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출) |
2023. 1.
|
|||||
Ⅰ. 일반회계1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4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6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8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3
2. 재해보상정책관실45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7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1
2. 기획조정관실53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5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7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9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3
7. 정책연구개발(R&D)65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68
9. 인사행정한류확산71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6
2. 인재채용국(총액) 78
3. 인재채용국 80
4. 국가시험시행 82
5. 공무원채용시험통합시스템구축(정보화) 85
6.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7
7. 역량평가운영90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4
2. 인사혁신국96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98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01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4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3
2. 인사관리국115
3. 공무원인재개발117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운영(정보화)119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121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4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126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30
2. 윤리복무국132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4
4.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운영137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41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3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5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8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51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5
7. 교육과정운영157
8. 교육개발평가지원162
9. 교육기관교류협력165
10. 교육시설유지관리167
11. 국가인재원지원인력운영169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73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75
3. 소청심사기본경비177
Ⅰ. 일반회계
- 1 -
1. 세 출
- 3 -
대변인실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5 -
사 업 명 |
||||||||||||||
대변인실(총액) (7011-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대변인실(총액) |
4 |
5 |
5 |
5 |
5 |
- |
-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7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4 |
5 |
5 |
5 |
5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 8 -
사 업 명 |
||||||||||||||
대변인실 (7011-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대변인실 |
193 |
192 |
192 |
192 |
192 |
- |
-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9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93 |
193 |
195 |
192 |
192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0 -
사 업 명 |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703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315 |
335 |
323 |
365 |
348 |
13 |
3.9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의 확산・정착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쌍방향 소통 추진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인사혁신 중점과제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 전략적 홍보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 11 -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19.)에 따라 기관 인지도 제고 및 공무원 인사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55 |
340 |
335 |
323 |
348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 홍보 : 조달청 공고 → 계약 → 온라인 홍보 용역 운영(1~12월)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 |
- 12 -
인사조직과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사 업 명 |
||||||||||||||
인건비(본부) (7001- 1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본부)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본부) |
33,477 |
35,872 |
35,817 |
35,622 |
35,622 |
△250 |
△0.7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5 -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9,461 |
33,759 |
35,831 |
35,817 |
35,622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6 -
사 업 명 |
||||||||||||||
기관운영(총액) (7011-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총액) |
1,123 |
1,149 |
1,149 |
1,227 |
1,227 |
78 |
6.8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17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055 |
1,101 |
1,125 |
1,149 |
1,227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18 -
사 업 명 |
||||||||||||||
기관운영 (7011-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
847 |
1,317 |
1,264 |
920 |
920 |
△397 |
△30.1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19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756 |
820 |
877 |
1,317 |
920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20 -
사 업 명 |
||||||||||||||
청사임차운영 (70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4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청사임차운영 |
청사임차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청사임차운영 |
2,153 |
2,185 |
2,185 |
6,810 |
5,345 |
3,160 |
144.6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의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선정(‘22.7월)에 따라 2023년 세종청사(17동)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청사 이전 추진 및 이전 시까지 현 임차청사 활용 등 필요
※ 세종청사(17동)로 청사 이전 시 향후 청사임차 및 관리비용 미발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월)
② 추진경위
- 21 -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월)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월)
- 세종청사(17동) 입주기관 선정 통보(정부청사관리본부, '22. 7월)
-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이전(‘23년 상반기 중 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23년(종료예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959 |
2,440 |
2,153 |
2,185 |
5,345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청사임차운영 : 계약금액 산정 → 계약체결 → 집행 나. 청사이전 : 청사 이전 업무 영역별(이사·설계 등) 계약 체결 → 사무공간 등 설계 → 공사 및 인테리어 진행 → 청사이전 실시 |
- 22 -
인재정보기획관실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총액) |
8 |
8 |
8 |
9 |
9 |
- |
-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 25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5 |
37 |
8 |
8 |
9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
|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
- 26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
87 |
85 |
85 |
84 |
84 |
△1 |
△1.2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 27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76 |
94 |
89 |
85 |
84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
|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
- 28 -
사 업 명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94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3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
643 |
836 |
836 |
994 |
832 |
△4 |
△0.5 |
4. 사업목적
-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 적재적소 정부인사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풀 상시 발굴‧관리
‧ 언론 모니터링, 전문가단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분야별 전문 인재풀 확충 및 인물정보 정기‧수시 현행화, 수요 기반 적합 인재 추천
‧ 개방형직위 대상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영입 확대
‧ 참여‧소통 기반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 국가인재DB의 안정적 운영 및 지능형인재추천서비스를 통한 과학적 인재관리‧추천 시스템 운영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9 -
지 원 근 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
추 진 경 위 |
- 국가인재DB 구축('99) - 국가공무원법상(제19조의3) 근거규정 마련('04) - 국가인재DB 직접검색 서비스 도입('07) ※ 중앙부처(ˈ07) → 광역지자체(ˈ08) → 시‧도교육청(ˈ14)→기초지자체(ˈ20)→공기업·준정부기관(ˈ21)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도입('15) - 국가인재DB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추진(‘20.6.~12.), 시범운영(ˈ21.7)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 및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20.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0 -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직위)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2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
