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출)




2023. 1.







 




























 

목   차

 


. 일반회계1 

󰊱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4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6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8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3 

2. 재해보상정책관실45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7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1 

2. 기획조정관실53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5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7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9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3 

7. 정책연구개발(R&D)65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68 

9. 인사행정한류확산71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6 

2. 인재채용국(총액) 78 

3. 인재채용국 80 

4. 국가시험시행 82 

5. 공무원채용시험통합시스템구축(정보화) 85 

6.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7 

7. 역량평가운영90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4 

2. 인사혁신국96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98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01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4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3 

2. 인사관리국115 

3. 공무원인재개발117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운영(정보화)119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121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4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126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30 

2. 윤리복무국132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4 

4.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운영137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41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3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5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8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51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5 

7. 교육과정운영157 

8. 교육개발평가지원162 

9. 교육기관교류협력165 

10. 교육시설유지관리167 

11. 국가인재원지원인력운영169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73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75 

3. 소청심사기본경비177 

. 일반회계

- 1 -


1. 세    출

- 3 -


대변인실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5 -

사   업   명

대변인실(총액) (7011-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대변인실(총액)

4

5

5

5

5

-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7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

5

5

5

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8 -

사   업   명

대변인실 (7011-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대변인실

193

192

192

192

192

-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9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93

193

195

192

19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0 -

사   업   명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703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처내행정지원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315

335

323

365

348

13

3.9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의 확산・정착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쌍방향 소통 추진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인사혁신 중점과제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 전략적 홍보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 11 -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19.)에 따라 기관 인지도 제고 및 공무원 인사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55

340

335

323

34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 홍보 : 조달청 공고 → 계약 → 온라인 홍보 용역 운영(1~12월)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



- 12 -

인사조직과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사   업   명

인건비(본부) (7001-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본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건비(본부)

33,477

35,872

35,817

35,622

35,622

△250

△0.7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5 -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9,461

33,759

35,831

35,817

35,62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6 -

사   업   명

기관운영(총액) (7011-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관운영(총액)

1,123

1,149

1,149

1,227

1,227

78

6.8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17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55

1,101

1,125

1,149

1,2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18 -

사   업   명

기관운영 (7011-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관운영

847

1,317

1,264

920

920

△397

△30.1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19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756

820

877

1,317

9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20 -

사   업   명

청사임차운영 (70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청사임차운영

청사임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청사임차운영

2,153

2,185

2,185

6,810

5,345

3,160

144.6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의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선정(‘22.7월)에 따라 2023년 세종청사(17동)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청사 이전 추진 및 이전 시까지 현 임차청사 활용 등 필요

※ 세종청사(17동)로 청사 이전 시 향후 청사임차 및 관리비용 미발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월)

② 추진경위 

- 21 -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월)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월)

-  세종청사(17동) 입주기관 선정 통보(정부청사관리본부, '22. 7월)

-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이전(‘23년 상반기 중 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23년(종료예정)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959

2,440

2,153

2,185

5,34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청사임차운영 : 계약금액 산정 → 계약체결 → 집행

나. 청사이전 : 청사 이전 업무 영역별(이사·설계 등) 계약 체결  → 사무공간 등 설 → 공사 및 인테리어 진행 → 청사이전 실시 




- 22 -

인재정보기획관실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총액)

8

8

8

9

9

-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 25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5

37

8

8

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6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87

85

85

84

84

△1

△1.2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 27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76

94

89

85

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8 -

사   업   명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94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3

301

명칭

인사관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643

836

836

994

832

△4

△0.5


4. 사업목적

-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 적재적소 정부인사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풀 상시 발굴‧관리

‧ 언론 모니터링, 전문가단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분야별 전문 인재확충 및 인물정보 정기‧수시 현행화, 수요 기반 적합 인재 추천

‧ 개방형직위 대상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영입 확대

‧ 참여‧소통 기반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 국가인재DB의 안정적 운영 및 지능형인재추천서비스를 통한 과학적 인재관리‧추천 시스템 운영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9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장”이라한다)은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국가인재DB 구축('99)

- 국가공무원법상(제19조의3) 근거규정 마련('04)

- 국가인재DB 직접검색 서비스 도입('07)

※ 중앙부처(ˈ07) → 광역지자체(ˈ08) → 시‧도교육청(ˈ14)→기초지자체(ˈ20)→공기업·준정부기관(ˈ21)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도입('15)

- 국가인재DB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추진(‘20.6.~12.), 시범운영(ˈ21.7)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 및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20.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0 -


7. 사업 집행절차

인물정보 수집·확충

인물정보 현행화

인물정보 활용*

∙ (공공부문) 공무원(5급 이상, 지방4급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민간부문) 대학 조교수 이상,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주요법인·협회·단체 임원급 이상 등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통한 자천, 타천 인재DB 등록

∙ (공무원) 인사시스템 자동연계

∙ (유관기관) 여가부·한국연구재단 등 DB 연계

∙ (민간) 연합뉴스, 조인스, 링크드인 등 인물정보 구매

∙ (인사처 추천) 기관 요청으로전문성 등을 고려, 3배수 추천

∙ (직접검색) 수요기관이 10일간 인물정보 직접 열람·활용

∙ (정부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인사처 직접 발굴·추천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직위)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인재추천 서비스

활용기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활용기관

추천 요청

요건 심사

후보자 추천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자격요건, 대상직위 등을 심사‧검색

신청기관에 후보자 인물정보 제공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 직접검색 서비스

활용기관

인사혁신처

활용기관

활용기관

열람 요청

요건 심사 및 권한 부여

국가인재DB 열람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목적, 요청기간 등 열람요건을 갖춘 경우 검색 승인

국가인재DB 접속 및 적격자 검색(10일간 열람 가능)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 정부헤드헌팅

인재정보담당관실

인재정보담당관실

인재정보담당관실

인재정보담당관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직위별 

필요역량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

민간 우수인재 발굴

대상자 인터뷰 및 스카우트

채용전형 진행 및 후보자 추천

직무명세서, 기관 니즈사항 등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를 통해 발굴 타깃 확정


