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입) |
2023. 1.
|
|||||
Ⅰ. 일반회계1
세 입3
1. 건물대여료5
2. 기타경상이전수입6
3. 면허료및수수료7
4. 기타잡수입9
5.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10
Ⅰ. 일반회계
- 1 -
1. 세 입
- 3 -
건물대여료 |
11- 51- 512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1년 결산액 |
2022년 예산액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
(B- A)/A |
|||||||
건물대여료 |
4 |
4 |
4 |
4 |
4 |
- |
- |
가.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국유재산(국가인재원 건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C) |
수납율 (C/A) |
수납율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본예산 |
추경(A) |
||||||||
’19 |
17 |
17 |
17 |
3 |
3 |
19.6 |
100.0 |
- |
- |
’20 |
4 |
4 |
4 |
4 |
4 |
100.0 |
100.0 |
- |
- |
’21 |
4 |
4 |
4 |
4 |
4 |
100.0 |
100.0 |
- |
- |
’22 |
4 |
4 |
4 |
4 |
4 |
100.0 |
100.0 |
- |
- |
’23(안) |
4 |
4 |
- |
- |
- |
- |
- |
- |
- |
- 5 -
기타경상이전수입 |
12- 59- 596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1년 결산액 |
2022년 예산액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
(B- A)/A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978 |
873 |
873 |
748 |
748 |
△125 |
△14.3 |
가. 법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국가공무원 중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중도포기 시 소요비용 반납 및 기 지급한 훈련비와 소요금액의 차액 반납,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C) |
수납율 (C/A) |
수납율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본예산 |
추경(A) |
||||||||
’19 |
568 |
568 |
568 |
910 |
748 |
131.8 |
82.2 |
162 |
- |
’20 |
1,181 |
1,181 |
1,181 |
1,063 |
990 |
83.8 |
93.1 |
73 |
- |
’21 |
748 |
748 |
748 |
2,068 |
1,978 |
264.4 |
95.6 |
90 |
- |
’22 |
873 |
873 |
873 |
1,469 |
1,237 |
141.7 |
84.2 |
232 |
- |
’23(안) |
748 |
748 |
- |
- |
- |
- |
- |
- |
- |
- 6 -
면허료및수수료 |
13- 65- 65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1년 결산액 |
2022년 예산액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
(B- A)/A |
|||||||
면허료및수수료 |
1,445 |
1,725 |
1,725 |
1,389 |
1,389 |
△336 |
△19.5 |
가.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 7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C) |
수납율 (C/A) |
수납율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본예산 |
추경(A) |
||||||||
’19 |
1,915 |
1,915 |
1,915 |
1,409 |
1,409 |
73.6 |
100.0 |
- |
- |
’20 |
1,731 |
1,731 |
1,731 |
1,367 |
1,367 |
79.0 |
100.0 |
- |
- |
’21 |
1,915 |
1,915 |
1,915 |
1,445 |
1,445 |
75.4 |
100.0 |
- |
- |
’22 |
1,725 |
1,725 |
1,725 |
1,225 |
1,225 |
71.0 |
100.0 |
- |
- |
’23(안) |
1,389 |
1,389 |
- |
- |
- |
- |
- |
- |
- |
- 8 -
기타잡수입(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3- 69- 69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1년 결산액 |
2022년 예산액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
(B- A)/A |
|||||||
기타잡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41 |
70 |
70 |
34 |
34 |
△36 |
△51.4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0조(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C) |
수납율 (C/A) |
수납율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본예산 |
추경(A) |
||||||||
’19 |
80 |
80 |
80 |
64 |
64 |
80.3 |
100.0 |
- |
- |
’20 |
70 |
70 |
70 |
35 |
35 |
50 |
100.0 |
- |
- |
’21 |
70 |
70 |
70 |
41 |
41 |
57.9 |
100.0 |
- |
- |
’22 |
70 |
70 |
70 |
25 |
25 |
35 |
100.0 |
- |
- |
’23(안) |
34 |
34 |
- |
- |
- |
- |
- |
- |
- |
- 9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
14- 69- 69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1년 결산액 |
2022년 예산액 |
2023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확정(B) |
||||
(B- A)/A |
|||||||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
3,399 |
3,951 |
3,951 |
3,787 |
3,787 |
△164 |
△4.2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8조 (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수탁출제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10 -
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C) |
수납율 (C/A) |
수납율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본예산 |
추경(A) |
||||||||
’19 |
3,328 |
3,328 |
3,328 |
4,819 |
4,819 |
144.8 |
100.0 |
- |
- |
’20 |
4,499 |
4,499 |
4,499 |
2,876 |
2,876 |
63.9 |
100.0 |
- |
- |
’21 |
4,347 |
4,347 |
4,347 |
3,399 |
3,399 |
78.2 |
100.0 |
- |
- |
’22 |
3,951 |
3,951 |
3,951 |
3,968 |
3,968 |
100.4 |
100.0 |
1,144 |
|
’23(안) |
3,787 |
3,787 |
- |
- |
- |
- |
- |
- |
-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