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출) |
2022. 1.
|
|||||
Ⅰ. 일반회계1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5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7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9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5
2. 재해보상정책관실47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9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3
2. 기획조정관실55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7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9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1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5
7. 정책연구개발(R&D)68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71
9. 인사행정한류확산73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9
2. 인재채용국(총액) 81
3. 인재채용국 83
4. 국가시험시행 85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8
6. 역량평가운영91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7
2. 인사혁신국99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1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04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6
6.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112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7
2. 인사관리국119
3. 공무원인재개발121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구축(정보화)123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125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8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130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35
2. 윤리복무국137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9
4. 복무및징계운영14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45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7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9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51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53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7
7. 교육과정운영159
8. 교육개발평가지원163
9. 교육기관교류협력166
10. 교육시설유지관리168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73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75
3. 소청심사기본경비177
Ⅰ. 일반회계
- 1 -
1. 세 출
- 3 -
대변인실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5 -
사 업 명 |
||||||||||||||||||
대변인실(총액) (7011-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대변인실(총액) |
4 |
5 |
5 |
5 |
5 |
- |
-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 -
사 업 명 |
||||||||||||||||||
대변인실 (7011-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대변인실 |
193 |
195 |
195 |
192 |
192 |
△3 |
△1.5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0 -
사 업 명 |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703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340 |
335 |
335 |
335 |
335 |
- |
-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의 확산・정착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쌍방향 소통 추진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인사혁신 중점과제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 전략적 홍보 추진
- 1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인사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 홍보 : 조달청 공고 → 계약 → 온라인 홍보 용역 운영(1~12월) ○ 핵심정책 홍보 및 자료제작 등 :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 |
- 12 -
인사조직과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사 업 명 |
||||||||||||||||||
인건비(본부) (7001- 1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본부)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본부) |
32,429 |
35,831 |
35,831 |
38,339 |
35,872 |
41 |
0.1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6 -
사 업 명 |
||||||||||||||||||
기관운영(총액)(7011-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총액) |
1,070 |
1,125 |
1,125 |
1,149 |
1,149 |
24 |
2.1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18 -
사 업 명 |
||||||||||||||||||
기관운영(7011-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
751 |
877 |
877 |
1,317 |
1,317 |
440 |
50.2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20 -
사 업 명 |
||||||||||||||||||
청사임차운영(70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4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청사임차운영 |
청사임차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청사임차운영 |
2,284 |
2,153 |
2,153 |
2,185 |
2,185 |
32 |
1.5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4월)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 16.)
- 21 -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안전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22 -
인재정보기획관실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35 |
8 |
8 |
8 |
8 |
- |
-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월)
- 2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26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
92 |
89 |
89 |
85 |
85 |
△4 |
△4.5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월)
- 2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28 -
사 업 명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94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3 |
30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
603 |
698 |
698 |
836 |
836 |
138 |
19.8 |
4. 사업목적
- (국가인재DB 운영 내실화 및 전략적 인재 발굴)
・ 적재적소 정부인사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풀 상시 발굴・관리
・ 분야별 전문 인재풀 확충 및 인물정보 현행화, 수요기반 적합 인재 추천
・ 개방형직위 대상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영입 확대
・ 참여・소통 기반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 국가인재DB 유지관리 및 지능형인재추천서비스를 통한 과학적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등
- 2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② 추진경위
- 국가인재DB 구축('99)
- 국가공무원법상(제19조의3) 근거규정 마련('04)
- 국가인재DB 직접검색 서비스 도입('07)
※ 중앙부처(ˈ07) → 광역지자체(ˈ08) → 시・도교육청(ˈ14) → 기초지자체(ˈ20)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도입('15)
- 국가인재DB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20.6.~12.) 및 완료('20)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 및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20.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0 -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직위)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 31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3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
5 |
8 |
8 |
8 |
8 |
- |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 35 -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6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52 |
52 |
52 |
49 |
49 |
△3 |
△5.8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 37 -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8 -
사 업 명 |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848-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8 |
306 |
|||||||||||||||
명칭 |
공직신뢰구현 |
공무원노사관계운영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
569 |
487 |
487 |
487 |
487 |
- |
- |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 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 1월)
- 공무원노조법 제정(’05. 1월)・시행(’06. 1월)
- 제1차 정부교섭(’06. 8월), 협약체결(’07. 12월)
- 제2차 정부교섭(’08. 9월~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 8월)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 10월)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레(’17. 10월) 및 예비교섭 실시(’17. 12월)
- 제1차 행정부교섭(’06. 10~’17. 12)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16.1월까지 본교섭 20회 실시, 20건 합의,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행정부교섭 협약체결(’17. 12. 12.)