재계, 학계, 전문가그룹 등을 대상으로 적격자 발굴

직위 설명 및 지원의사 확인, 채용공고 응시 안내

서류전형, 면접시험, 역량평가 진행 및 임용후보자 추천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2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5

8

8

8

8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34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8

8

8

8

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5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52

49

49

49

49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36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6

52

52

49

49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7 -

사   업   명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848-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015

명칭

일반-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8

306

명칭

공직신뢰구현

공무원노사관계운영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456

487

480

551

539

52

10.7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 대표로서, 인사처는 단체교섭(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주관하여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 협약체결 후 이행관리 등 진행

-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협력) 노사합동 프로그램 운영 및 노사 간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노사 협의기구 대응 등 노사간 소통과 협력 강화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 중앙 및 지자체 등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38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 합의(’98. 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시행(’99. 1월)

-  「공무원노조법」 최초 제정(’05. 1월) 및 시행(’06. 1월)

-  2006 정부교섭(’06. 8월) 및 협약체결(’07. 12월)

-  2006 행정부교섭(’06. 10월∼’17. 12월)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08. 5월부터 ’16.1월까지 총 20회 본교섭 실시, 20건 합의완료,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17. 12월 협약체결

-  2008 정부교섭(’08. 9월)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 3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 10. 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 7. 2.), 정부교섭 분과‧실무교섭 개최(’18. 7월∼12월)

‣ ‘19. 1월 협약 체결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 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 9월)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20. 1월~’21. 6월)

‣ 4차례 본교섭을 거쳐 합의 도출('21.7.~12.)

‣ ’21. 12월 협약 체결

‣ 노사상생협의회 구성·운영('22.4~6월, 반기별)

-  2020 정부교섭

‣ ’19. 10월 교섭 요구 →  ’20.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완료

‣ ’20.6월부터 10월까지 예비교섭 실시, 본교섭 노사 교섭위원 상견례 개최(’21.4.21.)

‣ ’21.2월부터 7월까지 교섭운영위원회 개최(’21. 2~8월), 교섭의제 318건 선정 합의 

‣ ’21.8월부터 ’22.8월까지 분과교섭(7개) 실시, 분과합의 283건 → 실무상정 35건

‣ 실무교섭 진행 중(’22. 8월~)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39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41

601

487

480

5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노조 및 노조조합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노사업무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체교섭 절차

교섭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

예비

교섭

상견례

본 교 섭

(실무교섭 등 포함)

협약 체결

이행

관리

교섭준비절차(법령상 절차)

교섭요구서 제출

• 단체협약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 요구서 제출
(노조 설립신고증 사본, 교섭 요구사항)

󰀻

교섭요구사실 공고

• (정부) 지체 없이 교섭 요구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 (교섭참여 희망노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

󰀻

교섭참여노조 등 공고

(교섭참여노조 확정)

• (정부) 교섭 요구기간 종료 후 교섭참여 노조 공고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참여 노조 간)

(교섭노조) 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교섭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

* 기간 내 미합의 시 노조별 조합원수 비례(노조 간 합의 또는 조합비 납부 조합원 기준) 선임

󰀻

예비교섭

(교섭준비)

• 교섭 내용, 교섭 일시,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교섭절차) 협의(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교섭절차(당사자 간 합의절차)

상견례

•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본교섭 위원 간 상견례

-  본교섭 위원 소개, 추진경과 보고 등 

󰀻

분과교섭

• 분과별 교섭의제 협의

󰀻

실무교섭

• 분과교섭 합의사항 추인 및 미합의 의제 교섭

󰀻

본교섭(협약 체결식)

• 합의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 40 -

재해보상정책관실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1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8

19

19

23

23

4

21.1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43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4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

93

91

91

87

87

△4

△4.4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45 -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6 -

사   업   명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044-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6

명칭

공무원후생복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1,521

1,670

1,590

2,209

2,094

424

25.4


4. 사업목적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심사를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요양 등의 불승인 건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공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보상 제도 홍보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재해보상 인식 제고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동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동법 제46조(재해예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47 -

제17(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둔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재해공무원 등

인사혁신처 소속

불복⇒

국무총리 소속

불복⇒

행정소송

급여청구

(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특별행정심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마음건강센터 운영

운영 결과보고




기획조정관실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9. 인사행정한류확산



- 49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획조정관실(총액)

35

29

29

28

28

△1

△3.4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총액)) 기획조정관실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1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2

57

63

29

2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2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7011- 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획조정관실

371

419

419

419

419

-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3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96

455

434

419

41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4 -

사   업   명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4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6

6

6

6

6

-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5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6

6

6

6

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6 -

사   업   명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7011- 29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332

358

358

371

371

13

3.6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57 -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23

387

362

358

37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8 -

사   업   명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946-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6

501

명칭

인사혁신확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3,384

2,539

2,539

2,349

2,195

△344

△13.5


4.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정부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 법·제도 개정사항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여 반영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38만 공무원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5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년 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 확정(’00. 7)

- 1단계(’00. 10~’01. 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 2단계(’02. 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 3단계(’03. 8~’04. 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 연계

○제도 반영(’05. 8~’06. 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 인사발령 등

○제도 반영(’07. 8~’08. 1) : 여비실비정산, 총액인건비 등

e- 사람 정보전략계획(ISP) 수립(’09.6~’09.12) : 기반전환(C/S→Web), 기관별 분산 관리되던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응용프로그램(AP) 전환방안 수립 등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구축(’11.~’12.) 

- 1단계(’11. 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2단계(’12. 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제도 반영(’13. 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 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e- 사람 급여와 회계시스템(d- Brain) 연계(’13. 8~’15. 8) : 회계부정 및 유용 방지를 위한 급여 처리결과 자동 지출 기능 구축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확대(’17. 2~’17. 7) : 재직, 경력 등 4종 증명서 온라인 자동발급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선(’18. 6~’18. 11) : 직제, 개인별 보직경로와 생산문서 융합・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직무분석・역량식별체계 마련, 맞춤형 인재 추천 등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20. 4~’20. 12) <1단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소방인사 통합 구축(’20. 6~’20. 12) <1단계>

○ 보수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통합사업(‘21.3.~12.) <2단계>

※ 보수자동화시스템(1단계)의 확산,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자료를 e- 사람으로 통합

○ 3세대 e- 사람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22. 5. ~ ’22. 11.)

