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0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0. 6.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044- 201- 8145, 815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0층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1

1. 그간의 정책성과1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12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1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14


Ⅲ. 세부 추진계획21

전략목표 Ⅰ21

전략목표 Ⅱ60

전략목표 Ⅲ106

전략목표 Ⅳ146


Ⅳ. 환류 등 관련계획18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186

2. 평가결과 환류체계188

3. 변화관리 계획191

4. 현장의견 수렴 체계화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 강화계획201


【붙임】

1- 1. 성과지표 현황204

1-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215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도화) 적극행정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19.8월)

-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및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등 포함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

○  (문화 확산)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합동설명회・교육 실시, 콘텐츠 개발, 적극행정 사례 발굴・확산*

*적극행정 소통플랫폼 구축(’19.7월), 성과 공유대회(’19.10월)・우수사례 경진대회(’19.11월) 개최 등

  직무역량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개편

○  (9급 공채 시험과목) 직무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과(수학, 사회, 과학)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9.11월) 및 유예기간(2년)을 거쳐 시행(’22년)

○  (공정채용)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19.2월), 중앙・지방・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19.4~11월)워크숍(’19.4・12월)가이드북 발간(’19.11월)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52개 국가기관, 17개 지자체, 헌법기관)에 제공

○  (채용운영 개선)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24시간 운영 및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1・6・12월), 가산점 실시간 조회(8월), 신체검사제도 개선

 공직의 전문성・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구축

○  (부처별 인사특례) 업무특성, 인력구조 등 부처별 특화된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채용・인사관리 분야에서 인사특례 도입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정(’19.12월)

- 1 -

○  (전문직공무원 확대) 부처별 핵심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규모 확대

-   식품안전, 기상예보, 방위산업관리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 신규 도입

※  6개 부처(분야) 99명(’18년) → 9개 부처(분야) 200명 내외(’19년)

○  (균형인사)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19.9월) 및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배포(’19.10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직 다양성 제고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윤리 강화

○  (제도적 기반 강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19.12월) 및 차세대 공직윤리시스* 구축(’19.4월)

*토지・건물 정보 자동입력 지원, 오류검증 강화 등 편의성 및 신고 정확도 제고

○  (재산심사 결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결과 공개(홈페이지, ’19.4월~)

○  (재취업 관리 강화) 사전 취업제한* 및 사후 행위제한을 엄격히 적용, 임의취업 사각지대인 ‘취업제한대상 협회’에 대해 최초 고시(’19.6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상승(’18년 16.1% → ’19년 22.0%, 5.9%p↑)

□  직무 몰입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  (근무혁신) 동계휴가제 운영 등 연가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 임신・출산・육아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17年

 月 28.6시간 → 

’18年

 月 24.4시간 → 

’19年

 月 23.0시간

**  ❶ 임신초기(15주 이내) 유・사산 휴가일수 확대(5일→10일) 및 남성 공무원 적용(3일) ❷ 임신검진 목적 특별휴가 분리신설(10일) ❸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 완화(3자녀→2자녀)

○  (재해보상 내실화) 심사의 현장전문성 제고, 공상 공무원 지원 확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대상 확대**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19.3월) : 처치・수술료 지원 확대 등

**  정부청사 외 근무 공무원을 직접 방문・상담 →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1,523명 지원

- 2 -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비전

국민체감 인사혁신, 신뢰받는 공직사회

 

추진 과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 창출


협업・소통으로 함께하는 적극행정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 충원・육성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관행 근절


불편함 없는 공무원시험 응시 환경 조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직자像 확립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근절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강화


비위 사전예방 및 무관용 원칙 확립


소청심사의 엄정성・투명성 제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균형인사의 범정부 확산

- 3 -

󰊱 혁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 1.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 창출

‣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으로국민체감 공직사회의 변화 유도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배포 및점검・독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더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강화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등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각 기관별로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평가

󰊱- 2. 협업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적극행정

‣ 협업・소통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핵심인력 교류 활성화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근무실적), 협업・소통 능력(직무수행능력) 반영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역량개발 등을 통해 협업・소통 활성화 기반 마련

*다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 시 신속하게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겸임’ 요건 개선* 및 수당 지급 확대 등

○부처간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교류 지속 확대*

*’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 교류 목표 / 32개(’19년) → 40개(’20년)

- 4 -

󰊱- 3.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 충원육성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및 민생인력 충원 확대

한 분야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 영역의 직렬・류 신설, 정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통합・재분류 등 개편 추진

*신설 : 데이터 관리(직류), 방재안전연구(직렬) 등 / 통합 : 운수, 농화학, 약제(직류) 등

○생활안전, 질병관리, 4차 산업 등 대민서비스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선발 확대

*국민안전분야(식품안전, 질병관리, 검역 등), 신기술분야(공공데이터, 정보보안,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등), 환경문제 대응(조경・대기환경 분야) 등 

기본적인 인사원칙 아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 시범 운영

*금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례사항 추가 및 대상부처 지속 확대

󰊱- 4.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인재개발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반 인사관리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민관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정부 인재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손쉬운 플랫폼 진입모델을 구축해 민간 중소 교육기업에 신성장 모멘텀 제공 

○성과관리・복무 등 인사관리 전반의 시스템 고도화・지능화로 투명하고 스마트한 인사운영 지원

○AI, ICT 분야 민간 전문가의 공직 영입 확대, 공직사회 AI 감수성 제고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5 -

󰊲 공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 1. 공정채용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범정부적 공정채용 문화 확립

각 기관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채용 옴부즈맨) 도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공정채용 컨설팅단 구성 및 기관별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대상 공정채용 기법 공유 

○시험문제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기상청 7・9급 시험 등 수탁출제 지속적 확대

공직 유인체계 강화를 통한 우수 민간인재 공직 진입 확대, 국가인재DB 사용목적・정보제공 범위를 넓혀 ‘범정부’적 활용

󰊲- 2.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관행 근절

‣ 수당여비 부당수령 제재 강화 등 조직문화인식 개선 추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하여 징계기준 마,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 확대

인사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수령 행위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 감축 등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관련 겸직제도 합리적 운영 강화, 교육훈련 기간 전후 불필요한 인사대기 기간 최소화

*(준수사항)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등 / (겸직 신청대상) 플랫폼에서 정한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방송활동을 하려는 경우

- 6 -

󰊲- 3. 불편함 없는 공무원시험 응시 환경 조성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회 확대 및 장애인 편의 지원 강화

○5・7급 공채 시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영어 3년, 한국사 4년) 연장(1~2년)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이 선발예정 지역이 아닌 본인 희망 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개선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채시험에 응시할 때도 시험 일정과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지원*을 미리 신청(1월, 6월, 12월)할 수 있도록 배려

*시험시간 연장, 확대・점자・축소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 등

한국사검정시험 주관기관(국사편찬위원회)과 협업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성적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4.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직자像 확립

‣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큰 고위직 책임 강화 및 업무공백 방지

○고위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적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요건 강화*

*(예시) ❶ 성과평가 매우미흡+미흡이하 1년(강화), ❷ 무보직 총 6개월(강화)

기관장 궐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무대리・직위해제 원보충 체계 정비

*직무대리 요건 중 ‘사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공백 발생 시 신속한 직무대리 지정 

*기소・수사 등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시, 장기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예상) 시 결원보충 허용

- 7 -

󰊳 신뢰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근절

‣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실무직 재취업 제한은 완화하는 등 취업제한을 합리화하고, 행위제한 엄격 운영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안전・방산 : 영리사기업체 규모 제한 폐지, 소규모 업체도 심사

*사학 :  종전에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사립 초・중등학교 및 학교법인도 심사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대해서는 취업심사 완화

*퇴직 전 직급, 재취업기관에서의 직무, 업무성격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완화 기준 마련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

󰊳- 2.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강화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변경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을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

- 8 -

󰊳- 3. 비위 사전예방 및 무관용 원칙 확립

‣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징계 참작사유 중 ‘평소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현행 3년)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 피해자와같은 성별 위원을 반드시 포함**

*現 교육공무원 징계시효(10년)와 동일하게 연장 → 「국가공무원법」 개정(’20년 하반기)

**  성 비위 안건의 경우 중앙・보통징계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무화 → 「공무원 징계령」 개정(’20년)

󰊳- 4. 소청심사의 엄정성투명성 제고

중징계 소청사건 심사 강화 및 각 부처 고충처리 업무 체계적 지원

중징계 소청사건 감경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강화* 및 민간위원 심제도적용확대**

*現 출석 1/2합의 → 출석 2/3합의

** 現 중징계 중 ‘배제징계’에 한해 부심 활용 → ‘중징계’ 전체에 부심 활용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청심사 결정문 공개 지속적 확대

○고충 유형별 각종 자료공유 지식 플랫폼 구축 및 매뉴얼 개발, 중앙 고충심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고충처리 비교・판단 가이드라인 제공

- 9 -

󰊴 포용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 1. 열심히 일하는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하여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지원 한도는 건당 3천만원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나 유죄판결 확정 등은 제외

감염병 등 재해・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민원업무 또는 국가재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리건강 관리서비스 확대

󰊴- 2.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확대

재해 사전예방부터 재활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재해 종합서비스 제공

재해보상 심사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사에서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 및 진술권 보장(재심), 긴급한 국가재난상황 시 찾아가는 심사접수 및 우선심사로 신속처리, 온라인 심사청구 도입 및 심사주기 단축 등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한 공무수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확산 추진

치료비 先 부담 없이 요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신체회복 위한 보완적 치료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한 공상 공무원 대상 보직관리・업무대체・시간선택제 근무 등 맞춤형 인사관리 방안 마련

- 10 -

󰊴- 3.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자녀 양육가족돌봄 등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 정착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기간 확대(현행 원칙적 3년 →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신설

󰊴- 4. 균형인사의 범정부 확산

공직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의 범정부적 확산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금년도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조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올해부터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

*’22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 목표 : (기존) 22.5% → (조정) 25.0%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 및 ‘균형인사정책 발전포럼’,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 11 -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

(1) 조직 : 1차장, 4국, 4관, 27과


기획조정관

인사조직과

인사혁신처장

차  장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대변인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인재정책과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시험출제과

공개채용1과

경력채용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개방교류과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균형인사과

심사임용과

복무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취업심사과

재산심사과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인재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 소속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57명, 차관급, 3부 1센터 7과), 소청심사위원회(35명, 차관급) 


(2) 인원

○총 정원 : 570명

(’20.4.30.기준)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

운영

전문

전문

경력

임기제

합계

570

3

5

12

9

26

40

159

153

49

24

38

16

9

22

5

본부

378*

1

1

8

8

19

34

117

115

33

10

10

7

9

6

소속(계)

192

2

4

4

1

7

6

42

38

16

14

28

9

16

5

국가인재원

157

1

4

1

6

4

29

33

13

11

27

7

16

5

소청심사위

35

1

4

1

2

13

5

3

3

1

2

* (본부) 총액인건비제 활용 운영정원 6급 1명 포함

- 12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91,656

197,975

214,334

230,014

241,359

(전년대비증가율, %)

(3.3)

(8.3)

(7.3)

(4.9)

◦ 총계

239,279

262,306

283,353

309,589

322,440

(전년대비증가율, %)

(9.6)

(8.0)

(9.3)

(4.2)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157

1,175

1,258

1,346

1,440

(전년대비증가율, %)

(1.6)

(7.1)

(7.0)

(7.0)

◦ 기본경비

91

94

97

100

103

(전년대비증가율, %)

(3.3)

(3.2)

(3.1)

(3.0)

◦ 주요사업비

190,407

196,705

212,979

228,569

239,816

(전년대비증가율, %)

(3.3)

(8.3)

(7.3)

(4.9)

□ 예산

◦ (총)지출

1,911

1,944

2,178

2,188

2,206

(전년대비증가율, %)

(1.7)

(12.0)

(0.5)

(0.8)

◦ 총계

29,658

32,548

38,888

42,527

45,696

(전년대비증가율, %)

(9.7)

(19.5)

(9.4)

(7.5)

【 일반회계 】1」

◦ (총)지출

1,911

1,944

2,178

2,188

2,206

(전년대비증가율, %)

(1.7)

(12.0)

(0.5)

(0.8)

◦ 총계

29,658

32,548

38,888

42,527

45,696

(전년대비증가율, %)

(9.7)

(19.5)

(9.4)

(7.5)

□ 기금

◦ (총)지출

189,744

196,030

212,156

227,826

239,153

(전년대비증가율, %)

(3.3)

(8.2)

(7.4)

(5.0)

◦ 총계

209,621

229,758

244,465

267,062

276,744

(전년대비증가율, %)

(9.6)

(6.4)

(9.2)

(3.6)

【공무원연금기금】2」

◦ (총)지출

189,744

196,030

212,156

227,826

239,153

(전년대비증가율, %)

(3.3)

(8.2)

(7.4)

(5.0)

◦ 총계

209,621

229,758

244,465

267,062

276,744

(전년대비증가율, %)

(9.6)

(6.4)

(9.2)

(3.6)

*’19년은 실적, ’20년은 예산, ’21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을 명기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기술

2」 소관 기금을 모두 열거

- 13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업무추진 여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필요

-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 혁신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정착, 전문성 강화 등 공직문화・행태의 근본적 혁신 필요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71.0%)

* 적극행정 공무원 인식조사(2019)

○  공직사회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상)☞ 청렴한 공무원(국민 46.3%, 공무원 37.4%)
 (향후 중점 인사 개혁과제)☞ 공직윤리 개선(국민 38.5%, 공무원 32.4%)

*  인사처 출범 5주년 기념 설문조사(2019)

○  포용적 사회 구현의 국민적・시대적 요구

-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의 기반으로서 포용적 공직사회 구현의 시대적 요구 직면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20.1.7, 대통령 신년사)

□ 정책추진 방향

혁 신

적극행정 협업・소통 전문성・역량 디지털 인사혁신

공 정

공정채용 불합리한 인사관행 근절 불편함 없는 시험 ▲책임지는 공직자像

신 뢰

민관유착 근절 비위 무관용 원칙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소청심사 개선

포 용

현장공무원 보호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일・가정 양립 균형인사 확산

- 14 -

(2)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인사혁신처는 출범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인사혁신 추진성과에 분석 및 반성, 향후 인사혁신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공직내외 설문조사, 소속 직원 워크숍, 전문가 세미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내・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타당성을 제고함 

<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성과 및 인사혁신 방향 의견수렴 >

* 설문조사 : 2019.10.25.~10.31 / 온라인 조사 / 15,742명 응답(공무원 2,880 / 공무원 12,862명)

* 워 크 숍 : 2019.11.8. / 인사처 회의실 / 인사처 공무원 80명 참석

* 세 미 나 : 2019.11.26. / 서울 포스트타워 / 일반국민, 학계, 공무원등 참석


(3)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성과관리 전락계획상 인사혁신처 비전은 “국민체감 인사혁신, 신뢰받는 공직사회”이며, 임무는 ① 미래대비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비전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정책추진 부문을 크게 “혁신”, “공정”, “신뢰”, “포용”으로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세부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함

○세부 정책추진 방향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공직윤리 강화”,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은 모두 전략계획의 비전 및 임무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15 -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비전

미래대비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임무

‘국민 체감 인사혁신, 신뢰받는 공직사회’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7)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ᐧ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0)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7)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8)

성과목표- 1

성과목표- 1

성과목표- 1

성과목표 -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2)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2)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 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2)

성과목표- 2

성과목표- 2

성과목표- 2

성과목표 -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3)

성과목표- 3

성과목표- 3

성과목표- 3

성과목표 -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2)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4)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3)

소통ᐧ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ᐧ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성과목표-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2)

* (  )는 관리과제 수, 총 32개 관리과제임


- 16 -

(4)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수)

부서명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1. 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2)

인재정책과

2.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2)

인재정책과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3. 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5)

공개채용1과

4.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3)

공개채용2과

5.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2)

경력채용과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6. 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2)

시험출제과

7. 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2)

시험출제과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8.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3)

인사혁신기획과

9.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2)

인사혁신기획과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10.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파견 제도 개선(2)

심사임용과

11.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2)

심사임용과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ᐧ협력을 강화한다.

12.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2)

개방교류과

13.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2)

개방교류과

14.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2)

인재기획담당관

15.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3)

인재정보담당관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16.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

균형인사과

17. 차별없는 균형인재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1)

균형인사과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18.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4)

성과급여과

19.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3)

성과급여과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20.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3)

인재개발과

21.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4)

국가인재원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22.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3)

연금복지과

23.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3)

재해보상정책담당관

24.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2)

재해보상심사담당관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 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25.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2)

복무과

26.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2)

복무과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27.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2)

윤리정책과

28.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2)

재산심사과

29.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2)

취업심사과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30.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4)

노사협력담당관

31.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4)

노사협력담당관

32.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3)

소청심사위원회


- 17 -

(5)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13

17

32

8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① 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2)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2- 1, 업무 2- 3

②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2)

국정 9- 4, 업무 2- 4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5)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②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3)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2)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① 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2)

국정 9- 4, 업무 2- 1

② 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2)

국정 9- 4, 업무 2- 1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①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3)

국정 30- 5, 업무 1- 1, 업무1- 2

②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2)

국정 9- 4,  업무 1- 11,

업무 1- 12, 업무 1- 13,

업무 1- 16, 업무 1- 18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파견 제도 개선(2)

국정 9- 1, 업무 2- 12

②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2)

국정 9- 1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ᐧ협력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개선(2)

국정 9- 4, 업무 2- 4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2)

국정 9- 1, 업무 1- 10

③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2)

국정 9- 1, 업무 2- 5

④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3)

국정 9- 1, 업무 2- 5


- 18 -


- 19 -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는 시험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

◦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직렬(류) 개편과 시험과목 마련 및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제도 개편

◦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부처 경력채용 역량 강화 및 외부 참관인제도 도입 등 공정성 담보장치 보완

◦ 내실 있는 역량평가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등 관리자의 역량 강화 

◦ 인사처의 공직 채용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공정채용 정착을 적극 지원 

◦ 출제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수탁출제 확대로 효율적인 인재 선발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 그간의 성과 

◦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직무역량 검증 강화, 공직 전문성 및 국민 만족도 제고

◦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아진 일부 질병 및 획일적 기준을 개선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개인에 대한 임용 제한 문제 해소

◦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 정착, 채용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 내실있는 역량평가 운영 및 개선으로 평가자・피평가자의 만족도 제고 및 역량평가 컨설팅을 통한 관리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역량평가 컨설팅을 통한 관리자의 역량 강화 지원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도운영 개선을 통한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 확립

- 20 -

◦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검증체계 구축으로 공직채용 신뢰도 제고 및  인사혁신처 채용인프라 공유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시험환경 조성

◦ 내실있는 집합채점 운영으로 채점의 타당성・공정성・신뢰도 제고 및면접시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 및 면접시험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환경 변화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등 한계

◦ 데이터관리, 재난관리 등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가진 행정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의 인재를 공정하고 유연하게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제도 등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기후 급변,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등 천재지변 상황 빈발 예상

◦ 고위직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철저한 평가・검증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공감 

◦ 개방형 직위 민간인 후보자 등 역량평가 대상자의 신분, 입직 경로를 반영한 역량평가 운영 필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전략목표는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임

◦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인재 선발 및 고위직 역량강화는 “미래대비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임무와 연계됨

◦ 공정한 시험관리체계 확립 및 철저한 역량 평가검증 시스템 확립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임무와 연계됨

- 21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7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① 공정채용 만족도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① 채용제도 개선 관련
법령개정 실적

①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①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신설, 방재안전 직렬 경채 자격 규정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외부 참관인 제도 신설 등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실적

② 공무원 채용제도와 업무
역량 간 적합성 만족도

②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① 역량평가 만족도

② 역량평가 대상자 실습 교육만족도

2.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여건 응시생 만족도

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① 7・9급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② 시험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요령 마련

③ 과목대체 성적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실적

④ 7급 PSAT 모의시험 시행 실적

⑤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개선실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

①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②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응시로 인한 감염자 발생 인원

③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주관식 채점결과 
수용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

① 응시생 경채시험 운영
만족도(%)

② 공정채용 인식도 및 
만족도(%)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① 국가 및 지방직 5・7・9급 
객관식 시험 정답 정정률(%)

① 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

① 국가 및 지방직 객관식시험 정답 정정률(%)

② 국가 및 지방직 시험 대비 문제은행 보완 실적(%)

② 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

① 수탁출제 과목 수용률(%)

② 신규 수탁출제를 통한 
재정절감액(억원)


- 22 -

전략목표1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 주요내용


□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


(미래 수요)신설・대두되는 직류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데이터관리 직류 도입에 따라,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신설 


- 자연재난 등 대응을 위한 방재안전 직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분야의 자격증 규정 정비


□ 공정채용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경채제도 개선)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의 인재를 공정하고 유연하게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제도 등 개선


- 5급 및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부처가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필요시 인사처 주관 공채로 적시 선발 지원


- 각 기관별 경력채용 과정에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구조화된 면접 확산 등 공정채용 강화 추진


(범정부 공정채용 확산)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대상 컨설팅 및 수탁출제 확대 등을 통한 범정부 공정채용 역량 강화


- 공정채용 자문단 구성・운영 및 기관별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시험문제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기상청 7・9급 시험 등 수탁출제 지속적 확대

- 23 -

□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여건 조성


(시험 응시기회 확대)수험생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응시지역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수험 부담 완화


(장애인 편의 지원)장애인 수험생이 보다 편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절차 및 시험장 여건 등 개선


(채용관리 효율화)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채용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공무원 시험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공정채용
만족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8.6

85.0

-  공정채용 모델 보급, 인사담당자 공정채용 역량 강화 등 공정채용 문화 지속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에 따라 ‘19년 신규 지표로 설정된 것으로,

-  향후 관계부처 합동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인 범정부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9년 실적 대비 6.4점 향상된 85.0점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연도별 1~2점 목표치 상승 설정)

공정채용 만족도 조사*


* 재직공무원(30%) +
인사담당자(30%) +
공정채용 경험자(40%)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 환산

직접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데이터관리, 재난관리 등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가진 행정전문가 수요 증가 전망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182건 채용비리 적발

○기후 급변, 전세계적 감염병 유행 등 천재지변 상황 빈발 예상

- 24 -

□ 갈등요인 분석

○미래대비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인재 선발기준 및 방식 등 규범 마련에 적시성 확보 필요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 상승

천재지변이 당초 공고된 공무원 선발절차 일정 지연을 초래하는 등 응시자 기본권 및 행정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


□ 갈등관리계획

○미래대비 직렬(류) 개편에 따라 시험과목 및 자격요건 등 적기 규정 

○공정채용 컨설팅 등으로 공공부문에 공정채용 문화 적극 전파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등 철저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으로 공직인재 적시 충원


(4) 기타


□ 관련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25 -

성과목표Ⅰ-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데이터관리 직류 신설 등 미래대비 공직 사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렬(류) 개편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과목 마련


재난관리(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자격요건 규정


○각 부처 개별 경력채용 시 필요한 채용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처의 공직 채용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공정채용 정착을 적극 지원


○내실있는 역량평가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관리자의 역량 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 하기 위하여,


- 학계・전문가, 부처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되는 직렬(류)에 적합한 시험과목 마련 및 자격요건 규정 추진


- 민간전문가 후보군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실행과제 신규 개발 등으로 타당성 있는 역량평가 체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채용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실적

신규

신규

신규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이므로 개정 여부를 목표로 설정

* 법령 개정은 예측가능성 및실현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법제화 과정으로,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수험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각종 이해관계 수렴 및 조정을종합적으로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안임

법령 개정 공포 여부

공문, 입법예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26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환경 변화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등 한계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는 반면 재난부서의 기피,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저하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고위직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철저한 평가・검증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공감


개방형 직위 민간인 후보자 등 역량평가 대상자의 신분, 입직 경로를 반영한 역량평가 운영 필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 각 단계별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정립

다년간 경험을 통한 역량평가 운영의 노하우 축적

역량평가 도입 기관 및 피평가자의 공감대 형성으로 제도의 긍정적 인식 확산

▪공정채용 관련, 기관 간 여건 및 상황의 큰 편차 존재

다수 역량평가위원에 대한 교육관리의 한계

민간인 등 개방형에 대한 평가의 유연성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 선발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반 조성에 대한 인사처의 역할 기대

고위직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 요구 증가

▪역량평가의 승진・인사관리 활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저변 확대 필요성 증가

▪수험생,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기존 재난 관리 대응 인력과의 갈등

▪공무원 채용업무의 부담 가중 우려

역량평가 수요 증가로 역량평가 업무부담 가중

▪역량평가 대상자의 입직 경로 다양화

- 27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신설 시 제외되는 과목 관련 학계 및 단체의 반대 등

공직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직위 등 민간인후보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 제기

▪개편 과정에서 관련 학계 및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편 방안 마련

▪민간인 후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등 역량교육 지원


(4) 기타

□ 관련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mpm)
(공무원인사제도>승진・보직관리>역량평가제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Ⅰ- 1- ①)

□ 추진배경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도입 및 발달로 인해 데이터 관리 직류가 신설(예정)됨에 따라,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신설 필요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이 직렬 신설된(’13년) 후 경력채용 요건, 필기시험 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규정하지 않아 관련 분야 우수인재 유치에 한계

편견요소 등에 얽매이지 않고 직무역량을 갖춘 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각 부처별 자체 실시하는 경력채용의 엄정한 집행과 공무원 채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

- 28 -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

국정 9- 3, 업무 4- 14

② 차별없는 균형인재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1)

국정 9- 3, 업무 4- 15,

업무 4- 16, 업무 4- 17,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①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4)

국정 9- 4, 업무 1- 2, 

업무 1- 4

②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3)

국정 9- 5, 업무 1- 4, 

업무 4- 3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3)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1- 4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4)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1- 4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①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3)

국정 9- 5

②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3)

국정 9- 5, 업무 4- 2

③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2)

국정 9- 5, 업무 4- 2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2)

국정 9- 5, 업무 4- 1, 

업무 4- 3

②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2)

국정 9- 1, 업무 1- 1, 

업무 3- 3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①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2)

국정 9- 2, 업무 3- 1, 

업무 3- 2

②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2)

국정 9- 2, 업무 3- 2

③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2)

국정 9- 2, 업무 3- 1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ᐧ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4)

국정 9- 5

②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4)

국정 9- 5

③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3)

국정 9- 1, 업무 3- 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신설) 빅데이터 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과목 및 경력채용 자격증 등 규정

- 관계 부처・전문가・관련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 확정

(방재안전 직렬 경채 자격 규정) 재난관리의 실제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관분야의 자격증을 규정

※ 현장의 재난관리 업무를 고려하여 현장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유관분야의 자격증을 경채 자격으로 규정, 전문성 제고

(공정채용 제도 개선 및 문화 확산) 각 부처 경채 시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외부인이 채용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는 외부 참관인 제도 신설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처의 공직 채용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 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0.2월

∙방재안전직렬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20.2월

∙경채 외부 참관인 제도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20.3월

2/4분기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관련 관계부처・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20.4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령안 발령

’20.6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5∼6월

3/4분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20.8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공포

’20.9월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

’20.5~12월

4/4분기

∙공정채용 문화 확산 워크숍 개최

’20.11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시행

’20.12월


- 2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가시험 응시생, 취업준비생 등

○(이해관계집단) 국가시험 응시생, 각 부처, 공공・민간기업

□ 기대효과

○데이터 관련 전문가의 공무원 채용 확대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기획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재난관리 분야의 우수인재 채용을 통해 재난예방 및 구호 등 재난행정 역량 강화

○각 부처의 채용관리 역량 강화 및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편견요소가 아닌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 정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① 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신설, 방재안전 직렬 경채 자격 규정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외부 참관인 제도 신설 등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실적

-

-

-

법령 개정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여부를 목표로 설정

법령 개정・공포 여부

공문, 입법예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② 공무원 채용제도와 업무역량 간 적합성 만족도

신설

신설

신설

75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는 현장에서 체감되므로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전문성 향상이 체감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