- 「2008 정부교섭」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 3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 10. 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 1~5월),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 7. 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 7~12월)
‣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19. 1. 21.)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 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 9월)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20. 1월~’21. 6월)
‣ 「2018 행정부교섭」 본교섭 진행 중(’21. 7월~)
- 「2020 정부교섭」
‣교섭 참여노조 간 창구단일화(’20. 2월)
‣예비교섭 실시(’20. 6월)
‣교섭운영위원회 운영(’21. 2월~7월)을 통해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 등 합의(’21. 7월)
‣ 분과교섭 진행 중(’21. 8월~)
- 40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공무원노조 및 노조조합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노사업무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
- 41 -
재해보상정책관실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3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
12 |
32 |
32 |
19 |
19 |
△13 |
△40.6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 4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6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 |
89 |
95 |
95 |
91 |
91 |
△4 |
△4.2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 4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8 -
사 업 명 |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044-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6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1,593 |
1,572 |
1,572 |
1,670 |
1,670 |
98 |
6.2 |
4. 사업목적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재활 및 직무복귀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동법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동법 제51조(심사의 청구), 동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동법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동법 제46조(재해예방), 동법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3.20.) 및 시행(2018.9.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
- 50 -
기획조정관실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9. 인사행정한류확산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획조정관실(총액) |
41 |
63 |
63 |
29 |
29 |
∆34 |
∆54.0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총액)) 기획조정관실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5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4 -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 (7011- 25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획조정관실 |
376 |
434 |
434 |
419 |
419 |
∆15 |
∆3.5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5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6 -
사 업 명 |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4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5 |
6 |
6 |
6 |
6 |
- |
-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5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8 -
사 업 명 |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7011- 29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9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324 |
362 |
362 |
358 |
358 |
△4 |
△1.1 |
4. 사업목적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5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60 -
사 업 명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946-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6 |
50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전자인사관리 시스탬운영(정보화) |
5,272 |
3,386 |
3,386 |
2,539 |
2,539 |
△847 |
△25.0 |
4.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정부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 법・제도 개정사항과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여 반영하는 등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36만 공무원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6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년 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 확정(’00. 7)
- 1단계(’00. 10~’01. 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 2단계(’02. 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 3단계(’03. 8~’04. 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 연계
○제도 반영(’05. 8~’06. 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 인사발령 등
○제도 반영(’07. 8~’08. 1) : 여비실비정산, 총액인건비 등
○e- 사람 정보전략계획(ISP) 수립(’09.6~’09.12) : 기반전환(C/S→Web), 기관별 분산 관리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응용프로그램(AP) 전환방안 수립 등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구축(’11.~’12.)
- 1단계(’11. 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2단계(’12. 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제도 반영(’13. 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 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e- 사람 급여와 회계시스템(d- Brain) 연계(’13. 8~’15. 8) : 회계부정 및 유용 방지를 위한 급여 처리결과 자동 지출 기능 구축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확대(’17. 2~’17. 7) : 재직, 경력 등 4종 증명서 온라인 자동발급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선(’18. 6~’18. 11) : 직제, 개인별 보직경로와 생산문서 융합・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직무분석・역량식별체계 마련, 맞춤형 인재 추천 등
- 62 -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20. 4~’20. 12) <1단계> * 3개 부처 적용
※ 보수자동화 및 일괄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구축, 국가・지방・교육 공무원 간 수당 이중지급방지 검증체계 구축, 연금공단 등 연계 확대 등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소방인사 통합 구축(’20. 6~’20. 12) <1단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소방특화기능 개발 등 지방소방인사시스템 통합, 시・도 소방인사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 개발 및 2개 시도(서울, 충남) 시범 전환
○ 보수자동화, 소방인사시스템 통합 구축 및 확산 완료(‘21.3.~’21.12) <2단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36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인사시스템으로 인사・급여,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63 -
7. 사업 집행절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
< 사용자 및 부처 지원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신규 정보화사업 >
|
- 64 -
사 업 명 |
||||||||||||||||||
인사혁신처정보화 (7031-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5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인사혁신정보화 |
인사혁신처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처정보화 |
1,443 |