- 60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422

5,356

3,386

2,539

2,1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이용부처 및 정책부서 대상

개선과제 검토 및 대상과제 선정 -  시급성, 파급효과 등 고려

연간 시스템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연간 추진과제 선정 및 월별 추진계획 수립

시스템 개선 추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월별 점검)

-  기본과제 추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제도변경(추가과제)이나 단순 시스템 변경 등 수시 요구사항 반영

-  월별 운영실적 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추진실적 평가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말)

< 사용자 및 부처 지원 >

교육계획 수립

수요조사

교육계획 확정 및 교육

교육결과 보고

* 교육참석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교육에 반영


부처지원

요청

지원내용 및 일정 검토

부처방문 등 지원 

결과 보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기본계획 수립

(전년 9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9월)

조달청 계약의뢰

(10월)

사업자 선정・계약(12월)

사업 수행(1월)


< 신규 정보화사업 >

기본계획 수립

(1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1월)

조달청 계약의뢰

(2월)

사업자 선정・계약(4월)

사업 수행


- 61 -


- 62 -

사   업   명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031-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인사혁신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혁신처정보화

3,268

2,850

2,850

3,032

2,855

5

0.2


4. 사업목적

-  (정보화기반운영) 처내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및 인터넷기반 대국민 서비스가사이버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 추진 지원하는 것임

-  (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보안에 취약하고 기술지원이 종료된 비표준기술을 대체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업무포털 시스템을 제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63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185

1,454

3,333

2,850

2,85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직원, 국가보훈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개발・구축

검사・종료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착수보고서 검토

<사업부서>

완료검사

<사업부서>

사전협의

<정보화담당관실>

* 10억이상 : 행안부

계약체결 요청

<사업부서>

진도・품질관리

<사업부서>

산출물 인수 및 하자보수내용 확정

<사업부서>

보안성 검토

<정보화담당관실>

* 필요시 국정원 검토

입찰공고・마감

<계약부서/조달청>

과업변경관리

*필요시

<사업부서>

지체상금 정산

*필요시

<사업부서>

일상감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조달청>

선금・기성대가 지급

<사업부서>

잔금대가 지급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수정확정

<사업부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준비・ 수행・ 종료단계)

<사업부서>

EA 등록 및 현행화

<사업부서>

하도급 관리

<사업부서>

- 64 -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정책연구개발(R&D)

528

596

596

646

596

-

-


4. 사업목적

-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시급한 정책과제를 적시 발굴・지원하여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6년간 총 104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65 -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발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19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04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27백만원)

- ’21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구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28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15

541

568

596

59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관)

운영

간사

(기획재정담당관)

위임

보고

총괄

조정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과제 담당부서 국장)

운영

과제담당관

(과제 담당부서)

협조

계약담당관

(계약부서)

○추진절차

①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통보

 → 

②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 

③ 정책연구과제 신청

 → 

④ 정책연구과제 심의・선정

총괄부서

총괄부서

각 부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⑧ 정책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관리

⑦ 정책연구결과 평가

⑥ 정책연구용역 추진

⑤ 정책연구용역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배정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총괄부서


- 66 -


- 67 -

사   업   명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7033-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처내행정지원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134

152

152

160

157

5

3.3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 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2조, 제31조

- 68 -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23조 등

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

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2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69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11.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1~)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28

131

140

152

1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간계획 수립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성과관리 운영, 직원역량교육, 민원, 제안 

관련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② 교육운영 및 포상

(워크숍, 직원교육, 성과관리 위원회 등)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성과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3회이상),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분기단위) 

- 직원역량교육 : 수시 시행

- 민원, 제안담당자 간담회, 워크숍 등

* 워크숍(4회), 힐링프로그램(2~4회)

※ 참고사항

○처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통보

○처내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통보

○직원 역량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결과 평가

○민원 접수, 이송 및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70 -

사   업   명

인사행정한류확산 (7033-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3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처내행정지원

인사행정한류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행정 한류확산

99

271

271

260

255

△16

△5.9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우리나라 인사행정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로 확산,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인사행정 위상 제고

○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외국 정부로부터 공유요청이 많은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연혁,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 인사행정제도 공유모델 자료집 제작

- OECD, IDB 등 국제기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사제도 공동연구 실시, 한국 인사제 진단・평가 및 우수제도 확산

- 국제기구와의 인사행정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 위상제고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200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동북아 3국의 인사관장 기관의 장관급, 국장급,

- 71 -

실무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례 회의체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협력사업)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② 추진경위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

2005년 :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세르비아 공화국 인재관리청간 양해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공공행정부패방지청간 협력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아프리카 개발행정훈련연구센터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인사위원회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사행정허브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간 양해각서

2019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몽골내각관방부간 양해각서

2020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21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캄보디아 인사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22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간 양해각서 재체결

(’19)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  인사처- 몽골 내각관방부- UNDP 몽골 협력사업 추진

-  한중일 MOU 체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운영

(’20) 한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코로나19 대응 포함) 공유 세미나, 영상회의 개최

-  ACSH·OECD·IDB·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및 몽골·우즈벡·사우디 등 외국 정부와 영상회의 개최

(’21) 인사행정한류 컨텐츠 개발 및 확산, 한중일 네크워크 운영

-  인사행정제도 소개 영문 소책자 제작 및 발간

※ (주제) 성과관리, 인재개발, 고공단제도, 공직윤리 / (배포) 국내·외 협력기관 

-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PEM)과 공동연구 진행

※ (주제)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관리 / (성과) OECD PEM Spotlight(연보) 국가별 우수사례 수록

-  한중일 인사행정 심포지엄 개최(온라인)