* 신규지표이므로 목표치 설정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상’ 수준에 상당하는 75점을 목표치로 설정

인사담당자 및 해당분야 재직자, 전문가 등 대상 만족도 조사*

(5점 척도로 조사)

신설 직류의 시과목과, 신규 규정되는 자격 등이 관련 업무역량 측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 조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30 -

󰊲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Ⅰ- 1- ②)

□ 추진배경(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공통 역량 구비 여부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공정성 제고

실행과제 풀(pool) 확대 및 품질 향상,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 발굴・양성, 역량평가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평가의 타당성・공정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역량평가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혜자 만족도 제고

- 평가 운영・개선 시 수혜자・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평가자의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평가 환경 조성

- 공직경험과 교육 기회가 부족한 민간인 후보자 대상 맞춤형 평가운영 및 온라인 교육 개발・제공을 통해 평가 이해도 제고 

○지속적인 실행과제 개발 및 평가위원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 고공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실행과제 신규개발 및 리모델링, 윤문 방식 도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과제 확보 및 품질 향상 

- 유능한 평가위원 확보 및 평가위원 교육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고 공정한 역량평가 운영

○지속적인 역량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직사회 역량평가 주도

- 다양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워크숍 등을 통한 미래시대 적용 가능한 역량평가 제도 발전방안 모색

- 31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운영(매주)

연중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및 교육운영 계획 수립

’20.1월

∙중앙부처 역량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20.1월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 계획 수립

’20.1월

2/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3~4월

∙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20.6월

∙ ’20년도 상반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통계 분석

’20.7월

3/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리모델링」 중간 보고회

’20.7~8월

4/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리모델링」 완료 보고회

’20.11월

∙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20.12월

∙ ’21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수요조사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 : 인사담당자,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 등 

□ 기대효과

역량있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관리자 선발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공직사회 역량 중심의 변화관리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 1- 일반재정②)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1645)

16.4

14.4

▪역량평가 운영(301)

일반회계

10.8

8.1

(5.6)

(6.3)

- 3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① 역량평가 만족도

-

85.7

87.9

88.1점

・ 역량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 타당성, 만족도 조사를 종합하여 지표화

・ 최근 2년 평균 실적(86.8점) 대비 1.5% 향상된 88.1점으로 설정

피평가자 및 

평가자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만족도 조사

(5점 척도 조사)

피평가자 및 평가자 대상 설문 조사

② 역량평가 대상자
실습 교육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76.5점

・ 잠재적 수혜자인 역량평가 대상자에 대한 1일 실습 교육의 적정성을 평

・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18년(69.9점) 대비 ’19년(72.9점) 상승폭(4.3%)을 초과하는 5% 증가한 76.5점을 설정

실습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내용, 운영방식의 적정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5점 척도 조사)

교육 대상자 설문 조사



- 33 -

성과목표Ⅰ-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장애인 수험생 등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는 시험환경 조성

- 공채시험 외 경채시험까지 편의지원 사전신청 확대, 수험생 의견수렴을 통한 시험여건 개선 등으로 편리한 응시환경 조성

공정하고 안정적인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

- 감염병 발생 관련 수험생 안전대책 마련, 연기된 시험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시험 운영으로 시험의 공정성・안정성 확보

*감염병 진행상황 및 위기경보단계, 관계부처(부서) 일정 등을 종합 고려,
시험시행일 결정・재공고

□ 전략목표와의 관계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확립,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 적시 충원을 위해 연기된 시험일정에 맞게 시험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 등 안전한 시험환경을 구축

- 경력채용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개방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여건 응시생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88.3

최근 목표치 및 실적치 등을 고하여 ’20년에는 1.3%p 상향할 것을 목표로 설정

응시생 설문조사*

시험절차방식, 제도 개선 등 항목 포함

응시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34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한 시험 연기 결정 등 시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5급9급 공채, 지역인재 7급 시험연기 결정(’20.2~3월), 경찰・소방 등 타 시험도 연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 필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19.2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직무중심의 유연한 채용 트렌드 확산 등으로 경력 채용 협의인원 증가* 추세

*경채시험 협의실적 : (’17년) 3,234명 → (’18년) 5,774명 → (’19년) 6,368명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채용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 

▪시험관련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성 보유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체계, 허위경력 검증절차 강화 등 채용공정 프로세스 정립

시험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시자 요구 복잡・다양화에 따른 업무부담 증대

-  특히 편의지원 관련 업무부담 가중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공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다양한 채용경로로 민간의 우수인재를 보하여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기회

안정적 시험 운영을 위한 면접 및 채점 전용공간 확보

▪채용비리・사고 등 공공부문 채용과정에 대한 대외 비판 존재

자연사회재난(감염병 포함) 발생 등 외부 환경요인으로 시험운영의 안정성 위협

- 35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시험연기에 대한 수험생
불안감 증대, 민원 폭주








시험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다양화
복잡화

시험연기 관련 코로나 확산 동향, 시험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으로 수험생 혼란 최소화

- 시험연기에 대한 내용 사전안・ 홍보(홈페이지, SNS, 문자발송 등)

-  시험 연기일정 재공고 시행


▪장애인 편의지원 강화, 원서접수 24시간 지속운영 등 수험생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4) 기타

□ 관련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36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Ⅰ- 2- ①) 

□ 추진배경 (목적)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공무원 시험 관련 감염병 대응책 마련이 시급

○검정시험 대체 과목*이 동일한 기관간 협조체계 부재로 성적을 기관별로 제출해야하는 수험생 불편 및 검증관련 행정력 낭비 발생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러시아어, 불어 등)의 경우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공채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 불안감 및 문의 증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21년부터 7급 공채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시각・뇌병변 등 장애정도가 심한 수험생이 편의지원 신청시 웹사이트(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채시험 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 수험생 안전 확보와 시험장 방역, 특별시험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근무요령 작성 및 수험생 및 시험종사자 교육 실시

-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시험일정 재공고*, 철저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적시 충원에 기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계기관 일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37 -

공무원 채용시험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

-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간 과목대체 성적(어학・한국사) 공동활용 추진

・ 수험생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한 기관 외에 타 기관 시험에도 활용하도록 기관 간 어학성적 상호인정제 도입

・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온라인 조회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응시자 편의와 업무효율성 증가 도모

※ 공무원 부정행위자 통합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정성 확보

7급 PSAT 모의시험 시행

-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 및 시험의 타당성 제고,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원서접수~성적공개까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여 수험생이 변경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공채시험 시험단계별 진행절차 >

원서접수(인터넷)

◦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시험장별 확인 

문제출제(시험출제과)

◦ 시험위원 합숙출제

시 험 시 행

◦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시험 집행

채       점

◦ 전산채점

성 적 공 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게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결과확인 방법 간소화

- 편의지원 신청결과 확인 시 본인의 접수번호로 게시물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에서 마이페이지 내 바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 원서접수 시 입력한 편의지원 신청내역을 시험 간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성 제고

- 38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1월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실시(1차) 

’20.1월

・ 9급 공채 원서접수 

’20.2월

・ 어학성적 상호인정 및 한국사 성적조회체계 공동활용 수요조사

’20.2월

・ 공채시험 운영시 감염병 대응요령 마련

’20.3월

2/4분기

・ 7・9급 공채 일정 변경 공고

’20.4월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실시(2차) 

’20.6월

3/4분기

・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20.7월

・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20.7월

・ 7급 공채 원서접수

’20.8월

・ 편의지원 신청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8월

・ 한국사 성적 조회 연계 시스템 개발

’20.8월

・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8월

・ 7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20.9월

・ 어학대체성적 상호 인정기관 간 자료교환 방식 표준화 협의

’20.9월

4/4분기

・ 한국사 성적 조회 시스템 공동활용 개시

’20.10월

・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20.10월

・ 9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20.10월

・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0월

・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20.11월

・ 7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20.11월

・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20.12월

・ 7급 PSAT 모의시험 원서접수

’20.12월

・ 7급 PSAT 모의시험 시행

’20.12월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실시(3차) 

’20.12월

・ ’21년도 공채시험 일정 사전 공고

’20.12월

* 상기 시험일정은 코로나19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3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생,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등

□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시험 운영체계 개선으로 수험생 만족도 향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일정 연기 등 악조건에서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130

133

▪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30)

(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7・9급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신규

83.1

85.1

85.3

최근 목표치 및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20년에는 1.3%p 상향할 것을 목표로 설정

응시생 설문조사*

시험절차방식, 제도 개선 등 항목 포함

응시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시험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요령 마련

신규

신규

신규

감염병 대응

요령 마련

감염병 발생시 대응요령을 계획대로 마련하였는지를 목표로 설정

감염병 발생 시 대응요령 마련 여부

대응요령 등 관련 보고서

과목대체 성적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실적

신규

신규

신규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간 외국어 및 한국사 성적 공동 활용 플랫폼을 계획대로 구축하였는지를 목표로 설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여부

결재문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7급 PSAT 모의시험 시행 실적

신규

신규

신규

모의

시험 실시

7급 PSAT 모의시험을 계획대로 시행하였는지를 목표로 설정

모의시험 실시

여부

결재문서, 완료보고서, 공고문 등 관련 보고서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개선실적

신규

신규

신규

장애인 편의

지원 개선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간소화 등 계획대로 개선
하였는지를 목표로 설정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개선여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비스 제공화면(캡쳐)

- 40 -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Ⅰ- 2- ②)


□ 추진배경(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등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엄정성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시험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운영 노하우 축적 등 채용분야 전문성 확보

▪시험별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감염병 확산으로 시험일정이 연기되어 선발소요기간 단축목표 달성 곤란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 시험종사인력 및 예산확보 등 애로사항 증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안정적 시험 운영을 위한 면접 및 채점 전용공간 확보

5급 2차 논문형시험 집합(합숙) 채점을 통한 정확도 향상 및 효율성 제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투명한 시험일정 및 안전에 대한 수험생 우려

시험장 확보 애로 및 장시간 시험에 따른 시험종사자 차출 기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등을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보건당국을 통한 감염(의심)자 사전 모니터링 및 수험생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자가격리자에 대한 별도 시험관리 절차 마련 등

- 예비(격리)시험실 확보,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실시, 개인용 마스크 착용, 시험장 소독 등 비상 방역체계 구축・시행

- 41 -

○감염병 확산으로 연기된 시험일정별로 철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

- 코로나19 진행상황,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관계부처(부서) 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험시행(예정)일 결정 및 재공고

- 변경된 1차시험 시행일에 맞추어 시험장 확보, 시험종사자 차출 등 집행 및 정확한 채점까지 시험단계별(1~3차) 차질 없는 추진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공채와 경채방식 이원화 운영

- 외교관후보자 중 지역외교 선발분야에 서류전형을 통한 경력검증 강화 및 2단계 면접을 통한 직무적합성 심층평가 실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5급 공채시험 채점 프로세스 운영으로 채점운영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운영의 만족도 및 수용도 제고

- 채점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위해 채점 전 사전검토회의 및 표본채점 강화, 채점위원 간 점수편차 확인・재검토 등 절차 실시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


시험명

선발예정

인원

원서접수 

기간

구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행정)

공채

249명

접수기간 : 
2.4. ~ 2.6.

(취소기간 2.7.∼2.9.)

제1차 시험

5.16.

6.16.

제2차 시험

8.21.~8.25.

11.30.

제3차 시험

12.17.~12.19.

12.30.

제1차 시험

5.16.

6.16.

5급(기술)

공채

71명

제2차 시험

8.26.~8.30.

11.30.

제3차 시험

12.17.~12.19.

12.30.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46명

제1차 시험

5.16.

6.16.

제2차 시험

8.21.~8.25.

10.30.

제3차 시험

11.21.

11.30.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

4명

제1차 시험

5.16.

6.16.

서류전형

6.16.~6.25.(등록)

8.14

면접시험

1단계

9.5.

10.30.

2단계

11.21.

11.30.

- 42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1차시험 시행 연기 공고

’20. 2월

2/4분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1차시험 일정 변경 공고

’20. 4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세부시행계획 수립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문제책 수송 및 답안지 회수 계획 수립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1차시험 시행

’20. 5월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단계별 시험 시행계획 수립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서류전형 계획 수립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서류전형 등록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 6월

3/4분기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서류전형 심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집합채점 세부운영계획 수립

’20. 7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세부시행계획 수립

∙5급 공채(행정) 및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2차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 8월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3차시험(1단계) 실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채점(집합・방문) 실시

’20. 9월

4/4분기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선발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선발 3차시험(1단계) 합격자발표

’20. 10월

∙5급 공채(행정・기술)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시험통계 게시

외교관후보자 선발 3차시험(일반외교, 지역외교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외교관후보자 선발 3차시험(일반외교, 지역외교 2단계) 실시

’20. 11월

∙5급 공채(행정・기술) 3차시험 실시

∙5급 공채(행정・기술) 최종합격자 발표

∙5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시험통계 게시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관련 통계자료 현행화

’20. 12월

* 상기 시험일정은 코로나19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 및 지방자체단체 등

- 43 -

□ 기대효과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5급 공채 1차시험 일정 연기 등 녹록치 않은 시험 시행 여건하에서,

- 정부수립 이후 축적된 국가 시험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채용 및 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20

국가시험시행(-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129

(129)

130

(130)

133

(133)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29

130

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신규

86.4

86.7

87.0

- ’19년에 목표(86.6%) 대비 0.1%초과 달성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목표치보다 0.3%p 상향한 87.0%를 목표로 설정

- 만족도 조사 구성 요소 4개 분야(① 시험정보 및 원서접수 ② 면접시험 시행 ③ 시험시행 종합 ④ 시험과목)에 따라 공정성・만족도 평가 

응시생 설문조사

(5점 척도) 

응시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응시로 인한 감염자 발생(명)

-

-

신규

0

- 5급 공채시험 응시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시

① 보건당국 최신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험생 안전대책 수립

② 시험장 내 안전대책 시행(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장 소독, 예비시험실 등 운영)

보건당국(질본)의 방역조사 요청 문서 여부


시험시행 14일 이내에 응시생 중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질본)에서 문서 등으로 통보

보건당국(질본)의 방역조사 요청 문서

5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주관식 채점결과 수용도(%) 

-

-

신규

96.4

- 수험생이 채점결과에 대해 불수용 (수용도)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행정심판, 소송 등이  있으므로 민원 등 제기건수(인원)는 수용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및 근거가 됨

- 20년도 목표 수용도(96.4%)는 17~ 19년도 2차시험 응시인원 대비 채점결과 불수용민원 등 건수(인원)*에 유형별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산

※ 목표수용도 96.4%=100%- (270점/7,548명)


*불수용민원 등 건수(인원) : 소송(1건), 심판(1건),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22건) 

** 감점기준 : 소송(30점), 심판(20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10점)


감점 기준별 각 민원유형에 따라 응시생의 불만(불수용)의 정도(심각성) 및 제기 빈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소송>심판>국민 신문고 등 순으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

응시자 수용도

= 100% -  (감점 합계*/응시인원)

* 감점기준

- 소송 : 1건당 30점

- 심판 : 1건당 20점

- 정보공개 : 1건당 10점

- 신문고 : 1건당 10점


※동일인이 소송, 심판 등을 중복제기 시 가장 점수가 높은 감점 적용

5급 공채 등 2차시험

주관식 채점 결과에 대한 행정쟁송 등

제기자료 

- 44 -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Ⅰ- 2- ③)


□ 추진배경 (목적)

정부혁신,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의 확보 중요

포용적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 내 인적구성 다양화 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증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OCR 평정 전면도입, 표절검사 등 안정적인 시험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허위경력에 대한 경력검증절차 강화 등을 통한 채용 공정 프로세스 정립

불합격자 등 고질민원 지속 증가, 편의지원 확대 등에 따른 채용업무 부담 가중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인재 확보가 핵심

▪포용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 사회 내 포용성 제고 필요

코로나19, 지진 등 외부환경요인에 따른 시험의 안정성 위협

채용비리 등 공공부분 채용에 대한 대외적 비판・우려 존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정성 강화를 통한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시험의 안정적 집행

-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재 공정하게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연성 및 변화대응성 확보

- 지역인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채시험을 통해 공직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공직 포용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45 -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험단계별 진행절차>

시험방법

시험종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민간경력자 5급

PSAT

(요건)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일정한 응시자격 요건 설정

▪(방법) 적격 또는 부적격 만을 판단하는 소극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
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심사 가능

(방법) 응시자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서를 정하여 선발

(‘상’, ‘중’, ‘하’ 개수

또는 점수부여)

민간경력자 7급

PSAT

지역인재 7급

헌법, PSAT

지역인재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중증장애인

-

응시자 지향 시험 여건 조성으로 수험생 만족도 제고

- (필기시험) 민경채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절차 도입

- (장애인 편의지원)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도입 및 유효기간 확대*, 편의지원 신규 도입**, 편의지원 전문 보조인력(수화통역사 등) 배치

*기존의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편의지원 사전신청 운영(1월, 6월, 12월 등 연중3회) 및 1번의 사전 신청으로 향후 2년간 적용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부처 자체경채 사전협의 등 공정채용 지원

- 부처 인사담당자, 공공기관 주무부처 사전협의 담당자 등 교육 실시 및 사전협의 매뉴얼 보완배포(공고문 예시 등 수정보완, 면접시험 출제 가이드라인 제공 등)

< 경채협의 현황 >

‣ 최근 3년간 경채협의 건수/ 인원

협의건수

채용인원

2017년

668

3,234

2018년

873

5,774

2019년

924

6,368

 

경채시험 공정 프로세스(OCR 전산평정, 서류 표절검사, 허위경력에 대한 경력검증절차 강화 등) 및 응시자 편의 지원(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전면허용, 24시간원서접수 운영 등) 지속 추진

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대책 마련 등 철저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험 운영

- 46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0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안내

’20. 1월

・ 2020 경채업무 개선 및 추진계획안 마련

’20. 1월

・ 지역인재 7급 원서접수

’20. 2월

・ 중증장애인 선발계획 공고

’20. 3월

2/4분기


・ 중증장애인 선발시험 원서접수

’20. 4월

・ 민간경력자 5・7급 선발계획 공고

’20. 4월

・ 중증장애인 서류전형 시행

’20. 5월

・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시행

’20. 5월

・ 중증장애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 5월

・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 6월

・ 중증장애인 면접시험 시행

’20. 6월

・ 민간경력자 5・7급 원서접수

’20. 6월

3/4분기

・ 중증장애인 최종합격자 발표

’20. 7월

・ 민간경력자 5・7급 필기시험 시행

’20. 7월

・ 사전협의 매뉴얼 보완・배포

’20. 7월

・ 지역인재 7급 면접시험 시행

’20. 8월

・ 민간경력자 5・7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 8월

・ 지역인재 9급 원서접수

’20. 8월

・ 지역인재 7급 최종합격자 발표

’20. 9월

・ 민간경력자 5・7급 서류전형

’20. 9월

・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 시행

’20. 9월

4/4분기

・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 10월

・ 민간경력자 5・7급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 10월

・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시행

’20. 10월

・ 민간경력자 5・7급 면접시험 시행

’20. 11월

・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 시행

’20. 12월

・ 지역인재 9급 최종합격자 발표

’20. 12월

・ 민간경력자 5・7급 최종합격자 발표

’20. 12월



* 상기 시험일정은 코로나19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47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생,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이해관계자 : 공무원시험 응시생,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험위원 등

□ 기대효과

○시험의 적법성・공정성 제고로 국가 채용부문 신뢰도 증가 기여

○공직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사회 변화에 대한 공직 사회 탄력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일반회계

130

(130)

133

(133)

▪국가시험시행(300)

130

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응시생 경채시험 

운영만족도(%)

-

86.9

90.2

90

응시자 요구 복잡・다양화 등에 따른 만족도 상향이 어려운 상황과 변경가능성이 큰 주관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관한 응시자의 높은 기대치 및 요구수준과 직전연도의 목표(87.5%) 및 실적(90.2%)을 고려하여 9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시험의 공정성, 평가내용의 적정성, 시험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을 5단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평가

(5점 척도로 조사)

응시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공정채용 인식도 및 만족도(%)

신규

신규

82

83


각 부처의 공정채용 인식 제고를 위해 직전년도의 목표(75%) 및 실적(82%)을 고려하여 83%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부처별 인사담당자의 업무역량 격차가 크고, 업무 가중에 따른 부담으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 감안 필요

부처 공정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5단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평가 

(5점 척도로 조사)

각 부처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48 -

성과목표-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출제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여 수험생 혼란 및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시험 출제 집행

지속적인 신규 문제 발굴, 문제은행 내실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

□ 수탁출제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인재 선발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채용시험 문제를 수탁출제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재선발 지원

기관별 자체출제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동일과목을 중복 출제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낭비 방지

□ 전략목표와의 관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과 공정한 시험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하여,

- 출제관리체계 개선, 우수 시험위원 발굴 및 문제은행 품질 제고 등으로 출제 오류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 등 출제여건이 어려운 기관의 임용시험을 수탁 출제하여 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 창출

- 49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 국가 및 지방직 
5・7・9급 객관식 시험 정답 정정률(%)

0.06

0.10

0.02

0.15

최근 3개년 실적 및 내・외부 위요소(출제문제 수 증가, 잦은 법령개정, 응시자의 이의제기 고도화 추세 등)를 고려하여 전년도 표치(0.20%)에서 0.05%p 개선된 0.15%로 목표 설정

출제문제 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

출제문제 수)×100

정답확정회의

결과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출제일정 조정

▪대규모 감염질병 발생 등 외부 환경변수로 인해 연간 시험출제 일정 조정 필요성 발생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안정적인 시험 출제로 수험생의 기본권 충족 위한 노력 경주

국민적 요구

공공부문 취업준비생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이슈화로 공정한 선발에 대한 기대치 상승

-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 제고, 직무역량 중심 평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출제 오류 발생 시 해당 문제 관련된 수험생 반발 및 국가시험 신뢰도 저하 우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여파로 인해 공무원시험에도 부정적 여론 파생될 우려

▪전문화된 시험출제 관리체계 준수로 출제 오류 최소화

출제 관련 참여인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채용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시험정보 제공

- 50 -

(4) 기타

□ 시험출제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 증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급 및 9급 공채시험 등 연간 시험일정 조정(연중분포→하반기 이후 집중)

- 우수 시험위원 위촉 난항, 연속된 합숙일정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및 출제오류 위험성 증가 등 출제여건 악화

○출제관리체계 및 출제보안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시험출제 유지

□ 관련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51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Ⅰ- 3- ①)

□ 추진배경 (목적)

○연간 공무원시험 출제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하여 출제관리체계 정비

- 객관식 필기시험 출제오류 최소화 등 완성도 높은 시험출제를 통하여 공무원시험의 신뢰도 제고

- 원활한 합숙출제 진행 및 문제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문제은행 보완 및 출제범위 조정 검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출제오류 최소화) 전문화된 출제관리체계에 따라 합숙출제를 실시하고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경주

- 선정위원 및 재검토요원, 신규 출제관리직원 대상 출제오류 예방교육 강(사례 및 유형 분석) 등 집중적인 출제검토

- 출제보안 및 인쇄관리 강화로 공무원시험의 공정성 유지

(문제은행 보완) 안정적인 합숙출제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시험위원 발굴 추진 

- 세부전공별 출제, 출제기준 현행화, 장기 미사용 문제 폐기 여부 검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문제은행 구축

- 출제에 참여한 시험위원의 추천, 대학 방문 등을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시험위원 지속 발굴

- 52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비공개)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직 9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20. 1월

・면접 문제은행 보완 합숙출제(1차)

・지방직 7・9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2월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

’20. 3월

2/4분기

・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4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등 1차시험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

’20. 5월

・지방직 9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

・5급 2차(주관식)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6월

3/4분기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숙출제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1차시험 합숙출제

・면접 문제은행 보완 합숙출제(2차)

・외교관후보자 선발 어학검증 합숙출제

・고졸경임 및 일반승진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7월

・5급(행정)・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합숙출제

・5급공채(기술) 2차시험 합숙출제

’20. 8월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숙출제

・지역인재(9급) 경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20. 9월

4/4분기

・지방직 7급, 고졸경임, 일반승진 필기시험 합숙출제

’20.10월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

’20.12월

’21년

1/4분기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

’21. 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험 수험생 등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험 수험생, 시험위원 등

- 53 -

□ 기대효과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여 수험생 혼란 및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시험 출제 집행

○우수한 시험위원 확보와 양질의 문제은행 구축으로 전문화된 출제관리체계 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국가시험시행

① 국가시험시행(1631)

130

(130)

133

(133)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30

133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①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1642)

17

(17)

19

(19)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650)

일반회계

17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가 및 지방직 
객관식시험 정답 
정정률(%)

0.06

0.10

0.02

0.15

최근 3개년 실적 및 내・외부 위험요소(출제문제 수 증가, 잦은 법령개정, 응시자의 이의제기 고도화 추세 등)를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0.20%)에서 0.05%p 개선된 0.15%로 목표 설정

출제문제 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

출제문제 수)×100

정답확정회의

결과자료

▪국가 및 지방직 시험 대비 문제은행 보완 실적(%)

100

100

100

100

차질 없는 합숙출제 수행을 위해 계획 대비 100% 보완 실시

계획 대비 문제은행 보완 문제 수

(입고 문제 수/ 계획 문제 수)×100

문제은행 보완 결과보고서

- 54 -

󰊲 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선발 지원(Ⅰ- 3- ②)

□ 추진배경 (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부처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별 채용시험 주요 과목에 대해 수탁출제 진행

- 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문제 출제 및 시험문제 공개 등으로 수험생의 기본권 충족

축적된 시험출제 경험과 지식, 출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위탁기관 시험출제 부담 경감 및 공무원시험 공신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탁출제 계획 수립) 위탁기관(시・도 및 시・도 교육청 등) 대상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수탁출제 계획 수립

- 2020년도 수탁출제 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수탁출제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19.11월 실시)

- 위탁기관 출제수요 접수 후 국가고시센터 수용능력,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출제과목 협의 및 결정

○(수탁출제 실시) 2020년도 서울시 7・9급 및 기상청 7・9급 채용시험 신규 수탁 등 총 7종 시험 수탁출제 실시

- (국가직) 기상청 7・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공채 1차시험(PSAT)

- (지방직) 시・도 지방공무원 7・9급 공개경쟁임용, 시・도 교육청 9급 공개경쟁임용, 고졸 9급 경력임용 필기시험

- 55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비공개)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도 수탁출제 시행계획 수립

’20. 1월

・지방직 7・9급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2월

2/4분기

・지방직 9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

’20. 6월

3/4분기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숙출제(기상청)

・민간경력자 5・7급 1차시험 합숙출제(대통령경호처)

・고졸경력임용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20. 7월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숙출제(기상청)

’20. 9월

4/4분기

・지방직 7급, 고졸경임 필기시험 합숙출제

’20. 10월

・2021년도 지방공무원 수탁출제 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

’20.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험 수험생 등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험 수험생, 시험위원 

□ 기대효과

○양질의 시험문제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시험 신뢰도 제고, 비공개 대상이던 문제를 공개하여 수험생 만족도 충족

공통과목 중복출제를 방지하여 각 기관 채용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 절감

- 56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국가시험시행

① 국가시험시행(1631)

130

(130)

133

(133)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30

133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①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1642)

17

(17)

19

(19)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650)

일반회계

17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수탁출제 과목 
수용률(%)

신규

신규

신규

30

수탁출제 확대에 따른 출제수요 급증(’19년도 169과목 → ’20년도 220과목, 증51과목) 및 제한적 출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30%로 목표 설정

출제수요 대비 출제과목수

(출제과목 수/

수요과목 수)×100

수탁출제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신규 수탁출제를 
통한 재정절감액
(억원)

신규

신규

신규

4

’20년도 신규 수탁출제 시 예상되는 재정절감액


위탁기관 예산절감액

(자체출제 소요예산 -  수탁출제 소요산)

위탁기관 대상 수탁출제 의견조회



- 57 -

전략목표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 내용

◦ ’19년 구축한 적극행정 제도적 실행기반을 바탕으로 정부 내 적극행정 조기 붐업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본격 실행체제로 전환

◦ 부처별 인사혁신수준 진단・환류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범정부 인사혁신 역량 강화등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확대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등 공직전문성 제고

◦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렬・직류체계 개편 등 전략적 인력운영체계 마련 등 미래대비 인사제도 개선

◦ 성과부진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실효성 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고위공무원 승진・채용 심사 등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범정부 균형인사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그간의 성과 

◦ 범정부적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시행(’19.8) 등 제도적 실행기반 마련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승진 우대 등 범정부적 적용 가능한 사항을 동시 개선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인사 제도 개선 효율성 제고

◦ 부처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및 환류(15년~, 연 1회), 개선과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19개 부처)을 통한 범정부 인사혁신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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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투명한 균형인사 정책을 위한 ‘2019년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포용적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발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국민참여 확대 등 지속적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 주요 과제들의 밀도 있는 관리로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소신 있게 근무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사관리 정착

◦ 우수인재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 공직개방,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객관적 인물정보의 활용 및 인사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인사 중요성 부각

◦ 공직 내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차별없는 균형인사 추진 필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전략목표는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임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 확산・정착, 우수공무원 우대,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 강화 등은 모두 “미래대비 전문성을 고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임무와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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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5

10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정부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

1.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①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①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②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③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②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①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② 전문직공무원 수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①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파견 제도 개선

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② 파견제도 운영 개선 (e- 정책시스템 시범 운영)

②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① 인사심사의 적시(5일 이내) 처리율

② 긴급안건 처리를 위한 수시심사 개최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 한다.