3,333 |
3,333 |
2,850 |
2,850 |
△483 |
△14.5 |
4. 사업목적
- (정보화기반운영) 처내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및 인터넷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사이버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 추진 지원하는 것임
- (정보시스템운영)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6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약 700명), 대표 홈페이지(70만/월)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처 인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등 정보화 추진기반 운영(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등), 처내 PC(약 1,100대)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6 -
7. 사업 집행절차
|
- 67 -
사 업 명 |
||||||||||||||||||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2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 |
정책연구개발(R&D)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정책연구개발(R&D) |
527 |
568 |
568 |
596 |
596 |
28 |
4.9 |
4. 사업목적
-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시급한 정책과제를 적시 발굴・지원하여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 6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6년간 총 90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발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19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04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27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 제정 ▴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9 -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추진절차
|
- 70 -
사 업 명 |
||||||||||||||||||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7033-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행정효율성제고 및 역량개발 |
131 |
140 |
140 |
152 |
152 |
12 |
8.6 |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7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 11. 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 1~)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① 연간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 성과관리 운영, 직원역량교육, 민원, 제안 관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
⇩ |
||||
② 교육운영 및 포상 (워크숍, 직원교육, 성과관리 위원회 등) |
인사혁신처 (각 부서 등) |
- 성과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3회이상),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분기단위) - 직원역량교육 : 수시 시행 - 민원, 제안담당자 간담회, 워크숍 등 * 워크숍(4회), 힐링프로그램(2~4회) |
- 72 -
사 업 명 |
||||||||||||||||||
인사행정한류확산 (7033-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3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인사행정한류확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인사행정한류확산 |
- |
138 |
138 |
271 |
271 |
133 |
96.4 |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우리나라 인사행정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로 확산,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인사행정 위상 제고
○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외국정부로부터 공유요청이 많은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연혁,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 인사행정제도 공유모델 자료집 제작
- OECD, IDB 등 국제기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사제도 공동연구 실시, 한국 인사제도 진단・평가 및 우수제도 확산
- 73 -
- 국제기구*와의 인사행정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한국 인사행정 위상 제고
* ASEAN+3(한중일) 및 OECD, IDB 등
- 신남방 국가가 중심인 ASEAN+3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3자 교류협력(OECD- 한국- ASEAN)을 통해 인사행정 한류확산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200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동북아 3국의 인사관장기관간 장관급, 국장급, 실무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례 회의체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협력사업)
-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② 추진경위
-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
2005년 :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협력각서로 재체결)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세르비아 공화국 인재관리청간 양해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공공행정부패방지청간 협력각서 2017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아프리카 개발행정훈련연구센터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 인사위원회 간 인사행정분야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사행정허브간 협력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2018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간 양해각서 2019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몽골내각관방부간 양해각서 2020년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간 인사행정분야 양해각서 |
- (’19) 인사혁신처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① 인사처- 몽골 내각관방부 UNDP 몽골 협력사업 추진
* (9월)몽골 현지세미나, (10월)몽골 공무원 방한연수, (12월)기관장 면담 및 처장님 몽골 현지강연
② 한중일 MOC 체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운영
* (6월)국장회의, (9월)장관회의, (11월)심포지엄, (12월)중간관리자 훈련
- (’20) 인사행정 우수사례(코로나19 대응 포함) 공유를 위한 세미나, 영상회의 개최
* 국제 웨비나 10회(ACSH, OECD, IDB, 월드뱅크 등), 화상회의 13회(몽골, 우즈벡, 키르기즈 등)
- 7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행정한류 콘텐츠 개발)
○(국제기구 공동연구) - 국제기구 연구진과 주제 및 사전 협의 → 공동 조사 → 결과물 작성 → 발간 및 활용 → 환류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컨퍼런스 기본계획 수립 → 국제기구와 주제 및 사전 협의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운영) - 한중일 행사 기본계획 수립 → 주제 선정 및 주요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 행사경비 지출 |
- 75 -
인재채용국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인재채용국(총액)
3. 인재채용국
4. 국가시험시행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6. 역량평가 운영
- 77 -
사 업 명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19,919 |
20,624 |
20,624 |
20,417 |
20,417 |
△207 |
△1.0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 7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급 공채 선발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80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재채용국(총액) |
50 |
357 |
357 |
357 |
357 |
- |
-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8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2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 (7011- 26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인재채용국 |
378 |
172 |
172 |
163 |
163 |
△9 |
△5.2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8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4 -
사 업 명 |
||||||||||||||||||
국가시험시행(1631-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1 |
300 |
