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입)




2020. 1.







 


 

목   차

 


. 일반회계1 

󰊱 세 입3 

1. 건물대여료5 

2. 기타경상이전수입6 

3. 면허료및수수료7 

4. 기타잡수입8 

5.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9 

6. 기금전입금10 



- ⅰ -





. 일반회계

- 1 -






1. 세    입

- 3 -

건물대여료

11- 51-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건물대여료

3

17

17

4

-

△13

△76.5


1.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2. 세입 개요

○국유재산(국가인재원 건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6

15

3

4


- 5 -

기타경상이전수입

12- 59-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타경상이전수입

1,360

568

568

1,181

-

613

107.9


1. 법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2. 세입 개요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국가공무원 중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중도포기 시 소요비용 반납 및 기 지급한 훈련비와 소요금액의 차액 반납,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764

1,064

1,360

425




- 6 -

면허료및수수료

13- 65-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면허료및

수수료

1,472

1,915

1,915

1,731

-

△184

△9.6


1. 법적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2. 세입 개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826

2,281

1,472

1,102

- 7 -

기타잡수입

13- 69-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타잡수입

72

80

80

70

-

10

12.5


1. 법적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2. 세입 개요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59

73

72

24


- 8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14- 69-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타잡수입

3,905

3,328

3,328

4,499

-

1,171

35.2


1.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공무원인재개발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2. 세입 개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수탁출제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3,856

4,718

3,905

2,252

- 9 -

기금전입금

40- 91- 9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금전입금

79,294

53,372

53,372

41,361

-

△12,011

△22.5


1.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2. 세입 개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실하는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회수액이 융자액을 초과함에 따라,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반환하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액

* 2015년부터 3년 연속 잉여발생 기관에 한하여 수탁금 환불실시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

-

79,294

53,372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