※ (주제) 디지털 인사관리 / (참석) 한중일 국·과장급 공무원 참석 

(’22) 국제기구와의 인사행정 컨퍼런스 개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진행 , 한중일 네크워크 운영 등

- 72 -

-  ACCSM+3 인사행정 국제 컨퍼런스 개최(11월) 

※ (참석)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UNDP, OECD, 국내외 교수 등 /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PEM)과 공동연구 진행

※ (주제) 온라인 교육 / (진행) OECD 담당자와 부서별 제도 담당자 화상 인터뷰 실시(8월), 성과발표(11월)

-  한중일 인사행정 국장회의(9월), 심포지엄(6월), 중간관리자훈련(9월) 참가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8

271

2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


7. 사업 집행절차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경험 공유 요청하는 개도국에 배포

인사행정 

제도별 내용 작성,주제별 전문가 자문

번역 및 감수

자료집 제작

(국제기구 공동연구) 

-  국제기구 연구진과 주제 및 사전 협의 → 공동 조사 → 결과물 작성 → 발간 및 활용 → 환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컨퍼런스 기본계획 수립 → 국제기구와 주제 및 사전 협의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한중일 행사 기본계획 수립 → 주제 선정 및 주요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인재채용국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인재채용국(총액)

3. 인재채용국

4. 국가시험시행

5. 공무원채용시험통합시스템구축(정보화)

6.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7. 역량평가 운영

- 74 -


사   업   명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건비(수습행정관등)

19,475

20,417

20,417

21,635

21,635

1,218

6.0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76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5,881

21,138

20,624

20,417

21,63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급 공채 선발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77 -

사   업   명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재채용국(총액)

330

357

357

384

384

27

7.6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78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3

55

357

357

38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79 -

사   업   명

인재채용국 (7011- 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재채용국

161

163

163

163

163

-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80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93

474

172

163

16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81 -

사   업   명

국가시험시행 (1631-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인재채용

국가시험시행

국가시험시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시험시행

15,743

14,021

14,021

14,310

13,911

△110

△0.8


4. 사업목적

- (국가시험운영)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민경채 5・7급 일괄 채용, 지역인재 등 기타 경채시험 운영 등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채용정보 및 출제관리 시스템 운영 등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를 통한 수험생 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

- (공직박람회 개최)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박람회(설명회) 운영

- (시험관리 부대비용) 업무용 차량 관리,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및 기타 등 시험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지출

- (상용근로자 인건비)문제책 편집전문요원(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


- 8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19년 : 공직박람회(서울・광주 각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83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2,986

13,260

14,123

14,021

13,91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채 시행계획 수립

○충원계획 수립(각부처  →  인재정책과  →  공개채용1・2과)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공          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일간신문, 관보 등

원  서  접  수

(인터넷)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시험장별 확인 

○직렬(류)별 출원현황 집계

문  제  출  제

(시험출제과)

○5・7・9급 : 시험위원 합숙출제(다단계 검증)

○승진 및 경채시험 등 : 시험위원 합숙출제

시  험  시  행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 교육

○시험 집행

채          점

○직렬(류)별 합격선 결정 * 시험관리위원회 심의

○직렬(류)별 합격자 보고

○5・7・9급 공채 최종합격자 보고 

합 격 자 발 표

○발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

○개인별 SMS 문자서비스 제공


- 84 -

사   업   명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1631-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1

명칭

인재채용

국가시험시행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

-

-

-

-

3,201

3,201

-


4. 사업목적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수험생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공무원 시험정보(공채‧경채)를 확인‧응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 85 -

② 추진경위

- 2022년 4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사업 추진

- 2022년 5월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14- 1]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채용시험 통합시스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

3,20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중앙행정기관 채용시험 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

기본계획 수립

(2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2월)

조달청 계약의뢰

(3월)

사업자 선정・계약(5월)

사업 수행



- 86 -

사   업   명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1642-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2

650

명칭

인사관리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958

1,991

1,991

2,022

2,022

31

1.6


4. 사업목적

-  (지방직 7・9급 수탁출제)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각 기관별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 87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 ’20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6과목 출제

- ’21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90과목 출제

- ’22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3과목 출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88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717

1,861

1,972

1,991

2,02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기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출 제

인쇄 및 이송

문제공개 / 정답확정

문제은행(pool) 구축

󰀻

시험위원 등 위촉

󰀻

국가고시센터 입소

문제선정

󰀻

문제재검토

󰀻

문제확정

인쇄시설 입소

󰀻

인쇄 및 포장

󰀻

문제이송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이의제기 수렴

󰀻

정답확정회의 (정답최종확정)


- 89 -

사   업   명

역량평가 운영 (1645-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 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1

명칭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역량평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역량평가 운영

808

1,282

1,282

1,132

1,096

△186

△14.5


4. 사업목적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고공단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과장급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공단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90 -

- 과장급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 공통역량 추출 및6개 평가기법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평가기법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7인  →  9인, ’10. 7.)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 과장급 역량평가체계 개편(’21. 5.)

・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 확대(주 4회 → 주 4회~6회)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5개 역량, 3개 평가기법

 - 역량평가세종센터 개소(’22. 3.)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82

813

829

1,282

1,0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91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평가 

계획 수립

수요 조사

역량평가

위원 선정

역량평가

대상자 확정

역량평가

실시

부처별 역량평가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부처별 역량평가 대상 인원 및 역량평가위원 일정조사

(2개월 단위)

・매 회차별

평가위원 선정

(2개월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9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요청 및 확정(2주 단위)

*고공단: 매 회차별 6명

 과장급: 매 회차별 6명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고공단: 주 1~2회

 과장급: 주 4~6회

- 92 -

인사혁신국

1. 인사혁신국(총액)

2. 인사혁신국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   업   명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혁신국(총액)

30

36

36

36

36

-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94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2

31

31

36

3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5 -

사   업   명

인사혁신국 (7011- 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혁신국

653

641

587

607

607

△34

△5.3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96 -

-  사업기간 : ’1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95

933

702

597

60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7 -

사   업   명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1645-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2