|||||||||||||||
명칭 |
인재채용 |
국가시험시행 |
국가시험시행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시험시행 |
15,054 |
14,123 |
14,123 |
14,021 |
14,021 |
△102 |
△0.7 |
4. 사업목적
- (국가시험운영)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민경채 5・7급 일괄 채용, 지역인재 등 기타 경채시험 운영 등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채용정보 및 출제관리 시스템 운영 등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를 통한 수험생 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
- (공직박람회 개최) 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박람회(설명회) 운영
- (시험관리 부대비용) 업무용 차량 관리,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및 기타 등 시험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지출
- 8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19년 : 공직박람회(서울・광주 각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2021년 :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
- 8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25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7 -
사 업 명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2 |
650 |
|||||||||||||||
명칭 |
인재채용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
1,952 |
1,972 |
1,972 |
1,991 |
1,991 |
19 |
1.0 |
4. 사업목적
- (지방직 7・9급 수탁출제)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각 기관별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 8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 ’20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6과목 출제
- ’21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90과목 출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8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기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9 -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
출 제 |
인쇄 및 이송 |
문제공개 / 정답확정 |
|||||||||||||||||||||||
|
|
|
|
- 90 -
사 업 명 |
||||||||||||||||||
역량평가 운영(1645-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 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1 |
|||||||||||||||
명칭 |
인재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
역량평가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역량평가 운영 |
803 |
829 |
829 |
1,282 |
1,282 |
453 |
54.6 |
4. 사업목적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 9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공단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과장급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4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 공통역량 추출 및 6개 평가기법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평가기법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7인 → 9인, ’10. 7.)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 과장급 역량평가체계 개편(’21. 5.)
・ 6개 역량, 4개 평가기법 →5개 역량, 3개 평가기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고공단 1,082회 6,471명 / 과장급 1,525회 9,110명 (’21.6월 누적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92 -
7. 사업 집행절차
|
- 93 -
인사혁신국
1. 인사혁신국(총액)
2. 인사혁신국
3.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5.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6.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 95 -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국(총액) |
28 |
31 |
31 |
36 |
36 |
5 |
16.1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7 -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 (7011- 26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국 |
909 |
702 |
702 |
641 |
641 |
△61 |
△8.7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98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9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
630 |
761 |
761 |
661 |
661 |
△100 |
△13.1 |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20.12월말, 469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 100 -
사 업 명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1645-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2 |
|||||||||||||||
명칭 |
인재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7. : 개방형직위 중앙 선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12.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 ’15. 7. : 민간적합 직위, 민간스카웃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
- ’19. 9. : 경력개방형직위는 순위없이 후보자 추천으로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4.7월~계속)
・ 위원회 개최 현황 : 1,159회(서류전형 198회, 면접시험 961회) 개최
* 민간인 응시율 향상 : 61%(중선위 출범 전 3년간) → 73.5%(중선위 출범 후) 12.5%p↑
* 민간인 임용률 향상 : 14.9%(’14.12월) → 44.3%(’20.12월) 29.4%p↑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1 -
7. 사업 집행절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직위별로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과장급 5, 고공단 7)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3명 이내)하여 최종선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3명 이내)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
- 102 -
사 업 명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934- 53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34 |
53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고용휴직제도운영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21,673 |
23,188 |
23,188 |
23,932 |
23,932 |
744 |
3.2 |
4. 사업목적
-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6.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現인사혁신처)로 일원화
(’07.1.) 각 부처 예산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괄 편성
- 10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
- 104 -
사 업 명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949-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900 |
1949 |
301 |
|||||||||||
명칭 |
인사혁신확산 |
인사정책지원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직사회 인사혁신확산 |
521 |
527 |
527 |
510 |
506 |
△21 |
△4.0 |
4. 사업목적
- (범정부 인사혁신 확산) 정부 인사혁신 지표를 활용한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및 결과 환류, 개선과제 중심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인사혁신 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 확산
- (대한민국 공무원상 운영) 국가와 국민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헌신・봉사해온 우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105 -
・ 201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을 제정하고 포상 정례화
* 1회(84명), 2회(93명), 3회(82명), 4회(80명), 5회(80명), 6회(80명), 7회(60명)
・ 우수공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상자를 발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을 홍보
