년 8회의 소청심사연구회를 개최하여 16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고 이 중 6건의 제도 개선 안건이 상정되었음 6건의 제도 개선 안건 중 3건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되어, 2016년 50% 제도 개선사항 반영되어 2017년도 20%높은 목표치 설정 |
소청심사연구회 안건 중 개선사항 반영비율(소청심사 연구회 결과보고 등으로 제도 개선여부 확인) |
소청심사연구회 결과 |
- 146 -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의 점검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연2회 실시
- 부분별 소위를 구성하여 이행상황 등의 면밀히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의 효과성을 강화‧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지원팀에서 분기별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 지원 강화
평가‧점검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17년 인사혁신처 평가‧점검 방향>
- 147 -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 점검시기 : 반기별(7월, 12월) * 12월평가는 자체평가로 대체
○ 점검방법
-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 전체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 점검내용 :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지표에 대한 사항, 기타 개선필요 사항 등
○ 평가결과 활용 : 점검결과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의 추진시 반영토록 하여 ’17년 자체평가시 개선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평가지원팀의 점검 및 평가지원
○ 구성 : 부내 평가관련 과(창조행정담당관실)
○ 역할
- 분기별(6,9,12월)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 이행사항에 문제가 있는 관리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평가결과의 정책개선에 활용
○ ’17년 평가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을 향후 정책추진 및 ’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연계
○ ’18년 자체평가 등에서 미흡‧개선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연계성 강화 추진
- 148 -
□ 평가결과의 인사관리에 활용
○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반영
- ’16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에 32% 반영,
조직성과평가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직접 반영
* 조직성과 평가의 개인성과평가 반영 비율 : 4급이상(50%), 5급이하(30%)
- ’17년 조직성과평가 체계 수립 전으로, ’16년 대비 자체평가 결과 반영 비중을 확대(32%→최대 35%)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 중
○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으로 연계
- ’16년의 경우 5급 이하 성과급에 자체평가 결과 반영 비중은 9.6%
- ’17년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 체계 수립 전으로, ’16년 대비 자체평가 결과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
□ 예산 및 조직관리에 반영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예산 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 통보
○ 자체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다음연도 ‘자체조직관리계획’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반영
○ 중장기 조직 구조, 인력 규모, 기능 및 미션 재정립에 활용
- 149 -
※ ’17년 인사혁신처 내부 성과평가 체계(안)* * ’16년 기준, ’17년 내부 성과평가 체계 수립 전
<조직성과 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 항목과 연계 강화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운영부서 |
|
부 서 평 가 |
주요업무성과 (62) |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 |
32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
업무실적평가/국장(관)‧차장 |
30 |
인사조직과 |
||
정책수행 (15) |
정부3.0 추진실적 |
7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
|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
3 |
정보화담당관 |
||
청렴활동 실적 |
3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
||
중증장애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
2 |
인사조직과 |
||
고객관리 (13) |
민원처리실적 및 만족도 |
8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
|
정책제안 및 정책참여 |
5 |
|||
정책홍보 (10) |
부서별 주요업무 홍보실적 |
10 |
대변인 |
|
특정업무 가‧감점 (- 1~+2) |
▪규제개혁(- 0.5~+1) ▪비정상의 정상화(- 0.5~+1) |
- 1~+2 |
창조법무감사담당관 |
|
처장 가감점 (- 1∼+5) |
내·외부평가, 수상 등 탁월한 성과 등 (베스트 MPM, 국정수행과제 등) |
- 1~+5 |
인사조직과 |
<개인성과 평가>
개인성과평가 |
성과계약 등 평가대상 (4급이상) |
조직성과평가(50%) |
개인성과평가(20%) |
직무수행능력평가(30%) |
조직문화 개선노력 (- 2.5%) *국‧과장급 |
|||||
5급 이하 |
성과급 |
조직성과평가 (30%) |
근무실적평가(70%) |
|||||||
근 평 |
근무실적평가(50%) |
직무수행능력평가(50%) |
※ 조직문화개선노력도 : 과장급 이상 개인 감점 적용(최대 –2.5점)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가중치 |
비 고 |
연가 실적 미달 |
부서원 연가 실적 미달성시 개인 감점 |
- 0.5% |
100% 사용 |
시간외 총량제 관리 |
연초 배정된 부서별 시간외 총량 추가 비율로 감점 |
- 0.5% |
|
집합 교육 미달 |
부서원 집합 교육(2일 이상) 실적 미달성시 개인 감점 |
- 0.5% |
|
유연근무제 미달 |
부서별 유연근무 사용실적 미달시 감점 |
- 0.5% |
1인 연30일 |
성과 관리 |
성과면담 실적 미달시 감점 |
- 0.5% |
신설 |
- 150 -
3. 변화관리 계획
□ 성과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 성과지표의 효율적 관리
-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복 및 유사한 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성과지표 POOL 관리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목표값의 적정한 조정
-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T/F 구성‧운영
○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제고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추가 선정 관리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관대표지표 추가 개발‧선정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 도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개선
○ 통계 인프라 확충
- 연도별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 비교 결과 분석 기능 개선
- 성과지표 POOL을 마련 하여 활용
□ 성과관리관련 직원 교육
○ 성과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전직원 교육
- 계획 수립 후 전직원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로 추동력 확보
- 151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국정과제, 업무보고과제, 대통령 지시 이행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선정 (시행계획 수립시 대상과제 선정)
- 이해관계자의 수, 총사업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16년도 대상과제 지속 추진 및 필요시 과제 추가(대체) 검토
□ 현장의견 수렴 방법
○ (주체) 정책 담당부서가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 활용
○ (시기) 정책 수립–집행–사후평가 등 전 과정
○ (방식)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새로운 국민참여 유형(모바일 국민투표, 집단지성, 빅데이터, 온라인제보, 국민디자인) 활용
○ (대상)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 수렴 결과관리
○ 정책의견과 주요 쟁점 등을 포함한 ‘현장보고서’를 작성,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 주요 정부협의체 안건에 원칙적으로 ‘현장보고서’ 첨부
□ 운영실태 점검‧관리
○ 자체평가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
* 주요정책과제 평가시 공통지표로 현장의견 수렴 관련 지표 설정(5점)
○ 기획조정관내 전담부서, 국정관리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자 지정
○ 교육과정(관리자과정 등)에 현장의견 수렴기법 등 교육포함(국가인재원)
- 152 -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
구분 |
성과지표 |
||||||
소계 |
지표성격 |
정량지표 |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
4 |
성과목표 |
13 |
17 |
- (- ) |
- (- ) |
16 (94%) |
1 (6%) |
5 (29.4%) |
관리과제 |
25 |
52 |
- (- ) |
- (- ) |
42 (81%) |
10 (19%) |
27 (52.0%) |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7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비고 |
|
정량화 |
성격 |
|||||
Ⅰ. 채용제도 개편 및 시험 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
1.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①공무원 선발실적 |
국가공무원 선발실적(%) |
95 |
정량 |
산출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공정성 인식도 |
응시생 설문조사 |
88 |
정성 |
산출 |
|
3. 직무역량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채용제도 및 역량평가 제도 개선 |
채용제도 및 역량평가 개선 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 |
정성 |
산출 |
|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을 확대한다. |
①민간스카우트 지원을 통한 핵심인력 영입규모(명) |
연도말 활용 실적 |
18 |
정량 |
산출 |
|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내 활력을 제고한다. |
①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인사혁신지수) |