명칭

인재채용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752

661

661

674

671

10

1.5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21.12월말, 47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7.  :  개방형직위 중앙 선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98 -

- ’14.12.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 ’15.  7.  :  민간적합 직위, 민간스카웃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

- ’19.  9.  :  경력개방형직위는 순위없이 후보자 추천으로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4.7월~계속)

‧ 위원회 개최 현황 : 1,349회(서류전형 230회, 면접시험 1,119회) 개최

* 민간인 임용률 향상 : 14.9%(’14.12월) → 45.2%(’20.12월) 30.3%p↑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61

631

761

661

6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99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위별로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과장급 5, 고공단 7)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3명 이내)하여 최종선발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중앙선발

시험위원회

후보자 추천

・역량평가

인사검증・

인사심사

임용 (제청)

개방형 공석예정 직위 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시험계획사전 협의 

시험위원회 구성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위원 제척・기피 등

・소속장관에게 임용 직위별
후보자 복수
(3명 이내) 추천

후보자 신원조회 등 검증

고공단은 ‘고위
공무원단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고위공무원 : 
대통령 (장관 제청)

・과장급 : 
소속장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3명 이내)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부처 선발 협의


선발 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위원 위촉

매월말까지 익월 선발공고 협의

매월초 공고(15일이상)

원서접수 : 나라일터

직위별 전문가 등 5~7명 위

결과 통보

⇚ 

면접시험

서류전형

인사혁신처 → 각부처

서류전형 합격자(직위별 5명 이하) 대상 면접시험 실시

원서접수 마감 → 응시자 제출 서류 확인 → 서류전형 실시

사   업   명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934- 53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4

531

명칭

인사혁신확산

고용휴직제도운영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3,163

23,932

23,932

27,812

27,032

3,100

12.9


4. 사업목적

-  (국제부담금 지급)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  (운영경비) 국제기구고용휴직 관련 현지 실태점검·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 100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② 추진경위
-  
(’06. 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現인사혁신처)로 일원화

-  (’07. 1.) 각 부처 예산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괄 편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3,867

21,673

23,188

23,932

27,03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위검토

직위공모

부처추천

선발심사

국제기구 추천

최종선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 101 -


- 102 -

사   업   명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949-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9

301

명칭

인사혁신확산

인사정책지원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510

506

506

1,203

1,140

634

125.3


4. 사업목적

-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정부 인사혁신 지표를 활용한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및 결과 환류, 컨설팅 등을 통한 인사혁신 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 확산

-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국가와 국민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헌신・봉사해온 우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201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을 제정하고 포상 정례화

・ 우수공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상자를 발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을 홍보

-  (통합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공직 내 소수계층에 대한 적극적 통합인사 정책추진 및 확산,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추진 등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법령에 근거한 상담・조사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103 -

성인지 관련 전문가 활용 및 종사인력 역량강화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등 신고센터 운영예산 지속 반영 필요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과 우수사례발굴‧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체감 제고

-  (공무원 총조사 실시) 총조사를 통해 전 공무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주기적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사제도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5년주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통합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총조사 실시 >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6∼9월)

-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11∼’16.2월)

- 2016∼2020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매년 4월)

- 2021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추진(’22.1~4월)

< 대한민국공무원상 >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2.23. 제정)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11.28.)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선발분야 개편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일부 개정(’20.11.5.)

- 104 -

- ’21년까지 총 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통합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균형인사과 신설 직제 공포(’17.12.19.) 

- 정부 최초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국무회의 보고(’18.7.17.)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추진근거 마련 및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18.12.13.)

-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18.2.28., ’19.2.26., ’20.7.15., ’21.6.30., ’22.12.2.)

-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19.5.21., ’20.10.7., ’21.11.15., ’22.12.2.)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19.10.16., ’20.8.31., ’21.9.16., ’22.9.29.)

- 「균형인사지침」 일부 개정(’20.11.30., ’21.12.30., ’22.12.30.)

- 통합인사정책과로 부서명칭 변경(’22.12.31.)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15회)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일부개정(’21.2.26., ’21.8.20.)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 

- ’19년 8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6.)

- ’20년 6월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6.11.)

- ’20년 7월 :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7.31.) 

- ’20년 11월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18.)
중앙행정기관 복무ㆍ징계담당자 워크숍(11.27.) 

- ‘21년 11월~’21년 1월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 ‘20년 12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2.3.)

- ’21년 11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25.)

- ‘21년 12월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2.9.)

< 공무원 총조사 실시 > 

- 제1차 ‘공무원센서스’ 추진(1969년)

- 제2차(1974년), 제3차(1978년) 이후 5년주기로 조사 정례화

- 제9차(2008년) ‘공무원총조사’로 명칭을 변경

- 제11차(2018년) 공무원총조사 실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105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44

542

527

506

1,1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기관별

실적 취합

기관별 

수준 진단

결과 환류

진단체계
고도화

1월초

1월말

2~3월

4월

5월~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 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진단팀 위원 진단 실시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근무여건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 추진절차 】

컨설팅 대상

과제/부처 선정

컨설팅단 구성

〈인사 ‧조직 ‧ 문화〉

사전 인터뷰

설문조사‧분석

핵심그룹 인터뷰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현황 진단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

(인력운영∙인사혁신)

과제별 인사혁신 개선모델(표준모델) 개발

컨설팅 결과 실행 및
 인사혁신 개선모델 범부처 확산·공유



< 과제기반 컨설팅 >

① (개요) 다수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모델 개발 및 범부처 공유·확산 방안 제시 

② (과제선정)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공통 미흡 지표 또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과제 등을 대상 과제로 선정

③ (추진방법) 전문가 그룹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범부처 공동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 개발


< 부처 맞춤형 컨설팅 > 

① (개요) 신청 부처를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진단을 통해 인사혁신 미흡 분야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 마련

② (부처선정) 희망 부처 및 신설 부처 등 컨설팅 수요가 있는 기관 우선 고려

③ (추진방법) 인력운영, 인재개발, 전문성, 성과관리,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분야 중 부처가 희망하는 과제(2개 내외) 선정 후 컨설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계획(안)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국민추천, 기관추천) 공모