-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 공직 내 소수계층에 대한 적극적 균형인사 정책 추진 및 확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및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 경비 반영 필요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법령에 근거한 상담・조사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인지 관련 전문가 활용 및 종사인력 역량강화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 등 신고센터 운영예산 지속 반영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6.~9월)
- 2016~2020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매년 4월)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정(’14.11.28.)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106 -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균형인사협의체」신설(’18.2.27.) 및 운영(13회)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국무회의 보고(’18.7.17.)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9.24.) 및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19.10.16.)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11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7 -
7. 사업 집행절차
□전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공직문화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① (대상기관) 컨설팅 희망기관 공모 및 인사혁신 수준 진단 미흡기관 중 선정 ② (컨설팅단) 학계・기업・퇴직공무원 등 민간 인사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운영 * 기관별로 2〜3명 구성,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출장하여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아이디어 제시 등 역할 ③ (진단) 문헌검토, 기관장 및 핵심그룹 인터뷰, 직원 설문 등을 통해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 및 개선 필요과제 도출 ④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민간 컨설팅단・전문 컨설턴트・혁신처가 참여하는 검토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⑤ (표준모델 개발) 기관 유형별 컨설팅 모델 개발, 타 기관 활용방안 도출 ⑥ (결과활용) 차년도 정부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계획 마련 시 반영, 타 기관 전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주기적 점검)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균형인사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④(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위원장 : 인사혁신처장)로 확대 개편, 균형인사 이행관리 총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중앙부처 및 총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를 통한 영역별 균형인사 추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
- 108 -
사 업 명 |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2044- 3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4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근로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장애인공무원보조 공학기기및근로지원 |
1,214 |
1,233 |
1,233 |
1,283 |
1,283 |
50 |
4.1 |
4.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10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3
- 국정과제 9- 3 「차별 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② 추진경위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 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 5., ’14. 3.)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 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 7.)
▪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 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 4.)
▪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 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 9.) 개정
-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5.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년 10월~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17년) 총 12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95명, 근로지원인 25명)
▪ (’18년) 총 54명 지원(보조공학기기 24명, 근로지원인 30명)
▪ (’19년) 총 117명 지원(보조공학기기 77명, 근로지원인 40명)
▪ (’20년) 총 18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131명, 근로지원인 49명)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8. 4., ’19. 4., ’20. 11.)
- 110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5~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 공무원(’20년 기준 5,862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2022예산안)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장애인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
출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283백만원 |
100 |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 체계
|
- 111 -
인사관리국
1. 인사관리국(총액)
2. 인사관리국
3. 공무원인재개발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구축(정보화)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관리국(총액) |
11 |
22 |
22 |
20 |
20 |
△2 |
△9.1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1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5 -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 (7011- 26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관리국 |
320 |
322 |
322 |
307 |
307 |
△15 |
△4.7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1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7 -
사 업 명 |
||||||||||||||||||
공무원인재개발 (17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300 |
|||||||||||||||
명칭 |
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인재개발 |
32,674 |
42,087 |
42,087 |
39,716 |
39,716 |
△2,371 |
△5.6 |
4. 사업목적
- (국내교육훈련)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훈련 지원
-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 (기타운영경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타 운영경비
- 11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국내・외 교육훈련과정 훈련생(공무원) 1만여 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 119 -
사 업 명 |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정보화) (1732-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코로나19인재개발플랫폼추진단)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301 |
|||||||||||||||
명칭 |
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4.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정보화) |
- |
6,338 |
6,338 |
5,059 |
5,059 |
△1,279 |
△20.2 |
4. 사업목적
-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연계 ②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직무・경력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③ 보안성, 교육 특화 기능을 갖춘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시스템 구축 |
- 12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② 추진경위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참여(’19. 5.) 및 「공공분야 디지털 혁신모델 기획・설계 용역」(ISP) 실시(’19. 8. ~ 12.)