5 |
8 |
8 |
8 |
8 |
- |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34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8 |
8 |
8 |
8 |
8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5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
52 |
49 |
49 |
49 |
49 |
- |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36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46 |
52 |
52 |
49 |
49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7 -
사 업 명 |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848-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8 |
306 |
|||||||||||
명칭 |
공직신뢰구현 |
공무원노사관계운영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
456 |
487 |
480 |
551 |
539 |
52 |
10.7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 대표로서, 인사처는 단체교섭(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 협약체결 후 이행관리 등 진행
-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협력) 노사합동 프로그램 운영 및 노사 간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노사 협의기구 대응 등 노사간 소통과 협력 강화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 중앙 및 지자체 등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38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 합의(’98. 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시행(’99. 1월)
- 「공무원노조법」 최초 제정(’05. 1월) 및 시행(’06. 1월)
- 2006 정부교섭(’06. 8월) 및 협약체결(’07. 12월)
- 2006 행정부교섭(’06. 10월∼’17. 12월)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08. 5월부터 ’16.1월까지 총 20회 본교섭 실시, 20건 합의완료,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17. 12월 협약체결
- 2008 정부교섭(’08. 9월)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 3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 10. 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 7. 2.), 정부교섭 분과‧실무교섭 개최(’18. 7월∼12월)
‣ ‘19. 1월 협약 체결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 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 9월)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20. 1월~’21. 6월)
‣ 4차례 본교섭을 거쳐 합의 도출('21.7.~12.)
‣ ’21. 12월 협약 체결
‣ 노사상생협의회 구성·운영('22.4~6월, 반기별)
- 2020 정부교섭
‣ ’19. 10월 교섭 요구 → ’20.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완료
‣ ’20.6월부터 10월까지 예비교섭 실시, 본교섭 노사 교섭위원 상견례 개최(’21.4.21.)
‣ ’21.2월부터 7월까지 교섭운영위원회 개최(’21. 2~8월), 교섭의제 318건 선정 합의
‣ ’21.8월부터 ’22.8월까지 분과교섭(7개) 실시, 분과합의 283건 → 실무상정 35건
‣ 실무교섭 진행 중(’22. 8월~)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39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41 |
601 |
487 |
480 |
539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노조 및 노조조합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노사업무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단체교섭 절차
|
- 40 -
재해보상정책관실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1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
28 |
19 |
19 |
23 |
23 |
4 |
21.1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43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4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 |
93 |
91 |
91 |
87 |
87 |
△4 |
△4.4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45 -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6 -
사 업 명 |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044-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6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
1,521 |
1,670 |
1,590 |
2,209 |
2,094 |
424 |
25.4 |
4. 사업목적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심사를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요양 등의 불승인 건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공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보상 제도 홍보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재해보상 인식 제고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동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동법 제46조(재해예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47 -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둔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
기획조정관실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9. 인사행정한류확산
- 49 -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획조정관실(총액) |
35 |
29 |
29 |
28 |
28 |
△1 |
△3.4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총액)) 기획조정관실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1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2 |
57 |
63 |
29 |
28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2 -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 (7011- 25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획조정관실 |
371 |
419 |
419 |
419 |
419 |
- |
-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3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96 |
455 |
434 |
419 |
419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4 -
사 업 명 |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4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6 |
6 |
6 |
6 |
6 |
- |
-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5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6 |
6 |
6 |
6 |
6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6 -
사 업 명 |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7011- 29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9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332 |
358 |
358 |
371 |
371 |
13 |
3.6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7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23 |
387 |
362 |
358 |
371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8 -
사 업 명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946-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6 |
50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
3,384 |
2,539 |
2,539 |
2,349 |
2,195 |
△344 |
△13.5 |
4.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정부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 법·제도 개정사항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여 반영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38만 공무원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5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년 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 확정(’00. 7)
- 1단계(’00. 10~’01. 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 2단계(’02. 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 3단계(’03. 8~’04. 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 연계
○제도 반영(’05. 8~’06. 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 인사발령 등
○제도 반영(’07. 8~’08. 1) : 여비실비정산, 총액인건비 등
○e- 사람 정보전략계획(ISP) 수립(’09.6~’09.12) : 기반전환(C/S→Web), 기관별 분산 관리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응용프로그램(AP) 전환방안 수립 등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구축(’11.~’12.)
- 1단계(’11. 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2단계(’12. 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제도 반영(’13. 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 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e- 사람 급여와 회계시스템(d- Brain) 연계(’13. 8~’15. 8) : 회계부정 및 유용 방지를 위한 급여 처리결과 자동 지출 기능 구축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확대(’17. 2~’17. 7) : 재직, 경력 등 4종 증명서 온라인 자동발급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선(’18. 6~’18. 11) : 직제, 개인별 보직경로와 생산문서 융합・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직무분석・역량식별체계 마련, 맞춤형 인재 추천 등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20. 4~’20. 12) <1단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소방인사 통합 구축(’20. 6~’20. 12) <1단계>
○ 보수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통합사업(‘21.3.~12.) <2단계>
※ 보수자동화시스템(1단계)의 확산,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자료를 e- 사람으로 통합
○ 3세대 e- 사람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22. 5. ~ ’22. 11.)