①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②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①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① 개방형 직위 조정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직위 조정 실시

② 개방형 직위 공직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①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② 고공단 전략적 협업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추진 실적

③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① 공직후보자규정 및 국가인재DB지침 개정

② 핵심인재풀 확충(명)

④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① 국가인재DB 기반 인물정보 제공실적(직위수)

②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활용실적

③ ICT 기반 차세대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추진실적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

① 범정부 균형인사 연도별 이행과제 이행율

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②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② 차별없는 균형인재채용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① 균형 인재채용 실적

-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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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인사관리 점검지원을 위한 인사혁신수준 진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임용령」제7조의2 신설(19.11월)

◦ 전문직공무원 운영부처 확대(6개→9개)를 통한 공직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전문직위 발굴 등 일제정비를 통해 내실화 추진

◦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서, 보다 유연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정(’19.12월)

◦ 승진 및 휴직 등 임용제도 개선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실무직 공무원 사기 양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적극 발굴 공유확산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선발 등을 통한 우수성과자 보상 강화

◦ 전문성과 인사교류 활성화 등 고위공무원단의 범정부적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19.10월) 

◦ 경력개방형 직위(민간인만 지원 가능) 운영, 민간 최고 인재의 발굴・영입을 위한 민간 스카웃제 운영 등으로 민간임용률 대폭* 제고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약 3배 증가(’14년 14.9% → ’19년 43.2%)

◦ 교류인원・참여기관 등 교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필요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 확대

*계획인사교류자 약 28% 증가(’14년 596명 → ’19년 760명)

*고위공무원단 전략적 인사교류 대폭 확대(’17년 2개 직위 → ’19년 24개 직위)

◦ 선제적・전략적 분야별 인재 발굴* 및 수요맞춤형 인재 추천**을 통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지원

*(’18) 15,641명 → (’19) 19,599명  /  ** (’18) 11,181개 직위 → (’19) 12,211개 직위

◦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인사 추진을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전략목표 2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직내 활력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19년 구축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본격 실행 및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확산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

(전문성 확보) 전문직공무원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내실화를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인사제도 개선)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렬・직류 체계 개편, 인사유연성 제고 등 인사특례 취지에 부합한 특례 운영

□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고위공무원단 및 파견 제도 개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파견 협의 프로세스 개선 등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정무직 등 정부인사의 원활한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관리 등 

□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민간 개방 적합 직위로의 전면 재조정, 우수 민간인재 공직 유인체계 구축, 선발체계 개편 등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고위공무원 대상 전략교류 확대, 중앙-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중앙- 공공기관 등 전문분야 간 교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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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공직 경쟁력 제고 및 범정부적 공정채용 지원 강화

(내실화) 주요직위 공직후보자 상시 발굴・관리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충

(활용) 국가인재DB 활용・정부헤드헌팅 서비스 확대* 및 AI 기반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

*(현행) 중앙행정기관 중심 → (개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포함

□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추진)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 10%, 본부과장급 중 여성 비율 25.0% 달성 추진

☞ ’20년 목표 : 고위공무원단 8.2%, 본부과장급 21.0%

(공직내 다양성 제고) 정부내장애인 고용 촉진, 우수한 지역인재 공직 임용,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전략목표 성과지표 선정 시 국민 참여 의견수렴 실시(여론조사, 현장의견수렴 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정부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

-

61.6

64.23

65.73

69.16

70.5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진단의 최근 3년간(17~19)* 평균 실적(66.37)을 고려하여 20년 목표치(67.7) 기준 매년 0.5점~1점 상향하여 24년 목표치(70.5) 설정

* 17(64.23), 18(65.73), 19(69.16)

세부지표의 인사혁신 달성 수준(인사혁신지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평균점수 산

수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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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및 실행체계 구축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를 통한 정착 기반 마련 및 성과창출 증가

지속적 확산노력으로 공직내 인사혁신 공감대 형성, 인사혁신 추진 체계 확립 및 노하우 축적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06.7.) 운영에따른 제도운영 정착 및 노하우 축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 운영으로 우수 민간인재 선발 기회 확대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
기관 포상 등으로 인사교류 기반 조성

AI 기반 지능형 인재추천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상시 인재 발굴을 통한 적재소 정부인사 지원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구축

▪각 기관 적극행정 실천역량 미흡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별도 인사정원 관리로 인사부서 부담 증가

인사처 주도의 혁신 추진으로 기관과의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 미흡

▪적격심사의 경직성・관대화 경향 등 적격심사결과에 대한 실효성 약화 

▪보수 등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문제로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기관 간 협업 필요 분야에 대한 수요 불일치

활용 성과는 수요기관의 인재 추천 요청및 활용 여부의 종속변수로 성과목표 통제 곤란

균형인사 정책대상자에 대한 성공적인 공직 안착을 위한 지원 등 질적 측면 보완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적극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의지 확고, 국민 기대 상승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대내외 요구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내부 개혁 요구 증대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인사혁신 확산 협업체계 구축 요구 증대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직 책임성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 확산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성공사례 확산 등 공직 개방 확대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대

▪부처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소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공직개방, 공정채용 등에 대한 사회적요구 증대로 객관적 인물정보의 활용 중요성 부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 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수요 요구 증가

적극행정 면책우대실적 저조로 공무원의 불안감・의구심 여전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 부족

강도 높은 인사 혁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사 현장의 부담 증가

적격심사제도 강화에 대해 부처 반발 가능성 존재

일부 기관개인의 교류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물정보 수집・용 애로

공직 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 대한 각 집단별 이해 충돌 및 갈등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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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전략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적극행정 확산을 범정부 역점시책으로추진하며 신설된 다수의 제도정책 실행에 대한 담당자 부담증가

각부처 적극행정 담당자 대상 교육등을 통한 제도정책 필요성 및 이해고, 제도보완사항 등 소통 강화

전방위적인 인사혁신 추진으로 중앙부처  인사담당 부서의 부담 증가

신규 인사 제도 도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 부처 인사 운영 혼란 등 부담 발생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간담회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혁신 필요성 전파 및 정책・제도개선 등 정책수요자와 현장소통 강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전 교감을 형성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 유지

적격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처 반발과 심사 요건인 성과평가 결과 신뢰 문제 제기 우려

각 부처 인사부서 및 전문가 등의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민간적합성 낮은 개방형 직위 영으로 개방형 직위 취지 구현 곤란

일부 기관개인의 교류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수집, 확충 및 현행화에 현실적 어려움 가중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적합성 검토 및 재지정 등 직위 지속 관리

부처 자율적・능동적 교류목표제 시행

인사교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등 인재 발굴 경로 다양화 및 對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증진 도모

다양성 제고에 대한 인식 및 포용적인 공직문화 부재

사회통합 인식개선 교육, 균형인사 인식 제고를 위한 분야별・권역별 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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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적극행정 울림(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적극행정 제도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 동영상・리플렛・웹툰・카드뉴스 등 시청각 콘텐츠 게시, 적극행정 관련 행사・보도내용 등 정보제공

□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http://www.mpm.go.kr/best_officer)

대한민국공무원상, 순직자, 특별승진자 등 우수공무원 공적소개 등

□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 시스템(http://www.mpm.go.kr/hrinfoshare)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정책자료, 보도자료, 회의자료 등 각종 정보 제공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고위공무원단 제도 및 인사심사・정부인사 등 관련 정보 제공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 공고, 인사교류 등 정보 제공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www.hrdb.go.kr)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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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1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내 활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공직사회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정착

○적극행정 관련 제도・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지원하여 정부 내 적극행정 본격 실행 뒷받침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으로 자발적인 적극행정 동참 분위기 조성

적극행정 면책 및 의사결정 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적극적 마인드・업무태도 촉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이해・공감・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교육콘텐츠 개발・전파 및 기관수요 맞춤형 교육설계・지원을 통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실천역량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 제고

□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부처별 인사혁신 수준 및 인사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인사컨설팅을 제공, 각 부처 인사혁신 실천・확산 유도하여 범정부적 인사혁신 내재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고, 정부 인사혁신의 성과와 노력을 확산・전파하여 인사혁신 가시적 성과 창출

○국가시책 추진으로 성과를 낸 현장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로 공직사회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67 -

□ 공직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 등을 통해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를 통해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확대 및 연고지 고려 전보 원칙 신설, 근속승진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 직류를 신설하는 등 행정 신규 수요 영역 직렬・류 신설 및 감소 영역 통합・재분류 등 개편 추진

인사특례 취지에 부합한 특례 운영이 되도록 하여 부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사특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사제도 개선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64.23

65.73

69.16

67.7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진단 수가 진단 지표, 부처 특성 등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향상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17~’19)* 평균실적(66.37)보다 2% 상향한 67.7을 목표치로 설정

* ’17(64.23), ’18(65.73), ’19(69.16)

세부지표의 인사혁신 달성 수준(인사혁지수)에 점수를 부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평균점수 산출

수준진단 결과

- 68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및 실행체계 구축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를 통한 정착 기반 마련 및 성과창출 증가

▪인사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부처별 특성화된 인사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 경쟁력 제고

정기적인 기관별 인사담당자 회의 개최 등 인사혁신 추진 체계 확립 및 노하우 축적

혁신 우수사례 공유 등 지속적 혁신확산 노력으로 공직 내 인사혁신의 공감대 형성

▪각 기관 적극행정 실천역량 미흡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별도 인사정원 관리로 인사부서 부담 증가

▪인사특례 시행 초기로서, 인사특례에 대한 각 부처의 낮은 인식과 특정 인사 분야(필수보직기간, 경채)에 집중된 특례 신청

인사처 주도의 혁신 추진으로 기관과의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적극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의지 확고, 국민의 기대 상승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대내외 요구

▪공직 내・외에서의 4차 산업 등 미래 사회 주요 화두에 대한 인사 행정 영역의 부응 필요 대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개혁 요구 확대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인사혁신 확산 협업체계 구축 요구 증대

▪적극행정 면책・우대실적 저조로 공무원의 불안감・의구심 여전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 부족

▪인사특례 운영에 따른 기존 인사원칙 훼손 우려

강도높은 인사혁신 추진으로 부처 및 인사담당 부서의 부담 증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내 활력을 제고한다.

적극행정 확산을 범정부 역점시책으로추진하며 신설된 다수의 제도정책 실행에 대한 담당자 부담증가

각부처 적극행정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한 제도정책 필요성 및 이해제고, 제보완사항 등 소통 강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미흡

전문직공무원 인터뷰 등 기획홍보,제도 설명회 등을 통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

신규 인사 제도 도입 및 제도 선에 따른 일선 부처 인사 운영 혼란 등 부담 발생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전 감을 형성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 유지

전방위적인 인사혁신 추진으로 중앙부처  인사담당 부서의 부담 증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간담회명회 등을 활용하여 혁신 필요성 전파 및 정책제도개선 등 정책수요자와 현장소통 강화

- 69 -

(4) 기타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http://www.mpm.go.kr/best_officer)

○대한민국공무원상, 순직자, 특별승진자 등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공적소개 등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 시스템(http://www.mpm.go.kr/hrinfoshare)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대상, 인사 관련 정책자료,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등 정보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Ⅱ- 1- ①) 

□ 추진배경 (목적)

○범정부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인사혁신 확산・정착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주요 제도・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발적・능동적 분위기 확산 및 실천역량 제고를 통해 적극행정・인사혁신 일상화・체질화 도모

- 현재까지 추진된 인사혁신 기반을 토대로 국민의 접점인 공공기관까지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동기부여 효과가 높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정부포상 등 시행으로 적극행정 실천 유인 강화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통해 우수공무원 선발(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70 -

(보호・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정책실행 전 의사결정 지원(적극행정 지원위 자문, 사전컨설팅) 및 사후 면책(징계요구・징계의결 면책) 제도 내실화, 모범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불안감・의구심 해소

(교육 및 대내외 홍보・확산) 적극행정 교육 확대, 참여・토론・체험 등 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지원으로 적극행정 제도 이해 및 마인드 제고

※ (’20년 인재개발계획)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반기별 1회 이상), 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본・장기과정에 적극행정 교과(2H이상) 필수 반영

-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영상・사례집・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대내외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추진)

-  (수준진단) 인사혁신수준 진단을 활용, 46개 부처 인사혁신 수준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연 1회), 진단체계 및 방법 재설계(연 1회) 

-  (맞춤형 컨설팅) 공모기관 및 인사혁신 수준 미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운영 현황 진단, 기관별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인사 자율성 확대 방안 제시 등 부처 맞춤형 컨설팅 시행

(全 방위적 인사혁신 실천・확산)

-  (특정직)인사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선정・홍보

-  (공공기관)정부- 공공기관 간 인사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인 협력 추진으로 공공기관 인사혁신 내재화 및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향상 제고

(인사혁신 우수사례 및우수공무원 발굴・확산)

- (우수사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사회적 가치 실현 등)를 발굴하여 확산

- (우수공무원) 국가시책 우수성과자를 ‘대한민국 공무원賞’ 수상자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

- 71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19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실시

1~3월

・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선발

2~3월

2/4분기

・ 2019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환류

4월

・ 2020년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지침 수립・전파

4월

・ 2020년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계획 수립・전파

5월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전파

4월~(연중)

・ 2019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지표 개선 및 고도화

5월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추진(대상기관 선정, 용역 착수 등)

5월

・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등 개최 검토

4~5월

・ 인사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6월

・ 특정직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6월

3/4분기

・ 적극행정 온라인 홍보플랫폼(적극행정 울림) 개편

8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

9월

・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수립 및 후보자 추천 접수

9월~12월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추진(개선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10월~

4/4분기

・ 인사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0월

・ 2020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인식도・만족도 조사

10월~12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1월

・ 2020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시

11~12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2월

・ 특정직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12월

・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및 46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이해관계집단) 46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 72 -

□ 기대효과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창출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인사혁신 확산) 공직 내 인사혁신 역량 향상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혁신을 뒷받침하고,

- 인사혁신 과제 추진상황 점검(개방형 직위 임용률, 채용의 다양성, 인재개발 인식도,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한 인사혁신 수준 역량 강화 도모 

-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으로 전문성 및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혁신체감도 제고

- 인사혁신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발・우대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사혁신 추진 동력 확보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① 인사정책 지원(1649)

일반회계

5.4

5.4

▪적극행정 확산(304)

0.4

4.1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302)

5.4

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81.4

82.3

82.5

82.5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가 8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급격한 만족도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개년 실적 평균인 82.0에서 0.5점 상향된 82.5점으로 목표치 설정


피컨설팅 기관의 국(과)장급 및 인사담당자 대상, 만족도 설문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

-

286

1,000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년실적 대비 3배 이상 향상된 공격적 목표치 설정

각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합산

각 중앙부처 실적 취합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

-

50.2

55.2

전년도 실적(50.2)을 고려하여 10% 상향 설정

각 중앙부처 정고객 등 일반국민 대상 5단계 설문 측정 후 긍정답변 비율 산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 73 -

󰊲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Ⅱ- 1- ②)

□ 추진배경 (목적)

(전문성 확보)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 전문성・책임성 부족을 해소하고, 핵심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인사제도 개선) 미래 기술 및 초저출산 시대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별 특성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인사제도 운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문성 확보) 전문직공무원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재직 필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사특례 운영)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인사특례 도입(’19)

- 인사특례 효과성과 현장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 실시(’20) 결과 분석 후 특례 추가 및 타 부처 확대 추진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직렬・직류 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 영역의 직렬・직류 신설,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통합・재분류 등 개편 추진

- 개편안에 따라 신설・재분류되는 직류*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과목 개편방안도 함께 마련

*

신설 

 데이터 관리(직류), 방재안전연구(직렬) 등, 

통합

 운수, 농화학, 약제(직류) 등

※ (추진경과) 직렬・직류 개편안 마련(’18~19년), 시험과목 개편안 마련(’19~’20년)

- 74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문직위 일제 정비 및 제도 개선 관련 부처 의견수렴

’20.2~3월

∙공무원 직렬・직류 시험과목 개편 관련 의견수렴

~’20.3월

∙인사특례 운영 기관 지정 수시 신청 접수・협의

~’20.12월

2/4분기

∙전문직공무원 확대 및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

’20.2~5월

∙공무원 직렬・직류 및 시험과목 개편 최종안 수립

~’20.6월

∙인사특례 운영 기관 지정 수시 신청 접수・협의

~’20.12월

3/4분기

∙전문직공무원 운영 매뉴얼 개정・배포

’20.8월

∙공무원 직렬・직류 및 시험과목 개편 관련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추진

~’20.12월

∙인사특례 운영 기관 지정 수시 신청 접수・협의

~’20.12월

∙특례부처 인사담당 간담회(상반기), 전 부처 제도 설명회

’20.9월

4/4분기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관련 전문분야 협의, 직제 개정 추진

’20.12월

∙공무원 직렬・직류 및 시험과목 개편 관련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추진

~’20.12월

∙인사특례 운영 기관 지정 정기 신청 접수 및 협의

~’20.12월

∙인사특례운영기관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연장 검토

~’20.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및 46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이해관계집단) 46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 기대효과 

(전문성 확보) 각 기관 핵심 직무분야별 명장 공무원 양성으로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제도 개선) 미래 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직 분류체계 개편, 부처별 인사 유연성 제고를 위한 인사특례 운영 등을 통해,

-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절한 행정 역량 대비와 전문성 제고 및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정부 경쟁력 강화

- 75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① 인사정책 지원(1649)

일반회계

5.4

5.4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302)

5.4

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인사제도 개선・운영 만족도(점수)

(가중치 50%)

81.1

82.2

83.2

82.2

최근 3년간(’17~`19년) 만족도 실적 평균대비 상향(82.2)하여 목표치 설정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만족도 평가 결과 인사담당자(40%) + 외부전문가(40%) + 일반공무원(2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무원,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직공무원 수(명)

(가중치 50%)

95

99

220

300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7년도 새로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확대 추진

* 도입 당시 인원(95명)을 기준으로 매년 그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표 설정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문직공무원 인원 수

기관별 전문직공무원 운영 현황 자료

- 76 -

성과목표-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고위공무원단 및 파견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큰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제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파견 협의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파견에 대한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등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각 부처 임용제청 건 적시 처리, 국립대 총장・특명전권대사 등 국무회의 안건 신속 상정, 특정직 공무원(검사, 군인, 경찰 등) 임용 등 정부부처 인사운영의 신속・정확한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고위공무원 승진・채용 심사 관리 및 기관별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적정성 심의 강화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의 적법성・합리성 유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책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약점・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보고서 및 국회 제출 개정 법령)

- 77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국민에 대한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의 성과미흡자 관리 부족 등 역량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06.7.) 운영에따른 제도운영 정착 및 노하우 축적


적격심사의 경직성관대화 경향 등적격심사결과에 대한 실효성 약화 

성과평가를 직무와 성과 중심이 아닌 연공과 경력 등 평가관행 상존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직 책임성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 확산

고위공무원의 자질 심사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적격심사제도 강화에 대해 부처 반발 가능성 존재

적격심사 대상 전제요건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우려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 한다.

적격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처반발과 심사 요건인 성과평가 결과 신뢰 문제 제기 우려


각 부처 인사부서 및 전문가 등의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고위공무원단 제도 및 인사심사・정부인사 등 관련 정보 제공

- 7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파견제도 개선(Ⅱ- 2- ①)

□ 추진배경 (목적)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적격심사 제도 개선을 통한 적격심사 결과의 실효성 및 책임성 강화

○파견제도 개선 및 신속・정확한 파견협의를 통한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적격심사 결과 직권면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는 결정의 경직성・관대화 방지를 위해 처분종류 확대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경우 법적 쟁송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 조치인 부적격의결(직권면직)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강임’ 추가 등 검토

-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성과미흡자 등에 대해 적기 적격심사를 위한 심사요건 강화

파견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체계적 운영 지

- e- 사람 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파견협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정확한 파견 협의 추진

- 「공무원인사운영을 위한 특례규정」 지정부처를 확대(현재13개→목표21개)*여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직제상 정원 파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보로 갈음

- 79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파견제도 연간 운영계획 마련

’20.3월

e- 사람 정책지원시스템(파견) 개선 사업 착수

’20.3월

2/4분기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20.4월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20.5월

관련 개정 법령(국가공무원법) 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20.6월

3/4분기

관련 개정 법령(국가공무원법) 법제처 심사

’20.9월

e- 사람 정책지원시스템(파견) 개선 사업 부처 시범 운영

’20.10월

4/4분기

관련 개정 법령(국가공무원법) 국회 제출

’20.11월

공무원인사운영을 위한 특례규정(파견 분야) 부처 지정

’20.1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직무파견 공무원, 각 부처 인사담당자

○(이해관계집단) 고위공무원단, 각 부처 인사담당 부서, 제도 관련 학계・전문가 등


□ 기대효과

성과가 부진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적격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여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공무원 직무파견제도 운영 프로세스 개선으로 파견에 대한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업무 효율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책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약점・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보고서 및 국회 제출 개정 법령)

파견제도 운영 개선

(e- 정책시스템 시범 운영)

-

-

-

시범

운영

공무원 직무파견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e- 정책시스템 활용 관련 의견 수렴 및 개선하여 시범 운영 실시

의견 수렴 및 시범 운영 여부

의견 수렴 및 e- 정책
시스템 운영 내역

- 80 -

󰊲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Ⅱ- 2- ②)

□ 추진배경 (목적)

○대통령이 임명하는 핵심직위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의 적시 처리, 국립대 총장・특명전권대사 등 국무회의 안건 신속 상정 등 각 부처 인사운영의 원활한 운영 지원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 시 고위공무원을 적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정기 인사심사 외 수시 심사를 개최함으로써 각 부처 현안 처리를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질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부처 인사운영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공직 경쟁력 제고

- 정부인사발령 제청건의 적법성 검토 및 신속한 인사재가 진행

- 국립대 총장・특명전권대사 등 국무회의 안건 신속 상정, 특정직공무원(검사, 군인, 경찰 등) 임용 지원

-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및 인사청문 지원, 언론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분석 및 관계기관 공유 등 정부 인사현안의 신속・정확한 대응

공정하고 신속한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시행・관리 및 이해관계집단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법성・합리성 제고

- (정기) 주 1회(매주 화요일) 인사심사 안건의 적시 처리를 통한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원활한 지원

- (수시) 각 부처의 시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 수시 시행으로 고공단 인사운영의 효율성・탄력성 제고

- (의견수렴) 각 부처 인사담당 부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등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수시심사 개최 필요성을 판*・지원하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법성・적정성 검토 지원

*해당 부처 정책 현안 및 고위공무원단 결원 상황 등 고려


- 81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사재가 진행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부처 인사운영 지원

연중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주1회)

연중

인사심사 대상 부처 지원 및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실시

연중

2/4분기

인사재가 진행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부처 인사운영 지원

연중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주1회)

연중

인사심사 대상 부처 지원 및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실시

연중

3/4분기

인사재가 진행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부처 인사운영 지원

연중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주1회)

연중

인사심사 대상 부처 지원 및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실시

연중

4/4분기

인사재가 진행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부처 인사운영 지원

연중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주1회)

연중

인사심사 대상 부처 지원 및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등

(이해관계집단) 각 부처 인사담당 부서, 제도 관련 학계전문가 등


□ 기대효과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주요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공직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기 인사심사 외 필요 시 수시 인사심사를 개최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에 적극 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부처의 행정 공백 최소화

- 8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인사심사의 적시(5일이내) 처리율(%)

98

99

99

99

각 부처의 인사를 적시에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최대 목표치 설정(99%)

적시처리 건수 / 전체 건수

심사요청 공문 접수 및 심사일 통계 확인

긴급안건 처리를 위한 수시심사 개최

80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수시 심사 필요성 대두로 ’20년도 신규 성과지표 설정

*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긴급안건 처리건수 / 수시심사 요구건수

심사요청 공문 접수 및 심사일 통계 확인

- 83 -

성과목표-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개방형직위 운영 개선 및 인사교류 활성화

○민간 인재 공직유입 지속 촉진 및 질적 측면의 정책목표 보완

- 민간 전문가 영입에 적합한 직위로 개방형 직위 전면 재조정, 보수・성과평가 개선 등 우수 인재의 전략적 공직 유인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직 개방을 더욱 확대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개선을 통한 공정성・효율성 제고 및 선발 과정에서 각 부처 의견 반영 확대를 통한 직위별 최적격자 임용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간 소통과 협업 강화

- 중앙부처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범정부적 인력 활용으로 정부정책・서비스의 품질 및 성과 제고

- 주요 국정현안 추진을 위해 전문성, 부처 간 갈등조정 및 소통・협업이 필요한 고공단(국장급) 대상, ‘전략적 협업 직위’ 선정 및 인사교류 추진

○개방 효과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민간 우수인재 선발, 전략적 협업직위 교류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략적 인재 발굴 및 수요맞춤형 인재 추천 강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단체와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인재풀 지속 확충 및 요청 직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인재 추천

○분야별 공직후보군 상시 발굴・관리로 적재적소 정부인사 구현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영입 확대로 공직 개방성・경쟁력 제고

○AI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재적소 인사 지원

- 84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신규

신규

산규

개선

방안 수립

개방형 직위 최적격자 선발을 위한 선발체계 개편여부를 목표로 설

-  평가항목・비중 재설계, 부처 공무원 시험 참여 확대, 시험 전 과정 온라인화 사업 용역

중선위 연계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 및 관련 법령 개정 
여부

용역  보고서 및 개정 법령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신규

신규

우수

우수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표과제 이행여부를 목표로 선

① 인사교류 제도개선 추진 

② 인사교류 우수사례 홍보 

③ 인사교류 우수기관  포상 

④ 인사교류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노력(간담회, 워크숍 등) 

⑤ 민간기관(공공기관 등) 인사교류 추진

・ 5가지 분야 모두 이행 ‘우수’

・ 3가지 분야 이상 이행 ‘보통’,

・ 2가지 분야 이하 ‘미흡’

인사교류 활성화 과 추진 근거 공문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 운영으로 우수 민간인재 선발 기회 확대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민간임용 기회 확대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기관 포상 등으로 인사교류 기반 조성

분야별 상시 인재 발굴을 통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지원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경쟁력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 마련

AI 기반 지능형 인재추천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민간적합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지정으로 민간인 응모 제한

▪ 보수 등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문제로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 기관 간 협업 필요 분야에 대한 수요 불일치

▪활용 성과는 수요기관의 인재 추천 요청 및 활용 여부의 종속변수로 성과목표 통제 곤란

업무성격상 강한 보안성 요구로 관계기관 등과의 공식적 협조체계 구축에 한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성공사례 확산 공직 개방 확대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대

선발시험(중선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증가 

부처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소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고공단 인사교류를 ‘정부혁신과제’로 추진하는 등 국가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 수단으로 인식

공직개방, 공정채용 등에 대한 사회적요구 증대로 객관적 인물정보의 활용 중요성 부각

정책환경 변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핵심인재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위한 AI 기반 인사지원 플랫폼에 대한 기대 상승

▪최적임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 타당성 제고 요구 증가

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에 부처의견 제시 등, 참여 요구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임용 시 임기제임용에 따른 신분불안 문제로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일부 기관개인의 교류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물정보 수집・활용 애로

▪개방형 직위 임용 시 처우, 근무지 등 제약에 따른 유인책 부족으로 우수 민간인재 영입에 한계


- 85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

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
한다.