매년 2~3월

후보자 추천 마감

매년 5~6월

심사선정(1차 예비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본심사 등)

매년 6~8월

시상식 개최(VIP 친수 등)

매년 10~11월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 환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 (주기적 점검)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균형인사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④ (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통합(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 환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①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통합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 (통합(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 (주기적 점검) 부처별 관리직 양성평등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④ (점검결과 환류) 통합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통합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1단계 : 신고접수 및 상담

① 신 고

・신고 대상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소방, 경찰 등)

・신고 방법 : ‘인사신문고(www.mpm.go.kr)’, 전화, 이메일, 방문 등

② 상 담

・상담직원은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진행절차 및 피해구제 등 관련정보 제공(익명 상담 가능) * 방문 상담 시 상담 장소(모임 공간 등) 임차

2단계 : 사실확인 및 조사

① 해당기관

조사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실시 요청

② 직접 조사

・해당기관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직접조사

*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2인 1조로 조사 실시

3단계 : 조치 결정 및 조치 요구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성립여부와 사건의 경중등을 판단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 심의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의회 개최

4단계 : 확인 점검

・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 감사 실시

* 피해 발생 원인이 해당기관의 조직문화로 인한 경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예규 근거)


□공무원총조사 사업 추진절차

공무원총조사

추진계획수립

사업자선정

(시스템추가개발)

 ·조사문항 개발

 ·시스템 추가개발

 ·총조사실시

 · DB 구축

 · 통계분석

 · 결과공표

’23년 1월초

4월말

5~9월말

9~10월

11~12월

(총조사 추진계획 수립) 공무원총조사의 기본 계획과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사업자 선정) 공무원총조사 시스템 추가개발 및 DB구축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

(조사문항 개발 및 시스템 추가개발) 공무원 총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기획하여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총조사 실시) 기준일 및 총조사 응답기간을 정하여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추진

⑤ (DB구축)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통계분석이 용이하도록 DB형태로 구축

⑥ (통계분석) 공무원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변동사항 등 파악하고, 결과를 책자형태로 정리

⑦ (결과공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표


- 106 -

인사관리국

1. 인사관리국(총액)

2. 인사관리국

3. 공무원인재개발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운영(정보화)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107 -


사   업   명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관리국(총액)

13

20

20

14

14

△6

△30.0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09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4

22

22

20

1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10 -

사   업   명

인사관리국 (7011- 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사관리국

322

307

307

313

313

6

2.0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111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79

322

322

307

31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12 -

사   업   명

공무원인재개발 (17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300

명칭

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인재개발

38,768

39,716

38,476

41,662

41,662

1,946

4.9


4. 사업목적

-  (국내교육훈련)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훈련 지원

-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  (기타운영경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 113 -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5,829

36,337

42,087

38,476

41,6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114 -

사   업   명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1732-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301

명칭

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개발 지능형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

6,274

5,059

5,059

1,877

1,520

△3,539

△70.0


4. 사업목적

-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인사・직무・학습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연계

②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직무・경력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③ 보안성, 교육 특화 기능을 갖춘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시스템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 115 -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이러닝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학습이력 등의 데이터를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참여(’19. 5.) 및 「공공분야 디지털 혁신모델 기획・설계 용역」(ISP) 실시(’19. 8. ~ 12.)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최종 선정(’19.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 완료(’20. 6. ~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완료(’21. 5. ~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3단계)」 사업 완료(‘22. 5. ~ 12.)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6,338

5,059

1,5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민간 콘텐츠 사업자 및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인재개발 플랫폼 기획 및 시스템 운영 총괄

인사혁신처

-  인재개발 플랫폼 기획·운영 총괄

-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지급 등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유지관리 사업자 

-  인재개발 플랫폼 유지보수, 서비스센터 운영 등 


- 116 -

사   업   명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44-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3

명칭

공무원후생복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후생복지지원

598

865

840

830

746

△119

△13.8


4. 사업목적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등 실시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의 예술활동을 지원

- (전직지원컨설팅) 퇴직(예정)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컨설팅 실시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적정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17 -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86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83년~)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98년~)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실시(’15년~현재)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99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주관부처

수요조사

계획

수립

동호회대회

지원(연중)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기본계획

수립

작품

접수

작품

심사

시상

작품집 발간 (문예대전)

전시회 개최 (미술대전)


○ 전직지원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컨설팅 대상 선발

및 컨설팅 실시

운영

결과보고

사후관리



- 118 -

사   업   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2044-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5

명칭

공무원후생복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3,374

3,972

3,972

3,972

3,963

△9

△0.2


4. 사업목적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안전, 행정효율 및 경제 분야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8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91조

② 추진경위

- (국회 지적) 퇴직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대책 필요

- 119 -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연금개혁,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대책 필요

- (사업 추진근거 마련)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16.1.1.)

* 시행령 제91조제1항제5호,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17년 36개 사업 219명 활동, 시범 운영(’17. 5~12월)

- ’18년 42개 사업 223명 활동, ’19년 35개 사업 269명 활동

- ’20년 31개 사업 230명 활동, ’21년 31개 사업 233명 활동

- ’22년 38개 사업 295명 활동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743

3,556

3,374

3,972

3,96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대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모‧선정

인사처

공무원

연금공단

‧ 신규사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 → 사업 선정 

② 사업 참가자 선발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심사 → 합격자 발표

③ 참가자 활동 관리

‧ 사전교육 → 임무 배치 → 실적 관리‧점검 → 성과평가

④ 사업 평가

‧ 만족도 조사 + 사업 달성도 평가 → 종합평가


- 120 -

사   업   명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3,568,350

4,073,594

4,023,594

4,907,795

4,907,795

834,201

20.5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71조, 제7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8.75%(’19년) → 9%(’20년~)


- 121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774,653

3,060,360

3,568,350

4,023,594

4,907,7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납부요청

(공단 → 인사혁신처)