- 60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422 |
5,356 |
3,386 |
2,539 |
2,195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
< 사용자 및 부처 지원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신규 정보화사업 >
|
- 61 -
- 62 -
사 업 명 |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031-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5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인사혁신정보화 |
인사혁신처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처정보화 |
3,268 |
2,850 |
2,850 |
3,032 |
2,855 |
5 |
0.2 |
4. 사업목적
- (정보화기반운영) 처내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및 인터넷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사이버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 추진 지원하는 것임
- (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보안에 취약하고 기술지원이 종료된 비표준기술을 대체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업무포털 시스템을 제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63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185 |
1,454 |
3,333 |
2,850 |
2,855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직원, 국가보훈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64 -
사 업 명 |
||||||||||||||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2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 |
정책연구개발(R&D)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정책연구개발(R&D) |
528 |
596 |
596 |
646 |
596 |
- |
- |
4. 사업목적
-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시급한 정책과제를 적시 발굴・지원하여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6년간 총 104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65 -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발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19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04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27백만원)
- ’21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구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28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15 |
541 |
568 |
596 |
596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추진절차
|
- 66 -
- 67 -
사 업 명 |
||||||||||||||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7033-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
134 |
152 |
152 |
160 |
157 |
5 |
3.3 |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 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2조, 제31조
- 68 -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23조 등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2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69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11.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1~)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28 |
131 |
140 |
152 |
157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① 연간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 성과관리 운영, 직원역량교육, 민원, 제안 관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
⇩ |
||||
② 교육운영 및 포상 (워크숍, 직원교육, 성과관리 위원회 등) |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 성과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3회이상),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분기단위) - 직원역량교육 : 수시 시행 - 민원, 제안담당자 간담회, 워크숍 등 * 워크숍(4회), 힐링프로그램(2~4회) |
※ 참고사항
○처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통보 ○처내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통보 ○직원 역량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결과 평가 ○민원 접수, 이송 및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 70 -
사 업 명 |
||||||||||||||
인사행정한류확산 (7033-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3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인사행정한류확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행정 한류확산 |
99 |
271 |
271 |
260 |
255 |
△16 |
△5.9 |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우리나라 인사행정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로 확산,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인사행정 위상 제고
○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외국 정부로부터 공유요청이 많은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연혁,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 인사행정제도 공유모델 자료집 제작
- OECD, IDB 등 국제기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사제도 공동연구 실시, 한국 인사제도 진단・평가 및 우수제도 확산
- 국제기구와의 인사행정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 위상제고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200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동북아 3국의 인사관장 기관의 장관급, 국장급,
- 71 -
실무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례 회의체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협력사업)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② 추진경위
2005년 :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세르비아 공화국 인재관리청간 양해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공공행정부패방지청간 협력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아프리카 개발행정훈련연구센터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인사위원회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사행정허브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간 양해각서 2019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몽골내각관방부간 양해각서 2020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21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캄보디아 인사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22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간 양해각서 재체결 |
○ (’19)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 인사처- 몽골 내각관방부- UNDP 몽골 협력사업 추진
- 한중일 MOU 체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운영
○ (’20) 한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코로나19 대응 포함) 공유 세미나, 영상회의 개최
- ACSH·OECD·IDB·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및 몽골·우즈벡·사우디 등 외국 정부와 영상회의 개최
○ (’21) 인사행정한류 컨텐츠 개발 및 확산, 한중일 네크워크 운영
- 인사행정제도 소개 영문 소책자 제작 및 발간
※ (주제) 성과관리, 인재개발, 고공단제도, 공직윤리 / (배포) 국내·외 협력기관
-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PEM)과 공동연구 진행
※ (주제)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관리 / (성과) OECD PEM Spotlight(연보) 국가별 우수사례 수록
- 한중일 인사행정 심포지엄 개최(온라인)
※ (주제) 디지털 인사관리 / (참석) 한중일 국·과장급 공무원 참석
○ (’22) 국제기구와의 인사행정 컨퍼런스 개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진행 , 한중일 네크워크 운영 등
- 72 -
- ACCSM+3 인사행정 국제 컨퍼런스 개최(11월)
※ (참석)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UNDP, OECD, 국내외 교수 등 /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PEM)과 공동연구 진행
※ (주제) 온라인 교육 / (진행) OECD 담당자와 부서별 제도 담당자 화상 인터뷰 실시(8월), 성과발표(11월)
- 한중일 인사행정 국장회의(9월), 심포지엄(6월), 중간관리자훈련(9월) 참가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38 |
271 |
255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국제기구 공동연구) - 국제기구 연구진과 주제 및 사전 협의 → 공동 조사 → 결과물 작성 → 발간 및 활용 → 환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컨퍼런스 기본계획 수립 → 국제기구와 주제 및 사전 협의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한중일 행사 기본계획 수립 → 주제 선정 및 주요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
인재채용국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인재채용국(총액)
3. 인재채용국
4. 국가시험시행
5. 공무원채용시험통합시스템구축(정보화)
6.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7. 역량평가 운영
- 74 -
사 업 명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19,475 |
20,417 |
20,417 |
21,635 |
21,635 |
1,218 |
6.0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76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5,881 |
21,138 |
20,624 |
20,417 |