민간적합성 낮은 개방형 직위 영으로 개방형 직위 취지 구현 곤란

▪개방형 선발시 부처입장 반영이 곤란하여 최적격자 선발 어려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적합성 검토 및 재지정 등 직위 지속 관리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선발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각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일부 기관・개인의 교류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처 자율적・능동적 교류목표제 시행

▪인사교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인사교류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국가인재DB 인물정보 수집, 확충및 현행화에 현실적 어려움 가중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등 인재 발굴 경로 다양화 및 對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증진 도모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 공고, 인사교류 등 정보 제공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등록 기준・방법・현황 및 활용안내 등 제공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

○국민추천제 소개・절차, 각종 홍보물 등 제공

- 86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Ⅱ- 3- ①)

□ 추진배경(목적)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15년) 및 민간스카우트제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에 외부 인재가 유입되고 있으나,

*458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임용 ’19.12월 기준 198명(43.2%)으로 ’14년(14.9%, 64명) 대비 약 3배 증가

공직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제도・운영 보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개방형 직위 선발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발시험 개선을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 시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위원 확대, 면접항목・배점 등 재설계, 선발시험 전 과정 온라인화 추진 등으로 선발체계 개편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민간 전문가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방 효과성이 높은 직위로 개방형 직위 재조정

보수・성과평가 개선 등 우수 인재의 전략적 공직 유인체계 마련

-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봉 책정범위 확대, 만 1년 수시평가 의무화로 합리적 평가 체계 도입 등

- 87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75~77차 공고)

’20.1~3월

매월 초 공고

∙개방형 직위 조정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 마련

’20.3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전 과정 온라인화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마련 

’20.3월

2/4분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78~80차 공고)

’20.4~6월

매월 초 공고

∙개방형공모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예규) 개정안 마련 

’20.6월

∙개방형 직위 조정 시범부처 평가・선정

’20.6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전 과정 온라인화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20.6월

3/4분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81~83차 공고)

’20.7~9월

매월 초 공고

∙’20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예고 

’20.7월

∙개방형공모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완료

’20.9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전 과정 온라인화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9월

4/4분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84~86차 공고)

’20.10~12월

매월 초 공고

∙개방형공모운영지침(예규) 개정 완료

’20.11월

∙’21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예고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정부부처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인사담당자, 부처 공무원

□ 기대효과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통해 공직사회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책성과 제고

- 88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 1- 일반재정⑥)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16.4

14.4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302)

일반회계

5.6

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개방형 직위 조정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직위 조정 실시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계획

대비 100%

직위 조정 타당성 검토 평가 후 조정 실시 여부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해 민간 개방 적합 직위로의 조정 여부를 목표치로 산정

개방 적합성 등 평가 및 조정 실시 여부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조정 요청 공문, 부처별 조정 신청서, 평가결과 통보, 개방형 직위 변경 공문 등

개방형 직위 공직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개선  실적

(3건)

◦개방형 직위에 민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제도 개선 실적을 목표치로 산정
(보수, 성과평가, 승진관련 개선)

* 우수인재 확보방안 제시 필요
(’19년 자체평가시 평가의견)

제도개선 여부 (건수)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 개정절차, 시행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

- 89 -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Ⅱ- 3- ②)

□ 추진배경

○범국가적 인사교류의 지속적 추진(‘04년~)으로 교류인원・참여기관 등 교류규모가 지속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고위공무원 간 교류, 정부- 공공분야 간 교류 등 핵심・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서비스 품질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국장급) 대상 전략교류 확대 

-  국정과제 추진, 부처 간 소통・협업, 전문성 상화 활용 등 교류 효과를 충분히 기대 할 수 있는 직위 중심 교류 직위 선정・교류 추진 

과장급 이상의 핵심인력 교류 확대로 중앙- 지방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과 현장의 연계 강화

- 경제, 일자리창출, 안전, 교통, 친환경농업 등 현장중심 신규 직위 발굴 추진

정부와 연구기관・교육기관(대학)・공공기관 간 전문인력 상호 교류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4차산업분야, 우주기술, R&D분야 등) 

○교류 활성화 기반 강화 

- 인사교류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인사교류 성과, 우수사례 적극 발굴・홍보 추진하여 공직 내・외 긍정적 인식 기반 마련 

- 교류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90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도 계획인사교류 업무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20.1월~3월

2020년도 계획인사교류 대상 직위 수요조사 

’20.1월~3월

부처별 계획인사교류 목표 설정

’20.1월~3월

2/4분기


∙2020년도 인사교류계획 수립 및 부처 통보

’20.4월

∙계획인사교류 인센티브, 실태점검 등 현황 조사

’20.4월

계획인사교류 우수기관 정부 포상 실시 

’20.6월

∙계획인사교류 우수사례 보도 자료 등 언론홍보 

’20.6월

3/4분기

계획인사교류 추진상황 중간 점검

’20.7월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20.9월

4/4분기

∙ 2020년도 계획인사교류 업무평가 계획(안) 마련

’20.10월

계획인사교류 간담회 등 우수사례 발표, 의견 수렴

’20.11월

∙2020년 계획인사교류 추진 결과 검토 

’20.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공무원 및 대학교수, 교류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집단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기대효과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공무원 개인에게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 제공으로 정부의 인적역량 강화 등

- 91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가중치 60%)

신규

신규

우수

우수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표과제 이행여부를 목표로 선정

① 인사교류 제도개선 추진 

② 인사교류 우수사례 홍보 

③ 인사교류 우수기관  포상 

④ 인사교류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노력(간담회, 워크숍 등) 

⑤ 민간기관(공공기관 등) 인사교류 추진

-  5가지 분야 모두 이행 시 ‘우수’

-  3가지 분야 이상 이행 시 ‘보통’,

-  2가지 분야 이하 ‘미흡’

인사교류 활성화 과제 추진 근거 공문 등

고공단 전략적 협업 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추진 실적(직위 수)

(가중치 40%)

신규

14

24

30

’19년도 부처 국장급 교류 직위 실적(24개)대비, 25% 확대를 목표로 설정

’20년도 고공단(국장급) 전략적 협업 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실적

고공단 전략적 교류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협의 공문

- 92 -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Ⅱ- 3- ③)

□ 추진배경 (목적)

국가인재DB의 개방성・활용성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 발전적 국가인재DB 활용 기반 마련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공직후보자규정, 국가인재DB지침

분야별 주요직위 공직후보군의 선제적 상시 발굴・관리를 통한 정부인사 지원 기능 효율화・체계화 및 적재적소 정부인사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국가인재DB의 개방성・활용성 강화를 위해 인재정보 수집・활용・제공범위를 확대하는 국공법 개정('20.1.)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인물정보 수집대상 및 활용목적・기관 확대, 개방적 활용 근거 마련, 정부헤드헌팅 근거 명확화 등 공직후보자규정 및 국가인재DB지침 동시 개정

개정안 마련(3월) →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4∼5월) → 법제처 심사(6월) → 공포・시행(7월)

주요직위 후보자 상시 발굴 및 집중 관리

- 언론 모니터링,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 활용 및 각 분야 전문가 대상 오프라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핵심인재 발굴 상시화

*관・학・경제・정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

- 국내 인적자원 희소분야 및 수요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글로벌 인재 발굴 강화* 및 활용 확대 추진**

*재외 한인 전문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컨퍼런스・국제기구 현 방문 인터뷰 등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국공법 개정('20.1.)으로 인사 목적 외 정책자문 등에도 활용 가능

- 최근 주목받거나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여성, 청년인재 및 4차산업 등 전략분야 참신인재 상시 발굴 

- 93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령 개정안 마련

2~3월

• 분야별 주요직위 공직후보군 발굴

연중

2/4분기

•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4~5월

• 법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6월

• 분야별 주요직위 공직후보군 발굴

연중

3/4분기

• 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7월

• 분야별 주요직위 공직후보군 발굴

연중

4/4분기

• 분야별 주요직위 공직후보군 발굴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가인재DB 수록인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집단) 국가인재DB 수록인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인재DB 개방성・활용성 제고

○분야별 핵심 공직후보군 상시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정・투명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공직후보자규정 및 

국가인재DB지침 개정

-

-

-

법령 개정

완료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공법 개정('20.1.)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공포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개정문

핵심인재풀 확충(명)

12,426

15,641

19,599

21,000

최근 5개년 국가인재DB 평균 증가

인원(+11,826명)과 핵심인재풀이 DB

에서 차지하는 비율

※ 323,313명 × 6.5% = 약 21,022(명)

 (’20년말 전체 DB 수록인원(예상) × 핵심인재풀 비율 = 약 21,000명)

국가인재DB

핵심인재 수록인원

국가인재DB 통계

- 94 -

󰊴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Ⅱ- 3- ④)

□ 추진배경 (목적)

공직 개방성・전문성 강화,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실현을 위해 국가인재DB의 양적・질적 개선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공직후보자규정, 국가인재DB지침

민간 인재pool 수집・발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재추천 활용 등을 통해 적재적소 정부인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인재정보 확충 경로 다양화 및 인재DB 관리 기능 강화

- 각종 언론매체 조사・발굴, 주요 전문가 기관・단체와의 MOU 체결 및 온라인/뉴미디어 기반 홍보 추진

- 지방인재・여성인재 적극 발굴을 통한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인재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부전문분야(범주)를 자동 생성・구분하고, 인재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입체적 관리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재 확충

- 분야별 전문가 단체・협회와 협업(매월 중점분야 선정), 전문인재 추천 

※ 전문단체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중점분야 전문가 추천 이벤트 등 홍보 병행

-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영상, 웹툰 등) 제작・활용

○정부헤드헌팅 수요 창출 및 영입성과 제고

-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대상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까지 확대 추진

- 95 -

- 수요(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 및 1:1 맞춤형 업무컨설팅* 실시

*분야별 인재상황 안내, 영입전략 및 기법・노하우 전수, 주의사항 전달 등

- 직위분석 등을 통해 개방형직위 적합후보자 발굴・추천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추천 서비스 강화

- 기관 직접검색 서비스 대상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인재정보 활용 개방성 및 수요 대응성 증대

- ICT 기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인물정보 제공

※ 인공지능 추천기능 강화를 통해 요청 직위 및 전문성 분류기준에 따른 인재 특성 분석, 인재 추천 서비스의 정확도・신뢰도 제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가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직위별 적합후보자 적시 추천 

연중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추천 진행(외교/법무/해양수산 등)

1~3월

• 수요(희망)기관 대상 정부헤드헌팅 컨설팅 실시(1차)

1~3월

2/4분기

• 국가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직위별 적합후보자 적시 추천 

연중

• 지역별 대학교 교수진 중심 국가인재풀 확충(경상권)

1~6월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추천 진행(통상/금융/문화예술 등)

4~6월

• ICT 기반 지능형 인재DB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주

1~4월

3/4분기

• 국가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직위별 적합후보자 적시 추천 

연중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추천 진행(방송/과학기술/건설 등)

7~9월

• 정부헤드헌팅 우수성과자 인터뷰 및 공직 이해 가이드북 제작

7~9월

• 수요(희망)기관 대상 정부헤드헌팅 컨설팅 실시(2차)

7~9월

4/4분기

• 국가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직위별 적합후보자 적시 추천 

연중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추천 진행(농림/의・약/정보통신 등)

10~12월

• ICT기반 차세대 지능형 인재DB 용역 사업 추진

6~12월

- 9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가인재DB 수록인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집단) 국가인재DB 수록인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민간 전문인재 발굴 및 공직 영입 확대로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강화

○정부인사 지원기능 강화로 신뢰성 높은 시스템인사 구현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가인재DB 기반 
인물정보 제공실적 
(직위 수)

7,205

11,184

12,211

12,800

최근 3개년 국가인재DB 활용직위 

평균(10,199개) 대비 약 25% 설정

<최근 3년 인재추천 실적>

(단위 : 직위수)

평균

’17년

’18년

’19년

10,199

7,204

11,181

12,211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 실적 추출・확인

국가인재DB 데이터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활용실적

(건)

20


10


20

25

정부헤드헌팅 도입('15.7.) 이후 서비스 

활용 실적 평균 21.3건(85건/4년) 

대비 20%

<정부헤드헌팅 도입 이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직위수)

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1.3

33

22

10

20

 ※ 제도 도입 당해연도 실적(7건) 제외


<변수> 지자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달리 선발시험의 예외(민간 스카웃)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개방형직위 

적합후보자 발굴 요청 

공문 확인

관련 공문 및
내부 보고서

ICT 기반
차세대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추진실적
(달성여부)

-

-

-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달성

ICT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국가인재DB를 계획대로 구축하였는지를 목표로 설정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여부

결재문서, 완료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 97 -

성과목표-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지역인재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직임용을 지원하고 차별없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공직 내 사회적 가치 실현

균형인사지수를 활용하여 중앙부처별 균형인사 이행실태 및 현황을 점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인사 확산에 기여

전체 여성공무원에 비해 과소 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및 유리천장 제거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통한 공직 내 다양성・대표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범정부 균형인사 연도별 이행과제 이행율

신규

-

-

100

’19.9.24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른 ’20년 과제 이행 완료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제시된 ’20년 과제 이행여부

전자결재 문서 및 관련 보도자료 등

- 98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구축

▪연차보고서 발간 등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균형인사 확산 기반 마련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통해 공직내 다양성대표성 제고

▪균형인사 정책대상자에 대한 공직 안착을 위한 지원 등 질적 측면 보완 필요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로 특혜시비 및 역차별 문제 제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 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수요 요구 증가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기관 의무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 증가 

공직 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 대한 각 집단별 이해 충돌 및 갈등 발생 우려

인력풀 부족 및 적합직무 발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채용 한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포용문화 부재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성평등 인식・장애인식개선 등

균형인사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공직 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균형인사 정책대상자에 대한 성공적인 공직 안착을 위한 지원 등 질적 측면 보완 필요

▪장애인・여성 등 정책대상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제도개선사항 발굴

(4) 기타

□ 해당없음

- 99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Ⅱ- 4- ①)

□ 추진배경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 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정

※ 국정과제(9- 3)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그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추진실적>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02∼’06년) : (’01년)4.8%→(’06년)9.4%

◈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07∼’11년) : (’06년)5.4%→(’11년)8.4%

◈ 「제2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17년) : (’11년)8.4%→(’17년)14.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018~2022)」에 따라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10%, 본부과장급 중 여성비율 25.0% 달성

- 부처별 임용실적 점검(분기별) 및 국무회의 보고(연1회), 부처별 임용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부처의 지속적 관심 유도

-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계획 및 애로사항 청취

<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2018~2022) >

구 분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고위공무원단

6.8% (6.74%)

7.2% (7.9%)

8.2%

9.6%

10%

본부과장급

15.7% (17.5%)

18.4% (20.8%)

21.0%

22.5%

25.0%

- 100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처별 ’19년말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

’20.2월

부처별 ’20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 설정 협의

’20.2월

2/4분기

’19년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국무회의 보고

’20.3월

1분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

균형인사지수를 활용한 ’19년 부처별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 완료

’20.4월

3/4분기

2분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8월

4/4분기

3분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

’20.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관리직 여성공무원

○(이해관계자) 관리직 남녀공무원, 중앙부처 기관장

□ 기대효과

역량 있는 여성 관리자 발굴로 조직의 다양성 제고 및 정책의 효과성 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가중치 50%)

6.5%

6.7%

7.9%

8.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10%를 목표로, 각부처의 인력구성현황을 반영한 임용 목표를 취합하여 설정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통계

e사람 시스템 통계 또는 부처별 제출 통계자료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가중치 50%)

14.8%

17.5%

20.8%

21.0%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25%를 목표로, 각부처의 인력구성현황을 반영한 임용 목표를 취합하여 설정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통계

e사람 시스템 통계 또는 부처별 제출 통계자료

- 101 -

󰊲 차별없는 균형인재 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Ⅱ- 4- ②)

□ 추진배경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통한 공직 내 다양성・대표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장애인)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7・9급 구분모집 : 310명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저소득층 9급 공채 구분모집 : 134명


(지역인재)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속 추진

- 9급(고교・전문대) : (’18년)180명→(’19년)210명→(’20년)235명

- 7급(전문대・대학) : (’18년)130명→(’19년)140명→(’20년)145명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 홍보영상 제작

’20.3월

3/4분기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권역별 설명회

’20.8월

4/4분기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 권역별 설명회

’20.12월

미정

9급 공채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공개채용1과 협조)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경력채용과 협조)

7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공개채용1과 협조)

* 코로나 19 상황으로 장애인・지역인재 등 시험일정 미정

- 10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및 중앙부처 기관장

○(이해관계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및 중앙부처 기관장


□ 기대효과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①균형인재

채용

실적

장애인 채용

(가중치 30%)

신규


262명

304명

310명

7・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6.8% 이상

최종선발인원

최종합격자 공고 또는 관련 보도자료 등

저소득층 채용

(가중치 20%)

신규

137명

133명

134명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

지역인재 채용

(가중치 50%)

신규

310명

350명

380명

전년대비 선발인원 확대

-  ’19년 7・9급 선발 : 350명 




- 103 -

전략목표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및 직무의 특성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 생산성 제고

◦ 부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역량강화 지원 및 성과평가의 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관리의 안정적 정착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선제적 인재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경쟁력 강화

◦ 현장중심・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정책대응역량 강화 및 경력단계별 핵심역량교육 체계화를 통한 변화주도형 인재양성

◦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체계 구축,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공직사회 사기진작 도모

◦ 공무원 재해예방대책, 현실에 부합하는 재해보상제도 개선, 재활 및 복귀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그간의 추진성과

◦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물가, 민간임금, 국가재정・경제상황,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및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등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및 고위험・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제도 개선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를 반영한 직무중심 보상 확대

- ‘중요직무급’ 도입및 지급 대상 확대 운영

- 전문직공무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직무급’ 도입

- 전문직무급 지급현황 모니터링 및 중요직무급 운영 실태조사 실시(’18년, ’19년)




- 104 -


- 105 -

◇ 추진배경・필요성

◦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 공직문화 정착

◦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국민 전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공직윤리 등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 국정철학 공유・확산 및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정책역량 강화로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글로벌 마인드・업무전문성・어학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국제협력 강화

◦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과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몰입 여건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전략목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임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마련・운영, 직자의 사명감 고취와 업무 전문성 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임무와 연계됨 


- 106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7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① 성과평가 공정성 지수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① 성과평가 제도 및 보상체계 개선

①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①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② 성과평가 정착을 위한 부처 지원

③ 부처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의견 수렴

④ 중요직무급 개선방안 마련

②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①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도 개선 

② 직무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당제도 개선

③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제도 개선 추진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①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만족도

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공통)

②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책 교육기획・운영

③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개선 

②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①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②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현업 적용도

③ 집합교육이수자 만족도

④ 나라배움터플랫폼 활용 학습 인원수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①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실적 달성도

①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통한 직무만족 기여도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종합만족도

③ 전직지원 컨설팅 종합만족도

②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① 안전한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② 재해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③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③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① 청구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심사운영체계 혁신

② 재해보상심사 전문 역량 강화 활동 실적

- 107 -

전략목표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및 직무의 특성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 생산성 제고

○부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역량강화 지원 및 성과평가의 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관리의 안정적 정착

 □ 인재개발 혁신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선제적 인재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경쟁력 강화

○현장중심・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정책대응역량 강화 및 경력단계별 핵심역량교육 체계화를 통한 변화주도형 인재양성

 □ 공직 활력제고 및 안정적인 직무몰입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체계 구축,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공직사회 사기진작 도모

○공무원 재해예방대책, 현실에 부합하는 재해보상제도 개선, 재활 및 복귀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108 -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성과평가 공정성 지수

신규

0.23

0.18

근무성적평가 등급과 연공성(현직급 재직기간)의 관련성 측정 

전체 대상인원에서 일정등급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정집단에서 일정등급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격차 

인사처가 제공하는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관련 제도 별 국내외 다양한 사례 조사구 등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축적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재해
상법’ 제정 등 관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대거 유입

▪성과, 후생, 복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공직내・외 이해관계자의 이견 존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부당수령행태가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공직 생산성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무원 사기저하 및 자기개발 기회 부족

밀레니얼 세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직 내 학습자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져 시의성 있는 대응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 등 공직 생산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IT 발전으로 AI・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기술적으로 가능

국정철학 확산,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책교육,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 인재개발에 대한 공직사회의 높은 관심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업무강도 대비 보상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 증대

국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무원 보수 인상, 후생복지 개선 등 수혜적 제도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민간・외국정부와의 경쟁 환경 및 정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

공무원 노조의 성과주의 폐지, 보상・후생제도 강화 등에 대한 강한 요구

민간외국 정부와의 경쟁 심화 및 정부역량에대해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 109 -

◦ 성과중심 인사관리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의 자율성과 수용성 제고

- 연구용역, 각 부처 의견수렴, ‘성과- 보수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성과급 제도 개선

- 조직・직무 특성을 고려한 부처 맞춤형 컨설팅으로 성과관리 자율성 확대 

- 전 부처 평가자 대상 통합교육 운영, 다면평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공정성・합리성 및 평가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인재개발 혁신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 수요와 정책 환경에 적시 대응할 인재개발 혁신 기반 조성

◦ 직무연계성 강화,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해외교육 파견 등 다양한 국내・외 위탁교육을 통한 공무원 업무 전문성 제고

◦ 국외 장기훈련 및 국내학위 과정 등 주요 인재개발 제도 개선을 통해 핵심인재 선발, 훈련기회 형평성 제고 등 교육훈련 성과 창출 제고

◦ 후생복지 중・장기 전략(기본/시행계획) 마련을 통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무원책임보험 도입(’20.1월)을 통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익 도모  * 보험가입인원 : 44개 부처 26만 4천여 명(공무원 24만 6천명, 무기계약직 등 1만 8천명)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사회공헌사업 지속 추진

◦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조항을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18.9.)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재해예방- 보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종합체계의 구축으로 선제적 재해발생률 저감 추진 및 공상공무원의 실질적 회복 지원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전략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성과, 보상, 후생복지 등 관련 제도 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이견 존재

공무원 보수인상, 후생복지 강화 등 수혜적인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공직 외부의 부정적 인식

공직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4) 기타

 □ 관련정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https://gwp.or.kr)

○퇴직공무원 전용포털「G- 시니어」(www.g- senior.kr)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업무지원 시스템(http://mpm.go.kr/Knowhow)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연도별 공무원인재개발 종합계획

- 최근 인재개발 환경분석,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등

- 110 -

성과목표-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성과평가의 공정성・수용성을 제고하고, 개별부처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성과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제도 마련

□ 전략목표와의 관계

직무와 성과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실적주의 강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직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몰입도 제고 및 공직생산성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성과평가 제도 및 보상체계 개선

신규

100%

성과 및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인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100%)를 목표로 설정


관련 법령 등 개선안 마련 여부

관련 공문, 보고서 및 매뉴얼 등

- 111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공직 내 성과평가・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평가자 역량 향상, 기록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부처에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부처의 역량・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한계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현장 공무원 등의 직무 기피 현상 심화 및 보상 강화 요구 확대

생산적이고 책임성 높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부당수령 방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언론의 요구 강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내외 다양한 평가 및 보상체계 조사구 등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축적

성과연봉제 확대운영 등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및 정착화

중요직무급(’16년) 및 전문직무급(’17년) 도입 이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일방향・하향식 평가 위주로 공직 내 성과평가 제도 수용성이 낮음

과평가- 성과급 제도개선, 평가자 역량 상 등과 관련된 개별 부처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부처별 편차가 큼

경제여건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률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외생적 보수결정 요인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 개선 요구 확대

▪보수제도의 직무가치 강화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요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저성장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직무와 성과심 보수체계 강화 요구 증대

공무원 노조의 성과주의 확산에 대한 반발 및 보수인상 등 각종 처우개선 요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이 여전히 발생고 있어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하

- 112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공무원 노조, 교원 단체 등은 공직 내 성과급 제도 확산 및 부당수령 제재 화 등 제도개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 등 부작용 발생 우려


공직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직내 성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다면평가 우수사례 발굴, e- 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작용 최소화



(4) 기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업무안내 성과급여)

○공무원 봉급・수당・성과・여비제도 정보 제공 등

- 113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Ⅲ- 1- ①) 

□ 추진배경

저성장・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수체계에 직무가치를 제고하는 등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구 증가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합리적 제도 설계・운영을 통한 공직 내 수용도 확보 필요

급격한 기술 발전, 복합적인 사회 문제 등장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부문 간 협업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직 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및 지원

- 공직 내 협업 강화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및 다방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조직성과 중심의 평가로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평가자용 성과면담 가이드 제작・배포, 다면평가 e- 러닝 과정 개발 등 평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부처 지원 지속 추진

- 부처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성과급체계 마련을 위한 부처 맞춤형 컨설팅 실시・지원

○중요・전문직무급 확대를 통해 직무 중심 보상체계 강화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협업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요직무급 개선 추진

- 전문직무급 확대를 위한 전문직무급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 114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무원보수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시행

1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시행

1월

부처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3월

2/4분기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급・성과관리 개선 연구용역

4~7월

’19년 부처별 성과연봉 및 상여금 운영기준 조사

3~4월

부처별 성과평가 운영현황 및 계획수립 실태조사

3~4월

부처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관 진행

4~11월

평가자용 성과면담 가이드 제작・배포

6월

중요직무급 기관별 운영실태 조사・분석

6~7월

3/4분기

중요직무급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9~11월

전문직무급 기관별 운영현황 모니터링

9~11월

4/4분기

전 부처 성과평가 담당자 워크숍

12월

다면평가 e- 러닝 교육과정 추진

12월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지침 반영

12월

중요직무급 개선 관련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마련 추진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성과면담 가이드 및 다면평가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평가 수용도 제고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안정적 정착 도모

○협업・조직 중심의 성과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협업 활성화

○중요직무 수행자와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 전문직공무원의 직무급 제도 개선・확대를 통해 직무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11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4점

◦연구용역 완료 여부 : 2점

*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급・성과 관리 개선 연구용역(2점)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규정・지침 반영 : 2점


목표 대비 달성률

* 연구용역 완료 여부(2점)

*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부(1점)

규정・지침 반영 여부(1점)

연구용역 완료보고서,

제도개선 검토보고서, 

규정・지침 개정안

성과평가 정착을 위한 부처 지원

(가중치 20%)

신규

신규

신규

2점

평가자용 성과면담 가이드 제작・배포 : 1점

◦다면평가 e- 러닝 교육과정 추진 : 1점

목표 대비 달성

* 가이드 제작・배포 여부(1점)

* 교육과정 개발 추진(1점)

성과면담 가이드,

e- 러닝원고 및 스토리보드 

부처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의견 수렴

(가중치 20%)

2점

3점

2점

◦부처 맞춤형 컨설팅 추진 : 1점

* 컨설팅 완료여부(0.5점)와 진행절차 준수여부(0.5점)를 기준으로 측정

※ 진행절차

: 킥오프미팅, 의견수렴(간담회,설문조사 등),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회 반드시 포함

