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 제출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작성

 업무내역서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의3제2항)


□ 제출서류 

퇴직공직자 : 업무내역서(서식1)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ⅰ)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서식2)

ⅱ)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감사원은 감사실시 목록, 법무부는 수사‧조사 기록 등 포함)

※ 최종 제출서류는 업무내역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 각 1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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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절차 


구 분

제출서류 및 절차

확인사항

보완조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퇴직 시 소속기관장에게 제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소속

기관장

업무활동내역에 대한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업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재작성 요청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재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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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절차

업무내역서 작성

확인

검토1

검토2

접수 및 확인

제출인

처리 기관

(해당 업체)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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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사업

취업일

취업직위

담당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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