21,635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급 공채 선발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77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재채용국(총액) |
330 |
357 |
357 |
384 |
384 |
27 |
7.6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78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3 |
55 |
357 |
357 |
384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79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 (7011- 26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재채용국 |
161 |
163 |
163 |
163 |
163 |
- |
-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80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93 |
474 |
172 |
163 |
163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1 -
사 업 명 |
||||||||||||||
국가시험시행 (1631-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1 |
300 |
|||||||||||
명칭 |
인재채용 |
국가시험시행 |
국가시험시행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시험시행 |
15,743 |
14,021 |
14,021 |
14,310 |
13,911 |
△110 |
△0.8 |
4. 사업목적
- (국가시험운영)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민경채 5・7급 일괄 채용, 지역인재 등 기타 경채시험 운영 등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채용정보 및 출제관리 시스템 운영 등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를 통한 수험생 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
- (공직박람회 개최) 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박람회(설명회) 운영
- (시험관리 부대비용) 업무용 차량 관리,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및 기타 등 시험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지출
- (상용근로자 인건비) 문제책 편집전문요원(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
- 8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19년 : 공직박람회(서울・광주 각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83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2,986 |
13,260 |
14,123 |
14,021 |
13,911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4 -
사 업 명 |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1631-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1 |
301 |
|||||||||||
명칭 |
인재채용 |
국가시험시행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 |
- |
- |
- |
- |
3,201 |
3,201 |
- |
4. 사업목적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수험생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공무원 시험정보(공채‧경채)를 확인‧응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 85 -
② 추진경위
- 2022년 4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사업 추진
- 2022년 5월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14- 1]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채용시험 통합시스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 |
- |
- |
- |
3,201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중앙행정기관 채용시험 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
|
- 86 -
사 업 명 |
||||||||||||||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1642-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2 |
650 |
|||||||||||
명칭 |
인사관리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1,958 |
1,991 |
1,991 |
2,022 |
2,022 |
31 |
1.6 |
4. 사업목적
- (지방직 7・9급 수탁출제)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각 기관별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 87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 ’20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6과목 출제
- ’21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90과목 출제
- ’22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3과목 출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88 -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717 |
1,861 |
1,972 |
1,991 |
2,022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기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
출 제 |
인쇄 및 이송 |
문제공개 / 정답확정 |
|||||||||||||||||||||||
|
|
|
|
- 89 -
사 업 명 |
||||||||||||||
역량평가 운영 (1645-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 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
역량평가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역량평가 운영 |
808 |
1,282 |
1,282 |
1,132 |
1,096 |
△186 |
△14.5 |
4. 사업목적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고공단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과장급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공단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90 -
- 과장급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 공통역량 추출 및 6개 평가기법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평가기법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7인 → 9인, ’10. 7.)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 과장급 역량평가체계 개편(’21. 5.)
・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 확대(주 4회 → 주 4회~6회)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5개 역량, 3개 평가기법
- 역량평가세종센터 개소(’22. 3.)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082 |
813 |
829 |
1,282 |
1,096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91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평가 계획 수립 |
|
수요 조사 |
|
역량평가 위원 선정 |
|
역량평가 대상자 확정 |
|
역량평가 실시 |
・부처별 역량평가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부처별 역량평가 대상 인원 및 역량평가위원 일정조사 (2개월 단위) |
・매 회차별 평가위원 선정 (2개월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9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요청 및 확정(2주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6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고공단: 주 1~2회 과장급: 주 4~6회 |
- 92 -
인사혁신국
1. 인사혁신국(총액)
2. 인사혁신국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국(총액) |
30 |
36 |
36 |
36 |
36 |
- |
-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94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2 |
31 |
31 |
36 |
36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5 -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 (7011- 26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국 |
653 |
641 |
587 |
607 |
607 |
△34 |
△5.3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96 -
- 사업기간 : ’1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095 |
933 |
702 |
597 |
607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7 -
사 업 명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1645-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2 |
|||||||||||
명칭 |
인재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
752 |
661 |
661 |
674 |
671 |
10 |
1.5 |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21.12월말, 47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7. : 개방형직위 중앙 선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98 -
- ’14.12.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 ’15. 7. : 민간적합 직위, 민간스카웃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
- ’19. 9. : 경력개방형직위는 순위없이 후보자 추천으로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4.7월~계속)
‧ 위원회 개최 현황 : 1,349회(서류전형 230회, 면접시험 1,119회) 개최
* 민간인 임용률 향상 : 14.9%(’14.12월) → 45.2%(’20.12월) 30.3%p↑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61 |
631 |
761 |
661 |
671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99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직위별로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과장급 5, 고공단 7)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3명 이내)하여 최종선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3명 이내)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
사 업 명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934- 53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34 |