◦성과관리 제도개선 관련 전 부처 담당자 간담회 실시 : 1점

컨설팅 완료 및 절차 준수(1점)

* 누락 절차 당 0.1점 감점





간담회 개최

* 1회당 0.5점


컨설팅 실시 완료 보고서,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참석자 명단 첨부)

중요직무급 개선

방안 마련

(가중치 20%)

신규

신규

2점

2점

※ 부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여부 : 2점

-  중요직무급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의견수렴 이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운영
현황 분석 : 0.5

・개선방안 마련 : 1.5점

부처별 운영현황 자료

개선방안 보고서



- 116 -

󰊲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Ⅲ- 1- ②)

□ 추진배경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 등 공직 내 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및 대내외 신뢰 제고 필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대민접점・현장 및 위험업무 종사 공무원, 재외 특수지근무 공무원 등의 직무 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직 내・외의 상반된 시각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수정책 추진 필요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20년) 8,590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초과근무수당 등 제도개선 관련 TF」 운영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방안 마련

- 공무원들의 경각심 제고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을 주요 비위로 관리하고 금전상 제재 강화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직 내 활력제고를 위한 위험・현장 업무 공무원 수당* 및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 등 수당제도 개선

*대민접점・현장 및 위험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조정 요구 내용 우선 검토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재외공관 70여개에 대한 등급 조정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민간 보수수준 및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공무원 처우개선방안 마련 등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공무원 노조, 민간전문가, 정부위원 참여

- 117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초과근무수당 제도 등 개선 관련 TF」 구성 및 운영

2~4월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4~7월

2/4분기

’21년도 정기 수당 조정 기준 마련 및 부처 통보

4월

공무원보수제도 연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4~10월

’21년도 수당 조정 요구서 검토 및 부처 간담회 개최

6~8월

「초과근무수당 제도 등 개선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6월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정기 실태조사 실시

6~10월

2020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6~12월

’20년 상반기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

~8월

3/4분기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공무원 보수조정 방안 마련

~9월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8~9월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실태조사 결과 관련부처 협의 및 지역별 등급 조정

~10월

4/4분기

’21년도 정기 수당 조정안 및 자체 제도개선안 마련

10월

’21년도 정기 수당 조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추진

10~12월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근절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12월

처우개선 재원활용계획 마련

12월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마련

12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모니터링 및 ’20년도 운영성과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등 개선 관련 TF를 구성, 행안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초과근무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 도출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없애고, 재해재난 비상근무 등 필요한 초과근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상계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 공무원 보상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

- 118 -

현장위험업무 종사자 관련 수당 조정 우선 검토를 통해 격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업무 기피현상을 방지

○재외 특수지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 근무환경 등을 반영한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합리적 조정

최저임금, 물가수준,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보수제도 방안 마련 및 정부- 노조-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보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도 개선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계획

대비

달성

100%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초과근무수당 등 제도 개선 TF」실무회의를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근절 방안 마련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2회) 및 제도개선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등 제도 개선TF」실무회의개최횟수(3회) 

・부당수령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보고서)

・실무회의 결과보고

직무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당제도 개선

(가중치 40%) 

신규

7건

8건


8건

-  육아휴직수당 인상, 현장・위험업무 종사자 수당 인상 건수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제약 심화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 전년 수준으로 설정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안 마련

・제도개선 여부

-  현장・위험 직무 등 관련 수당제도 개선 건수

・수당조정(안) 마련

(보고서 및 법령개정계획)



실무직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수제도 
개선 추진

(가중치 20%)

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 마련

-  실무직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목표 설정


실무직공무원 

보수의 최저임금 대비 비율 100%이상 달성 여부 

개선방안 마련

(법령개정 등 계획)


- 119 -

성과목표-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국민 전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공직윤리 등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국정철학 공유・확산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개발 혁신전략 수립

-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및 교육기관 참여형 학습 확대 등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교육 추진

-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현장 중심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기관 참여형 학습 확대

- 정책설명・소통 및 협업・현장 중심 교육 등 ‘국민 시각에서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 실시

○업무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 성공적 국정운영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위탁교육 강화

- 국정과제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

○공무원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구축

-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 가능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 비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 활성화를 통해 일과 학습을 연계한 자기주도적 학습 생태계 조성

- 120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만족도

신규

85

85.5

’19년 신규지표로서 업무역량 향상 정도 등 국내외 위탁교육에 대한 수료자의 만족도와 자기주도 학습여건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년 실적인 85를 감안하여 0.5점 상승 반영한 목표 설정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교육이수자의 교육결과 평가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요인 분석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정책역량 및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개발 필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 33개 교육훈련기관, 각 부처 인재개발 담당자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체계 보유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인식 부족 및 인프라 투자 미흡

‣ 밀레니얼 세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공직 내 학습자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져 시의성 있는 대응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IT 발전으로 AI・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기술적으로 가능

‣ 국정철학 확산,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교육,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 인재개발에 대한 공직사회의 높은 관심

‣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교육운영 비효율

‣ 민간・외국정부와의 경쟁 환경 및 정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

- 121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밀레니얼 세대,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공직 내 학습자 수요가 다양해져 시의성 있는 대응 어려움


중앙부처 세종이전 등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부족 우려

▪인재개발 종합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변화 및 학습자 수요에 맞춰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추진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공직내외 협업・소통 교육 강화


(4) 기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국내・외 위탁훈련 결과보고서, 훈련기관 소개 등

○연도별 공무원인재개발 종합계획

-  최근 인재개발 환경분석,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등

- 122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Ⅲ- 2- ①)

 추진배경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국민 전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공직윤리 등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국정철학 공유・확산 및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정책역량 강화로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 필요

글로벌 마인드・업무전문성・어학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국제협력 강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정철학・국정과제 및 올바른 공직자세 교육 강화

- 신규자・승진자 대상 기본교육에 국정철학・국정과제 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공직내 국정철학 전파 확산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관 확립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개발 정책 추진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및 사회적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

○업무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 성공적 국정운영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위탁교육 강화

- 각 부처의 미래역량 수요에 기반한 국외훈련 실시 및 훈련 성과관리 강

-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기회 확대

- 123 -

○공무원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구축

- 일터와 교육장 간 경계 없는 일상적 배움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학습(Informal Learning) 추진

- 공직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0년 국외 단기훈련 기본계획 수립

1월

▪ 2020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선발계획 수립

2월

▪ 2020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수요조사

2월

▪ 2020년 고위・과장급 국외 직무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2월

▪ 2020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선정

3월

▪ 2020년 상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 계획 수립・통보

2월

▪ 2021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2월

 2020년 상반기 과정별 위탁교육(청사아카데미, 외국어 등) 계획 수립

3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상반기 교육 일정 변동 가능

2/4분기

▪ 2019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실시

4~6월

▪ 2021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훈련대상자 선발

4월

▪ 2021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수요조사 실시

5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상반기 과정별 위탁교육과정 운영

5~7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상반기 교육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통보

5월

▪ 2020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대상자 선발

6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4분기

▪ 2021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및 통보

7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수요조사

7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계획 수립・통보

7월

▪ 2020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및 대상자 선발

7~8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계획 수립・통보

7월

▪ 2020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선발계획 수립

8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8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0년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 및 운영비 지원

8월

▪ 2021년 국내대학 석사(야간)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9월

 2020년  하반기 과정별 위탁교육(청사아카데미, 외국어 등) 계획 수립

9월~12월

▪ 2020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과정 운영

9월~12월

4/4분기

▪ 2021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10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1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1차) 실시

10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1년 국내대학 석사(야간)과정 훈련대상 인원 배정

10월

▪ 2020년 하반기 과정별 위탁교육과정 운영

10~12월

▪ 2021년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통보

10월

▪ 2021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대상자 선발

11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1년 상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통보

12월

▪ 2020년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유공자 포상

12월

▪ 2020년 HRD 경진대회 개최

12월

▪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11~12월


- 12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기대효과

○국정철학 공유・확산으로 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민간의 최신 지식・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정책역량 향상

선진 정책사례 연구 및 실무 학습을 통한 융합형창의적 인재양성 및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핵심임무의 원활한 추진 지원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역량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공무원인재개발(Ⅰ- 1- 일반재정②) 

① 공무원인재개발(1632)

(458)

(434) 

▪ 공무원인재개발(300)

일반회계

458

43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공통)


92

88.8

91.2

91.8

부처별 현안업무 추진으로 교육훈련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근 3년간(’17~’19년) 평균 실적(90.6%) 및 ’19년 실적(91.2%)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증가를 제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점진적 상향 목표치(91.8%) 설정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100

각 기관의 4급 이하 공무원 (관리운영직 제외, 4급 과장급 제외)의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실적 조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책 교육 기획・운영

신규

계획

대비 실적 100%

주요 이슈 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발굴한 시책 교육의 계획* 사항 대비 교육운영 실적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시책 교육 기획・운영 실적

교육 기획 관련 보고서

교육운영 결과 보고서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 개선 

신규

개선

방안

마련

교육운영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성과 측정을 위해 교육훈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등을 목표로 설정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여부

(필요시) 법령 개정 여부

교육운영 개선 관련

보고서 인재개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계획 보고서

- 125 -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Ⅲ- 2- ②)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정책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핵심역량 및 현장중심・문제해결형 교육 강화 필요

※ 추진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공직 입직경로의 다양화, 밀레니얼세대의 공직 진출 등 공직구조・문화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및 상호작용 기반 교육의 확대・강화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정철학・공직가치 내재화 및 실천역량 제고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실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신규자) 공직가치 내재화 프로그램 (5급승진자) 비전과 공감 워크숍

** 의사결정・문제해결 워크숍, 모의실습, 우수 정책현장 견학 등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

※ 기본과정 내 신규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과편성, 적극행정실천과정 개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정책대응역량 강화

- SNS-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한 인공지능(AI), 코딩(Coding) 교육체계 마련

- 관리자급 미래예측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모듈 개발

- 수준별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으로 AI국가전략 지원

(초급) 파이썬 기초미래기술체험 (중급) 데이터처리시각화 (고급) 머신러닝딥러닝

직급별 핵심역량교육 강화 및 현업활용도 높은 다양한 교육기법 도입

- (관리자) 국민통합・상생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상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 위한 문제기반학습(PBL)* 방식 적용

*문제기반학습(PBL) : 현장과 정책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학습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모델

- (신규자) 직렬별 맞춤교육 및 전문기관과 협력강화, 지도공무원 및 고공단 멘토를 통한 상시 멘토링 실시로 공직리더십 전수

- 126 -

- (교육기법 등) 부처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모듈 도입, 정책기획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실제 정책사례 활용 및 개인별 실습・피드백 도입(정책FT 도입 등)으로 정책기획능력 향상 및 부처 간 이해・협업기반 마련

(개인) 정책과정의 이해 → 사례학습(정책담당자 특강) → 보고서 실습 및 피드
(팀) 리빙랩(Living Lab) 적용을 통해 현장과 연계한 정책기획 실습 진행

※ 분야별(경제/사회) 정책사례 실습을 통해 부처의 입장 및 특성에 대한 이해

▪ 토론・실습 등 참여형 교육 확대를 통한 학습내용 체화 

시나리오플래닝, 코딩데이터분석 실습, 게이미피케이션 활용, 분임토론 활성화 등

나라배움터(이러닝 플랫폼)를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 온- 오프라인 연계학습 확대 및 콘텐츠 품질제고 등을 통한 교육효과성 향상

집합교육 전후 학습지원, 국책 연구기관 등과 협업, 프리미엄 콘텐츠(지식어학 등) 도입

- 최신 트렌드, 이슈관련 콘텐츠의 적시 제공을 통해 문제대응역량 강화

콘텐츠 자체개발, 신유형 콘텐츠 확대(오디오북, 카드뉴스 등),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외국공무원 교육 확대와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행정한류 확산 지원

-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을 위한 중점 협력국* 교육 확대

*(기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우즈벡 (신규)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 우즈벡 개발경험공유(DEEP)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한 행정한류 전파

-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국제회의 및 포럼 참가*, 공공HR 경험・사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EROPA 이사회・총회, RANEPA 가이다르 포럼, OECD NSG 회의 등

**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NHI 리더스포럼, 외국인수료생 세미나 등

공공HRD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강화 및 허브 역할 추진

- 환경변화에 따른 인재상 재정립 연구, 정부 주요정책 및 ICT기반 에듀테크 기법을 활용한 교육 교재・기법 연구 개발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미래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연구, 적극행정 교육방법 화 연구, 핵심 정책사례 개발, M- Z세대 공무원의 일 잘하는 방법 가이드 개발 등

- 공공 HRD R&D 허브 역할 및 심층적 자문 증가에 대응한 교육훈련기관 대상 HRD 혁신 컨설팅 추진

학 인재개발연구협의회 개최, 각급 교육훈련기관 대상의 HRD 컨설팅 체계화, 찾아가는 혁신 컨설팅 실시 등

- 127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152기 5급승진자과정 운영

’20.2.17.∼3.27.

▪제65기 신임관리자과정 운영(경채)

’20.2.17.∼4.17.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입교

’20.2.18.

▪1분기 고공단 및 과장후보자과정 운영

’20.2월

▪1분기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20.3월

▪2020년 나라배움터(이러닝) 과정 개설

’20.2월

2/4분기

▪제8기 9급지역인재과정 운영

’20.3.30.∼4.17.

▪제153기 5급승진관리자과정 운영

’20.4.6.∼5.8.

▪제54기 7급신규자과정 운영

’20.4.20.∼5.15.

▪제15기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

’20.4.20.∼5.15.

▪제7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운영

’20.5.11.∼5.22.

▪제154기 5급승진관리자과정 운영

’20.5.11.∼6.19.

▪제155기 5급승진관리자과정 운영

’20.6.22.∼7.31.

▪2분기 국정철학・공직자세 교육 운영

’20.4∼6월

▪2분기 신임국・과장과정 및 후보자과정 운영

’20.4∼6월

▪2분기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20.4∼6월

▪2분기 직무・전문성교육과정 운영

’20.4∼6월

3/4분기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운영(공채)

’20.5.25.∼9.18.

▪제55기 7급신규자과정 운영

’20.9.21.∼10.23.

▪제156기 5급승진관리자과정 운영

’20.9.21.∼10.30.

▪3분기 국정철학・공직자세 교육 운영

’20.7∼9월

▪3분기 신임국・과장과정 및 후보자과정 운영

’20.7∼9월

▪3분기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20.7∼9월

▪3분기 직무・전문성교육과정 운영

’20.7∼9월

4/4분기

▪제157, 158기 5급승진관리자과정 운영

’20.10.12.∼11.20.

▪제3기 행정실무자양성과정 운영

’20.11.2.∼20.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수료

’20.12.9.

▪4분기 국정철학・공직자세 교육 운영

’20.10∼12월

▪4분기 신임국・과장과정 및 후보자과정 운영

’20.10∼12월

▪4분기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20.10∼12월

▪4분기 직무・전문성교육과정 운영

’20.10∼12월

▪2020년 현업적용도 설문조사 및 인터뷰

’20.10∼11월

▪2020년 현업적용도 평가결과 분석보고

’20.12월

▪2020년 나라배움터(이러닝) 과정 운영 마감 및 결산

’20.12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일정 변경 가능성 존재

- 128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가직 공무원(직급별 기본교육 등) 및 지방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전문교육과정 대상), 외국공무원(글로벌교육)

○(이해관계집단) 국가 및 지방 교육훈련기관, 민간・공공 교육기관, KDI 등 국책연구기관


 기대효과

올바른 공직자세를 함양하고 공직리더십과 직무전문성을 갖춘 미래 선도형 글로벌 공직인재 양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Ⅰ- 2- 일반재정①)

①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731)

일반회계

16

26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650)

일반회계

16

26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Ⅰ- 2- 정보화①)

①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1732)

일반회계

24

27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14

14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501)

일반회계

10

13

교육과정운영(Ⅰ- 2- 일반재정②)

② 교육과정운영(1733)

일반회계

43

39

▪교육과정운영(300)

일반회계

43

39

교육운영지원(Ⅰ- 2- 일반재정③)

③ 교육운영지원(1734)

일반회계

68

64

▪교육개발평가지원(300)

일반회계

5

5

▪교육기관교류협력(301)

일반회계

8

5

▪교육환경개선유지(302)

일반회계

55

54

- 1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가중치 25%)


신규

신규

34.6

34.6

입교・수료시 교육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역량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임관리과정(경채, ’20.2.17.~4.17) 전부 및 공채(공채, ’20.5.25~9.18) 일부가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 ’19년 실적치와 동일한 목표 설정

※ ’19년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34.6%

(경채) 54.17%, 총80명

- 사전 60.0점 → 사후 92.5점

(공채) 30.27%, 총362명

- 사전 66.4점 → 사후 86.5점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신임관리자 역량 진단 / 교육운영결과보고서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현업적용도(점)

(가중치 25%)


신규

신규

3.67

3.70

교육수료 후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업적용과 관련한 교과들은 코칭기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

- ’19년 정상운영 시에도 목표치(3.7) 성이 미흡(3.67)한 점, 코로나19로 ’20년 측정대상 모든 과정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 적극적으로 상향하여 목표 설정 

※ ’19년 측정결과 3.67

- 전이성과(전반적인 활용정도) : 평균 3.72

- 전이행동(교과별 직무적용 행동) : 평균 3.62

※ ’18년 시범평가점수 3.58

- 전이성과 : 평균 3.46 / 전이행동 : 평균 3.7

신규자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7급신규자과정, 7급지역인재과정

현업적용도 조사결과보고

집합교육이수자 

만족도(점)

(가중치 25%)

(공통)

85.6









86.2

86.7


86.8

교육만족도는 만족(75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근 3년 평균(86.1점)보다 0.7점 높은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코로나19로 다수의 집합교육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운영되고 있어,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 만족 수준을 예측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적극적으로 목표치 상향 설정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공통지표이나, 재정사업은 교육효과 만족도(프로그램 지표), 교과・강사・운영만족도(단위사업 지표)로 분리 설정되어 목표수준을 재정사업과 달리 정함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 보고서

나라배움터 플랫폼 활용 학습 인원수(만명)

(가중치 25%)

138

150

185

187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근 3년 평균(158만명) 대비 18% 높고 최고실적(185만명) 보다 1%(2만명) 높은 수준을 목표로 설정

- 2019년 적극행정, 아동학대예방 등 필교육의 온라인 이수 의무화로 활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향후 무이수 수요가 불분명하여 예년수준의 증가율은 무리한 수준. 다만, 적극적인 공동활용기관 확대 노력을 통해 예년보다 2만명 증가를 목표로 설정

※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공통지표이며 동일수준 목표 설정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 이러닝 학습인원 합계 

나라배움터 시스템 통계자료


- 130 -

성과목표 -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실효성 있는 수요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실시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프로보노)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재해의 사전예방부터 공상 이후 재활・직무복귀 지원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 제공

○재해보상심사 절차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해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실적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100%

・ ’20년 신규지표로 후생복지사업 3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평균값

∑(성과지표별 
달성도)×⅓

・ 추진실적 자료


- 131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개별 구성원의 공공봉사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공무원연금공단과 복지협업체계 구축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퇴직(예정)공무원의 미래준비 및 국가인적자원 활용성 증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예방- 보상- 재활 업무의 연속적・통합적 추진 근거 마련

재해보상 전담 조직 신설 및 별도 사업예산 편성으로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한 원동력 확보

▪종합재해보상시스템 구축(’20.3.2.)으로 심사운영체계 혁신 기반 마련

󰋯가치관 변화, 공직사회 구성 변화 등에 따른다양한 복지수요 및 기대수준 상승에도 불구,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인사처의 기존 업무영역과는 다른 업무 영역으로 재해보상제도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재해보상심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액션플랜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 증대

󰋯평균수명 연장, 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설계 및 퇴직 후 사회기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가

▪심사안건의 신속한 처리로 청구인의 적기 직무복귀 지원

󰋯전・현직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공무상재해 부결 건에 대한 국회・언론 등 부정적 여론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요구

▪심사청구 안건 증가에 따른 처리지연으로 청구인의 불만 우려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국민들이 퇴직공무원의 활용분야 확대를 민간 취업가능 일자리 축소로 인식할 가능성

󰋯공무상 재해심사 처리 지연 불만 및 심사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


󰋯사업수혜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추진

󰋯후생복지 사업 개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준비 철저

󰋯공공행정서비스 중에서 현직공무원보다 퇴직공무원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분야 발굴 활용

󰋯신속한 재해보상심사를 위해 심사 횟수 확대 및 심사주기 단축 추진

󰋯위험직무순직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인식하는 심사의 공정성 수준 향상


- 132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무원 예술대전 등 후생복지 지원 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서비스 현황 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https://gwp.or.kr)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복지점수 배정・청구, 제휴복지 현황 정보

□ 퇴직공무원 전용포털「G- 시니어」(www.g- senior.kr)

○교육 정보, 건강・재테크, 시니어클럽(소모임) 등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업무지원 시스템(http://mpm.go.kr/Knowhow)

○사업 추진단계별 참가자 활동 및 세부사업 관리 등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급여의 종류, 처리절차 등 정보 제공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사용자 유형별* 재해보상서비스 및 동영상 매뉴얼 제공 등

*재직/퇴직 공무원, 연금담당자, 자문위원, 심의위원, 현장조사관 등

- 133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Ⅲ- 3- ①)

□ 추진배경 (목적)

후생복지 기본/시행계획 등에 따른 실행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신규 복지사업 제공으로 공무원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도모

공직사회 인적구성, 가치관 및 복지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을 통한 공직 생산성 제고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중에서 현직보다 퇴직공무원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분야 발굴 활용

- 베이비붐 세대 퇴직 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력이 조기 사장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 발생

*퇴직공무원 추이 :  (’20년) 43,450명 → (’21년) 45,796명 → (’22년) 47,920명

○퇴직 전 체계적인 퇴직지원과 퇴직 후 능동적인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숙련된 국가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기회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SO전략) 후생복지계획 실행과제 적극 추진 및 퇴직지원 강화

-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공급주체(인사처, 공단, 기관)의 전략별 추진과제 체계적 추진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환류 실시

*인사처 : 기본/시행계획, 공단 : 사업계획, 각 기관 : 집행계획

- 책임보험 제도의 (’20.1월 시행)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교육 및 주기적인 실적 점검 실시

- 실질적 퇴직준비 지원을 위한 「퇴직준비 로드맵」 설계・제공 및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 지원 강화

- 134 -

○(ST전략) 후생복지서비스 진단・공유를 통한 후생복지수준 향상 

- 후생복지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 마련, 향후 복지정책 수립, 신규사업 추진 등에 활용

- 맞춤형 복지 운영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상 문제점 파악, 제도개선 추진 및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

○(WO전략) 공단과 복지협업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후생복지서비스 설문결과(’19년) 반영, 기존 선호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수요 복지사업 발굴・제공 등 수요자 중심 복지공급체계 구축

(기존 서비스 확대) 1박2일 가족캠프 등 가정친화 프로그램, 장례/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찾아가는 건강검진,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 연령별 공통적으로 ‘여가생활 지원 선호’를 감안, 이를 반영한문화 프로그램 등 복지사업 제공 및 건강관리교통할인 등 제휴서비스 확대 추진

- 연금대출 제도 및 대여학자금 제도 개선, 임대주택 부족 지역 대상, 공급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리 증진 추진

*대여학자금 대부횟수 확대, 주택 대출한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예술나눔 한마당(舊 예술대전) 운영

*수상작품(미술, 문학) 복지 및 아동시설 등 기증, 지역주민 친화적 음악행사 개최 

- 135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발굴(공모)

’20.1월

▪ 공무원 책임보험 홍보

’20.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제4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2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선정

’20.2월

▪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20.2월

▪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 추진계획 수립

’20.2월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개정

’20.2~3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참가자 선발 공고

’20.3월

2/4분기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참가자 선발

’20.3~4월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동호회 지원계획 수립

’20.3~4월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지원 접수

’20.3~4월

▪ 공무원 책임보험 1분기 실적 점검

’20.4월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

’20.4~5월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지원(17개 종목, 18개 대회)

’20.4~12월

▪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위탁운영

’20.4~12월

▪ 공무원 미술전(아트페어) 개최계획 수립

’20.5월

▪ 공무원 미술전(아트페어) 접수

’20.6월

3/4분기

▪ 공무원 미술전(아트페어) 심사

’20.7월

▪ 공무원 음악축제 개최계획 수립

’20.7월

▪ 공무원 책임보험 2분기 실적 점검

’20.7월

▪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7~9월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0.7~9월

▪ 공무원 음악축제 접수・심사

’20.8~9월

▪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20.9월

▪ 공무원 책임보험 담당자 간담회

’20.9월

4/4분기

▪ 공무원 미술전(아트페어) 시상・전시

’20.10월

▪ 공무원 음악축제 본선 경연・시상

’20.10월

▪ 공무원 책임보험 3분기 실적 점검

’20.10월

▪ ’21년 공무원 책임보험 계약 추진

’20.10월~12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20.10~12월

▪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20.11월

▪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운영 성과평가

’20.11~12월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지원 결산

’20.12월

▪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성과 분석

’20.12월


- 13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국민,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 중앙부처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등

○이해관계집단 :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 기대효과

수요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몰입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적인 공직문화 형성

○퇴직(예정) 공무원의 효과적 미래설계를 지원하여 사회적응력 향상 및 국가인적자원 활용성 제고

○퇴직공무원 경험・전문성 활용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일반회계

(68)

(67)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일반회계

18

10

▪ 퇴직공무원사회공헌프로그램(305)

일반회계

37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통한 직무만족 기여도(점)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80

・신규지표로서 타 유사 서베이 지표의 조사 결과값을 참고하여 80점으로 설정

동호인,예술대전 등 인사처 수행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직무만족기여 정도를 참가인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 계산

* ∑(사업별 평균

만족도×사업별 인원)/

∑(총 참가자수)

직무만족

기여도

조사결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종합만족도

(가중치 25%)

83.8

86.2

87.3

87.4

・’18년도 실적(86.2점)과 `19년도 목표(87점) 및 실적(87.3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년도 실적치 대비 87.4점으로 설정

세부사업별

만족도 결과의

평균 산출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전직지원 컨설팅 

종합만족도

(가중치 25%)

신규

신규

신규

70

・신규지표로 동 만족도는 전직 성공여부에 비례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직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컨설팅 지원대상자 설문조사

(5점 척도)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137 -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Ⅲ- 3- ②)

□ 추진배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18.9.21.)에 따라 재해보상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금전적 보상 위주의 공무원 재해관리에서 나아가 실질적 재해발생률 저감 및 ‘재해예방- 보상- 재활’의 선순환 기반 구축 필요

< 질병/부상 등에 따른 재해보상 프로세스 >


퇴직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사망

(재)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심의회 심의

요양종결

󰋻재활운동비

󰋻심리재활비

󰋻진단

󰋻약제, 치료제, 보철구 지급

󰋻처치・수술이나 치료

󰋻간호 

󰋻이송

󰋻재활치료

【 사망 】 :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재해

예방

사업

장해급여

직무

복귀

재활직무복귀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예방) 공직 내 안전환경 조성 기반 마련 및 심리재해 예방

- 공직에 적합한 근무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여 공무원 안전보건의식 제고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 공무원 재해의 질적 변화 >

전통적 재해유형

새로운 재해유형

(대상) 현장직 공무원

(대상) 사무직 공무원

(재해요인)안전사고 등 물리적 재해

(재해요인) 과로・과로질환, 
스트레스・감정노동 등 정신질환


- 138 -

○(보상) 재해여건・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재해보상제도 개선

- 새로운 질병, 신약, 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건강보험・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인사처장이 정하는 지급기준

- 공상공무원이 치료비 先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재활치료기관 확대

*(현행) 근로복지공단 직영 재활전문병원(8개) → (개선) 재활인증병원 추가

○(복귀) 공상공무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인사관리

- 공상 공무원 대상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직무복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조기 업무적응 지원

