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안내 |
□ 제출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작성
○ 업무내역서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의3제2항)
□ 제출서류
○ 퇴직공직자 : 업무내역서(서식1)
○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ⅰ)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서식2)
ⅱ)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감사원은 감사실시 목록, 법무부는 수사‧조사 기록 등 포함)
※ 최종 제출서류는 업무내역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 각 1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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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절차
구 분 |
제출서류 및 절차 |
확인사항 |
보완조치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 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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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장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업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재작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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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재작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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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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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서( 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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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구분 |
퇴직일 기준 1년차 |
~ |
퇴직일 기준 2년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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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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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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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
퇴직 전 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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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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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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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관 현황 |
기관명 |
취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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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 |
기관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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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거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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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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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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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활동 내역 |
월별 |
주요 업무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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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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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관 장의 확인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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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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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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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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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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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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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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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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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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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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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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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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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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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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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처리 기관 (해당 업체) |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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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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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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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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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
퇴직 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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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위 |
퇴직 전 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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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관 현황 |
기관명 |
주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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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 |
취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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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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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활동 내역 확인 |
월별 |
주요 업무활동내역 |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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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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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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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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