53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고용휴직제도운영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23,163 |
23,932 |
23,932 |
27,812 |
27,032 |
3,100 |
12.9 |
4. 사업목적
- (국제부담금 지급)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 (운영경비) 국제기구고용휴직 관련 현지 실태점검·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 100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 (’07. 1.) 각 부처 예산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괄 편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3,867 |
21,673 |
23,188 |
23,932 |
27,032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
- 101 -
- 102 -
사 업 명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949-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9 |
30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인사정책지원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510 |
506 |
506 |
1,203 |
1,140 |
634 |
125.3 |
4. 사업목적
-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정부 인사혁신 지표를 활용한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및 결과 환류, 컨설팅 등을 통한 인사혁신 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 확산
-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국가와 국민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헌신・봉사해온 우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201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을 제정하고 포상 정례화
・ 우수공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상자를 발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을 홍보
- (통합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공직 내 소수계층에 대한 적극적 통합인사 정책 추진 및 확산,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추진 등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법령에 근거한 상담・조사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103 -
성인지 관련 전문가 활용 및 종사인력 역량강화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등 신고센터 운영예산 지속 반영 필요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체감 제고
- (공무원 총조사 실시) 총조사를 통해 전 공무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주기적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사제도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5년주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통합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총조사 실시 >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6∼9월)
-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11∼’16.2월)
- 2016∼2020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매년 4월)
- 2021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추진(’22.1~4월)
< 대한민국공무원상 >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2.23. 제정)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11.28.)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선발분야 개편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일부 개정(’20.11.5.)
- 104 -
- ’21년까지 총 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통합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균형인사과 신설 직제 공포(’17.12.19.)
- 정부 최초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국무회의 보고(’18.7.17.)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추진근거 마련 및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18.12.13.)
-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18.2.28., ’19.2.26., ’20.7.15., ’21.6.30., ’22.12.2.)
-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19.5.21., ’20.10.7., ’21.11.15., ’22.12.2.)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19.10.16., ’20.8.31., ’21.9.16., ’22.9.29.)
- 「균형인사지침」 일부 개정(’20.11.30., ’21.12.30., ’22.12.30.)
- 통합인사정책과로 부서명칭 변경(’22.12.31.)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15회)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개정(’21.2.26., ’21.8.20.)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 ’19년 8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6.)
- ’20년 6월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6.11.)
- ’20년 7월 :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7.31.)
- ’20년 11월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18.)
중앙행정기관 복무ㆍ징계담당자 워크숍(11.27.)
- ‘21년 11월~’21년 1월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 ‘20년 12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2.3.)
- ’21년 11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25.)
- ‘21년 12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2.9.)
< 공무원 총조사 실시 >
- 제1차 ‘공무원센서스’ 추진(1969년)
- 제2차(1974년), 제3차(1978년) 이후 5년주기로 조사 정례화
- 제9차(2008년) ‘공무원총조사’로 명칭을 변경
- 제11차(2018년) 공무원총조사 실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105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44 |
542 |
527 |
506 |
1,140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 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진단팀 위원 진단 실시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근무여건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 과제기반 컨설팅 > ① (개요) 다수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모델 개발 및 범부처 공유·확산 방안 제시 ② (과제선정)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공통 미흡 지표 또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과제 등을 대상 과제로 선정 ③ (추진방법) 전문가 그룹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범부처 공동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 개발 < 부처 맞춤형 컨설팅 > ① (개요) 신청 부처를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진단을 통해 인사혁신 미흡 분야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 마련 ② (부처선정) 희망 부처 및 신설 부처 등 컨설팅 수요가 있는 기관 우선 고려 ③ (추진방법) 인력운영, 인재개발, 전문성, 성과관리,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분야 중 부처가 희망하는 과제(2개 내외) 선정 후 컨설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계획(안)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 (주기적 점검)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균형인사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④ (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통합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 (통합(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 (주기적 점검) 부처별 관리직 양성평등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④ (점검결과 환류) 통합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통합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공무원총조사 사업 추진절차
①(총조사 추진계획 수립) 공무원총조사의 기본 계획과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사업자 선정) 공무원총조사 시스템 추가개발 및 DB구축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 ③(조사문항 개발 및 시스템 추가개발) 공무원 총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기획하여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④(총조사 실시) 기준일 및 총조사 응답기간을 정하여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추진 ⑤ (DB구축)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통계분석이 용이하도록 DB형태로 구축 ⑥ (통계분석) 공무원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변동사항 등 파악하고, 결과를 책자형태로 정리 ⑦ (결과공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표 |
- 106 -
인사관리국
1. 인사관리국(총액)
2. 인사관리국
3. 공무원인재개발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운영(정보화)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107 -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관리국(총액) |
13 |
20 |
20 |
14 |
14 |
△6 |
△30.0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09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4 |
22 |
22 |
20 |
14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0 -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 (7011- 26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사관리국 |
322 |
307 |
307 |
313 |
313 |
6 |