- 과기정통부 주관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최종 선정(’19.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1단계)」 사업 완료(’20. 6. ~ 12.)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추진 중(’21. 5. ~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사업규모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민간 콘텐츠 사업자 및 전문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민간 콘텐츠 사업자 및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계획 수립 |
⇨ |
② 사전 절차 |
⇨ |
③ 사업 발주 |
⇨ |
④ 사업 착수 |
⇨ |
기본계획 수립 |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등 |
조달공고 및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
⑤ 사업 수행 |
⇨ |
⑥ 사업 종료 |
⇨ |
⑦ 운영 |
|||
구축사업 수행 |
구축사업 종료 |
플랫폼 운영 |
- 121 -
사 업 명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044-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3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648 |
910 |
910 |
865 |
865 |
△45 |
△4.9 |
4. 사업목적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기관 후생복지사업 지원)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변화에 대응한 실질적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부처 복지수준 진단・컨설팅 등 실시
-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 창의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의 예술활동을 지원
- (전직지원컨설팅) 퇴직(예정)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컨설팅 실시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적정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실시
- 12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후생복지)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기관 후생복지사업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하여 ’87년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로 전환(’19년 17개 종목, 18개 대회 지원)
・’09년 자원봉사 동호회 지원을 시작으로 취미 부문까지 점차 확대하여 일반 동호회까지 지원*(’20년 200개 동호회 지원)
-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舊 공무원예술대전)
・ 문예대전(’98년~’19년, 22회, 매년 3~6월), 미술대전(’91년~’19년, 29회, 매년 6~9월), 음악대전(’07년~’19년, 13회, 매년 9~11월) 개최
・ ’20년부터 나눔의 가치 확산의 의미를 더한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미술전・음악제)으로 개편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실시(’15년~현재)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99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23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비 지원
○ 공무원 문예・미술・음악대전
○ 전직지원 컨설팅
|
- 124 -
사 업 명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2044-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000 |
2044 |
305 |
|||||||||||||||
명칭 |
공무원후생복지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3,022 |
3,374 |
3,374 |
3,972 |
3,972 |
598 |
17.7 |
4. 사업목적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직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안전, 공직가치 및 경제 분야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 12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8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91조
② 추진경위
- (국회 지적) 퇴직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대책 필요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연금개혁,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대책 필요 |
- (사업 추진근거 마련)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16.1.1.)
* 시행령 제91조제1항제5호,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 마련(’16. 7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17년 36개 사업 219명 활동, 시범 운영(’17. 5~12월)
- ’18년 42개 사업 223명 활동, ’19년 35개 사업 269명 활동
- ’20년 31개 사업 230명 활동, ’21년 31개 사업 233명 활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대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활동 관리
|
- 126 -
사 업 명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
||||||||||||||||||
1.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80 |
083 |
|||||||||||||
명칭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8800 |
8810 |
880 |
|||||||||||||||
명칭 |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
2.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3,060,360 |
3,568,350 |
3,568,350 |
4,073,594 |
4,073,594 |
505,244 |
14.2 |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 127 -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71조, 제7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8.75%(’19년) → 9%(’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연금부담금
|
- 128 -
윤리복무국
1. 윤리복무국(총액)
2. 윤리복무국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4. 복무 및 징계운영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윤리복무국(총액) |
154 |
154 |
154 |
158 |
158 |
4 |
2.6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총액)) 윤리복무국의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3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33 -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 (7011- 25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윤리복무국 |
360 |
370 |
370 |
407 |
407 |
37 |
10.0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 지원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3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35 -
사 업 명 |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847-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7 |
501 |
|||||||||||||||
명칭 |
공직신뢰구현 |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
1,314 |
1,659 |
1,659 |
1,655 |
1,655 |
△4 |
△0.2 |
4. 사업목적
-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부동산취득신고 등 공직윤리업무 전반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입법・행정・지자체 등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공직유관단체와 공동활용으로 정부예산 대폭 절감
* 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https://www.peti.go.kr
- (공직윤리시스템 지원)
・금융정보 조회부담금, 교육, 운영실태 점검, 정보제공기관 업무 설명, 매뉴얼 제작 등
- 136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② 추진경위
- ’99. 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PC기반) 구축
- ’08. 12월 : 웹 기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구축
- ’16. 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 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구축 (정부클라우드 기반)
- ’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서비스 개시
- ’21. 10월 : 부동산 취득신고 서비스 제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재산등록의무자 : 약29만명 *친족포함 135만명
・공동활용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등 1,600여개 기관
・정보제공기관 : 금융거래, 부동산, 회원권 등 240여개 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37 -
사 업 명 |
||||||||||||||||||
복무및징계운영 (1849- 3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800 |
1849 |
304 |
|||||||||||||||
명칭 |
공직신뢰구현 |
복무징계운영 |
복무및징계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복무 및 징계운영 |
601 |
594 |
594 |
543 |
543 |
△51 |
△8.6 |
4. 사업목적
- (근무혁신 추진)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확산 사업 추진
- (적극행정 확산)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제도화 및 범정부적 확산 추진
-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신속하고 엄정한 안건 심사 지원 및 중앙징계위원회 안정적 운영 추진
- (복무 및 징계 정보화) 복무 및 징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13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칙
- 적극행정 운영규정
- 공무원징계령,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17년 3월 :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9년 3월 :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