- 공상 공무원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보직 부여, 장애공무원 근로지원 실시 등 업무복귀 지원 및 일- 치료 병행 여건 조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추가설치

1월

1분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4월

2/4분기

근무환경 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4월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4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6월

2분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6월

3/4분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8월

3분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9월

4/4분기

근무환경 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10월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10월

공무원 근무환경 관리기준 마련

12월

4분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12월

- 13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공무상 재해를 입은 재직・퇴직 공무원 및 그 가족

□ 기대효과

재해예방- 보상- 재활의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직 내 안전환경 및 문화 조성으로 선제적 재해발생 예방

- 재해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의료・심리・직업재활 지원으로 정책수요자인 공상공무원의 실질적 업무복귀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19

’20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②)

②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일반회계

467

1,612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306)

467

1,6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안전한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마련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초 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여부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보고서

재해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70

▪산업분야는 재해예방교육이 필수임에도 공직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아 재해예방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공상공무원에 대해 치료비 지원 외에도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지속적 서비스 제공 필요

▪신규사업으로 첫해 목표설정의 어려움을 감안했으며, ’20년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조정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신규

신규

개정

개정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준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공상공무원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새로운 질병, 의료환경 변화 등을 시의적으로 반영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여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문

- 140 -

󰊳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Ⅲ- 3- ③)

□ 추진배경

○재해보상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해보상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청구인의 수용성 제고

종합재해보상시스템 구축(’20.3.2.) 및 인사처- 공단 간 효과적 업무분담체계를 마련하여 청구인 편의성 및 심사 효율성 향상

-  신속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상 공무원에 대한 적기 직무복귀 및 보상을 뒷받침하는 한편,

-  연금공단과의 소통・협업 채널을 보완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청구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심사운영체계 혁신

-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및 공단과의 협업 효율화를 통해 청구안건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소요기간을 단축

※ ’19년 평균 처리기간 61.6일 대비 51.6일로 10일 단축(△16.2%)

-  심사처리 건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19년 47회 개최됐던 출석심의(서울・세종)를 60회로 확대 개최

※ (’17년) 6,201건 → (’18년) 6,873건 → (’19년) 7,199건

-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 추진을 통한 청구서류 간소화로 청구인 편의성 및 심사효율성 제고 

◧ 재해보상심사 및 급여지급 프로세스 ◨

< 접수・조사 및 기초검토 >       < 본 검토, 상정 및 심의 > 

 


- 141 -

재해보상심사 전문 역량 강화 활동 추진

-  의료분야 등 전문인력 확충 노력(조직 소요정원 신청 및 협의 등)

-  위험직무 현장체험 참여 등 심사 인력의 현장전문성 강화

-  의학 특강・세미나 참석 등 심사 인력의 의료전문성 강화 

-  심사운영체계 협의회 운영, 워크숍 개최 등 연금공단과 소통 강화

-  현장조사관(입증책임 어드바이저) 전문성 강화 및 조사 건수 확대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해보상심의회 확대 운영계획 수립

1월

・ 심사운영체계 혁신 협의회 운영

연중

공단과 협의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추진 

3~4월

2/4분기

・ 재해보상심사 출석심의 확대 추진 

4~12월

・ 현장조사관(입증책임 어드바이저) 조사활동

5~12월

정원 5명

・ “찾아가는 재해보상심사” 추진계획 수립

6월

3/4분기

・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 추진 성과 중간점검

7월

・ 위험직무 현장체험 및 의학특강 등 참여 

7~9월

4/4분기

・ 공무원연금공단과 합동워크숍 개최 

11월

・ 현장조사관(입증책임 어드바이저) 성과분석 및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공무상 재해를 입은 재직・퇴직공무원 및 그 가족

□ 기대효과

공무상 재해심사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청구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142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②)

②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일반회계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306)

일반회계

467

1,6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청구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심사운영체계 혁신(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우수

•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① 처리기간 단축: ’19년 평균 처리기간 61.6일 대비 51.6일로 10일 단축(△16.2%) 

② 재해보상심사 출석심의 확대

-  ’19년 47회 대비 13회 확대하여 60회 개최(+28%)

③ 제출서류 간소화로 청구인 편의성 제고(간소화율 20%)

※ 환산 합산(①+②+③) 결과
90점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① 접수한 후 처리까지 소요기간 단축 (50점)

② 출석심사  개최 실
(30점)

③ 서류간소화 실적
(20점)

※ 90점 이상 ‘우수’,
85점 이상 ‘보통’,
80점 이상 ‘미흡’

•종합재해보상
시스템 접수・처리 현황 및 심의회 개최 현황 데이터 추출

•서류간소화 추진 결과 보고서 

“재해보상심사 전문 
역량 강화” 활동 실적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우수

•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① 의료분야 등 전문인력 확충노력

② 심사 인력 현장전문성 강화(위험직무 현장체험 참여)

③ 심사 인력 의료전문성 강화(의학 특강・세미나 등 참석)

④ 연금공단과 소통 강화(협의회 운영, 워크숍, 일일 교환근무)

⑤ 청구인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현장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조사 건수 확대
(236건 → 260건, +10%)

5개 과제 중 추진을
완료한 과제의 수


※ 5개 모두 이행 시 ‘우수’, 4개 이행 시 ‘보통’, 3개 이행 시 ‘미흡’

5개 과제 추진 근거 공문 및 결과보고 등


- 143 -

전략목표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 추진

◦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및 공정한 징계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세종 중심 근무문화 정착 추진

◦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공직윤리제도를 엄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모범적 단체교섭을 통해 안정적 교섭문화를 정착하고 내실있는 노사협력사업으로 솔선수범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로 공직사회 신뢰 및 사기 제고


◇ 그간의 추진성과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9.12.)

◦ 세종 중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통보(’19.4.)

◦ 근무혁신 포럼 개최(`19.5) 및 복무・징계담당자 워크숍 개최(`19.12)

◦ 갑질 등 주요비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징계 관련 법령* 개정 *공무원 징계령, 징계령 시행규칙,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 고위공직자 재취업 강화관련 대통령 보고(’19.11.) 및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19.12.)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 및 취업심사 강화(연중)


- 144 -

◦ ‘갈등・대립’의 노사관계에서 ‘신뢰・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로 전환에 기여

◦ 배제징계 등 중요사건에 대해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심제도 도입・운영(`19)으로 소청심사 내실화 및 결정의 공정성 강화


◇ 추진배경・필요성

◦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기주도적 근무혁신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공직윤리 제도 및 재산・취업 심사 등을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

◦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인사혁신 가치의 공직사회 내부 확산 및 실천 필요

◦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 구제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 필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전략목표는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임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기주도적 근무혁신, 공직윤리 강화, 신뢰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공정・투명한 소청심사・고충처리는 모두 “미래대비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임무와 연계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6

8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Ⅳ-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복무제도 개선 만족도

② 징계제도 개선 노력도

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① 근무여건 개선 실적

② 근무여건 개선 수용도

②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① 징계제도 개선 실적

② 중앙징계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

Ⅳ-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①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① 공직윤리개선 만족도

② 공직윤리시스템사용자 만족도

②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①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추진

② 집중심사율

③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

① 윤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 개선 실적

② 행위제한제도 홍보・교육 실적

Ⅳ-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노사 소통 실적

② 단체교섭 추진

③ 소청인・피소청인의 만족도

①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① 노사 소통 실적

② 워크숍, 연찬회 등 만족도

③ 사회공헌 활동 및 현업 공무원 의견수렴 실적

④ 노조 건의(요구) 사항 조정 및 반영 정도

②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① 단체교섭 추진

② 단체교섭 성과 및 반영 실적

③ 단체교섭 분쟁대응

④ 교섭역량 교육 만족도

②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① 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② 여성위원의 성비위 사건 주심(또는 부심)위원 참여도

③ 중앙고충처리건수

- 145 -

전략목표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효율성 제고 및 공직비위 근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확산 추진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및 공정한 징계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공직윤리제도를 엄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및 공정・투명한 소청심사・고충처리제도 운

모범적 단체교섭을 통해 안정적 교섭문화를 정착하고 내실있는 노사협력 사업으로 솔선수범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로 공직사회 신뢰 및 사기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5.0

85.0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여부를 가장 객관적·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성과지표(3개)를 합산·평균

※ 각각의 ‘24년도 목표치의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

(유연근무제 만족도 + 공직윤리개선 만족도 + 노사협력 만족도) / 3

설무조사 결과

(각각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합산·평균)

- 146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국민들은 공무원의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민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나, 과거 행에 따른 공직사회 모습에 국민 불신이 아지고 있으며, 공직자는 공직비위 처벌 강화, 연금개혁, 국민불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를 호소

국민과 공직자 양쪽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공직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계제도 개선 추진


2. 공직윤리제도를 개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공직자의 피로감 누적

- 법 제정(’81년) 이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적용범위와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 공직자는 그간 변화된 공직사회 현실을 반하여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조정 등 공직윤리 규제 완화 요구

▪재산등록의무자- 취업제한대상자 분리 등을 통하여 기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관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직급・분야별 취업제한제도 개선 등 추진

3.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공무원노조・정부간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대립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 

▪근무조건 등 주요 정부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 정례화와 새로운 교섭체계 마련, 교섭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노사간 상호 해를 위한 노사합동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소청 결정문 표준안 및 비위유형별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위원회 결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유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민간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무여건을 기반으로 근무혁신 정책 추진시 정책수혜자 직접적 편익 증대 기대

공직자윤리법 이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확대로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50여년의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관련 법도 등 기반 확립

▪휴식, 근무시간 단축보다 여전히 근면성실을 중시하는 공직내부의 인식 등 내부적 장애요인 존재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슈화되어 제도개선・운영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대응하는 일반 제도부서의 대응역량 부족

소청고충사건 유형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조사인력 등의 전문성 강화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주52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등 사회전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 증대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근무혁신 추진시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공 차질 등 정책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

▪지속적인 재산등록범위 확대,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사회 의무 강화에 따른 공직자 거부감 증가 및 사기 저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공적 등에 의한 징계처분 감경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온정적 결정’ 이라는 공직외부 비난

- 147 -

(4)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복무관리(근무사항, 유연근무, 당직, 출장, 휴가 등)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심사 등 공직윤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직윤리업무포털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노사정보’란 운영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을 돕고 각종 노사 소통 및 협력 사업 등의 소식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운영

※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노사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ochung.mpm.go.kr)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법령 정보, 소청사건 처리 관련 통계, 소청결정사례 및 소청가상체험 프로그램, 고충결정사례 등 관련 정보 제공

- 148 -

성과목표-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국정과제 9번)”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를 실천과제로 설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확산 추진

○공직사회 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공직사회 및 민간 분야 상호 간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방안의 공유를 통한 사회 전반적 공감대 형성

○공휴일제도 개선 검토를 통한 대국민 휴식권 보호 방안 모색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공정한 징계기준 수립 및 엄격한 징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계시스템 확립

□ 전략목표와의 관계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및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시스템 확립을 통한 공직비위 근절, 바람직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복무제도 개선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75%

・ 복무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신규 지표로 설정

・ 신규지표이지만 만족한 비율을 75%로 공격적으로 목표 설정

만족도 조사 관련 3점 척도(0~3점 사이)로 조사한 후 100% 환산 

설문조사 결과

징계제도 개선 노력도

신규

신규

완료

개정 완료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이므로 개정 여부를 목표로 설정

법령 개정 여부

공문

- 149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모범 고용주인 ‘정부’로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강력한 근무혁신 정책 추진 의지

▪근무여건 제도 개선 시 정책대상자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정책 집행 효과 

법령 개정을 통해 징계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즉각 대응 가능

장시간 근무 관행, 잦은 출장,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관행

공무원 직종별 다양한 복무관련 법령 존재로 근무혁신 추진 시 직종간 형평성 문제

▪징계 강화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 존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인 역할 요구 증대

▪성비위 등 주요 비위 엄중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으로 근무여건 불안정성 상존

공직비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슈화되어 징계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체감에 다소 한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무원 노조는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상충

공직비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공직비위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공직자는 공직비위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강화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만족도 및 사기 저하를 호소

▪국민과 공무원노조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중심으로 근무여건 개선 추진

▪공직비위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를 법령 개정 및 지속적 안내・홍보를 통해 적극 표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

▪징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설득함으로써 공감대 형성


- 150 -

(4)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복무관리(근무사항, 유연근무, 당직, 출장, 휴가 등)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Ⅳ- 1- ①)

□ 추진배경 (목적)

우리나라의 경직되고 오래 근무하는 문화는 낮은 업무생산성, 저출산, 과로사, 삶의 만족도 저하 등 각종 사회문제 야기

- 고비용・저효율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모범고용주인 정부의 역할 필요

- 재해・재난,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무체계 확립 

< 우리나라의 근무여건 관련 각종 사회지표 >

 2019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OECD) 

-  특히, 11개 영역 중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은 37위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 : 25.2%(37위)   * OECD 평균 11%

 2018년 年 평균 근로시간 : 1,993시간*OECD 평균 : 1,734시간 

 2018년 노동생산성 : 36개국 중 28위(31.2$) *OECD 평균 : 53.4$

▪ 2019년합계출산률 : 0.92명   * OECD 국가 중 출산률 유일한 1명 미만 국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 집행을 위해서는 기관 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이 솔선하여 세종 중심 근무 실천 필요


- 151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 ’20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20.5월)

- ’20년 근무혁신 추진 목표 설정(’20.6월~)

- ’20년 중앙행정기관 하계・동계휴가 실시(’20.7월/12월)

- 중앙행정기관 ’20년 근무혁신 추진 실적 점검(’20.8월/10월)

- 근무혁신 추진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20.8월~11월)

- 근무혁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민간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20.9월)

- 근무혁신 추진 기반 확충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20.12월) 

○가족돌봄휴가 체계 확충 등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가족의 질병, 사고, 휴교 등 필요시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도입 등 복무제도 개선(~’20.12월)

○재난・재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근무체계 및 복무제도 개선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영리・겸직허가 제도 개선(~’20.3월) 

- 대규모 재난・재해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무제도 개선(~’20.12월)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등 ICT 기술을 반영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20.12월)

현안에 대한 내부 소통 확대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세종권역(세종・대전・오송) 소재 기관장의 세종 근무 확대를 유도 

- 세종권역 기관장 세종근무 현황 및 기관장 참석 외부행사 ・ 회의 개최 현황・계획 조사 및 국무회의 보고 (매분기)

- 세종권역 기관장 세종근무 현황 통계, 각 기관장에게 송부 (매분기)

- 152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9년 근무혁신 종합대책 추진 실적 보고

2월

유튜브 등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영리・겸직 허가제도 개선

3월

1/4분기 세종근무 현황, 외부행사・회의 개최현황 등 조사

3월

2/4분기

1/4분기 세종중심 근무 현황 국무회의 보고

4월

’20년 중앙행정기관 근무혁신 지침 시행

5월

2/4분기 세종근무 현황, 외부행사・회의 개최현황 등 조사

6월

’20년 근무혁신 추진 목표 설정

6월

봄여행 주간 휴가사용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 시행

~6월

3/4분기

’20년 중앙행정기관 하계휴가 실시

7월

2/4분기 세종중심 근무 현황 국무회의 보고

7월

’20년 중앙행정기관 상반기 근무혁신 추진 실적 점검

8월

3/4분기 세종근무 현황, 외부행사・회의 개최현황 등 조사

9월

’20년 정부기관 근무혁신 포럼 개최

9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

9월

4/4분기

가을여행 주간 연가사용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 시행

10월

’20년 중앙행정기관 근무혁신 추진 실적 중간점검

10월

3/4분기 세종중심 근무 현황 국무회의 보고

10월

’20년 근무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복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11월

4/4분기 세종근무 현황, 외부행사・회의 개최현황 등 조사

12월

모바일공무원증 도입 등 ICT 기술을 반영한 복무제도 개선

12월

’20년 중앙행정기관 동계휴가 실시

12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국민, 기업, 특정 요일 관련 단체, 공무원노조

□ 기대효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15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근무여건 개선 실적(80%)

신규

신규

신규

100%

・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 실적과 함께 수립한 일정에 따라 완수했는지 여부를 판하기 위하여 ’20년 신규지표로 설

・ ’20년 복무제도 개선 목표 : 7건

-  복무규정에 반영된 주요 개선 사항이 최근 3년간 평균이 6건정도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7건으로 설정

복무제도 개선 목표 건수(7건) 대비 달성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복무관련 주요 법령・지침 개정 사항별 건수 등

근무여건 개선 수용도(20%)

신규

신규

신규

65점

・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여 향후 제도개선 방향 설정 등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기능코자 수용도 조사를 지표로 설정

・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65점(평균 이상)으로 설정

5점 척도(1~5점 사이)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각 부처 복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

󰊲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Ⅳ- 1- ②)

□ 추진배경 (목적)

○최근 주요비위 근절을 위한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징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징계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공직 비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각심 제고 필요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한 신속・공정한 징계운영으로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 조기 해소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상응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 조정

-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 등은 제외하고 비위행위 파급효과 등을 추가

- 154 -

○표창 등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강화

-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 부패행위 신고・고발 불이행 등의 비위를 표창 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의무화

-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 심층적인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 시 사건 조사 담당자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함

성비위 사건 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포함 의무화 

- 징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심의・의결에 반드시 참여

○미래 대비 징계제도 개편 및 징계운영 개선 연구용역 추진 

- 징계 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징계제도 개선 방안 모

현행 제도 분석진단 및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확대

- 월 1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

*비위행위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당연퇴직이 예상될 경우 등 선제적으로 징계위 개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징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 관련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1~3월 

공무원 징계법령 체계 개편 및 징계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2~3월

중앙징계위원회 개최(1~4회)

1~3월

2/4분기

징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및 각종 영향평가

4~6월

공무원 징계법령 체계 개편 및 징계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연구 실시

4~6월

중앙징계위원회 개최(5~7회)

4~6월

3/4분기

징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 관련 법제처 심사 및 개정안 시행

7월

공무원 징계법령 체계 개편 및 징계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7~9월

중앙징계위원회 개최(8~11회)

7~9월

4/4분기

징계제도 관련 법령 개정 관련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11~12월

중앙징계위원회 개최(12~14회)

10~12월

- 155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집단) 공무원

□ 기대효과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시스템 확립 및 신속・공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비위근절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징계제도 개선 실적

신규

신규

신규

100%

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인 법령 개정 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법령 개정 즉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에적용되어 타당한 징계양정이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략목표(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달성의 직접적 수단


목표치의 대표 개선과제는 통상 4건 정도 선(최근 3년간 기준),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음


다만, 한층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도전적으로 목표치 6건 설정

법령 개정 여부 (개선 완료 과제 건수/개선 필요 과제건수(6건*))×100

* ① 징계 참작사유 조정

② 포상감경 제한 강화

③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개정안 국회 제출) 

④ 성비위 사건 심의 시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 

⑤ 징계위원회 회의 시 징계의결 요구 기관 출석 의무화 등

⑥ 재심사 사건 시 위원 과반수를 당초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

공문

중앙징계위원회 연간 개최횟수

신규

신규

신규

14회

’19년의 경우 부처 인사공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추가 개최한 점(14회),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중앙징계위원회는 통상 월 1회 개최

* 다만, 혐의자 신분 불안정 및 인사공백 조기 해소 등을 위해 ’20년에는 2회 추가 개최를 목표치로 설정(’20년 중앙징계위원회 예산도 14회 기준으로 편성)

중앙징계위원회 연간 개최횟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횟수(연간 개최 실적)

- 156 -

성과목표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정과제(9번)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의 실천과제인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강화 등 공직윤리 제도 개선

○공직윤리제도를 엄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식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고위공무원, 권력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엄정 운영

○공직윤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지원 업무 강화

- 재산등록 의무자 교육,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워크숍개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등

□ 전략목표와의 관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등록・심사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15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공직윤리제도 개선

신규

신규

신규

100%

국정과제를 반영,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19.12월 국회 제출) 및 개정 공직자윤리법(’20.6월 시행) 하위법령 마련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정도(100%)

개선방안 마련

※ 보고서 및 (필요시) 개정 법령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정부

(지도층)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내부고객

(공직자)

지속적인 재산등록범위 확대,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사회 의무 강화에 따른 공직자 거부감 증가 및 사기 저하

외부고객

(국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 등은 언론보도를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슈화되어 제도개선・운영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

법・제도

공직자윤리법 이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으나,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에 중점, 공직사회 근본적 의식 변화에는 제도적 한계 존재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공직자의 피로감 누적

- 법 제정(’81년) 이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적용 범위와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 공직자는 그간 변화된 공직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조정 등 공직윤리 규제완화 요구

▪재산등록의무자- 취업제한대상자 분리 등을 통하여 기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관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제도 개선 등 추진

(4) 기타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 15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Ⅳ- 2- ①)

□ 추진배경 (목적)

정부에서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그 실천 과제로 설정

-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취업제한・행위제한 등 제도개선 추진

- 또한, 투명한 공직사회의 정착을 위해 공정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 공직유관단체 지정, 공직윤리시스템(PETI)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직윤리제도 개선》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반영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

- (취업제한 합리화)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안전・방산・사학분야는 취업제한 강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완화 추진

- (행위제한 엄정 운영)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행위제한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확대

- (재산 신고・심사 강화) 재산공개자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실제 가치 반영 강화

-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주식 관련 결재・지시 등 직무관여 금지 강화, 백지신탁한 주식 미처분시 보직변경 신청 권고 등 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윤리위원회 개선) 민간 위촉 위원 증원(現, 11명 중 7명 → 改, 13명중 9명)으로 윤리위 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159 -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주식백지신탁제도 엄정 운영으로 주식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연중)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홍보(연2회)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연 8회 이상)

○공직윤리시스템(PETI) 운영

- 공직윤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재산등록・심사・공개, 퇴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

- 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상・하반기 2회)

○공직윤리업무 지도・지원 강화

-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 및 컨설팅,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공유 및 유공자 포상(하반기)

-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하반기)

-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6월, 12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직무・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 강화방안 마련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홍보안내

1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1~3월

2/4분기

’19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

5~7월

’20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6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4~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6월

공직윤리시스템 상반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홍보안내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계획 마련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7~9월

공직윤리업무편람 제작

9월

4/4분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공직윤리시스템 하반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11월

’21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12월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10~12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일정 조정, 상하반기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통합 운영(하반기 개최)

- 160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정부신뢰 제고, 국가경쟁력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는 공직자 및 국민 모두에 해당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가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 기대효과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공정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에 기여

○행위제한 제도 및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Ⅰ- 1- 정보화②)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1647)

일반회계

13.41

13.41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501)

일반회계

13.41

13.41

- 16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50%)

신규

(74.5)

신규

(75.2)


76.6


76.8

・ 최근 3년 간 실적 평균(75.4) 및 ’19년도 실적(76.6) 고려 

・ 설문대상에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이슈에 따라 ’19년에 비해 만족도 저하 가능

※ 설문대상 : (’17~’18) 재산등록 의무자,윤리업무담당자, 전문가 → (’19~’20) 국민,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가 

・ 공직윤리제도 만족도는 실제 개선 성과와는 별개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 감안 필요

공직윤리 개선 실적에 대한 효과성・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국민, 재산등록 의무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50%)

신규

78.1

79.1

79.5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부동산, 예금, 증권, 채권, 채무 등) 및 심사를 관리하는 공직윤리 시스템(PETI) 특성 상 만족도 척도 중 ‘만족(75점)’ 이상 달성에 한계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5점 척도(매우 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Ⅳ- 2- ②)

□ 추진배경 (목적)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의무자 및 윤리업무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

○공개자의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및 비공개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근거 마련 등으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추진

○각 수임기관별 재산심사의 엄격성・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감사 강화

- 162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엄정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안내 강화

- 23만 재산등록의무자의 원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재산신고 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 안내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재산신고요령 안내서 및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배포

-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질의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산신고 집중 상담창구 운영

○재산등록업무담당자 교육 및 안내 강화

- 각 기관 공직윤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용법 등 실습위주 교육 강화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례별 심사방법 안내 및 사명감 고취 

- 찾아가는 간담회・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추진

- 재산신고 유공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표창 추진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및 수임기관 감독・감사 강화》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내실화

- 공직자윤리법 개정(’20.6.4. 시행)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재산형성과정 등 집중심사 계획 수립 및 운영

- 신고대상자 중 재산형성과정 의심사례*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취득경위・소득원・재산변동흐름 등 형성과정 집중심사

*재산 과다 증・감, 현금・부동산・비상장주식 과다보유 등

- 163 -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직무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증식 혐의가 없는지 집중심사 실시

※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 조사의뢰 등 실시

수임기관 간 심사결과 처리의 엄격성・통일성 유지를 위한 감독・감사 강화 추진(컨설팅 포함)

- 주요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감독・감사계획 수립 및 사전 배포

- 수임기관 감독・감사 결과(실수사례, 우수사례 등 포함)를 각 기관에 전파하여 추후 유사사례 방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강화

- 연구회 운영을 통해 재산심사안건 검토, 재산형성과정 심사기법 개발・공유, 처분기준 관련 개선사항 발굴・개선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1월

’20년 재산심사 기본계획 수립

2월

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실시

1~3월

공직자 재산심사 실시

1~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1~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1~3월

재산신고 집중상담창구 운영

1~3월

’20년 비공개자 재산심사대상 선정기준 수립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실시

3월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3월

’20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지침(안) 수립 및 시행

3월

’20년 재산심사 수임기관 감독・감사 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년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계획 수립

4~5월

알기 쉬운 재산신고 매뉴얼 제작

4~6월

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실시

4~6월

공직자 재산심사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포함)

4~6월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4~6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4~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4~6월

3/4분기

공직자 재산심사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포함)

7~9월

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실시

7~9월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7~9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7~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7~9월

재산심사 수임기관 감독・감사 실시

8~9월

권역별 재산등록 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8~9월

재산심사 업무매뉴얼 제작

9월

4/4분기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10월

재산심사 수임기관 감독・감사 실시

10월

재산신고 유공 공직자 표창 추진

10~12월

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실시

10~12월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연구회 운영

10~12월

공직자 재산심사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포함)

10~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10~12월

재산심사 수임기관 감독・감사 결과 보고

12월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부정한 재산증식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국격이 높아지는 경우, 수혜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모두에 해당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가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 기대효과

○공직자 재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성 확보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164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추진

신규

신규

신규

우수

① 등록의무자 대상 재산신고설명회 개최

②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③ 재산신고 집중 상담창구 운영

④ 기관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⑤ 재산등록제도 콘텐츠 제작

5가지 분야 모두 이행 시 ‘우수’

 3가지 분야 이상 이행 시 ‘보통’

 2가지 분야 이하 이행 시 ‘미흡’

제산등록제도 내실화 추진 근거 공문 및 결과보고서

집중심사율

3.4

4.1

4.4

4.4%

최근 3년간(’17∼’19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준(’19년 4.4%)에 준하여 정했고, ’19년도 목표치(4.2.%) 대비 0.2.% 상향된 목표치임

* ’19년 6,144명 중 271명(4.4%) 집중심사 실시

’20년 집중심사는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 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

집중심사율=

(집중심사대상자수

/재산심사대상자수)×100

결과보고서 등


󰊳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Ⅳ- 2- ③)

□ 추진배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유착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제도 강화 필요

민관유착 개연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하위직의 취업제한 조정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 개선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위제한 의무에 대한 공직 내・외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민관유착 우려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및 취업심사를 회피한 퇴직공직자 적발* 강화

*국세청 납세자료(기타소득) 추가 활용

- 165 -

○(합리적인 취업심사 운영) 하위직급이 단순노무직(예: 경비, 일용직) 등 민관유착 우려가 낮은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심사 부담을 완화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 업무분야별・상황별 행위제한 의무 구체화, 행위제한에 대한 공직 내・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내역서・업무취급승인 심사

1~3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계획수립(상반기)

1월

행위제한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획서 제출

3월

2/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내역서・업무취급승인 심사

4~6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상반기)