2.0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11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79 |
322 |
322 |
307 |
313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2 -
사 업 명 |
||||||||||||||
공무원인재개발 (17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300 |
|||||||||||
명칭 |
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인재개발 |
38,768 |
39,716 |
38,476 |
41,662 |
41,662 |
1,946 |
4.9 |
4. 사업목적
- (국내교육훈련)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훈련 지원
-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 (기타운영경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 113 -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45,829 |
36,337 |
42,087 |
38,476 |
41,662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
- 114 -
사 업 명 |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1732-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301 |
|||||||||||
명칭 |
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
6,274 |
5,059 |
5,059 |
1,877 |
1,520 |
△3,539 |
△70.0 |
4. 사업목적
-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사・직무・학습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연계 ②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직무・경력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③ 보안성, 교육 특화 기능을 갖춘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시스템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 115 -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② 추진경위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참여(’19. 5.) 및 「공공분야 디지털 혁신모델 기획・설계 용역」(ISP) 실시(’19. 8. ~ 12.)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최종 선정(’19.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 완료(’20. 6. ~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완료(’21. 5. ~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3단계)」 사업 완료(‘22. 5. ~ 12.)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 |
- |
6,338 |
5,059 |
1,520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민간 콘텐츠 사업자 및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6 -
사 업 명 |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44-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3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598 |
865 |
840 |
830 |
746 |
△119 |
△13.8 |
4. 사업목적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등 실시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의 예술활동을 지원
- (전직지원컨설팅) 퇴직(예정)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컨설팅 실시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적정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17 -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86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83년~)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98년~)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실시(’15년~현재)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99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전직지원 컨설팅
|
- 118 -
사 업 명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2044-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5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
3,374 |
3,972 |
3,972 |
3,972 |
3,963 |
△9 |
△0.2 |
4. 사업목적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안전, 행정효율 및 경제 분야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8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91조
② 추진경위
- (국회 지적) 퇴직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대책 필요
- 119 -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연금개혁,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대책 필요 |
- (사업 추진근거 마련)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16.1.1.)
* 시행령 제91조제1항제5호,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17년 36개 사업 219명 활동, 시범 운영(’17. 5~12월)
- ’18년 42개 사업 223명 활동, ’19년 35개 사업 269명 활동
- ’20년 31개 사업 230명 활동, ’21년 31개 사업 233명 활동
- ’22년 38개 사업 295명 활동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743 |
3,556 |
3,374 |
3,972 |
3,963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대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20 -
사 업 명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80 |
083 |
||||||||
명칭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8800 |
8810 |
880 |
|||||||||||
명칭 |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3,568,350 |
4,073,594 |
4,023,594 |
4,907,795 |
4,907,795 |
834,201 |
20.5 |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71조, 제7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8.75%(’19년) → 9%(’20년~)
- 121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백만원) |
2,774,653 |
3,060,360 |
3,568,350 |
4,023,594 |
4,907,795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연금부담금
|
- 122 -
윤리복무국
1. 윤리복무국(총액)
2. 윤리복무국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4.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123 -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윤리복무국(총액) |
154 |
158 |
158 |
169 |
169 |
11 |
7.0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총액)) 윤리복무국의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125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54 |
154 |
154 |
158 |
169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26 -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 (7011- 25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윤리복무국 |
358 |
407 |
407 |
196 |
196 |
△211 |
△51.8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127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51 |
360 |
370 |
407 |
196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28 -
사 업 명 |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847-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7 |
501 |
|||||||||||
명칭 |
공직신뢰구현 |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
4,870 |
1,655 |
1,655 |
2,118 |
1,946 |
291 |
17.6 |
4. 사업목적
-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부동산 취득신고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입법・행정・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600개 기관 공동활용으로 정부예산 대폭 절감
* 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https://www.peti.go.kr
- (공직윤리시스템 지원)
・금융정보 조회비 지급, 교육, 운영실태 점검, 정보연계기관 업무설명, 매뉴얼 제작 등 시스템 운영지원
- 12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
② 추진경위
- 1999. 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프로그램(PC기반) 구축
- 2008. 12월 : 웹 기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구축
- 2016. 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8. 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구축 (정부클라우드서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20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서비스 개시
- 2021. 10월 : 부동산업무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신고 등 구축‧제공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130 -
- 사업기간 : ‘99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341 |
1,341 |
1,659 |
1,655 |
1,946 |
- 기타(사업규모)
・ 재산등록의무자 : 약30만명 * 친족포함 약 147만명
・ 공동활용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1,600여개 기관
・ 정보제공기관 : 금융거래, 부동산, 회원권 등 240여개 기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대상자 등 공직자,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활용체계
○ 사업 추진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31 -
사 업 명 |
||||||||||||||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운영 (1849- 3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9 |