- ’19년 8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선정 절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집행 절차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복무 및 징계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절차
|
- 139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인건비(국가인재원)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 교육과정운영
8. 교육개발평가지원
9. 교육기관교류협력
10. 교육시설유지관리
사 업 명 |
||||||||||||||||||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
||||||||||||||||||
1.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국가인재원) |
|||||||||||||||
2.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국가인재원) |
8,866 |
8,871 |
8,871 |
9,026 |
9,026 |
155 |
1.7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142 -
② 추진경위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계속)
- 사업규모 : 약 150명 내외 공무원 급여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43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총액) |
518 |
683 |
683 |
682 |
682 |
△1 |
△0.1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에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 144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경위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145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7018-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2,374 |
2,657 |
2,657 |
2,774 |
2,774 |
117 |
4.4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46 -
② 추진경위
- ’49. 3.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 2.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 3.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 11.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6. 1. 1.: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47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31-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1 |
65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
939 |
2,375 |
2,375 |
1,961 |
1,961 |
△414 |
△17.4 |
4. 사업목적
□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내용
- (고위정책과정운영)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전문교육과정운영)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운영
- (정보화교육과정운영) 인공지능 등 전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 148 -
- (글로벌역량교육과정운영)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외훈련 지원
- (외국공무원교육과정운영)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우수사례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운영
- (교육운영부대경비) 진천・과천 기숙사의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소요예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추진경위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7예산 |
’18예산 |
’19예산 |
’20예산 |
’21예산 |
||||
사업비 |
2,142 |
1,682 |
1,611 |
2,638 |
2,375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49 -
사 업 명 |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132-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2 |
5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이러닝센터운영 |
1,338 |
2,139 |
2,139 |
1,662 |
1,662 |
△477 |
△22.3 |
4.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기주도학습 및 역량 향상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공직자에게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 15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2015.12.29.) 제3조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4조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
- 151 -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단계)(’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16)
- 나라배움터 구축(3단계)(’17)
- 나라배움터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임차 과정 확대(’18~)
-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 사업(’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52 -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 이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
- 153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132-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2 |
5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
1,260 |
1,169 |
1,169 |
1,470 |
1,470 |
301 |
25.7 |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국가인재원 5개 정보시스템(대표홈페이지, 나라배움터, 학사관리, 역량진단, 전자도서관) 안정적・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전산장비(진천・과천 캠퍼스 내 PC, OA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등) 운영지원 및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 (정보화인프라 운영・확충)
・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무환경 조성・운영
・ 사무환경 및 교육장 전산장비 보안관리를 위한 사무・보안용 SW 도입 및 노후화된 사무・교육용 전산기기 교체
- 15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서버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나라배움터(3단계) 안정화 및 교육장 정보보안 강화(’18)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55 -
사 업 명 |
||||||||||||||||||
교육과정운영 (2133-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3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과정운영 |
2,031 |
3,889 |
3,889 |
3,682 |
3,682 |
△207 |
△5.3 |
4. 사업목적
- 동 내역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관리자교육, 전문역량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56 -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② 추진경위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1995) 해외정책연수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 (2020) 해외정책연수 폐지
≪5급승진관리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1976) 승진관리자과정(3주)로 운영
- (1998) 5급승진리더과정(4주)로 운영
- (2008) 5급승진자과정(6주)로 운영
≪6급이하과정≫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 ・ 7급) 신설
- (2000) 신규중견실무자과정(6 ・ 7급)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3) 교육기간 연장(2주 → 3주)
- (2004) 교육기간 연장(3주 → 4주)
- (2005) 7급 신임실무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6) 신임실무리더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14) 교육기간 연장(4주 → 6주)
- (2021) 교육기간 축소(6주 → 5주)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11) 고졸자 공직 채용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 (2012)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상 상 지역인재9급 선발 근거 마련
- (2012)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 157 -
◾행정실무자과정
- (2009)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특채자과정 신설
- (2009)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3) 장애인경채자과정, 일반직경채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신임국・과장과정 운영≫
◾ 신임국장과정 운영
- ’16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핵심역량 및 리더십 함양) 강화
- ’18년 신임국장과정 신설
- ’19년 공무원인재개발종합계획(’18.12.) 국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조치 및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국장급) 통합운영
◾ 신임과장과정 운영
- ’15년 공무원교육지침(’14.12.)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의무화
- ’16년 신임과장과정 신설
- ’19년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과장급) 통합운영
≪고공단・과장후보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5)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05. 12. 29, 법률 제7796호)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 6)
- (200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 과장후보자과정
- (2008)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 구축 및 진단도구 개발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7회)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역량모델 수정, 정규과정 편성 운영(18회)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14년 24회, 547명 → ’15년 26회, 784명 → ’16년 28회, 750명 → ’17년 26회, 689명)