납부

집행




- 122 -

윤리복무국

1. 윤리복무국(총액)

2. 윤리복무국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4.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123 -



사   업   명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윤리복무국(총액)

154

158

158

169

169

11

7.0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총액)) 윤리복무국의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125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54

154

154

158

16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6 -

사   업   명

윤리복무국 (7011- 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윤리복무국

358

407

407

196

196

△211

△51.8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127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51

360

370

407

19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8 -

사   업   명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847-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7

501

명칭

공직신뢰구현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4,870

1,655

1,655

2,118

1,946

291

17.6


4. 사업목적

-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부동산 취득신고 등 공직윤리업무의효율성・편의성 제고

입법・행정・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600개 기관 공동활용으로 정부예산 대폭 절감

* 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https://www.peti.go.kr


-  (공직윤리시스템 지원)

금융정보 조회비 지급, 교육, 운영실태 점검, 정보연계기관 업무설명, 매뉴얼 제작 등 시스템 운영지원

- 12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② 추진경위 

- 1999. 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프로그램(PC기반) 구축

- 2008. 12월  : 웹 기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구축

- 2016. 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018. 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구축 (정부클라우드서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20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서비스 개시

-  2021. 10월  : 부동산업무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신고 등 구축‧제공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130 -

-  사업기간 : ‘99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41

1,341

1,659

1,655

1,946

-  기타(사업규모)

・ 재산등록의무자 : 약30만명   * 친족포함 약 147만명

・ 공동활용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1,600여개 기관

・ 정보제공기관 : 금융거래, 부동산, 회원권 등 240여개 기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대상자 등 공직자,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활용체계

운영사업자

(유지보수·운영)
 
 
(사업비 지급)

(활용지원)

 
 

(신고·심사)

(윤리법령·시스템 총괄)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PETI)

(공동활용기관)

행정·입법·사법, 공공기관 등

(대상자)
 
 
(조회정보)

정보 제공기관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전년도

차년도 운영사업수립내부일상감

(9~10월)

조달청

계약 의뢰

(10월중)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10~12월)

사업 수행연도

운영・유지보수 수행

(1월~12월)

수행내역 확인 후

대금 지급(2~12월)

구축사업계획수립

행안부 등 협의

조달계약

사업수행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131 -

사   업   명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운영 (1849-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49

304

명칭

인사관리

인사정책지원

복무 및 공직윤리 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 운영

575

543

543

504

504

△39

△7.2


4. 사업목적

- (근무혁신 추진)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확산 사업 추진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에 따른 위원회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제한 여부 확인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복무 및 징계 정보화) 복무 및 징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132 -

-  공무원징계령,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8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38

601

594

543

50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사례 접수

사전심사(1차)

전문가 심차(2차)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윤리복무 위원회 운영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징계의결 요구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및 준비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심사,

취업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복무 및 징계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차년도 시스템 운영 사업계획 수립(9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9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수행(1~12월)


- 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인건비(국가인재원)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 교육과정운영

8. 교육개발평가지원

9. 교육기관교류협력

10. 교육시설유지관리

11. 국가인재원지원인력운영

- 134 -




사   업   명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국가인재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건비(국가인재원)

8,231

9,026

9,010

9,017

9,017

△9

△0.1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36 -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9,296

8,973

8,871

9,026

9,01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37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577

682

682

230

230

△452

△66.3


4. 사업목적

-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일용인부금 지급을 위한 예산 

- (기관운영 부대경비)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관 운영비, 기관대표 경조사비, 시험관리비 지급을 위한 예산 

- (직책수행경비) 직무관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예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138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 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633

609

683

682

23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139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561

2,774

2,722

2,551

2,551

△223

△8.0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부대경비) 기숙사 물품 구입, 간행물 인쇄, 사무용품 구입,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 피복 구매,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시설 보수, 업무 간담회나 협의 진행을 위한 예산 

- (업무협의 등 여비)교직원 교육훈련여비, 업무협의,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한 예산 

- (자산취득비)기숙사 물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도서관 도서 등 구입을 위한 예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140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인재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12.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6. 1. 1. :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141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653

2,488

2,657

2,774

2,55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142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31-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65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외국정부
주문형
교육과정

인사혁신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글로벌교육부

김 정 연

-

박 문 규

글로벌교육과

02- 500- 8512

-

02- 500- 8524

외국공무원
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인사혁신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글로벌교육부

김 정 연

류 현 배

-

글로벌교육과

02- 500- 8512

02- 500- 8513

-

교육운영
부대경비

인사혁신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부

박 신 종

배 중 호

(서기관)

박 영 준

교육지원과

043- 931- 6200

043- 931- 6230

043- 931- 6232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1,403

1,961

1,961

1,861

1,765

△196

△10.0


4. 사업목적

- 143 -

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내용

- (고위정책과정운영)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전문교육과정운영)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운영

- (디지털역량교육과정운영)종합적 디지털 역량(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및 정보화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 (글로벌역량교육과정운영)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외훈련 지원

-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우수사례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운영

- (교육운영부대경비) 진천・과천 기숙사의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등 교육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가재정법」 제53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144 -

◾ 국회 예결위 예산총계주의 관련 지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② 추진경위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611

2,638

2,375

1,961

1,76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45 -

사   업   명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132-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5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이러닝센터운영

2,126

1,662

1,566

1,662

1,584

△78

△4.7


4.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 146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 12. 29. 법률 제13696호) 제3조

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147 -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단계)(’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16)

- 나라배움터 구축(3단계)(’17)

- 나라배움터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임차 과정 확대(’18)

-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 사업(‘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89

1,389

2,139

1,566

1,5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운영계획 수립

이러닝과정 운영

수료결과 통보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

개발계획 수립

업체 선정

콘텐츠 개발 테스트

콘텐츠 탑재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임차계획 수립

업체 선정

콘텐츠 선정

시스템 연계

콘텐츠 탑재

과정 운영

  

○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공동활용요청

(각 교육훈련기관)

공동활용기관용 나라배움터 개설

(국가인재원)