304 |
|||||||||||
명칭 |
인사관리 |
인사정책지원 |
복무 및 공직윤리 위원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575 |
543 |
543 |
504 |
504 |
△39 |
△7.2 |
4. 사업목적
- (근무혁신 추진)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확산 사업 추진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에 따른 위원회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제한 여부 확인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복무 및 징계 정보화) 복무 및 징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132 -
- 공무원징계령,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8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338 |
601 |
594 |
543 |
504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윤리복무 위원회 운영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복무 및 징계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
- 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인건비(국가인재원)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 교육과정운영
8. 교육개발평가지원
9. 교육기관교류협력
10. 교육시설유지관리
11. 국가인재원지원인력운영
- 134 -
사 업 명 |
||||||||||||||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국가인재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국가인재원) |
8,231 |
9,026 |
9,010 |
9,017 |
9,017 |
△9 |
△0.1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36 -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9,296 |
8,973 |
8,871 |
9,026 |
9,017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37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577 |
682 |
682 |
230 |
230 |
△452 |
△66.3 |
4. 사업목적
-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일용인부금 지급을 위한 예산
- (기관운영 부대경비)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관 운영비, 기관대표 경조사비, 시험관리비 지급을 위한 예산
- (직책수행경비) 직무관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예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138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 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633 |
609 |
683 |
682 |
230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 139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2,561 |
2,774 |
2,722 |
2,551 |
2,551 |
△223 |
△8.0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부대경비) 기숙사 물품 구입, 간행물 인쇄, 사무용품 구입,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 피복 구매,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시설 보수, 업무 간담회나 협의 진행을 위한 예산
- (업무협의 등 여비)교직원 교육훈련여비, 업무협의,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한 예산
- (자산취득비)기숙사 물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도서관 도서 등 구입을 위한 예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140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인재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12.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6. 1. 1. :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141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653 |
2,488 |
2,657 |
2,774 |
2,551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 142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31-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1 |
65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외국정부 |
인사혁신처 |
실·국·과(팀) |
과 장 |
사무관 |
주무관 |
||||||||||||||
글로벌교육부 |
김 정 연 |
- |
박 문 규 |
||||||||||||||||
글로벌교육과 |
- |
||||||||||||||||||
외국공무원 |
인사혁신처 |
실·국·과(팀) |
과 장 |
사무관 |
주무관 |
||||||||||||||
글로벌교육부 |
김 정 연 |
류 현 배 |
- |
||||||||||||||||
글로벌교육과 |
- |
||||||||||||||||||
교육운영 |
인사혁신처 |
실·국·과(팀) |
과 장 |
사무관 |
주무관 |
||||||||||||||
기획부 |
박 신 종 |
배 중 호 (서기관) |
박 영 준 |
||||||||||||||||
교육지원과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
1,403 |
1,961 |
1,961 |
1,861 |
1,765 |
△196 |
△10.0 |
4. 사업목적
- 143 -
□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내용
- (고위정책과정운영)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전문교육과정운영)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운영
- (디지털역량교육과정운영) 종합적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및 정보화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 (글로벌역량교육과정운영)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외훈련 지원
-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우수사례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운영
- (교육운영부대경비) 진천・과천 기숙사의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등 교육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가재정법」 제53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
①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144 -
◾ 국회 예결위 예산총계주의 관련 지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② 추진경위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611 |
2,638 |
2,375 |
1,961 |
1,765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45 -
사 업 명 |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132-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2 |
5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이러닝센터운영 |
2,126 |
1,662 |
1,566 |
1,662 |
1,584 |
△78 |
△4.7 |
4.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 146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 12. 29. 법률 제13696호) 제3조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147 -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단계)(’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16)
- 나라배움터 구축(3단계)(’17)
- 나라배움터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임차 과정 확대(’18)
-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 사업(‘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389 |
1,389 |
2,139 |
1,566 |
1,584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 이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
- 148 -
- 149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132-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2 |
5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
1,158 |
1,470 |
1,470 |
1,770 |
1,412 |
△58 |
△3.9 |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국가인재원 5개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나라배움터, 학사관리, 역량진단, 전자도서관) 안정적・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전산장비(진천・과천 캠퍼스 내 PC, OA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등) 운영지원 및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 (정보화인프라 운영·확충)
・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무환경 조성・운영
・ 사무환경 및 교육장 전산장비 보안관리를 위한 사무・보안용 SW 도입 및 노후화된 사무・교육용 전산기기 교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50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서버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나라배움터(3단계) 안정화 및 교육장 정보보안 강화(’18)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19)
-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강화 사업(‘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056 |
1,275 |
1,169 |
1,470 |
1,412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51 -
사 업 명 |
||||||||||||||
교육과정운영 (2133-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3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교육과정운영 |
2,730 |
3,682 |
3,406 |
3,585 |
3,585 |
△97 |
△2.6 |
4. 사업목적
□ 목적
- 동 세부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관리자교육, 전문역량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임
□ 내용
- 신임관리자과정운영
・ 신임사무관에게 필요한 공직가치 내재화, 현장과 실무 중심의 정책기획 역량 함양, 조직 내·외 소통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공직 리더십 및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기본교육과정임
- 152 -
- 5급승진관리자과정운영
・ 중앙부처 5급 승진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전환에 따른 공직가치, 리더십, 정책기획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기본교육과정임