’16년 대비 ’17년 부처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균점수 향상도 |
62.6 |
정량 |
산출 |
|
②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인식도 평가 결과 |
81.0 |
정성 |
결과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고공단 인사 공정성 강화 프로세스 구축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여부 |
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정성 |
산출 |
|
3.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①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타당성 조사(점수) |
응시자 대상으로 선발시험의 객관성‧타당성 조사 |
80 |
정성 |
산출 |
|
②인사교류 인원(명) |
인사교류 실적 인원 (교류협의 등 공문 취합) |
2,300 |
정량 |
산출 |
||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을 실현한다. |
||||||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①성과중심 보상강화 |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여부 |
개선방안 시행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
정성 |
산출 |
|
2.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①국내외 교육훈련 (점수) |
교육수료자의 역량 향상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5점 척도를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5 |
정성 |
산출 |
|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①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계획대비 실적 및 사업 만족도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
1.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①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
5점 만점에서 4점이상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 |
75 |
정성 |
산출 |
|
②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실적 |
불합리한 징계제도 개선 실적(목표: 5건) - 실적/목표×100% ※ 국공법(개정안) 국회 제출시 실적포함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①공직윤리제도 운영 적정성(점수) |
공직윤리제도 운영 정책 각종 지침 및 기준 포함)이 공직윤리 확립에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의해 설문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공직윤리업무 담당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 대상) |
70 |
정성 |
산출 |
|
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 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노사협력사업추진실적(횟수) |
노사협력사업 및 노사합동워크숍 (1박2일), 간담회 추진 횟수 |
27 |
정량 |
산출 |
|
②소청인・피소청인 만족도(%) |
소청당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5점 척도 방식으로 답변한 내용 중 4점 이상(만족) 응답 비율을 측정) |
87 |
정성 |
산출 |
- 153 -
- 154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
Ⅰ. 채용제도 개편 및 시험관리체계 확립으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
1. 채용혁신을 통해 능력중심 우수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
||
① 적극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선발인원 확대 |
업무2- 1(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공채 선발인원 확대)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등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국정100- 4(고졸‧지역인재‧장애인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업무2- 1(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을 통한 핵심인재 선발 |
업무2- 4(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시험 관리체계 개선) |
|
②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역량있는 인재선발 |
업무2- 4(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면접제도 개선) |
|
3.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업무2- 4(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직무중심 평가 강화) 국정 100- 1(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전략적 발굴 추진 |
업무2- 3(공공부문 인재발굴 Hub 기능 강화) |
|
② 수요중심 맞춤형 인재발굴 확대 |
||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
||
①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정착 추진 |
국정100- 1(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 |
|
②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활력 제고 |
국정67- 3(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도)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체계적이고 공정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
업무 3- 1(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 고위공무원 자질심사 강화) |
|
3. 외부 우수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국정 100- 2(공직내 전문가 진입 확대) 업무 2- 2(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입 확대 및 내실화) |
|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
||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
||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국정100- 1(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 |
|
②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및 지원 |
업무4- 1(현장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
|
2.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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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업무1- 4(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업무4- 3(청사 분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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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업무3- 1(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 업무5- 3(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인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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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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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업무3- 4(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강화) 업무4- 2(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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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
국정140- 3(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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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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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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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운영 |
업무5- 1(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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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징계제도 개선 |
업무3- 2(공직기강 확립) 정상화18(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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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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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국정137- 2(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업무3- 3(합리적 공직윤리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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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강화 |
국정137- 3(퇴직공직자 관리 강화), 정상화15(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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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과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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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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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 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