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공직유관단체 지정 효과 |
□공직자윤리법
대상 |
법조항 |
지정 효과 |
기관장 |
제10조 |
◦재산공개 의무 |
제14조의4 |
◦(공개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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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
◦해당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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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제3조 |
◦재산등록 의무 |
제17조 |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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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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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제15조 |
◦외국으로부터 미화 100$(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 |
제18조의2 |
◦임직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취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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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
◦퇴직 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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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위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유로 임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대상 |
법조항 |
지정 효과 |
기관 |
제3조 |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
제8조 |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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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
◦부패방지의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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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제7조 |
◦청렴의 의무 |
제7조의2 |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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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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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직무관련 면직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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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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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법률 전체 적용
대상 |
법조항 |
지정 효과 |
기관 |
제3조 |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조성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
제16조 |
◦위법한 직무수행 발견시 해당 직무 중지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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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위법한 직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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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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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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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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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
제5조 |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허가 등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금지 -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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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정청탁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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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의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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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나 통상적 관례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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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등의 신고 및 처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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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며 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을 초과 수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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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
□기타 의무사항 [’20. 4. 10. 기준]
* 이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음
○공직유관단체에 적용
시행기관 |
타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적용사항 |
환경부 |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
- 부패방지교육 - 청념교육 -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
여성가족부 |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 -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
보건복지부 |
-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추진단 |
- 채용제도 개선대책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