- 6급이하교육과정운영
・ 신규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실무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책 실무역량을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임
- 신임국・과장과정 및 개방형임용자과정 운영
・ 신임국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리더십을 함양하고, 신임과장의 리더십과 역할수행 능력 함양을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 및 민간임용자의 조직관리 능력・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조기 공직적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임
-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운영
・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리더십을 함양하고, 역량 있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군 육성을 통한 고위공무원단 경쟁력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임
- 국정시책・공직자세과정운영
・ 규제개혁, 정책설명・소통 등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인식 및 공직가치 실천, 적극행정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자세의 공직사회 內 신속한 전파・확산을 통해 정부정책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임
- 교육생셔틀버스운행
・ 충북 혁신도시 내 위치한 진천 본원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이 불완전하여 교육생들의 통근이 불편한 상황으로, 교육수요 및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항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153 -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5급승진관리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2020) 5급승진관리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6급이하과정≫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7급) 신설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 154 -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 (2012) 지역인재 추천체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
- (2021) 수요 부처 내 자율 선발 및 교육 진행에 따른 교육 폐지
◾행정실무자과정(구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 (2009) 장애인특채자과정 및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신임국・과장과정 및 개방형임용자과정≫
◾신임국장과정
- (2016)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강화
- (2018) 신임국장과정 신설
◾신임과장과정
- (2015) 공무원교육지침(’14.12.)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 이수 의무화
- (2016) 신임과장과정 신설
- (2021)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운영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06.7.)
◾과장후보자과정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정규과정 편성 운영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국정시책 및 공직자세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4) 국정과제・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
- (2016)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교육 강화
- 155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4,298 |
3,705 |
3,889 |
3,406 |
3,585 |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56 -
사 업 명 |
||||||||||||||
교육개발평가지원 (21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개발평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교육개발평가지원 |
454 |
473 |
473 |
633 |
625 |
152 |
32.1 |
4. 사업목적
- 공직가치·국가핵심 정책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157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6. ~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6. 1.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면서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
- ’16. 2.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가인재원의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 명시
- ’16. 7.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센터 직제화
- ’18. 3. 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 ’19. ~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추진과제 설정(공직가치·역량교육 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42 |
529 |
473 |
473 |
625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58 -
사 업 명 |
||||||||||||||
교육기관교류협력 (2134-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기관교류협력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교육기관교류협력 |
302 |
473 |
473 |
455 |
433 |
△40 |
△8.5 |
4. 사업목적
- 국내교류협력 :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HRD전문역량 강화
- 국가인재원 홍보 :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가인재원 홍보
- 국제교류협력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추진경위
-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현 공공HRD콘테스트) 개최(’83),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발족(’88)
- 국가인재원 최초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인 말레이시아과정 개설(’84)
-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 개최(’13년 이후 매년 개최)
- 159 -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 및 연례 참가
-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미국 OPM 등 16개 기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중점 협력국 대상 선정 → 교류 방안 검토・수립 → 초청・방문 등 교류협력 및 MOU 체결(필요시) 등 |
- 160 -
사 업 명 |
||||||||||||||
교육시설유지관리 (2134-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2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시설유지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교육시설유지관리 |
5,203 |
9,165 |
9,165 |
2,806 |
2,806 |
△6,359 |
△69.4 |
4. 사업목적
- (교육시설운영) 진천・과천 청사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경비, 승강기, 조경관리용역 등 청사관리
- (내진보강 및 안전성평가) 진천·과천 건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비용
- (교육시설구축) 진천본원 시설보완공사 및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 (교육지원장비구입) 진천・과천 교육지원을 위한 집기 구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61 -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5,490 |
5,396 |
5,605 |
9,165 |
2,806 |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 162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
- |
- |
- |
4,421 |
4,421 |
- |
- |
4. 사업목적
- (시설·환경직 근로자 인건비) 진천・과천 청사운영을 위한 시설·청소 근로자(91명) 인건비
- (지원직 근로자 인건비) 진천 청사운영을 위한 식당·행정 근로자(11명)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련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163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2134-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3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 |
- |
- |
- |
4,421 |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진천·과천 상용근로자 결원발생 ⇒ 분야별 신규채용 ⇒ 시설 유지관리 등 |
- 164 -
소청심사위원회
1. 인건비(소청심사)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3. 소청심사기본경비
- 165 -
사 업 명 |
||||||||||||||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소청심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소청심사) |
2,489 |
2,732 |
2,728 |
2,952 |
2,952 |
220 |
8.1 |
4. 사업목적
- (인건비(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및 수당)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② 추진경위
- 167 -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2,510 |
2,862 |
2,809 |
2,732 |
2,952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68 -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
102 |
110 |
110 |
108 |
108 |
△2 |
△1.8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 169 -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108 |
111 |
113 |
110 |
108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70 -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청심사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 |
450 |
784 |
763 |
528 |
528 |
△256 |
△32.7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중앙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② 추진경위
- 171 -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사업비 |
453 |
493 |
491 |
784 |
528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