≪국정시책 및 공직자세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8) 변화관리과정을 ‘변화・창조과정’으로 개편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158 -
- (2010) 창조학교 과장・담당급으로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3) 창의역량 향상 및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조・감성 교육과정 신설・운영
- ’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3.12월) : 국정과제 ・ 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 ・ 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를 통해 국정이해도 제고
- ’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4. 12월) : 공직가치, 국정과제 교육강화 및 과장급 교육 의무화
- ’16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5. 12월) : 세계속의 경제한국,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와 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교육 강화
- ’17년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7예산 |
’18예산 |
’19예산 |
’20예산 |
’21예산 |
||||
사업비 |
4,663 |
4,280 |
4,298 |
3,900 |
3,889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59 -
사 업 명 |
||||||||||||||||||
교육개발평가지원 (21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개발평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개발평가지원 |
520 |
473 |
473 |
473 |
473 |
- |
- |
4. 사업목적
- 법령상 업무인 공직가치 심화 연구 수행을 통한 가치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등(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2항)
- 16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9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 ’04. 6.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04. 10.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05. 9. 공무원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
- ’05. ~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5. 1. 공직가치 및 정책사례 연구・교육 강화 * ’15년 교육훈련지침
- ’15. 12.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강화 지시 * ’16년 교육훈련지침
- ’16.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16. 2.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및 인재개발 동향연구 필요성 강조
- ’16. 7. 국가인재원 설치 근거인 공무원인재개발법령 제3조 제2항의 연구・개발・평가 기능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센터」 직제화
- ’17. 7.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리더십・공무원 역량 훈련 관련 교육 훈련의 연구개발 강화
- ’18. 3. 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 ’19. ~ ’19~21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종합 계획의 추진과제 설정(공직가치・역량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61 -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병행 : 과제선정 시부터 최종확정 시까지 ※ 평가위원의 평가 병행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 |
- 162 -
사 업 명 |
||||||||||||||||||
교육기관교류협력(2134-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기관교류협력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기관교류협력 |
346 |
443 |
443 |
473 |
473 |
30 |
6.8 |
4. 사업목적
- 국내교류협력 :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HRD전문역량 강화
- 국가인재원 홍보 :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가인재원 홍보
- 국제교류협력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163 -
② 추진경위
-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현 공공HRD콘테스트) 개최(’83),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발족(’88)
- 국가인재원 최초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인 말레이시아과정 개설(’84)
-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 개최(’13년 이후 매년 개최)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 및 연례 참가
-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미국 OPM 등 12개 기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중점 협력국 대상 선정 → 교류 방안 검토・수립 → 초청・방문 등 교류협력 및 MOU 체결(필요시) 등 |
- 164 -
사 업 명 |
||||||||||||||||||
교육시설유지관리 (2134-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2100 |
2134 |
302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시설유지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시설유지관리 |
4,971 |
5,605 |
5,605 |
9,165 |
9,165 |
3,560 |
63.5 |
4. 사업목적
○ (교육시설운영)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청사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경비, 승강기, 조경관리용역 등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임.
○ (내진보강 및 안전성평가)
- 동 내역사업은 과천분원 건물별(노후) 지진대비 안전성평가 및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임.
○ (교육시설구축)
- 동 내역사업은 진천본원 시설보완공사 및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예산임.
- 165 -
○ (교육지원장비구입)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교육지원을 위한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임.
○ (상용근로자 인건비)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예산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 166 -
소청심사위원회
1. 인건비(소청심사)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3. 소청심사기본경비
- 168 -
사 업 명 |
||||||||||||||||||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소청심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소청심사) |
2,515 |
2,809 |
2,809 |
2,732 |
2,732 |
△77 |
△2.7 |
4. 사업목적
- (인건비(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및 수당)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공무원법
- 170 -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71 -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
106 |
113 |
113 |
110 |
110 |
△3 |
△2.7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공무원법
- 172 -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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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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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기본경비(7018-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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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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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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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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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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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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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7000 |
7018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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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속기관기본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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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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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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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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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A) |
추경 |
요구안 |
조정안(B) |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 |
447 |
491 |
491 |
784 |
784 |
293 |
59.7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기본경비)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중앙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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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11.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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