상호 콘텐츠 공동활용

각 공동활용기관 과정운영


- 148 -




- 149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132-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501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원전산운영

1,158

1,470

1,470

1,770

1,412

△58

△3.9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국가인재원 5개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나라배움터, 학사관리, 역량진단, 전자도서관) 안정적・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전산장비(진천・과천 캠퍼스 내 PC, OA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등) 운영지원 및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  (정보화인프라 운영·확충)

・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무환경 조성・운영

・ 사무환경 및 교육장 전산장비 보안관리를 위한 사무・보안용 SW 도입 및 노후화된 사무・교육용 전산기기 교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50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서버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나라배움터(3단계) 안정화 및 교육장 정보보안 강화(’18)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19)

-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강화 사업(‘21)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56

1,275

1,169

1,470

1,41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유관부서 의견수렴

차년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10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10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 수행(1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151 -

사   업   명

교육과정운영 (2133-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교육과정운영

2,730

3,682

3,406

3,585

3,585

△97

△2.6


4. 사업목적

□ 목적

-  동 세부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관리자교육, 전문역량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임

□ 내용

- 신임관리자과정운영

・ 신임사무관에게 필요한 공직가치 내재화, 현장과 실무 중심의 정책기획 역량 함양, 조직 내·외 소통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공직 리더십 및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기본교육과정임

- 152 -

- 5급승진관리자과정운영

・ 중앙부처 5급 승진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전환에 따른 공직가치, 리더십, 정책기획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기본교육과정임

- 6급이하교육과정운영

・ 신규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실무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책 실무역량을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임

- 신임국・과장과정 및 개방형임용자과정 운영

・ 신임국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리더십을 함양하고, 신임과장의 리더십과 역할수행 능력 함양을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 및 민간임용자의 조직관리 능력・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조기 공직적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임

-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운영

・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리더십을 함양하고, 역량 있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군 육성을 통한 고위공무원단 경쟁력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임

- 국정시책・공직자세과정운영

・ 규제개혁, 정책설명・소통 등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인식 및 공직가치 실천,적극행정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자세의 공직사회 內 신속한 전파・확산을 통해 정부정책 성공적 추진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임

- 교육생셔틀버스운행

・ 충북 혁신도시 내 위치한 진천 본원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이 불완전하여 교육생들의 통근이 불편한 상황으로, 교육수요 및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항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153 -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5급승진관리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2020) 5급승진관리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6급이하과정≫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7급) 신설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 154 -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 (2012) 지역인재 추천체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

- (2021) 수요 부처 내 자율 선발 및 교육 진행에 따른 교육 폐지

◾행정실무자과정(구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 (2009) 장애인특채자과정 및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신임국・과장과정 및 개방형임용자과정≫ 

◾신임국장과정

- (2016)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강화

- (2018) 신임국장과정 신설

◾신임과장과정

- (2015) 공무원교육지침(’14.12.)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 이수 의무화

- (2016) 신임과장과정 신설

- (2021)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운영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06.7.)

◾과장후보자과정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정규과정 편성 운영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국정시책 및 공직자세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4) 국정과제・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

- (2016)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교육 강화


- 155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298

3,705

3,889

3,406

3,58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56 -

사   업   명

교육개발평가지원 (21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개발평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교육개발평가지원

454

473

473

633

625

152

32.1


4. 사업목적

-  공직가치·국가핵심 정책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157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6. ~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6. 1.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면서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

-  ’16. 2.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가인재원의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 명시

-  ’16. 7.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센터 직제화

-  ’18. 3. 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  ’19. ~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추진과제 설정(공직가치·역량교육 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42

529

473

473

62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58 -

사   업   명

교육기관교류협력 (2134-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301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기관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교육기관교류협력

302

473

473

455

433

△40

△8.5


4. 사업목적

-  국내교류협력 :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HRD전문역량 강화

-  국가인재원 홍보 :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가인재원 홍보

-  국제교류협력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추진경위

-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현 공공HRD콘테스트) 개최(’83),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발족(’88)

-  국가인재원 최초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인 말레이시아과정 개설(’84)

-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 개최(’13년 이후 매년 개최)

- 159 -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 및 연례 참가

-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미국 OPM 등 16개 기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중점 협력국 대상 선정 → 교류 방안 검토・수립 → 초청・방문 등 교류협력 및 MOU 체결(필요시) 등




- 160 -

사   업   명

교육시설유지관리 (2134-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302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시설유지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교육시설유지관리

5,203

9,165

9,165

2,806

2,806

△6,359

△69.4


4. 사업목적

-  (교육시설운영) 진천・과천 청사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경비, 승강기, 조경관리용역 등 청사관리

-  (내진보강 및 안전성평가) 진천·과천 건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비용

-  (교육시설구축) 진천본원 시설보완공사 및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  (교육지원장비구입) 진천・과천 교육지원을 위한 집기 구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61 -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490

5,396

5,605

9,165

2,80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162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

-

-

4,421

4,421

-

-


4. 사업목적

-  (시설·환경직 근로자 인건비) 진천・과천 청사운영을 위한 시설·청소 근로자(91명) 인건비

-  (지원직 근로자 인건비) 진천 청사운영을 위한 식당·행정 근로자(11명)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련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163 -

사   업   명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2134-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303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

-

-

4,42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진천·과천 상용근로자 결원발생 ⇒ 분야별 신규채용 ⇒ 시설 유지관리 등




- 164 -

소청심사위원회

1. 인건비(소청심사)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3. 소청심사기본경비

- 165 -


사   업   명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소청심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인건비(소청심사)

2,489

2,732

2,728

2,952

2,952

220

8.1


4. 사업목적

-  (인건비(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및 수당)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② 추진경위

- 167 -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510

2,862

2,809

2,732

2,95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68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102

110

110

108

108

△2

△1.8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 169 -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08

111

113

110

10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70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청심사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 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

450

784

763

528

528

△256

△32.7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중앙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장(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6조의2(고충 처리)

② 추진경위

- 171 -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53

493

491

784

52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