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직유관단체 지정 효과

□공직자윤리법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장

제10조

◦재산공개 의무

제14조의4

◦(공개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18조의5

◦해당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임원

제3조

◦재산등록 의무

제17조

◦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

제18조의5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행위 금지

임직원

제15조

외국으로부터 미화 100$(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

제18조의2

◦임직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 취급 제한

제18조의4

◦퇴직 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제22조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위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유로 임직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징계의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

제81조의2

◦부패방지의무 교육 실시

임직원

제7조

◦청렴의 의무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제56조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제82조

직무관련 면직 자는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

제86조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89조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법률 전체 적용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조성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제16조

◦위법한 직무수행 발견시 해당 직무 중지나 취소

제17조

◦위법한 직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

제19조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

제21조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임직원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허가 등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금지

-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등

제6조

◦부정청탁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 금지

제7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의 신고 의무

제8조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나 통상적 관례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제9조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등의 신고 및 처리 의무

제10조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며 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을 초과 수수 금지 등

제18조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기타 의무사항 [20. 4. 10. 기준]

* 이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음

○공직유관단체에 적용

시행기관

타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적용사항

환경부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교육

-  청념교육

-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여성가족부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 

-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추진단

-  채용제도 개선대책 통보