3~6월 

행위제한 의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6월

법령 개정내용, 심사사례 등 매뉴얼 개정사항 검토

4~5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매뉴얼 개정안 마련

6월

’20년도 방위산업 및 국민안전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6월

’20년도 초・중등 사립학교 등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6월

’20년도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6월

’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6월

3/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내역서・업무취급승인 심사

7~9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계획수립(하반기)

7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매뉴얼 개정 및 배포

7월

행위제한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티 작성

7~9월

행위제한 의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9월

4/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내역서・업무취급승인 심사

10~12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하반기)

10~12월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임의취업 일제조사 방안 마련 

10~12월

’21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12월

행위제한 이러닝콘텐츠 제작 완료

10~12월

행위제한 의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10~12월



- 16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등

 기대효과

○고위공직자 및 민간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를 통한 하위직급 퇴직공직자 불만 해소 및 제도의 수용성 제고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공직 내 행위제한 의무 인식 개선 및 부정청탁・알선 근절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윤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 개선 실적

신규

신규

신규

100%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발생한 신규 업무들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월별 추진 업무(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 3회 및 취업이력공시, 매뉴얼 개정・배포,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임의취업 일제조사 방안 마련 등) 이행 여부

고시문 게시자료(관보・
홈페이지 등),
 매뉴얼 제작

행위제한제도

홍보・교육실적


신규

신규

신규

(3회)

6회

최근 3년간 행위제한제도 관련 홍보・교육 실적(’17~18년 0회, ’19년 3회 등)을 고려, ’20년 목표치를 6회 이상으로 설정

이러닝콘텐츠 
제작(1회) + 

홍보・교육 횟수 합계

이러닝 콘텐츠(나라배움터), 보도자료・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67 -

성과목표Ⅳ-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모범적 단체교섭을 통한 합리적 교섭문화 정착

정부교섭대표로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섭환경을 조성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수행

- 불합리한 교섭관행 쇄신을 통해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해 합리적 단체교섭 운영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 노조업무 담당자의 노사관계 전문성과 역량 강화

- 중앙부처 교섭지원・현황관리, 맞춤형 단체교섭 실무교육 등을 통해 교섭역량 증진 → 정부교섭 타결(’19. 1월), 행정부교섭의 원활한 진행 등 교섭 전반에 대한 정상적 업무 수행의 기반 제공

□ 노사환경에 맞는 협력사업 내실화 제고

○자연(사회)적 재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솔선수범 지원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하고 협력사업을 체계적 운영

-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 급성장**, 現 노조의 지도부 교체 등으로 노관계에 큰 변화 → 협력사업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마련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긴급 재난(고성군 산불), 장애인단체・노인시설 봉사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

** 노조법 개정시 노조가입범위 확대(소방, 퇴직자 등), 전문노동운동가 노조임원 가능 등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찾아가는 현장소통, 정례적 소통채널 구성 등 력사업 다각화로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

- 현업직 노조 등과 소통과 협업 확대 등 현장중심 노사관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동반자관계 조성과 국민공감형 협력사업 확산

- 168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 대・내외 신뢰도 제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으로 권익구제, 반면 3대 비위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성 강화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직원 사기 제

- 고충처리제도 개선 및 활성화 추진으로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직무전념 근무여건 조성 

 전략목표와의 관계

○‘법과 원칙’, 신뢰 기반의 단체교섭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노조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

다양하고 정례적인 소통채널 마련, 현장・국민중심의 유기적 노사관계 강화로 발전적 동반자관계 구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노사 소통 실적

25

47

60

70회

’19년도 실적과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20년에 70회(작년대비 17%p 상승)를 목표로 적극 설

(연금, 수당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 노사소통을 위해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횟수)

* 사무총장회의, 조정회의, 간담회, 워크숍, 면담 등

노사소통・협력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유선, 메일 등 포함

단체교섭 추진

신규

신규

신규

50회

’20. 1월「2018 행정부교섭」실무교섭 시작, ’20. 4월 이후 「2020 정부교섭」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생적 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소관부처(부서)와의 소통과 협업도를 목표로 설정, 목표인 50회는 주1회 노조 등과의 교섭회의 추진으로 가정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노동조합과의 교섭 및 협의, 소관부처(서)와의 TF 및 교섭의제 협의 횟수

교섭 및 회의 결과보고서 등

소청인・피소청인의 만족도(%)

90.3%

89.9%

89.0

89.5

소청심사 인용여부에 따라 소청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전년도 실적(89.0)을 감안하여, 89.5로 설정

소청당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 분석 (5점 척도 방식으로 답변한 내용 중 4점 이상(만족) 응답 비율을 측정)

설문조사 결과


- 169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지속적 노사합동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조- 정부간 대화와 협력 기반 조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확대로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50여년의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소청심사 관련 법・제도 등 기반 확립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대응하는 일반 제도부서의 대응역량 부족

▪소청 및 고충사건 유형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조사인력 등의 전문성 강화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본격적인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 상승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성과주의 폐지, 보수 및 수당 등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노사간 갈등 요인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징계처분 감경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온정적 결정’ 이라는 공직외부 비난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공무원노조・정부간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대립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 노조는 인사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에 대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지속 제기하는 양상

- 이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노조의 추구방식과 불특정다수를 정책수혜 대상으로 삼는 정부정책이 상충하는부문으로, 집단의 특수성과 대표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노조는 장기간 소요되는 협상보다는 이해관철이 쉽고 파급력이 강한 실력행사(대규모 집회, 1인시위 등)를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큼

- 또한, 노조의 최종 목표는 집단 내 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의사결집력 강화이므로, 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교섭과정(내용)은 반발요인으로 작용함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감경 정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 소지

- 소청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성등 강화 요구 존재

연간 8천건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부처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들의 지원 요구 

근무조건 등 주요 정부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 정례화와 새로운 교섭체계 마련, 교섭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노사간 상호 이해를 위한 노사합동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 노사상행협의회, 노사발전협의회 등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노사간 갈등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차단하고,

- 정부교섭체계를 개편하여 합리적 교섭환경 조성과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며, 교섭관련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

- 아울러, 노사간 소통 추진체계 정비로 긍정적 노사관계 확산*

* 소통 창구의 다양성 확보(현장체험중심 사업 발굴실시),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대(노사합동 봉사활동 등), 협력사업과 단체교섭의 연계성 강화 등

- 또한, 협상과정 역량 강화를 위해 협상기술 획득 및 교섭시 현장감수성 강화로 갈등상황 최소화

소청 결정문 표준안 및 비위유형별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위원회 결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유지

소청심사연구회 개최를 통해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적 발전 추진

부처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고충처리 활성화 추진


- 170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노사정보’란 운영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을 돕고 각종 노사 소통 및 협력 사업 등의 소식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운영

※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노사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ochung.mpm.go.kr)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법령 정보, 소청사건 처리 관련 통계, 소청결정사례 및 소청가상체험 프로그램, 고충결정사례 등 관련 정보 제공

- 171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Ⅳ- 3- ①)

□ 추진배경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 관계를 지양하고 이해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공무원노조 모두 균형있는 상생 발전 도모

노사 간 협력사업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업공무원 중심의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

※ 추진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감적 소통・협력으로 노사간 파트너십 강화

- 노사환경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대화채널이 가동될 수 있는 회의체* 운영 및 상호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인사처-  각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회의 등 / ** 워크숍, 국외연수 등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한 인사제도 운영 지원

- 현장을 찾아 현업공무원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적정하고 수용성 높은 인사제도가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

*현업공무원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 또는 간담회 추진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상 확립

- 노사 모두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국민중심의 봉사활동* 운영

*국가적 재난 복구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능(물품) 기부, 자원 봉사 등

- 172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사합동 봉사활동(2회)

’20.1,2월

󰋯주요 공무원노조 사무총장회의

’20.2월

󰋯기관 간 협업회의(행안부, 고용부, 교육부 등)

’20.2월

󰋯부서 간 협업회의(노조 건의사항 관련 의견 수렴)

수시

2/4분기

󰋯주요 공무원노조 사무총장회의(2회)

’20.4,6월

󰋯기관 간 협업회의(행안부, 고용부, 교육부 등)

’20.5월

󰋯인사처- 공무원노조 간 워크숍

’20.7월

󰋯부서 간 협업회의(노조 건의사항 관련 의견 수렴)

수시

󰋯의견수렴 면담 및 (부)기관장 간담회

수시

3/4분기

󰋯노사합동 봉사활동(1회)

’20.9월

󰋯현업직 공무원 현장간담회(2회)

’20.7,9월

󰋯주요 공무원노조 사무총장회의(1회)

’20.8월

󰋯기관 간 협업회의(행안부, 고용부, 교육부 등)

’20.7월

󰋯부서 간 협업회의(노조 건의사항 관련 의견 수렴)

수시

4/4분기

󰋯노사합동 봉사활동(2회)

’20.11,12월

󰋯현업직 공무원 현장간담회(2회)

’20.10,11월

󰋯주요 공무원노조 사무총장회의(2회)

’20.10,12월

󰋯인사처- 공무원노조 간 워크숍

’20.10월

󰋯건전노사관계 유공 포상

’20.12월

󰋯기관 간 협업회의(행안부, 고용부, 교육부 등)

’20.11월

󰋯부서 간 협업회의(노조 건의사항 관련 의견 수렴)

수시

󰋯의견수렴 면담 및 (부)기관장 간담회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31만여명, 6급이하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147개 공무원노조 26만여명

(’18.12월 기준)

구  분

단위노조(133)

연합

단체

행정부

국회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

조합수(개)

147

1

1

6

19

79

27

14

조합원수(명)

261,997

25,300

200

122,979

29,763

49,070

34,685

-

※ 가입률 83.9% (총 공무원 104만여명,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31만여명으로 이 중 26만여명 가입)

- 173 -

□ 기대효과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현장의 소리 수렴, 제도개선 발굴・지원 및 맞춤형 소통전략을 통해 공직문화 혁신 확산과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Ⅱ- 1- 일반재정⑦)

①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1648)

일반회계

3.4

6.1

(3.4)  

(6.1)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306)

3.4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노사 소통 실적

(가중치 40%)

25

47

60

70회

’19년도 실적과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20년에 70회(작년대비 17%p 상승)를 목표로 적극 설정

(연금, 수당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사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 노사소통을 위해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횟수)

* 사무총장회의, 조정회의,  간담회, 워크숍, 면담 등

노사소통・협력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유선, 
메일 등 포함

워크숍, 연찬회 등 

만족도

(가중치 20%)

92.8

93

93.5

94.0점

’19년 실적과 최근 3년간 실적을 고려하여 ’20년에 94.0점을 목표로 상향 설정

(’19년 1회 실시 → ’20년 2회 이상 시로 횟수를 늘리고, 만족도를 0.5점 상향 조정)

∑(노사합동워크숍, 연찬회)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회공헌 활동 및 현업공무원 의견수렴 실적

(가중치 20%)

신규

신규

신규

8회

신규지표로 국가적 재난시 복구 참여 및 소외・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대접점 현업공무원 고충수렴 등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분기별 2회씩, 연간 누적 횟수 8회 )

∑(국가적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현업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실적)

시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노조 건의(요구) 사항 조정 및 반영 정도

(가중치 20%)

신규

신규

신규

80%

신규지표로 근무조건, 인사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노조의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수렴하여 협업(기관・노조, 기관내・외) 강화

(산출방식)

- 노조(요구) 건수 반영률을 측정하되,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는 80% 설정

노조 건의사항 

대비 이행 건수

*100%

정책건의서 및 조정 등 증빙자료 결과, 관련 공문 등

- 174 -

󰊲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Ⅳ- 3- ②)

□ 추진배경

○정부・노조간 단체교섭이 정상화 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어 상생적 노사관계로 전환 시급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사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대응 역량 제고 필요성 증가

*비준안 국회 계류중 / ** 노조가입범위 확대(직급제한 폐지, 소방・퇴직 공무원 추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상생적 교섭)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노조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상생적 교섭으로 변화 유도

- 정책현안에 대해 노조 및 소관부서와 소통・협력하고, 상호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이행과제에 포함하는 등 정책 실행력 확보

○(이행력 제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협약의 이행률을 높임

- 정부교섭과 행정부교섭 간 중복의제 조정 및 교섭시기 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기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에 One- Voice 대응

- 교섭요구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소관 부처(서)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 대안 발굴로 수용성 제고

(교섭 역량강화) 부처・지자체 노사업무 및 정책담당자의 교섭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실무・이론 교육 지원

- 교섭에 참여하는 업무담당자 및 정책담당자의 교섭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교섭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추진

*담당업무(공무원노사・공무직 등), 업무수행기간, 수준별 등 맞춤형교육 제공

- 175 -

(분쟁 대응) 교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섭참여 노조 간 갈등 및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응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노조와 조정 및 협의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회의 및 협의회

’20.1월~

󰋯행정부교섭 실무교섭(의제조정소위원회) 개최

’20.1월~

󰋯단체교섭 분쟁대응(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상시

2/4분기

󰋯단체협약(’19.1.21.체결) 이행결과 점검 및 노조 통보

’20.4월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회의 및 협의회

’20.4월~

󰋯정부교섭 사전절차(교섭위원, 의제단일화) 추진

’20.4월~6월

󰋯행정부교섭 실무교섭(의제별 소위원회 등)

’20.4월~6월

󰋯단체교섭 위원 교육(소관부처(서) 담당자) 

’20.5월~6월

󰋯분쟁대응(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대응)

상시

3/4분기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광역・기초단체, 교육청) 

’20.7월

󰋯정부교섭 예비교섭(의제조정, 교섭절차) 추진

’20.7월~

󰋯행정부교섭 실무교섭(쟁점사항 협의 등)

’20.8월~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회의 및 협의회

’20.7월~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담당자 교육(행정부교섭 위임기관) 

’20.8월~

󰋯분쟁대응(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대응)

상시

4/4분기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회의 및 협의회

’20.10월~

󰋯정부교섭 실무(분과)교섭 추진

’20.10월

󰋯행정부교섭 본교섭 및 협약체결 

’20.11월~12월

󰋯분쟁대응(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대응)

상시

- 17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31만여명, 6급이하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147개 공무원노조 26만여명

(’18.12월 기준)

구  분

단위노조(133)

연합

단체

행정부

국회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

조합수(개)

147

1

1

6

19

79

27

14

조합원수(명)

261,997

25,300

200

122,979

29,763

49,070

34,685

-

※ 가입률 83.9% (총 공무원 104만여명,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31만여명으로 이 중 26만여명 가입)

□ 기대효과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기반으로 노사간 상호 이해 증진과 상생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제고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Ⅱ- 1- 일반재정⑦)

①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1648)

일반회계

3.4

6.1

(3.4)  

(6.1)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306)

3.4

6.1


- 17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단체교섭 추진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50회

’20. 1월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 시작, ’20. 4월 이후 「2020 정교섭」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생적 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소관부처(부서)와의 소통과 협업도를 목표로 설정

- 목표인 50회는 주1회 노조 등과의 교섭회의 추진으로 가정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노동조합과의 교섭 및 협의, 소관부처(서)와의 TF 및 교섭의제 협의 횟수

교섭 및 회의 결과보고서 등

단체교섭 성과 및 반영 실적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90%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측정하여,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

-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반영실적(이행률)이 산정되는 점과,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0%로 설정 

단체협약 반영실적(이행률) 산정

※당해연도 이행결과가 없는 경우 이행계획, 단체협약 후속 위원회 결과 갈음

결과보고서 등

단체교섭 분쟁대응

(가중치 20%)

신규

신규

신규

80%

교섭진행 및 결과에 대한 각종 분쟁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전 조정(무분쟁) 또는 분쟁 승소율을 지표로 설정

- 소송업무의 특수성과,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80% 승소로 설정

분쟁조정 및 분쟁발생에 따른 승・패 등으로 승소율 계산

분쟁조정 결과보고

노동위원회 결정문, 소송결과보고서 등 

교섭역량 교육 만족도

(가중치 20%)

신규

신규

신규

90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교섭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만족도를 지표로 설정

- 노사업무의 비선호성, 신규과제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0점으로 설정

교섭역량 교육 만족도의 평균치로 점수 산정

교육 결과

보고서 등

- 178 -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Ⅳ- 3- ③)

 추진배경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실현

소청심사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국정과제 9- 1번)”을 위해 ‘고충처리 활성화 추진’을 실천과제로 설정

○그간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 결과, 고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고충심사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고충처리역량을 제고할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심제도 확대(배제징계→중징계 전체)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소청인 권리구제 강화 등을 위하여 「소청절차규정」 개정 추진

소청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감경 결정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 구체화(「소청업무처리지침」개정) 추진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통한 이해증진 등을 위해 소청(고충) 대상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또는 간담회) 실시

소방직 국가공무원化(’20.4.1.)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시・도 인사위원회에 각 계류 중인 소청 및 고충 사건의 원활한 이관 추진

○소청심사연구회 운영을 통한 제도 발전 도모, 사례연구 추진

○고충처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 부처 고충처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고충심사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 등)

- 179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업무공유와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또는 간담회)

1월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3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1∼3월

2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운영현황 취합・정리

1∼3월

부심제도 확대 운영(배제징계 → 중징계 전체)

3월

’19년도 4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3월

2/4분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청사건 이관

4월

부처 고충처리 업무매뉴얼 개정 

4월 

업무공유와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또는 간담회)

4∼6월

1회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4∼6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4∼6월

2회

소청절차규정 및 소청업무처리지침 개정

4∼6월

’20년 1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6월

3/4분기

업무공유와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또는 간담회)

7∼9월

1회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7∼9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7∼9월

2회

고충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9월

부처 고충처리담당자 워크숍 

9월

부처 고충역량 강화 자체 점검 매뉴얼 제작

9월

’20년 2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9월

4/4분기

업무공유와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또는 간담회)

10∼12월

1회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0∼12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10∼12월

2회

소청심사 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11∼12월

고충심사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11∼12월

고충 관련 지식플랫폼 구축 

12월

부처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12월

’20년 3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12월

`19년도 소청결정사례집 발간 및 배부

12월



- 180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집단)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한 중앙행정기관 

□ 기대효과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 갑질・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 해소로 안정적인 직무몰입 여건 마련 

○부처 자체의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고충의 해소로 공무원직무몰입 여건의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가중치 25%)

90.3

89.9

89.6

89.9

소청심사 인용 여부에 따라 소청 당사자의 소청심사 공정성 인식여부가 변동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점수 상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19년 실적(89.6)을 감안하여 89.9로 설정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 

(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설문조사 결과

여성위원의 성비위 사건 주심(또는 부심) 위원 참여도(%)

(가중치 25%)

-

-

신규

55%

’20년 신규지표인 점, `19년도 전체 성비위 사건(95건) 중 여성위원이 주심 또는 부심을 담당한 비율이  50.5%(48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5%로 설정

여성위원의 주심(또는 부심) 담당 건수 / 전체 성비위 소청사건

심사결과 등 관련 보고서

중앙고충처리건수

(가중치 50%)

24

74

174

180

* 국정과제 성과지표와 동일한 목표로 설정 


※국정과제 ’20년 목표치는 170건이나 ’19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상향 설정 


*’20년도에는 부처의 고충처리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할 예정에 있어,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되는 심사 및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심사・상담 건수

소청종합관리시스템

- 181 -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 체계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등의 점검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연2회실시

(소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정책단계별(정책계획ᐧ집행ᐧ결과)로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이행상황 등 면밀 분석

(성과관리지원팀)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지원

자체평가위원회

󰋯연2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등 점검

󰋯’20년 자체평가 시 점검결과 개선여부 점검

정책계획 소위원회

정책집행 소위원회

정책결과 소위원회

󰋯정책분석의 적절성, 성과지표 적극성 및 대표성 평가 점검

󰋯점검결과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

󰋯추진일정 충실성,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 점검

󰋯점검결과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

󰋯성과목표 달성, 정책효과성 점검

󰋯점검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성과관리 지원팀

󰋯 구성 : 법무감사혁신담당관(단장), 성과관리 담당 총괄 및 국별 성과관리 담당자

󰋯 역할 : 이행실적 점검(분기별) 및 자체평가위원회 보고(반기별), 현안 발생 관리과제 파악 및 관리, 정책홍보자료 정기 제공, 현장방문 지원 등

- 182 -

□ 점검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점검시기 : 반기별  * 12월 평가는 자체평가로 대체

○점검방법 

-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정책계획소위, 정책집행소위, 정책결과소위

- 전체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점검내용 :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지표에 대한 사항, 기타 개선필요 사항 등

○평가결과 활용 : 점검결과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의 추진 시 반영토록 하여 ’20년 자체평가 시 개선 여부를 점검

󰊲 성과관리지원팀의 점검 및 평가지원

○구성 

-  단 장 : 평가총괄지원과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  단 원 : 평가총괄지원과 담당자 및 국별 성과관리 담당자

○역할 

- 반기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 계획에 따른 이행에 차질이 있는 관리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

- 주요 관리과제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정기적 제공, 현장방문 지원 등

- 183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정책개선 연계

□ 환류 체계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을 금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시 반영하여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 도모

금년도 자체평가 시 미흡・개선 필요사항은 금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내 향후 개선방향으로 반영하여 공개

□ 실효성 제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성과지표, 정책분석, 추진일정 등에 대해 자체평가위원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과 적절성 제고

○자체평가 과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수립 및 실제 정책개선 실적을 반영

지난해 평가결과 보통 등급 미만(5~7등급)의 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환경), 인력(업무량), 조직(구조) 등 종합진단

- (내용) 성과관리 실행계획 수립 전 자체평가위원회 계획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 컨설팅, 관리과제 추진 과정 중 별도로 구성된 컨설팅팀에서 전년도 미흡과제 심층 분석

- (방법) 컨설팅팀에서 기초진단 실시, 심층분석 대상과제 소관부서 담당자 인터뷰, 성과관리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 184 -

󰊲 인사관리 연계

□ 조직성과평가 연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에 50%(’19년도 40%) 반영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에 연계

*’19년도 부서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 반영비율 : 국과장급(50%), 복수직 4급상당(30%)

□ 성과연봉 및 성과급 연계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급*,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급에 연계

*전체 성과급 예산 일부를 부서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부서내에서 개인별 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 결정

< 성과연봉 및 성과급 연계 >

구 분

자체평가 결과 반영

’20년

’19년

고위공무원

30% 

20%

복수직 4급 이하

29% 

20.4%

󰊳 예산 및 조직관리 연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 인사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유

○중장기 조직 구조, 인력 규모, 기능 및 미션 재정립

- 185 -

참고

2020년도 인사혁신처 내부 성과평가 체계(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

운영부서

부서성과평가


(100점)

주요업무

성 과

(70점)

자체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평가

-  관리과제가 없는 부서는 평균점 부여

50

법무감사

혁신담당관

업무실적평가 : 각 부서 성과지표별 추진성과 평가 

-  1차평가(관・국장, 50%) + 2차평가(차장, 소속기관장 50%)

20

인사조직과

정책수행 

(20점)

적극행정 노력도

-  적극행정 교육, 사례 제출, 제도 활용 실적 등 평가

5

법무감사

혁신담당관

정부혁신 추진실적

-  정부혁신 추직역량 및 중점과제 추진 성과 등 평가

4

법무감사

혁신담당관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  부서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3

정보화담당관

근무혁신 및 직원 역량개발

-  연가,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및 연구모임, 학습콘텐츠 제작 실적

3

인사조직과

청렴활동 실적

-  청렴교육 참여실적, 반부패청렴활동 등

2

법무감사

혁신담당관

민원 및 제안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 처리실적, 만족도 평가 등

2

법무감사

혁신담당관

공공구매 및 행정관리 투명성

-  공공구매,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정책연구용역 관리

1

인사조직과

기획재정담당관

정책홍보

(10점)

부서별 주요업무 홍보 실적

-  보도자료, 언론 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실적 평가

8

대변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관리 :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실적

2

정보화담당관

특정업무 가・감점

(- 0.5점)

국정과제 등 현안 관리

-  국정(주요정책)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실태 점검평가

- 0.5 ~

+0.5

기획재정담당관

처장 가・감점

∘적극행정, 내・외부평가 실적, 수상, 탁월한 성과, 예산집행률 등

- 2 ~

+5

인사조직과

 

성과급

직급

지급 방법 

비고

성과

연봉

고위

공무원

과장급*

개인성과급(100%)

성과

계약

평가

부서성과평가 

(60%)

개인성과목표평가

(15%)

직무수행능력평가

(25%)



복수직

4급상당

부서성과급(30%)

개인성과급(70%)

부서성과평가 

(100%)

부서성과평가 

(40%)

개인성과목표평가

(25%)

직무수행능력평가

(35%)

5급상당

부서성과평가 

(40%)

근무실적평가(60%)

근무

성적

평가

성과

상여금

6급이하

부서성과평가 

(40%)

근무실적평가(60%)

- 186 -

3. 변화관리 계획

󰊱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 

1. 추진방향

가. 필요성

현장 중심의 정책대안 마련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업무프로세스 혁신 필요

ICT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스마트하게 추진

※직장문화 중 형식을 중시한 과도한 보고로 인해 근무시간 중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약 31%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 ’16 대한상공회의소, 맥킨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민관ᐧ민간 간 협업ᐧ소통, 창의, 지식기반 행정으로 근본적 변화 필요

정부 내 칸막이 제거,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열린 소통ᐧ협업 문화 조성

나. 추진체계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상향식

참여

① 업무간소화

②프로세스개선

③협업・소통

④공간혁신

하향식

지원

∙ 불필요한 업무발굴

∙ 워크다이어트

∙ 대기성 야근 자제

∙ 스마트한 회의 도입

∙ 모바일 행정시스템

∙ 영상회의 활성화

∙ 지능정보형 e- 사람

∙ 전직원 복무상황 공유

∙ 국민디자인단 참여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 근무공간 다양화

∙ 무장애공간 확산

∙ 복지공간 환경개선

(하드웨어) 
ICT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공간혁신을 통한 개방적 환경 마련


+

(소프트웨어)

바꾸Job 줄이Job 캠페인, 

평가 등 지원 제도화

공공ᐧ민간의 혁신성과 공유

- 187 -

다. 추진원칙

□ 상향식 참여 및 하향식 지원

❍ (상향식) 구성원의자발적・지속적인 실천의지, 주체적 참여 유도

- ‘업무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자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의 지속성 유지

❍ (하향식) 관리자의 전폭적 지원 및 실행의지 확립

-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선제적 실천의지 및 하향식 지원이 필수적

□ 일하는 방식 혁신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하드웨어) 일하기 편한 사무 공간,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환경 구현

- 일하는 방식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사무 공간 개선을 통해 구성원의 유연한 사고를 확대하고 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 언제 어디서든(ubiquitous) 업무가 필요한 현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소프트웨어) 구성원의 혁신 마인드 확산, 협업・소통행정 인식 제고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간소화 캠페인(바꾸Job, 줄이Job) 확산

- 부서 간, 기관 간, 민관 간 협업・소통 활동을 활성화

□ 4대 추진 분야       ※ 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지침(’18.2.)」

①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ICT 활용・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③ 협업과 소통의 업무방식・조직문화 확산

④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한 일터 공간 혁신

- 188 -

2. 분야별 주요 내용

가.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 AS- IS >

< TO- BE >

‣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점검없이
새로운 계획 추진으로 업무 
누적

‣ 업무간소화 캠페인(바꾸Job 줄이Job) 통해, 형식적・관행적으로 수행하던 
불필요한 ‘업무’ 발굴

‣ 보고를 위한 문서작업으로 
업무 집중도 저하

‣ 일방적전달형 회의 및 회의준비를 위한 과다업무 발생

‣ 불필요한 서면보고 생략, 신속간단한 보고 우선 등 보고문화 개선

‣ 간결하고 스마트한 회의 방식 확산

‣ 장시간 근무관행 및 
대기성 업무 문화

‣ 대기성 야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추진원칙

❍ (목적)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비효율적인 관행은 과감히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가치창출 등 꼭 필요한 일에 집중 

❍ (할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실천방안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업무 효율화 추진 

□ 실천방안

❍ 업무간소화(‘바꾸Job 줄이Job’) 캠페인 확산

- 부서별로 꼭 버려야할 업무나 관행 선정(’18. 연 1회 → ’19. 2회)

-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구성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 189 -

 과도한 보고 문화 개선

- 출장 시 영상회의를 통한 보고를 통해 업무효율성 증진

※ 처내 성과평가 시 부서 영상회의 활성화 노력도 반영 

- 1페이지 보고서 등 간소한 보고 문화 확산

- 보고서의 내용에 집중하고, 풀(full) 보고서가 아닌 키워드 중심 논의

- E- mail, 바로톡 등 메신저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서면보고 생략

❍ 스마트한 회의 방식 확산

- 필수 참석자만 지정하고, 통합 가능한 회의는 한 번에 개최

- 「1・1・1 회의 방식」 도입 및 확산

※ 1일 전 자료공유, 1시간 이내 회의, 1일 내 결과공유

- 회의 종료시간 예고제, 주말이나 출근시간 전 회의 금지

❍ 대기성 야근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성 업무를 자제하고,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국회업무 관련 전 직원 대기 등 업무방식 개선 

※ 질의서 조기 입수 및 전 직원 대기관행 근절, GVPN 활성화를 통한 국회대기 인력 감축 

❍ 출장인원 최소화・복도대기 금지 등 가이드 제시

- 단순 간부 수행 등 불필요한 출장 자제하고, 국회 대기 등 필요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 국회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의 조사관・분석관이 매년 1~2회 정도 소관업무 관련 부처에 방문하여 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국회출장을 대체하는 방법도 논의

- 190 -

나. ICT 활용・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AS- IS >

< TO- BE >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활용 미비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가입율 제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원격근무 등에 활용

‣ 영상회의 제한적 활용

‣ 영상회의(화상회의) 이용 폭 획기적 확대

* 국제회의, 채용면접 등

‣ 사무실 위주의 업무로 업무공백, 불필요한 대기 시간 등 발생

‣  스마트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전 부서・직원이 모바일 행정시스템, 영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ICT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추진방안

❍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긴급히 원격 근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스마트 행정시스템* 활용 제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모바일 온- 나라, 바로톡 등

❍ 클라우드 저장소 기반 주요 업무자료 공유 및 협업 

- 업무 자료를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관리하여, 직원 간 정보공유 및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업무자료가 조직의 지식정보로 축적・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

❍ 영상회의(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확대

- 본부・소속기관 간 또는 他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물리적 이동 비용 발생 시 영상회의 우선 활용 독려하고, 불필요한 대면 회의 지양

- 민간위원 참석 회의, 국제회의, 채용 면접 등 기존에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이 낮았던 부분까지 이용 확대

- 191 -

다. 협업과 소통의 업무방식 확산

< AS- IS >

< TO- BE >

‣ 부처 내 업무협업ᐧ국민 참여 시스템 활용 저조

‣  부서 협업 및 국민참여 운영실태 진단을 통한 시스템 개선  

‣ 추진 실적에 대한 보상 미흡

‣ 처내 평가에 협업ᐧ국민참여 실적 반영

‣ 처내 혁신 우수 부서・개인 포상

‣ 국민이 공감하는 협업과제 발굴 미흡

‣ 국민ᐧ민간기업・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ᐧ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진원칙

❍ (목적) 처내에 협업ᐧ소통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문제해결 역량 획기적으로 제고

❍ (할일) 부처 간, 부서 간, 구성원 간, 민관 간 협업ᐧ소통체계 구축

□ 실천방안

❍ 협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 담당자들 애로사항 파악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 

- 부서 협업 운영실태 진단(연 1회)을 통한 시스템 개선 추진

- 다양한 민・관 협업 우수사례 내부포털(Gov- Mooc) 게시, 벤치마킹 독려

아이디어 공모,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요로 하는 협업과제 발굴 및 선정

※ 국민디자인단,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등 활용

- 주요 정책의 경우 정책 입안단계부처 부처 간 조정 및 국민ᐧ이해관계자의 의견 확인을 위해 ‘정책결정 사전점검표(Check List)’ 작성

※ 국무ᐧ차관회의 등 기관ᐧ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체 안건 필수 작성(’18.~)

- 192 -

- 인사혁신처 「국민디자인단」 활동 등 중앙부처ᐧ지자체ᐧ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대상 서비스 개선 실시

* 국민디자인단

-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

- 국민참여정책단을 활용하여 제안・집행・평가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행정 추진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3기 공모ᐧ출범(’20.6월) → 분과별(혁신, 공정, 신뢰, 포용 / 각 15명) 활동(’20.6월 ’21.5월)

❍ 처내 성과평가 시 협업・소통 평가 실시

- 조직성과평가 내 ‘적극행정 노력도’ 항목에 부처ᐧ부서간 협업 점수 반영, ‘민원 및 제안’ 항목에 국민 소통 실적 가점 반영

❍ 전 직원 복무상황 공유를 통해 소통 및 협업 문화 조성 

- 인사로(내부포털) 메인화면에서 기관장ᐧ간부 및 전 직원의 복무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하도록 내부 시스템 운영

- 사전에 부서별 일정을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업무 협의 지원

❍ 국민소통ᐧ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 포상 실시

- 분기별 처내 경진대회(BEST MPM 및 스타공무원)를 통해 기관 간・부서 간 우수 협업 및 국민소통 우수사례 공유ᐧ확산

- 기관장 표창 및 상금(예, 부서 100만, 개인 30만) 수여를 통해 협업ᐧ소통 활동을 독려하고 사기 진작

- 193 -

라.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한 일터 공간ᐧ문화 혁신

< AS- IS >

< TO- BE >

‣ 누구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 부족

‣ 직원복지 및 편의시설 
지속적 환경 개선 필요

‣ 직원 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활용 저조

‣ 장애인 등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무장애 공간 보장

‣ 복지공간 환경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

‣ 자유롭게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공유ᐧ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확대

□ 추진원칙

❍ (목적) 일하는 방식 혁신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사무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수평적・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공간 조성

❍ (할일) 유니버설 디자인・직원복지・저탄소 개념을 적용한 공간추구로 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창의성과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업무환경 구현

□ 실천방안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수요에 대한 적극 조치* 및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E/V 관리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무장애 공간 보장

*전동카트운반차,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등

❍ 북카페, 체력단련실, 수유실 등 복지 공간 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

인사처 업무포털(인사로)를 활용하여 실명/익명으로 언제든지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공유ᐧ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제안소 운영

※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194 -

󰊲 체계적인 성과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성과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과지표의 효율적 관리

-  ‘성과목표 설정 주간’을 실시하여, 국・과 단위 회의, 평가자- 평가대상자 간 면담 등을 통해 조직과 개인 성과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성과계약 체결

-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복 및 유사한 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성과지표 POOL 관리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목표값의 적정한 조정 실시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성과지표(4개)를 선정하고, 선정 과정에서 정평위와의 검토회의를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

*전략목표별 대표 성과지표 1개씩 선정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개선필요 여부 수시 점검 등 정책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성과지표 POOL 마련 및 성과지표 이력관리 

- 연도별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비

- 성과지표 POOL을 확충하고, 각 부서별 성과지표 요약서 및 정의서를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관리과제와 연계하여 관리

- 195 -

□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성과지표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 또는 성과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 제고

*국민체감 대표 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 추세치 등 고려 도전적 지표설정 여부, 지표간 중복성 여부 등 검토 

○대・내외 의견수렴

-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성과지표에 대해 내부 직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자체평가위원회 대상 사전검토 기간(1주일 이상) 부여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성과관리지원팀에서 검토하여 성과지표 보완


 성과관리 전문성 제고

정책과제 총괄 담당을 포함한 성과관리지원팀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제도, 기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시행계획 수립의 전문성 제고

○내부 성과관리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전직원 대상 전문가 특강, 연구모임 학습자료 공유 등을 통해 관심 및 역량 강화 

□ 계획단계 평가 강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후, ‘계획수립’ 단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별도 평가 실시

타당하게 수립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과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관심・의식 제고

- 196 -

4. 현장의견 수렴 체계화를 통한 정책 성과관리 강화계획

□ 자체평가 지표로 반영

‘현장의견수렴’을 자체평가 계획 상 평가지표에 본항목으로 포함하여 정수립 -  집행 -  평가- 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현장방문・간담회 등) 및 반영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설정

□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 중 이해관계자의 수, 총사업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예 : 국민생활 밀접분야, 국민심사 대상사업, 국민의 요청이 있는 정책・사업 등

< 선정대상 과제 예시 >

연번

과제명

소관부서

1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개선

개방교류과

2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인재기획담당관

3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균형인사과

4

차별없는 균형인재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

균형인사과

5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성과급여과

6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성과급여과

7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금복지과

8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복무과

9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윤리정책과

- 197 -

 현장의견 수렴 방법

(주체) 정책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사전문기관・외부연구기관 등 활용 가능

○(대상)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시기) 정책 수립 – 집행 –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 실시

(방식) 온・오프라인 방식의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방식 중 업무특성에 맞춰 실시하되, 국민의견의 적극적 검토・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온라인 방식의 국민소통・참여 플랫폼 적극 활용

*개별법에서 의견수렴 절차 별도 규정 시 해당 절차에 따라 운영

‣ 온라인 방식 :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정책단, ‘도전,한국!’, 국민디자인단, 생활공감모니터단 활용 등 

‣ 오프라인 방식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정책 모니터링단, 열린소통포럼, 현장행정 활성화(운영 체크리스트) 활용 등 


□ 수렴 결과관리

현장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주요 쟁점, 처리 결과(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보고서’ 작성,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주요 정부협의체 안건*에 원칙적으로 ‘현장보고서’ 또는 ‘정책결정 사전 점검표(Check List)’ 첨부

*국무・차관회의,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관리과제 현장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국정관리시스템 점검보고서 월별 추진상황 입력 독려

□ 운영실태 점검・관리

○자체평가 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시 공통지표로 현장의견 수렴 관련 지표 설정

- 198 -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반영

○자체평가에 국민체감도 평가항목 신설


- 정책효과성 평가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점수로 반영


(참고) ’20년 자체평가 內 국민평가 반영계획(안)

∘ (평가대상) 2020년도 자체평가 대상 정책과제(32개)

∘ (평가방법) 「국민참여정책단」 평가 

∘ (평가내용) 1년간 추진한 정책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 선정(복수 응답)

∘ (평가반영) ‘정책효과성’ 지표에 점수(5점) 반영

○처내 우수부서 포상시 국민심사제 도입


- BEST MPM 선정 시, 현행 내부선정위원회 평가에 더하여 국민참여정책단 심사・투표 결과를 반영 

(참고) ’20년 MPM 선정 계획(안)

(선정분야) 분기별로 정책, 홍보, 혁신 각 분야 우수부서 1개 선발(연간 총 12개)

구 분

선정 기준

정 책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사업 추진 사례

홍 보

인사처 주요정책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혁 신

①업무프로세스 개선, 국민소통국민 참여 추진 사례 

∘(선정방법) 국민 참여 사례를 제출하는 혁신 분야는 내외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추진

추진실적 제출

부서 선정

포상부서 확정

국・관별 추천

내・외부 선정위원회

처장님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 사례 선정


- 기관 대표사례(ex. 정부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국민참여정책단 또는 광화문 1번가 등 활용한 대국민 투표 결과 반영


- 우리처 주관 범정부 주요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정과정에 국민심사 도입, 기도입시 평가 비중 상향 조정 

- 199 -

붙임1- 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0

1

(25%)

3

(75%)

3

(75%)

성과목표

13

17

0

0

7

(41%)

10

(59%)

16

(94%)

관리과제

32

82

0

4

(5%)

30

(37%)

48

(58%)

69

(84%)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공정채용

만족도

공정채용 만족도 조사*


* 재직공무원(30%) +
인사담당자(30%) +
공정채용 경험자(40%)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 환산

85.0

정성

결과

응시자,

평가대상자, 인사

담당자등설문조사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정부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

세부지표의 인사혁신 달성 수준(인사혁신지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평균점수 산출 

70.5

정량

결과

인사혁신

수준진단

결과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성과평가 공정성 지수

전체 대상인원에서 일정등급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정집단에서 일정등급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격차

0.18

정량

산출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유연근무제 만족도 + 공직윤리개선 만족도 + 노사협력 만족도) / 3

85.0

정량

산출


- 200 -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다.

 채용제도 개선 관련
법령개정 실적

법령 개정 공포 여부

법령개정

정량

결과

2.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여건 응시생 만족도

응시생 설문조사*

* 시험절차・방식,
제도 개선 등 항목 포함

88.3

정량

결과

3.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국가 및 지방직 5・7・9급 객관식 시험 정답 정정률(%)

출제문제 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 수)×100

0.15

정량

결과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세부지표의 인사혁신 달성 수준(인사혁신지수)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 인사혁신수준 평균점수 산출 

67.7

정량

결과

2.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①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량

산출

3.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ᐧ협력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중선위 연계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 및 관련 법령 개정 여부

개선

방안 수립

정량

산출

②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5가지 분야 모두 이행  ‘우수’

・ 3가지 분야 이상 이행  ‘보통’

・ 2가지 분야 이하 ‘미흡’

우수

정성

결과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①범정부 균형인사 연도별 이행과제 이행율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제시된 ’20년 과제 이행여부

100

정량

결과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① 성과평가 제도 및 보상체계 개선

관련법령 등 개선안 마련 여부

100%

정량

결과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을 강화한다.

①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만족도
(공통)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5.5

정량

결과

3.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①공무원후생복지
사업 실적 달성도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평균값

∑(성과지표별 달성도)×⅓

100%

정량

산출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복무제도 개선
만족도

만족도 조사 관련 3점 척도(0~3점 사이)로 조사한 후 100% 환산 

75%

정량

결과

② 징계제도 개선 노력도

법령 개정 여부

개정완료

정량

산출

2.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정도 : 100%

100%

정량

산출

3.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노사 소통 실적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횟수)

* 사무총장회의, 조정회의,  간담회, 워크숍, 면담 등

70회

정량

산출

② 단체교섭 추진

노동조합과의 교섭 및 협의, 소관부처(서)와의 TF 및 교섭의제 협의 횟수

50회

정량

산출

③ 소청인・피소청인
만족도(%)

소청당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 (5점 척도 방식으로 답변한 내용 중 4점 이상(만족) 응답 비율을 측정)

89.5%

정량

결과


- 201 -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①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①데이터관리 직류 시험과목 신설, 방재안전 직렬 경채 자격 규정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외부 참관인 제도 신설 등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실적

법령 개정・공포 여부

법령개정

정량

결과

②공무원 채용제도와 업무역량 간 적합성 만족도

인사담당자 및 해당분야 재직자, 전문가 등 대상 만족도 조사*

(5점 척도로 조사)

* 신설 직류의 시험과목과, 신규 규정되는 자격 등이 관련 업무역량 측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 조사

75

정량

결과

②관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①역량평가 만족도

피평가자 및 평가자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 만족도 조사

(5점척도조사)

88.1

정량

결과

②역량평가 대상자
실습 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내용, 운영방식의 적정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5점 척도 조사)

76.5

정량

결과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①7・9급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응시생 설문조사*

* 시험절차・방식, 제도 개선 등 항목 포함

85.3

정량

결과

②시험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요령 마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요령 마련 여부

감염병 대응요령 마련

정량

결과

③과목대체 성적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실적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여부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량

결과

④7급 PSAT 모의 시험 시행 실적

모의시험 실시여부

모의시험 실시

정량

결과

⑤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개선실적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개선여부 

장애인 편의지원 개선

정량

결과

②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

①5급 및 외교관
후보자 공채시험 운영 만족도(%)

응시생 설문조사

(5점 척도) 

87.0

정량

결과

②5급 및 외교관
후보자 공채시험 응시로 인한 감염자 발생(명)

보건당국(질본)의 방역조사 요청 문서 여부


※ 시험시행 14일 이내에 응시생 중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질본)에서 문서 등으로 통보

0

정량

결과

③5급 및 외교관
후보자 공채시험 주관식 채점결과 수용도(%)

응시자 수용도

= 100% -  (감점합계*/응시인원)

* 감점기준

-  소송 : 1건당 30점

-  심판 : 1건당 20점

-  정보공개 : 1건당 10점

-  신문고 : 1건당 10점


※ 동일인이 소송,심판 등을 중복제기 시 가장 점수가 높은 감점 적용

96.4

정량

산출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

①응시생 경채시험 운영만족도(%)

시험의 공정성, 평가내용의 적정성, 시험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을 5단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평가

(5점 척도로 조사)

90

정량

결과

②공정채용 인식도 및 만족도(%)

부처 공정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5단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로 평가 

(5점 척도로 조사)

83

정량

결과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①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

①국가 및 지방직 객관식시험 정답 정정률(%)

출제문제 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 수)×100

0.15

정량

결과

②국가 및 지방직 시험 대비 문제 은행 보완 실적(%)

계획 대비 문제은행 보완 문제 수

(입고 문제 수/ 계획 문제 수)×100

100

정량

결과

②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

①수탁출제 과목 수용률(%)

출제수요 대비 출제과목수

(출제과목 수/수요과목 수)×100

30

정량

결과

②신규 수탁출제를
통한 재정절감액

(억원)

위탁기관 예산절감액

(자체출제 소요예산

 -  수탁출제 소요예산)

4

정량

결과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 범정부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①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①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피컨설팅 기관의 국(과)장급 및 인사담당자 대상, 만족도 설문

*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5

정량

산출

②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명)

각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1,000

정량

산출

③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각 중앙부처 정책고객 등 일반국민 대상 5단계 설문 측정 후 긍정답변 비율 산출

55.2

정량

산출

②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① 인사제도 개선・
운영 만족도(점수)

(가중치 50%)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만족도 평가결과 
인사담당자(40%) + 외부전문가(40%) + 일반공무원(2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82.2

정량

결과

공통

② 전문직공무원 수(명)(가중치 50%)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전문직공무원 인원 수

300

정량

산출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①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
심사 및 파견 
제도 개선

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량

산출

② 파견제도 운영개선(e- 정책시스템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여부

시범운영

정량

산출

②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① 인사심사의 적시(5일이내) 처리율

적시처리 건수 /

전체 건수

99%

정량

산출

② 긴급안건 처리를 위한 수시심사 개최

긴급안건 처리건수 / 수시심사 요구건수

80

정량

과정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ᐧ협력을 강화한다.

①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개선

① 개방형 직위 조정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직위 조정 실시

개방 적합성 등 평가 및 조정 실시 여부

계획

대비 100%

정량

산출

② 개방형 직위 공직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제도개선 여부(건수)

개선실적

(3건)

정량

결과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①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인사교류 활성화 과제 중 
이행 건수

우수

정성

결과

② 고공단 전략적 협업 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추진 실적
(직위 수)

’20년도 고공단(국장급) 전략적 협업 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실적

30

정량

결과

③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 인재풀 확충

① 공직후보자규정 및 국가인재DB 지침 개정

공직후보자규정 및 국가인재DB지침 개정・공포여부

법령 개정

정성

결과

② 핵심인재풀 확충

국가인재DB 

핵심인재 수록인원

21,000명

정량

산출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① 국가인재DB 기반 인물정보 제공실적
(직위 수)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실적

추출・확인

12,800개

정량

산출

②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활용실적

개방형직위 적합후보자 발굴 

요청공문 확인

25건

정량

결과

③ ICT 기반
차세대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추진실적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여부

지능형 
국가인재DB
구축 달성

정성

결과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통계

8.2%

정량

결과

②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통계

21.0%

정량

결과

② 차별없는 균형 인재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

① 균형 인재 채용 실적

① 장애인
채용

최종선발인원

310명

정량

결과

② 저소득층 채용

최종선발인원

134명

③ 지역인재 채용

최종선발인원

380명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①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 체계 강화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가중치 40%)

목표 대비 달성률

*연구용역 완료 여부(2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부(1점)

*규정・지침 반영 여부(1점)

4점

정량

결과

②성과평가 정착을 위한 부처 지원

(가중치 20%)

목표 대비 달성률

*가이드 제작・배포 여부(1점)

*교육과정 개발 완료(1점)

2점

정량

과정

부처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의견 수렴

(가중치 20%)

컨설팅 완료 및 절차 준수(1점)

*누락 절차 당 0.1점 감점
간담회 개최

*1회당 0.5점

2점

정량

과정

④ 중요직무급 개선

방안 마련

(가중치 20%)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운영현황 분석 : 0.5점

개선방안 마련 : 1.5점

2점

정량

결과

②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도 개선 

(가중치 40%)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2회)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초과근무수당 등 제도개선 TF」실무회의개최횟수(3회) 

・부당수령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대비 달성100%

정량

과정

②직무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당제도 개선

(가중치 40%) 

・제도개선 여부

- 현장・위험 직무 등 관련 수당제도 개선 건수

8건

정량

결과

③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제도 개선 추진

(가중치 20%)

실무직공무원 보수의 최저임금 대비 비율 100%이상 달성 여부 

개선

방안 마련

정량,

정성

결과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①직무수행의 전문 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공통)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100

91.8

정량

산출

공통

②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책 교육
기획・운영

시책 교육 기획・운영 실적

계획

대비 실적 100%

정성

결과

③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 개선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여부

(필요시) 법령 개정 여부

개선

방안

마련

정성

결과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①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34.6

정량

결과

②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현업적용도

신규자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7급신규자과정, 7급지역인재과정

3.70

정성

결과

③ 집합교육이수자 

만족도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86.8

정성 

산출

④ 나라배움터 

플랫폼 활용 

학습 인원수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 

이러닝 학습인원 합계 

187

정량

산출

공통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①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① 공무원후생복지

사업을 통한 

직무만족기여도

동호인대회・예술대전 등 인사처 수행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직무만족 기여정도를 참가인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 계산

80

정성

산출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종합만족도

세부사업별

만족도 결과의

평균 산출

87.4

정성

산출

③ 전직 지원 컨설팅 종합만족도

컨설팅 지원대상자

설문조사

70

정성

산출

②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① 안전한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공무수행환경 관리기준 마련 여부

기준 마련

정성

결과

② 재해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70

정성

결과

③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여부

기준 개정

정량

산출

③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① 청구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심사 운영체계 혁신

①  접수한 후 처리까지 소요기간 단축 (50점)

②  출석심사 개최 실적(30점)

③  서류간소화 실적(20점)

※ 90점 이상 ‘우수’,
85점 이상 ‘보통’,
80점 이상 ‘미흡’

우수

정량

결과

② 재해보상심사 전문 역량 강화 활동 실적

 5개 과제 중 추진을 완료한 과제의 수

※ 5개 모두 이행 시 ‘우수’, 4개 이행 시 ‘보통’, 3개 이행 시 ‘미흡’

우수

정성

산출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① 근무여건 개선 

실적

복무제도 개선 목표 건수(7건) 대비 달성율(%)

100%

정량

결과

② 근무여건 개선 

수용도

5점 척도(1~5점 사이)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65점

정량

결과

②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① 징계제도 개선 

실적

법령 개정 여부 (개선 완료 과제 건수/개선 필요 과제건수(6건*))×100

100%

정량

결과

② 중앙징계위원회 연간 개최횟수

중앙징계위원회 연간 개최횟수

14회

정량

결과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①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①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50%)

공직윤리 개선실적에 대한 효과성・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국민,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가 대상) 

76.8점

정량

결과

②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50%)

5점 척도(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79.5점

정량

산출

공통

②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①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추진

재산등록제도 내실화 과제 중 이행 건수(5건)

100%

정량

결과

② 집중심사율

집중심사율=

(집중심사대상자수

/재산심사대상자수)×100

4.4%

정량

산출

③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

① 윤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 개선 실적

월별 추진 업무(고시 4회, 매뉴얼 개정 등) 시행 여부

100%

정량

결과

② 행위제한제도

홍보・교육실적

이러닝콘텐츠 제작(1회)

+ 홍보・교육 횟수 합계(5회)

6회

정량

산출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① 노사 소통 실적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횟수)

 * 사무총장회의, 조정회의,  간담회, 워크숍, 면담 등

70회

정량

산출

② 워크숍, 연찬회 등 만족도

∑(노사합동워크숍, 연찬회)의 만족도

94.0점

정량

결과

③ 사회공헌 활동 및 현업공무원 의견수렴 실적

∑(국가적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현업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실적)

8회

정량

산출

④ 노조 건의(요구) 사항 조정 및 반영 정도

노조 건의사항 대비 이행 건수*100%

80%

정량

산출

②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① 단체교섭 추진

노동조합과의 교섭 및 협의, 소관부처(서)와의 TF 및 교섭의제 협의 횟수

50회

정량

산출

② 단체교섭 성과 및 반영 실적

단체협약 반영실적(이행률) 산정

※ 당해연도 이행결과가 없는 경우 이행계획, 단체협약 후속 위원회 결과 갈음

90%

정량

산출

③ 단체교섭 분쟁대응

분쟁조정 및 분쟁발생에 따른 승・패 등으로 승소율 계산

80%

정량

산출

④ 교섭역량 교육 만족도

교섭역량 교육 만족도의 평균치로 점수 산정

90점

정량

결과

③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①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 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 

(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89.9

정량

결과

여성위원의 성비위사건 주심(또는 부심) 위원 참여도(%)

여성위원의 주심(또는 부심)

담당 건수 / 전체 성비위 소청사건

55

정량

산출

③중앙고충처리건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심사・상담 건수

180

정량

산출


- 202 -

붙임1-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① 역량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2- 1, 업무 2- 3

②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국정 9- 4, 업무 2- 4

2.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운영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7・9급 공채시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②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영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편리한 시험 여건 조성

국정 9- 4, 업무 2- 1, 업무 2- 3,

3. 시험출제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출제지원 강화를 통하여 역량 있는 인재 선발에 기여한다.

① 발전된 출제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문제출제

국정 9- 4, 업무 2- 1

② 출제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선발 지원

국정 9- 4, 업무 2- 1

Ⅱ. 미래대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여 공직 경쟁력을 제고한다.

1. 범정부 적극행정과 인사혁신을 확산・정착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한다.

① 범정부 적극행정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국정 30- 5, 업무 1- 1, 업무1- 2

②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국정 9- 4,  업무 1- 11,

업무 1- 12, 업무 1- 13,

업무 1- 16, 업무 1- 18

2. 정부인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파견 제도 개선

국정 9- 1, 업무 2- 12

② 정부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국정 9- 1

3.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 전략적 인재발굴・활용 및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전문성 및 기관 간 소통ᐧ협력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개선

국정 9- 4, 업무 2- 4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국정 9- 1, 업무 1- 10

③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국정 9- 1, 업무 2- 5

④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국정 9- 1, 업무 2- 5

- 203 -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4. 차별없는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국정 9- 3, 업무 4- 14

② 차별없는 균형인재채용을 통해 공직 내 다양성 제고

국정 9- 3, 업무 4- 15,

업무 4- 16, 업무 4- 17,

Ⅲ.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무원 인재육성 및 복지체계 구축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실현한다.

1.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직무 몰입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① 직무・협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국정 9- 4, 업무 1- 2, 

업무 1- 4

②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국정 9- 5, 업무 1- 4, 

업무 4- 3

2.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1- 4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 9- 4, 업무 1- 3, 

업무 1- 4

3.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지원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한다.

①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국정 9- 5

②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국정 9- 5, 업무 4- 2

③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국정 9- 5, 업무 4- 2

Ⅳ.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국정 9- 5, 업무 4- 1, 

업무 4- 3

②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국정 9- 1, 업무 1- 1, 

업무 3- 3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①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국정 9- 2, 업무 3- 1, 

업무 3- 2

② 재산등록・공개제도 엄정 운영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국정 9- 2, 업무 3- 2

③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행위제한 실효성 제고

국정 9- 2, 업무 3- 1

3. 소통・상생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공정ᐧ투명한 소청・고충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국정 9- 5

② 합리적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국정 9- 5

③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국정 9- 1, 업무 3- 4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